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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부터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이다. 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24.6.14∼’25.6.13)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식욕억제제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483개 병·의원 중 1만339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을 도입한 처방 소프트웨어 사용 중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2025-12-16 09:30:35이탁순 기자 -
[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를 놓고 제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에는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한국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5개 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불복해 행정소송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처분 제약사들의 소송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9월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는 총 8개로소, 이 가운데 5개소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처분이 확정된 회사는 넨시스, 두원사이언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등 3곳으로, 신텍스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해 처분이 확정됐다. 식약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3년차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제약업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의 의약품 GMP 강화 정책은 2014년 PIC/S 가입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무균의약품 GMP 기준이 강화돼 배치(batch)별 무균시험 의무화, 환경 청정 등급 강화, 교차오염 방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도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도 개정 당시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GMP 규정에 품목 생산이 중단되는 주사제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안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사상 초유 비교임상으로 동등성 재평가하는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면서 생약제제에 불똥이 튀었다. 생약제제 후발의약품은 동등성 평가를 위한 기존 시험, 예를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유례없는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등동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까지 스티렌, 레일라,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공동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험은 총 7건이 진행되는데, 2~4년의 시험기간과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생약제제 동등성시험이 이제 첫 발을 떼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자체 동등성시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약제제 전체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마더스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정권 교체에도 식약처장 유임, 규제완화 기조 이어가 GMP 강화와 동등성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규제강화에만 목 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난 6월 정권 교체에도 규제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오유경 처장도 유임됐다. 식약처는 11월 식의약 50대 안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소 이전 경미한 허가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하고,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3상을 면제하고, 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체의약품과의 비교 자료를 면제하고, 일반의약품 자료제출 규정은 명확히 해 제형변경 약제들은 동등성 요건 자료가 생략될 전망이다. 허가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품목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조사 기간도 90일 이내 단축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수수료도 3억1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목표로 한 허가기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6년도 예산에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 비용 155억원이 배정돼, 심사인력 207명이 추가된다.2025-12-16 06:00:58이탁순 기자 -
식약처장 "판매업무정지 처분 실효성 높일 정책연구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정책 연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조금 더 실효성 높은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지난 12일 서울역 모 중식당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제약사들이 처분 기간을 피해 밀어넣기 영업을 하는 등 법 위반 제재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오히려 밀어넣기 관행으로 반품이 늘어나는 등 약국의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과징금을 더 세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 처장은 "내년 정책 연구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제재 등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년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충원, AI 심사관 도입으로 허가심사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기관 속도가 늦어지면 사업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인지해 인력 확충을 추진했고, 예산부처와 국회 협조가 어우러져 내년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 본격적으로 AI 심사 보조관이 도입되면 인력 순증 효과가 배가돼 심사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성형 AI 심사관은 다른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6월 미국FDA는 생성형 AI '엘사'를 의약품 심사 보조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식약처 문화가 전문성있고, 새로운 트렌드에 열려 있어 빨리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있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6월 유임 이후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11월 식의약 50대 과제가 나온 것도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돌아봤다. 오 처장은 "지난 7월 정책 이음 열린마당에서 나온 의견이 11월 50대 과제에도 선정됐는데, 당시 발표자가 '내가 했던 말이 정책이 돼 보람 있었다'고 해 뿌듯한 경험이 있다"며 "50대 과제 중 표준 치료법을 받지 않은 암 환자도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하게 해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의약품 과제 중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2년 전 출범한 코러스(의약품 심사소통단)를 성공모델로 꼽고 식품, 마약, 화장품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처장 본인도 소통 강화를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약 관리와 관련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국 17개 재활센터를 설치했다며 약사들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 재활과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업무 목표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오 처장은 "차이가 없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현재 슬로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지금까지 쓰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세우는 건 식약처 설립 이후 똑같고, 다만 방법론에 있어 이번 정부는 현장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6 06:00:52이탁순 기자 -
