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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으로 촉발된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이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화두로 떠올랐다. 도매업체들로서는 당장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인지, 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도매업체들이 거래 일자가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 이를 위한 안전 장치 격으로 개별 도매업체가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생각은 제각각인 듯 하다.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기존 거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베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들에 정부 방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도매업계 방침이 엇갈리면서 약국들도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금융비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행 고수" VS "규정대로"…매일 결제 도입 여부 두고 도매 주판알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도매는 정부 권고와 유통협회 방침에 따라 3월 1일 거래분부터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거래 약국들에 통보했다. 반면 일부 업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는 약사가 규정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업체에 항의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선 도매협회는 정부 권고가 내려졌고, 매년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등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2개월, 3개월 거래 약국들에 일자별로 60일, 90일에 맞춰 제공된다는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별로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침대로 하겠다는건데 업체와 영업사원들이 약국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내부에서 심평원 실사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욱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아”…금융비용 논란 지속 가능성도 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권고대로 약국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내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해인 데다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약국이나 관련 도매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벌제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공한 도매도, 받은 약국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처분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자의 경우제조(수입)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에서 허가취소를, 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정지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을,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제도 상 제공자와 수수자 간 협의를 거쳐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되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단 고의, 중과실 단순 실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금융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4 16:15:21김지은 -
안양샘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고압산소치료기기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치료에 나섰다. 이를 기념해 지난 12일 안양샘병원 4층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권덕주 병원장, 이정석 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산소치료센터 오픈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추가 도입된 고압산소치료기기는 전신형 장비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안전성과 치료 효율을 동시에 갖춘 최신형 모델이다. 배드슬라이드 방식으로 화상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출입이 편리하며, 세계적 수준의 유럽 압력용기 규격인 PED 인증과 ASME-PVHO-1 기준 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100% 고순도 산소를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한 캐스터 장착과 수동/자동 프로그램 모드 제공으로 유연한 치료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관찰창과 전용 통신시스템을 통해 환자 모니터링과 소통도 용이하다. 이정석 고압산소치료센터장은 “고압산소치료는 수술 후 회복, 돌발성 난청, 당뇨병성 족부궤양, 방사선 손상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이라며 “난치성 골수염,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잠수병), 화상, 버거씨병 등 기존 치료에 병행할 경우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주 병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간 제약과 치료 데이터 부재 속에서도 고압산소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신중한 논의 끝에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적응증이 있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샘병원은 고압산소치료센터를 통해 다양한 질환의 치료는 물론, 만성 질환의 재활과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중심의 첨단 치료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병원으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2025-05-14 08:38:34노병철 -
"처방 특 A급 자리"...컨설팅 정보 의심 또 의심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 계약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 건수를 부풀리거나, 단순 기대치를 반영하는 컨설팅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처방', '특A급 신규' 등 컨설팅 업체 얘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컨설팅 업체의 무책임한 중개행태를 알려온 제보자는 "최근 약국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위 '만든자리'가 무한 양상되고 있다. 처방건수를 부풀리거나, 병원장과 협의가 됐다는 방식으로 약사들을 현혹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컨설팅 업체만 믿고 보증금과 컨설팅 비용 등을 날릴 뻔 한 경험을 소개했다. 컨설팅은 약사에게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기존병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특A급 자리'라고 소개했다. 병원 1층에 기존 약국이 있지만, 병원과 같은 층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원장과도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컨설팅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다. 이 제보자는 "병원장은 신규 약국 개설 등에 대해 협의가 됐다는 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컨설팅의 주장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병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접 진료를 받아 보고 처방전 수를 파악했다고 했지만, 해당 병원은 처방전 교부번호를 랜덤으로 발행하고 있을 뿐 더러 컨설팅과는 아무런 소통 조차 없었다는 것. 이 제보자는 "문제는 물건을 소개한 컨설팅 이외도 다른 컨설팅들 역시 해당 물건을 부풀려진 처방건수로 소개하고 있었다"면서 "컨설팅 농간에 자칫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최근 약국자리가 귀해지면서 권리금을 약속하고 기존 영업장을 내보내는 '만들어진 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비약국 자리를 약국으로 만들어 소위 치들약을 양산하는 방식"이라며 "이로 인해 같은 건물 내에 3~4개, 많게는 5~6개 이상 약국이 생겨나며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 비용과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과 계약기간 동안 월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컨설팅 얘기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처방 건수 등을 직접 카운팅 하거나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25-05-13 18:45:54강혜경 -
