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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업한 한약사 약국서 일반약 구매해 봤더니현장 | 한약사 개설 일반약 판매 약국 가보니 외관은 분명 일반 약국인데 내부 어떤 곳에서 개시된 약사 면허도, 가운이나 명찰을 패용한 약사도 찾을 수 없다. '약국인듯 약국아닌 약국같은' 이곳은 최근 인천에 문을 연 약국이다. 번화가 초입에 위치한 이 약국 주변으로는 음식점과 술집, 화장품 가게 등이 즐비해 있다. 간판부터 내부 인테리어 어디에서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란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일선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일반약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실제 지명구매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려는 기자에게 게시된 면허도, 이름표가 부착되거나 새겨진 가운을 입지 않아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은 친절히(?) 상담을 시도한다. 이 남성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면 종합감기약보다는 그 질환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면서 기자가 말한 것과 다른 약을 권하고 복약지도를 이어간다. 약국 한켠 조제실이 마련된 것을 보고 약국에서 조제도 하냐는 질문에 "보다시피 약국 주변에 병원이 없어 약을 구하기 힘들다"며 "조제는 병원 근처 약국으로 가서 하라"는 답변도 한다. 약사의 정체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일반 약국과 다를 것 없는 이곳은 최근 이 지역 약사회의 확인 결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란 점이 밝혀졌다. 주변 환경상 약국이 개설되기 쉽지 않은 곳에 일반적인 약국 상호를 한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분회에서 보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이 지역에만 최근 이곳을 포함해 3곳의 한약사 약국이 개설됐다. 이들은 일반적인 약국 상호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일반약을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개설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주변에 이렇다할 병원이 없어 처방전 수요는 없거나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이 타깃이 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기존에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다 처방전 매출 저조로 자연 도태되거나 약사가 고령이돼 자연 폐업한 곳이 대부분이란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 지역 약사회장은 "기존에는 한약국이란 이름을 쓰거나 상호에 한약국느낌을 살려 상호를 달았다면 요즘은 일반 약국과 똑같은 상호에 약국 내부 인테리어부터 판매하는 제품도 똑같다"면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이 확산되면서 최근 임원 회의를 소집하고 보건소를 찾아가는 등 대안을 모색해 봤지만 법적으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로선 해당 약국들이 난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약사 약국 늘고, 대안은 없고…약사회는 뭐하나" 이런 가운데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각종 일반약을 판매해도 현재는 이에 대한 제제방안이 없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해결안이 나오지 않는데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한약사회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그런데 지난 5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과오가 엄청난 재앙으로 약사들을 덥칠텐데 왜 약사회는 손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관련 법이 잘못됐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는데 대체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나 식약처에 약무직 공무원 중 한약사 출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한약사들은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했다.2017-11-13 06:14:57김지은 -
"병의원, 변경된 진단서 등 수수료 규정 안지켜요"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가 지난 9월 21일 시행됐지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한 금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시 시행 후 이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의료기관 고시 준수를 요청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시행됐음에도 상한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고지·게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단명 기재는 진단서만 가능하며, 각종 확인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는 것도 환자들의 불만이다. 보험회사 직원 등 타인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 시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고지·게시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제증명수수료 고시 위반 시 행정지도(계도)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며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고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근거해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요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13 06:14:52강신국 -
최저임금 1인당 13만원 지원…약국, 주판알 튕기기약사들이 최저임금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에 약사들은 정부 지원대책을 놓고 미봉책이라는 의견부터 일단 13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 보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서울 문전약국의 K약사는 "전산직원1명과 보조직원 2명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며 "4대 보험료 경감, 13만원 지원 등 쏠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과세 소득 5억원 이하로 한정을 해 대형 문전약국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로컬 문전약국의 약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추세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이 8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는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그나만 매출액이 아닌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 점은 위안이 된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사업자를 선정하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수 약국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또한 대대적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단속이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미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고용보험 DB 등 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시 현장조사 등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업체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형사고발 등이 뒤따른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챙길 가능성도 높아졌다.2017-11-11 07:30:47강신국 -
