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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피해보상 가이드라인 개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예를 들어 ▲부작용 등 필수정보가 담긴 요약문 제공 ▲최종서명 전 대상자가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를 수기 작성하도록 동의서 양식 신설 ▲설명서 사본을 사전 제공한 후 다음 방문 시 동의를 취득하는 절차 안내 ▲피해 발생 시 보상 원칙 ▲평가기준 및 보상 주체별 책임범위(의뢰자의 인과관계 평가, 시험책임자 등(의사)의 대상자 설명 의무 등)가 담겼다. 아울러, 해설서에는 가이드라인 항목별 구체적인 해설 및 FAQ 등을 담아 관련 업체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2-27 10:18:19이탁순 기자 -
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제 '기브라리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에서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을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은 간에서 체내 산소운반에 필수 물질인 헴(Heme) 합성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 등 독성 중간체가 쌓여 심한 복통,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이 약은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해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 (Aminolevulinate synthase 1)은 간에서 헴 합성 과정에 사용되는 효소로 아미노레불린산을 생성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DNA의 유전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해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단일가닥의 RNA 분자이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희귀질환 성인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2-27 10:02:34이탁순 기자 -
위고비 만든 노보노디스크,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를 개발한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차세대 비만치료제에 대한 다국가 3상 임상을 국내에서도 진행한다. 주인공은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아미크레틴으로, 다국가 임상을 통해 전 세계 출시를 노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NNC0487-0111에 대한 2건의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했다. 1건은 과체중 또는 비만 및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시험대상자에서 주1회 NNC0487-0111 s.c.의 유효성 및 안전성(AMAZE 2)을 평가하는 3a임상이며, 다른 1건은 비만을 동반한 보존성 또는 경도 감소성 박출률 심부전 환자에서 이환율 및 사망률에 대한 위약 대비 NNC0487-0111의 유효성과 안전성 (HF-POLARIS)을 평가하는 3b상 임상이다. NNC0487-0111은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아미크레틴의 개발명이다. 아미크레틴은 위고비처럼 GLP-1 수용체를 자극하는 동시에,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췌장 호르몬 아밀린에도 적용되는 이중 작용 기전을 갖춘 차세대 비만치료제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 신약 후보를 주1회 주사제와 1일 1회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전까지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아미크레틴이 36주 피하주사 투여를 통해 최대 24.3%의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를 토대로 다국가 3상시험을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상용화는 2028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다국가 3상 네트워크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국내 3상 임상시험 피험자 수는 HF-POLARIS 시험에서는 155명(전체 5610명), AMAZE 2 시험에서는 60명(전체 630명)이다. 임상 실시기관은 HF-POLARIS 시험의 경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인천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대부속병원, 서울아산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이다. AMAZE 2 시험은 경희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다. 노보 노디스크의 아미크레틴 개발은 GLP-1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위고비와 함께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양강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2023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위고비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매출 4670억원을 기록했다.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마운자로는 작년 하반기 국내 출시해 21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양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등 서로 경쟁하며 전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2026-02-27 06:00:46이탁순 기자 -
알보젠 시나세트정,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 자진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자사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치료제를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보젠코리아 시나세트정 25002(2026-04-03) 제조번호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다고 25일 공표했다.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Cinacalcet)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이다. 이 제품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2024년 생산실적은 약 4억원이다.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치료제는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2024년 11월 오리지널 레그파라정 일부 제품을 시작으로 동일성분 제품으로 계속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2026-02-26 15:09:16이탁순 기자 -
식사 무관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 가능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상업화에 성공했다. 식사 직후 복용해야 하는 기존 제품보다 편의성이 향상돼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대원제약 '업타바서방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피타바스타틴칼슘과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로,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환자에서 피타바스타틴 2mg 단일치료 요법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복합형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는 2019년 4월 처음 허가받은 이후 작년 재심사가 종료되면서 후발의약품이 쏟아졌다. 현재 32개 품목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식사 복용 직후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페노피브레이트가 식사 직후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페노피브레이트는 항상 이러한 난용성(낮은 생체이용률)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한 성분이 페노피브레이트콜린이다. 페노피브레이트콜린은 소장에서 용출되도록 설계돼 체내 흡수율이 높아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허가받은 대원제약 업타바서방정도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대규모 제품이 쏟아지면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연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원제약이 복용 편의성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2026-02-26 11:59:41이탁순 기자 -
식약처,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비용청구 원가 세부항목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원가 세부항목은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2-26 09:12:48이탁순 기자 -