약국전용 건기식 온라인 얌체 유통에 업체·약사 '골머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약사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업체도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 판매하는 등 얌체 유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지켜지던 판매가가 무너지면서 취급 약국들은 불만이 쌓이고, 업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민원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 A업체 관계자는 “요새 약국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급 계약을 할 때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간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확인되는 약국들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공급 차단을 할 수는 없다.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하고 그래도 반복될 경우 공급 차단을 결정한다”면서 “다만 포장을 뜯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추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약국 전용 건기식 공지글을 살펴보면, ‘합리적 가격으로 지속 공급하기 위해 비표(QR코드, 일련번호, RFID 등)를 제거하고 발송한다. 이로 인해 반품과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찾아볼 수 있다. 단기간 증가한 주문량 등을 통해 의심 약국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복수의 약국을 통해 공급받는 방법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식별되지 않는 위치에 RFID를 심는 방법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금액과 실효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일부 판매자는 하드케이스를 제거하고 판매하고 있어, 관리비용만 투자하고 유통은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약국 전용 건기식 B업체 관계자는 “주문량 증가도 살펴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를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아마 약국 건기식을 하는 업체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 전용 건기식의 온라인 유통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난 달 3일에는 건기식 포장 훼손 방지법을 마련해달라는 국회청원도 접수된 바 있다. 청원서가 등록돼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동의기간을 거쳤지만 1423명만 참여하며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다.2025-05-13 17:39:27정흥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 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 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 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 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 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 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 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5-13 17:34:23김지은 -
바로팜, 작년 매출 455억원...전년 대비 293% 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이 작년 매출액 455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293%의 고성장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로팜은 이 같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IPO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2024년 회계감사부터 선제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했다. 다만,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K-IFRS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회계적 착시라는 설명이다. 바로팜은 “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되며 그동안 유치한 누적 투자금 약 400억원과 이를 반영한 평가 금액 약 567억 원이 모두 회계상 부채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평가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수치이며, 오히려 기업가치의 빠른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IPO에 앞서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러한 착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유동비율은 204%로 재무 안정성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바로팜에 따르면, 설립 이후 한 번의 문제 없이 입점 업체들에게 주 단위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금 유동성이 어려운 중소 입점 업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팜은 의약품 주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바로팜’을 중심으로 약국 전용 프리미엄 건기식 ‘아워팜’, 의약품 정보 관리 AI 솔루션 ‘필렌즈’, 소비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어라운드팜’ 등 다양한 약국 경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약 2만2,000개 약국이 바로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약 70% 수준의 일/월간활성이용자수(DAU/MAU)를 보이고 있으며, 월 거래액은 최근 2년간 86%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하고 있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여러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약사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13 16:11:09정흥준 -
약사가 궁금한 세무·노무...팜택스 '약국 개국세무'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택스(대표 임현수)가 약국 경영에 필요한 세무·노무 문제를 약사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신간 ‘김약사와 팜택스의 약국 개국세무’를 발간했다. ‘슬기로운 약국생활’이 약국 경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신작은 실무에서 부딪히는 세금과 인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행 방법을 안내한다. 약사가 묻고 팜택스가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 가독성을 높였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 외에 박근호 회계사, 김정오 회계사, 이수진 세무사, 전병옥 노무사 등 5인이 집필에 참여하며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아냈다. 크게 5개 챕터로 나눠져 있다. ▲김약사의 개국 ▲김약사의 직원 채용 ▲김약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김약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김약사의 폐업으로 구성됐다. 각 질문마다 주요 포인트가 정리돼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세무, 노무 쟁점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은 “약국이라는 전문성과 책임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때 든든한 안내서이자, 필요할 때 꺼내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5-13 08:28:05정흥준 -