'AI의사'로 식품을 비만약으로 광고한 업체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온라인에서 AI 의사를 통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식약처에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했다. 접속 차단된 AI생성 의심 광고만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2-15 11:53:45이탁순 기자 -
마운자로, 바이알 제형 허가…당뇨병 치료 용도만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릴리가 '마운자로'의 바이알 제형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마운자로는 GLP-1 수용체 및 GIP 수용체에 대한 이중 효능제(agonist)로, 지난 8월 프리필드펜주 제형이 비만 치료제로 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마운자로바이알주(터제파타이드) 6개 용량을 허가했다. 기존에 허가받았던 프리필드펜주처럼 2.5mg/0.5ml, 5mg/0.5ml, 7.5mg/0.5ml, 10mg/0.5ml, 12.5mg/0.5ml, 15mg/0.5ml로 구성됐다. 다만,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 효능·효과는 빠졌다. 마운자로바이알주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단독요법, 병용요법)로만 승인됐다.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가 지난 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당뇨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기에 조만간 당뇨병 치료제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종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급여 등재에 파란불이 켜진 만큼 이번 마운자로바이알주도 곧바로 급여 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릴리는 지난 2023년 6월 마운자로프리필드펜을 허가받은 데 이어 올해 9월 마운자로퀵펜주를, 이번 마운자로바이알주까지 3개의 제형을 확보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형은 프리필드펜으로, 비만 치료 용도로 비급여로 공급되고 있다. 마운자로는 출시 2개월 만에 매출 284억원(아이큐비아)을 올리며 위고비와 함께 비만약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약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내인성 GIP 및 GLP-1의 표적인 GIP 수용체 및 GLP-1 수용체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에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의 1차 및 2차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을 감소시킨다. GLP-1은 식욕 및 칼로리 섭취의 생리적 조절인자다.2025-12-13 06:00:57이탁순 기자 -
미녹시딜 탈모약, 어린이 접촉 금지…내년 3월 허가사항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탈모약으로 사용되는 미녹시딜 국소제형을 어린이와 접촉하지 말라는 문구가 내년 3월까지 각 의약품 허가사항에 실리게 된다. 어린이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됐다는 국외 보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미녹시딜(국소제형) 함유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조회를 끝내고, 내년 3월 10일까지 각 제품 허가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제품은 현대약품 마이녹실액5%, 동국제약 판시딜액5%를 비롯해 4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1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미녹시딜 도포부위와 어린이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됐다는 안정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이후 사전예고를 거쳐 10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항에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환자(보호자)의 미녹시딜 도포부위와 어린이(영아)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되므로 어린이와 미녹시딜 도포 부위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어린이가 미녹시딜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으면 다모증은 몇 달 내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실리게 된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에 "해당 내용을 주지해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마이녹실 국소제형 허가사항에는 저장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2025-12-12 06:00:56이탁순 기자 -
AZ 천식약 '밤벡정' 국내 허가 31년만에 시장 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에 사용되는 밤벡정10mg(밤부테롤염산염)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외국계 제약사가 전략적으로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10일 밤벡정10mg의 공급중단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했다. 이 약의 최종 공급일자는 지난 10월 31일이다. 유한 측은 "국내 판매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판매 중단 결정에 따라 수탁제조 계약을 종료해 공급 중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밤벡정은 1994년 8월에 허가받아 30년 넘게 국내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장기 작용 β 아드레노셉터 작용제(LABA)로, 기관지 천식, 기관지 연축을 수반하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폐질환에 사용된다. 최근 천식·COPD 치료제는 복합제가 널리 쓰인다. 이에 따라 단일제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유비스트 기준 밤벡정의 원외처방 실적은 2024년 14억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 밤벡정 외에도 닥사스, 풀미코트, 심비코트 등 호흡기 약제를 판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밤벡정 실적이 적어 글로벌 본사에서 전략적으로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제네릭약제가 있어 오리지널 약제의 판매중단으로 공백 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분 동일제형 제네릭 약제로 종근당 아스테롤정, 메디코리아 밤비정, 일동제약 밤부톨정이 있다.2025-12-11 12:05:54이탁순 기자 -