삼일 글립타이드, 위염 대조약 대비 비열등성 입증 실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200mg(설글리코타이드)가 재평가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그러나 당뇨환자를 제외하면 대조약과 차이가 크지 않다며 유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공개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록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는 지난 4일에 진행됐다. 회의 다음날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글립타이드정200mg의 효능·효과(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효능·효과 등 허가사항 삭제를 위한 재평가 시안열람, 이의신청 기간 부여, 결과 공시 등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치에 대해 중앙약심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을 보면 삼일제약은 위염 환자에서 1차 평가변수 미란 호전에 대해 대조약과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삼일제약은 기존 효능·효과와 달리 위염으로 한정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다만 삼일제약 측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당뇨약 환자를 제외하면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중앙약심 회의에 참석해 항변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1차 평가변수 관련 당뇨환자에서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 차이가 있었으나, 당뇨환자를 제외한 환자에서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환자 수는 두 군에 각각 14명, 11명이 포함돼 있었다"며 "당뇨환자에서 군 간 유효성 차이가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차 평가변수인 내시경을 통한 부종·발적 개선 측면에서는 대조약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천연 유래 약물로, 유효성 미충족 결과는 인정하되 치료 연속성 및 환자 이점을 고려해 허가사항 조정 등 대안을 검토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호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재평가 규정에 따라 임상재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품목허가 취소가 아닌 영업자 회수 및 해당 효능·효과 등 삭제의 허가변경 조치를 하게 된다"며 "조치를 유예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적절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재입증할 경우 해당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부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은 "동 제제의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 입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효능·효과를 유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식약처 방안에 힘을 실었다. 결국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8명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방안(안전성 서한 배포, 재평가 결과 공시, 허가변경, 회수 등)이 적정하다고 찬성했다.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이 약에 대한 효능·효과를 삭제할 계획인데, 현재 업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방안대로라면 이 약은 효능·효과가 전부 삭제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글립타이드는 지난해 133억원의 외래 처방금액 실적을 기록했다.2026-02-26 06:00:55이탁순 기자 -
대한약품 생리식염수 일부 제조번호 자진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한약품공업이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에 나섰다. 타제품으로 잘못 표기된 제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자로 대한약품공업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일부 제조번호 품목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공표했다. 회수 제품 제조번호는 63Z7P61, 64Z7P61, 02Z8P61, 03Z8P61, 05Z8P61, 06Z8P61, 08Z8P61이다. 이번 회수는 일부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제품에 대한관류용멸균증류스라고 잘못 표기된 제품이 발견되면서 회사 측이 자진 회수를 결정한 것이다.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는 관류 및 세정제로 사용되며, 2024년 생산실적은 약 79억원이다.2026-02-25 16:30:41이탁순 기자 -
위더스제약, 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국내 첫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더스제약이 국내 최초로 암로디핀 2.5mg과 발사르탄 80mg이 결합된 복합제 상업화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기존 동일성분 용량의 복합제와 달리 초기 고혈압 요법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위더스제약의 브이디핀정2.5/80mg(암로디핀, 발사르탄)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로디핀 2.5mg과 발사르탄 80mg이 결합된 복합제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암로디핀 2.5mg은 비아트리스가 소아·청소년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지난 2019년 허가받은 노바스크정2.5mg이 오리지널의약품이다. 암로디핀 2.5mg을 사용한 의약품 허가는 노바스크정2.5mg 이후 이번 위더스제약 브이디핀정2.5/80mg가 처음이다. 특히 복합제로 개발되면서 단일제와는 용도가 달라졌다. 브이디핀정2.5/80mg은 발사르탄 80밀리그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투여한다. 단일제의 소아·청소년나 기존 용량이 다른 동일성분 복합제와는 쓰임새가 달라진 것이다. 기존 암로디핀 5mg과 발사르탄 80mg이 결합된 복합제는 암로디핀 5mg 또는 발사르탄 80mg 단독용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투여했다. 이번 위더스 제품은 초기 고혈압 환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전까지 위더스제약은 브이디핀정5/80mg, 브이디핀정5/160mg, 브이디핀정10/160mg 등 3개 용량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브이디핀정의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2억원이다.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의 오리지널 제품은 노바티스의 '엑스포지정'이다. 엑스포지는 연간 800억원대 처방액 규모의 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위더스제약은 2024년 매출이 1027억원으로, 중소형 제약사이다. 하지만 오리지널 제품에도 없는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이번 브이디핀정2.5/80mg에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6년간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2032년 2월 23일까지 자료가 보호돼 동일성분 제네릭은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다.2026-02-25 12:08:37이탁순 기자 -
항생제 내성률에 경고등...ASP 사업 170개 종병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내년까지 170개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 지역별 선도병원을 5개 이상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25일 질병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2030년까지의 계획이 마련됐다. 한국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 보다 1.6배 높고, 주요 항생제 내성균은 전 세계 평균보다 1.7배 높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앞선 2차 대책을 통해 ASP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11월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는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이다. 또 지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하고,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분야도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을 지원한다. 또 새로운 항생제와 보조치료물질(항생제 분해효소 저해제 등) 개발 연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인체뿐만 아니라 축산 등 비인체 항생제 관리 강화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질병청은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며 3차 대책 이행 계획을 밝혔다.2026-02-25 11:34:42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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