"의원이 웃돈 더해 재임대하는 약국…괜찮은가요?"약국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의원을 통해 재임대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국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의원 중에는 월세에 웃돈을 얹어 지원금을 챙기려는 곳도 있어 약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약사는 개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의원이 점포를 임차해 재임대한다는 곳을 알게 됐다. A의원 의사는 의원 뿐 아니라 입점한 건물의 1층 점포를 함께 임대해 약국에 재임대를 놓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원과 계약한 월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의원이 약국에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의원이 인테리어비용이나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다고 들었는데, 재임대를 이용해 월세에 아예 의원 몫을 포함시킨 사례도 나타났다"며 "의약분업을 악용한 병의원의 지원비 요구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약국 임대차 계약 전문가는 "약국 개업신고를 할 때 보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의원과 약국 사이 재임대, 전전세는 이미 만연해있다. 특히 층약국의 거진 절반은 의원을 통해 재임차를 하는 곳들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에 해당되기에 엄연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문가는 "합법적인 전전세는 재임차한 약국도 임차료를 신고하고 불이익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이 끼어든 편법적인 재임대는 보증금과 월세, 임차 점포 호수와 면적 등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 리스크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건물주를 설득해 건축대장과 등기까지 변형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 전전세나 재임대는 약국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11-11 07:24:27정혜진 -
현실·사회·관습·탐구형…직업 전문가가 본 '약사'란약사에 필요한 직업적인 흥미와 덕목으로 현실형, 사회형, 관습형, 탐구형이 제시됐다. 직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고정민 고용노동부 주무관은 최근 출간된 ‘꿈결잡시리즈-약사의 모든 것’에서 약사 직업 리포트를 게재했다. 고 주무관은 이 리포트에서 약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준비 방법, 역사,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글의 서두에서 고 주무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도 용량을 초과해 먹으면 간이 손상돼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몸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제도 적당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며 “그만큼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복용 지도와 약을 조제해 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 약사”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의 직업 개발서란 이번 책의 특성상 고 주무관은 약사란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갖추면 좋을 업무 수행 능력과 직업 흥미, 성품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 것과 약사가 된 후의 근무 환경도 실렸다. 리포트에서 약사란 직업은 ‘현실형’과 사회형, 관습형, 탐구형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적할 할 수 있다고 소개됐다. 먼저 약사는 환자 증상에 맞게 민첩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하고, 손으로 약을 조제하거나 약품 관련 연구, 성분 분석 시 필요한 기구를 원활히 다뤄야 하고,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 등이 필요다는 것. 또 사물, 도구, 기계와 동물등에 대해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형의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약사는 끊임없이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으로, 몸이 아파 마음마저 지쳐있는 환자를 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배려심 강하며 타인에 도움주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형 성격이 잘 맞는다고 덧붙였다. 약사 여러 직무 중에는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처방전에 따라 오류없이 약을 조제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료를 명확하고 질서 있게 다루며 꼼꼼한 활동을 선호하는 관습형의 직업 흥미 유형과도 일치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약학이라 전공 자체가 자연과학을 기로초 하는 학문인 만큼 제약사 등에서 연구와 개발을 하거나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약사라면 물리적, 생물학적 과학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탐구형의 흥미 유형과도 잘 맞는다고 소개됐다. 고 사무관은 “약사의 업무는 조제와 더불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려주고 건강관리를 조언해 주는 일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며 “따라서 환자의 건강상 어려움을 잘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조언해 주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 환자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상담 능력,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업 전문가로서 바라본 향후 약사의 직업 전망은 밝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고 사무관은 향후 5년간 약사의 고용은 증가하고, 직능 분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위크넷 통계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약사 고용은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회 변화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게 인구 고령화, 노년층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치료체계 증가인데 이런 현상이 약사의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품과 약품의 안전성, 효율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약사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사, 식품회사의 연구와 품질개발, 약품의 임상실험 관리, 식약처 등 공공기관에서의 의약품, 식품의 안전관리와 정책 입안 등의 영역에서 약사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2017-11-11 07:23:54김지은 -
부동산 컨설턴트의 문전약국 앞 1인 시위…왜?보증금 9억여원 월세 5000여만원에 낙찰된 고대안산병원 앞 안산상공회의소 별관 임대약국이 10일 정식 오픈하고 영업에 착수했지만 피켓시위 등 분쟁이 지속중인 모습이다. 지난 10월 중순 실내 인테리어 시점부터 약국 앞에서 1인 피켓시위중인 A씨는 상공회의소 약국부지 낙찰자이자 계약자(약국장) ㄱ약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명목은 사기·배임으로,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안산단원경찰서 경제팀에 수사를 지휘하고 내달 12일까지 조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연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기소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자신을 약국부지 등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A씨는 ㄱ약사가 자신이 소개한 약사와 동업계약을 한 뒤 상공회의소 공개입찰 낙찰에 필요한 계약금 9000여만원을 받아간 후 돌연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타 약사와 현재 약국을 오픈했다고 주장중이다. 