유한,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나오자 위탁생산…3품목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자사 레코미드서방정 특허권을 회피하고 제네릭이 출시되자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 제네릭이 나온 이상 자사 품목 판매에 머물지 않고 위탁 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테라젠이텍스 가비민서방정150mg, 휴온스 뮤코라민서방정150mg, 마더스제약 레바엠서방정150mg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레마미피드 성분의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사용된다. 특히, 2020년 12월 허가된 유한양행의 레코미드서방정의 쌍둥이약으로 보인다. 위탁제조업체가 모두 유한양행이기 때문이다. 현재 레코미드서방정과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제품은 총 11개가 급여 등재돼 있다. 오츠카의 무코스타서방정과 유한과 공동 개발한 녹십자, 대원제약, 대웅제약 제품. 그리고 지난 7월 이후 제네릭 품목 6개가 추가로 진입했다. 6개 제네릭 품목은 유한의 레코미드서방정 제제특허를 회피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획득했다. 우판권은 내년 4월까지 유효해 이 기간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받은 3개 품목은 우판권과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최초 허가 품목인 유한의 허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후발약은 유한 레코미드서방정과 경쟁하면서도 유한의 위탁제조로 생산되기에 아군에 더 가깝다. 오히려 기존 우판권을 획득하고 후발약 시장 선점에 나선 제네릭사들의 눈엣가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레바미피드 제제 국내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방정이 300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후발의약품이 점점 늘면서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판권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제네릭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최초 허가품목을 보유한 유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025-12-11 06:00:57이탁순 기자 -
정부 'AI 가짜 의사' 24시간 내 차단…징벌적 손배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내세운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식·의약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해를 키우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중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다.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플랫폼 전반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사진·영상 등을 AI로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이 표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방법을 제공하고, 표시 의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 인물·발언과 합성·조작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4시간 내 심의·긴급 차단…징벌적 손배·과징금 상향 불법 광고는 신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가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문제가 된 광고를 신속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도 마약류에서 관련 품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든다. 관계 부처가 방미통위에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임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차단 여부를 확정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일반 상품 광고에서 AI가 제품을 추천하면서도 추천 주체가 '가상인간'임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해 효능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본다는 기준을 명시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수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시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고도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2:14:00이정환 기자 -
허가취하 P-CAB '보신티' 제네릭 등장…발매 강행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등재 실패로 허가가 취하된 다케다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첫 등장했다. 보신티는 허가 취하로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도 소멸된 상태여서 제네릭의약품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발매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계속 존속 상태여서 특허침해를 무릅쓰고 시장 출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동광제약 본프라잔정 10mg과 5mg 제품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보노프란잔푸마르산염이 주성분으로, 2019년 3월 허가받았지만, 2024년 12월 허가를 취하한 다케다의 '보신티정'과 동일 성분 제네릭의약품이다. 적응증도 위궤양,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및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로 동일하다. 보신티정은 P-CAB 계열 의약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급여 등재에 최종 실패하며 허가를 취하한 바 있다. 국내에서 케이캡, 펙수클루, 자큐보 등 3개 국산신약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도 시장 철수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가 취하 당시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이 한창이었다. 20곳 내외가 등등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착수했다. 이 중 동광제약이 최초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다. 현재 보신티가 허가 취하되면서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도 소멸됐기에 후발의약품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출시를 해도 약사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법으로는 문제가 된다. 보신티 3건의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물질특허는 2027년 12월, 그 외 특허는 2028년 11월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특허에 대한 회피나 무효 도전은 없는 상태다. 제네릭의약품이 특허에 아랑곳없이 출시를 강행한다면 특허 침해로 막대한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동광제약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변수도 있다. 다케다가 허가를 취하했던 보신티를 지난 2월 재신청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신티의 재허가 소식도 임박했다. 보신티가 다시 허가받고, 식약처 특허목록에 특허도 등재되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돼 후발업체들은 특허도전 성공없이는 특허 존속기간 내 출시가 어렵게 된다. 후발업체들은 이같은 상황을 주시하며 개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P-CAB 계열 약제는 약 3000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케이켑, 펙수클루, 자큐보 등 3개 약제가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성이 크기에 후발업체들은 당연히 구미가 당기는 시장이다. 이때 보신티가 레이더에 포착돼 후발업체들이 시장 조기 출시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후발업체들이 특허권을 지키고 추후 발매할지, 조기 출시로 이익을 챙길지 선택이 주목된다.2025-12-10 12:03:58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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