검찰 고소한 이유도 동업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계약금만 유용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고대안산병원 정문 앞에는 안산상공회의소 신규 오픈을 축하하는 화환과 함께 ㄱ약사의 편법행위를 외치는 피켓시위자 A씨가 공존하게 됐다. A씨는 ㄱ약사가 자신의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계약금을 비롯해 과거 체결했던 동업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때까지 피켓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결국 ㄱ약사가 약국부지 낙찰자로서 권한을 포기하고 이미 인테리어 작업과 의약품 입고작업을 끝내고 문을 연 약국을 닫으라는 요구로, A씨와 약국장 간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피켓시위자 A씨는 "ㄱ약국장과는 알고 지낸지 1년도 넘었다. 같이 현재 약국오픈에 힘을 합치자고 해서 친분이 있는 약사를 소개시켜주고 두 약사 간 동업계약이 체결됐다"며 "헌데 계약금만 챙기고는 동업계약을 돌연 파기하고 다른 약사와 이중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ㄱ약사는 나를 단순히 거래수수료만 챙기려는 불법 브로커라고 말하지만 먼저 약국 동업사업을 제안해 온 것은 ㄱ약사"라며 "동업파기에 따른 내용증명도 수 차례 전송했다. 현재 검찰 형사고소 사건이 조사진행중으로 연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ㄱ약사는 A씨의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약사도 아닌 불법 약국 브로커일 뿐이며 금전적 이윤을 얻기위해 피켓시위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A씨와 친분이 있는 약사와 동업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나 해명은 하지않았다. ㄱ약사는 "동업계약 한 바 없고,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상공회의소 공개입찰에서 합법적으로 낙찰받은 약국"이라며 "피켓시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11 07:22:22이정환 -
병원·약국, 내년 5월시행 마약류 보고 '이것만은 꼭'내년 5월 전격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두고 사용자인 병원과 약국가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9일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주최로 열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에는 병원 관계자와 개국 약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개정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인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사용자인 병원, 약국, 도매업체 등의 대비사항이 전달됐다.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과 향후 통합관리 시스템 내 취급 마약류 보고를 위해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봤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우선 기존 마약류 취급기록 보관(2년) 등 일부 보고 의무가 전체 취급내역 전산보고로 대체된다. 통합관시스템이 시행되면 전산으로 보고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오프라인 상에 따로 기록을 보관했던 의무는 제외되는 것이다. 품목, 수량 중심 최소 항목에 대한 기록 보관에서 인적 정보, 투약·조제 정보, 제품 정보 등으로 보고 항목은 확대되는 반면 마약 구입서나 판매서 발행, 봉함증지 부착의무 등은 폐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마약류 취급보고 대상 품목이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에 따라 대상품목과 보고 시점이 달라진다. 중점관리 대상의 경우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과 품목허가를 받고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여기 해당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포폴의 경우도 여기 포함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의 보고시점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시약, 표준품 포함) ▲동물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마약류원료사용자·예외적인 취급승인을 받은 자·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단,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다음날까지 하면된다.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할 내용=중점관리 대상과 일반 관리 대상 모두 기존과 같이 구입, 양도, 양수, 폐기, 조제, 투약 시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 내용은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 관리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다. 중점관리 대상은 ▲인적정보(거래자, 의료자, 환자)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품목코드, 최소 유통단위, 일련번호) ▲조제·투약 정보(투약·조제량, 질병·처방정보) 등이 해당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인적정보(거래자, 의료인, 환자)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품목코드, 최소 유통단위) ▲조제·투약 정보(투약·조제량, 질병·처방정보)를 보고하면 된다. 단, 제품정보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조항으로, 보고 의무가 2년간 유예됐다. ◆통합시스템 보고 방법=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방법은 우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웹상에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 있다. 마약 사용량이 극소수인 기관에서 이 방식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계보고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계 보고 방식은 대형 병원의 경우 내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약국의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 그 안에서 전산상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이 취합돼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 활용된다.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센터는 "모든 보고는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폐기는 보건소로부터 폐 결과 공문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면 된다"며 "마약류 양도양수의 경우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양도 양수 인가 허가를 받고, 허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7일 이내 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중점, 일반관리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내년 5월 7일 마약류 의무보고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마약류 취급 관리 기록 의무는 사실상 폐지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의 기록은 기존 법률에 따라 2년의 보관 기록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2018년 5월 7일 전의 마약류 취급 기록은 2년의 보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센터장 "최근 센터를 사칭해 시스템을 권하는 보이스피싱 영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연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중점관리대상 식약처장 공고가 있고 연계가이드 배포, 연계 기술 지원 등을 할 것이다. 이후 마약류 취급자별 업무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10 12:19:01김지은 -
주요 일반약 판매가 인상률 최근 1년사이 '주춤'경기지역 약국들의 주요 일반의약품 판매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다 최근 1년 사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도움을 받아 둘코락스에스 등 다빈도 일반의약품 22개 품목의 2014년 4월, 2016년 5월, 2017년 8월 경기도 남부지역에 대해 세차례의 판매가격을 조사, 비교한 결과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던 판매가가 최근 1년 사이 오히려 감소했다. 우선 2014년 4월과 2016년 5월 조사는 경기도 수원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2017년 8월은 경기 남부지역 약국 20곳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사이 일반약 판매가는 전체 4.8% 가량 인상됐다. 가장 많이 인상된 제품은 둘코락스, 아로나민골드, 후시딘연고, 인사돌플러스, 지르텍, 게보린, 오트리빈 등으로, 특히 카네스텐크림은 2년 사이 21%나 인상됐다. 2년 간 대부분의 판매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약 1년 4개월 간 판매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훼스탈과 카네스텐크림 판매가가 10% 이상 감소했고, 이밖에도 인사돌, 이가탄에프, 지르텍, 비코그린, 스트렙실 등의 판매가가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판매가격 조사 대상 약국 범위 선정의 차이도 있겠으나, 최근 1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를 인상한 경우가 예년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약국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같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판매가 동향을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전문 카운터를 고용하는 약국이 줄어들고 약국들 간 경쟁심화로 난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예전만큼 판치지 않아 가격 질서가 예전보다 지켜지고 있다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11-10 12:10:17정혜진 -
"책임자 나와"…아수라장된 마약류 통합관리 설명회현장 | 병원, 약국 대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멀리서 업무시간 빼 온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빨리 나오세요." 9일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내년 5월 본격적인 마약통합관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인 병원, 약국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설명회인 만큼 행사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도권 남부(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대전, 원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수도권북부, 인천, 제주도 등 총 10회의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주최 측의 행사 준비 미흡에서 비롯됐다. 사용자들에 진행되는 첫 행사였던 만큼 한꺼번에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설명회장 장소와 자료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행사 진행 직원도 2~3명에 불과해 참가자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병의원과 치과병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첫 타임에는 참가자가 500여명 이상 몰리면서 출입구에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자리가 없어 강의장 뒤와 옆에 서있는가하면 일부는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급기야 행사장 일부 가벽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혔지만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최 측이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참가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는 고성을 지르며 주최 측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설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번 제도와 관련한 병원 약사 등 관계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약국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최대 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행사장이 가득찼고, 일부는 한시간 가량의 설명회를 서서 들어야 했다. 자료집 역시 첫 번째 타임에 이미 준비된 수량이 다 소진되면서 참여자 중 일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급기야 주최 측은 행사 도중 부랴부랴 추가 자료집을 주문해 행사 말미 참가자들에 배포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사전 등록 등 행사 전 준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약사는 "설명회가 있다는 공문만 한 장 보내고 사전등록이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업무 시간을 빼 일부러 찾아온건데 자리도 없고 자료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다.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번 설명회 주관을 맡은 안전관리원 측은 참여 인원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명식 마약류관리센터장은 "지난 2년간 마약류 관련 설명회를 종종 시행했는데 보통 50여분이 참여했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2개 타임에 200명 정도로 준비했는데, 예상 외로 높은 관심 속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도중 급하게 추가로 유인물을 주문해 놓았고, 행사가 끝나기 전에는 받아가실 수 있도록 했다''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2017-11-10 06:15:00김지은 -
"고혈압 서방정 500T 포장 뜯어보니 깨진약만 12알"조제 과정에서 불량의약품이 발견되는 사례가 계속이어지면서 불량약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협심증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되는 C제약사의 서방정에서 깨진 약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체 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서방정의 특성상 분할되거나 깨진 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서방정은 약이 분할될 경우 일시적인 혈중 농도 상승 등으로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500정 포장에서 12개의 깨진 의약품이 나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국적제약사인 R사의 파킨슨증후군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나의 포장에서 다수의 깨진 의약품이 발견됐다. A약사는 "100정 포장에서 이 정도면 너무 많은 양의 불량의약품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불량의약품이 확인되는 빈도가 비교적 높다"며 "불량의약품 문제에 대해 업계가 느슨하게 보거나,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를 단순하게 인식하지 말고,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이 겪는 문제에 대해 제약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비단 불량의약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동포장기 업체인 J사는 손실약 처리 문제로 약국가 불만을 사고 있다. J사가 자동포장기 수리나 교체 과정에서 확인된 이른바 '손실약'을 약국과 상의없이 폐기하거나 처리해 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동포장기를 주로 사용하는 조제가 많은 약국에서는 자동포장기를 이용하면서 기계 안 트레이 등 틈에 적지 않은 조제약이 쌓인다. 이렇게 발생된 손실약은 적정한 과정을 거쳐 세금 부분이나 기타 방법으로 약국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J사가 제대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거래해 왔지만, 자동포장기에 얼마나 많은 손실약이 발생해 쌓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며 "손실약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약국에서도 여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을 가져야만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7-11-10 06: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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