실손보험 지급액 15.2조...소형병원·의원 비중 66.1%[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14조 1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주사제(2.8조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6조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급여는 6조3000억원으로 41.6%를 차지했고, 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주요 치료항목 중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였는데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고 그다음이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 2023년 건보공단 진료비 지급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2.9%, 종합병원 20.9%, 병원 10.4%, 의원 28.1% 등과 차이를 보였다. 한방병원·한의원 지급보험금은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 확대(2단계 시범사업) 등의 영향으로 각 각 16.1%, 28.6%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5-12 22:04:03강신국 -
광고 속 약사는 전문배우...약국 악용한 마케팅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가운을 입은 전문배우가 등장하고, 약국 공급을 마케팅으로 악용하는 광고 영상이 논란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비타민C앰플 제품 광고로 전형적인 SNS 바이럴 마케팅 영상이다. ‘약국 최고 비타민C 앰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가운을 입은 남성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약국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 속에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최고의 비타민C앰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수십만원대 비타민 앰플보다 효과가 좋다. 기미, 잡티, 다크서클, 겨드랑이 착색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임상실험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영상 막바지에 남성은 “약국에서는 7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지만, 온라인몰에서는 2만원대에 살 수 있다”며 구매 가능한 링크를 안내했다. 약국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가운까지 입었기 때문에 약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남성은 약사가 아닌 전문배우다. 이 배우는 다른 제품의 바이럴 영상에서 의료진으로 착각할만한 수술복을 입고 등장했다. 또 다른 제품 영상에서는 일반인 사회자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다. 약국을 배경으로 다른 배우가 등장하는 바이럴 영상도 있었다. 이 영상에서는 ‘약국 입고 즉시 품절’이라며 약국 안에 붙은 안내문을 촬영하기도 했다. 약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고, 약국에서 비싸게 구매하지 말고 링크를 확인하라는 동일한 안내로 영상은 마무리됐다. 영상을 접한 약사들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국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해 홍보하면서 약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언급이 됐던 업체였다. 서울 A약사는 “누가 봐도 사칭이다. 약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약사로 착각이 들도록 기만했으니 사기”라며 “약국 약사들이 인증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약사는 “약국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약사들 단톡방에서 얘기 나온 적이 있던 곳”이라고 했다. "10~40만원에 약사 역할 구해요"...활개치는 사칭 광고 그렇다면 약사 사칭 광고 문제가 특정 업체만의 일탈이라고 봐야 할까. 배우를 고용해 약사 가운을 입히려는 건기식·화장품 업체들의 시도는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광고 모델을 채용하는 한 플랫폼을 살펴보니, 촬영 1회당 10~40만원에 약사 역할을 맡아줄 배우를 찾는 글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건기식 바이럴 영상에 참여할 배우를 구인하는 글에는 ‘약사 역과 제조원 역’을 맡을 30대 여성을 모집한다고 적혀 있었다. 커머스 광고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 자연스러운 연기력이 가능할 경우 우대한다고 기재했다. 또 다른 미백 착색크림 광고영상의 배우를 구하는 글에는 ‘전문가 약사 유튜브 콘셉트’로 외모가 출중한 20대 배우를 모집했다. 이외에도 '약사 콘셉트'로 집에서 촬영하는 셀프캠 방식으로 흰 가운 등 기본 소품을 준비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 업체도 있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 게시물이 모두 올해 상반기에 올라왔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약사를 사칭한 광고 영상 촬영 시도가 다양한 업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약사를 사칭한 광고 문제는 수년 전부터 반복돼왔다. 지난 2023년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한 건기식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SNS 바이럴 광고가 알고리즘으로 특정 수요자들에게만 노출돼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 광고업체를 통해 영상 제작을 맡기기 때문에 이른바 꼬리자르기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025-05-12 17:16:08정흥준 -
미노씬·볼그레·메네스에스·하이트리…계속되는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 코로나 같은 유행성 질환이 한 풀 꺾였지만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끊일 듯 끊이지 않네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성분 SK케미칼 미노씬, 종근당 볼그레액,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부광 씬지로이드 등 수급에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순물 이슈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에나폰정, 메네스에스정, 메네신정도 약국 수요 증가로 품절입고알림 신청 상위권에 포함됐다. 4월 바로팜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 따르면 5만1219회로 신청횟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지난 달에 이어 종근당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캡슐'이 차지했다. 대한약사회는 4월 28일과 29일 약국당 180캡슐씩 균등공급을 실시했지만 지난달 5만3673회에 이어 가장 높은 입고알림을 보였다. 지난달 15위에 이름을 올렸던 미노씬캡슐의 입고알림 신청 횟수는 176.0% 증가했다. 전 달 4427회 신청됐던 미노씬은 4월 1만2220회로 2.8배에 가까운 신청 횟수 증가를 나타냈다. 빈혈치료제 볼그레액과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씬지로이드 0.1mg·0.05mg 등 품절도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볼그레액은 7426회에서 '1만74회'로 신청횟수가 35.7% 증가했으며,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500mg도 4674회에서 '7722회'로 65.2% 늘었다. 씬지로이드정0.05mg 역시 3170회에서 '6939회'로 118.9% 신청횟수가 증가했다. 백선, 피부 칸디다증, 어루러기 등 염증, 가려움, 습진 등을 수반하는 피부 진균증에 사용되는 하이트리크림도 6903회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메네스에스 등 베타히스틴 제제 출하중지·회수 이슈로 수요가 증가한 유턴정은 전 달 대비 품절입고 알림횟수가 78.1% 증가하며 21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코싹엘정과 볼그레캡슐도 75.2%, 156.0% 알림횟수가 증가하며 12위와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SNS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입소문이 난 리쥬비넥스크림도 32위에서 '14위'로 앞당겨졌다. 파킨슨병에 처방되는 리큅정 역시 공급지연으로 재고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1894회에서 '2825회'로 49.2% 신청횟수가 증가했다. 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제제의 경우 유니콘연질캡슐, 가베스판연질캡슐, 제스라-제트연질캡슐 모두 순위에 오르며 연쇄 품절을 보였다. 인슐린주사제 노보래피드 플렉스펜주 100단위/mL와 4월 공급 재개가 예상됐던 기관지확장제 벤토린네뷸도 35위와 36위에 집계됐다. 또 우루사정200mg과 제일약품 콜린알포제제 글리틴 리드캡슐이 48위와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의 약사는 "유행성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이모튼, 미노씬, 볼그레, 메트포르민, 씬지로이드 등의 경우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약국에서 제때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이모튼, 볼그레액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두 품목 모두 장기처방되는 품목이다 보니 어렵사리 재고를 확보해도 금세 동이 나기 십상"이라며 "최근에는 불순물 이슈, 급여 삭제 이슈 등까지 더해지면서 품절 원인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의원에서도 3개월 이상 처방이 늘어나면서 약사회발 균등공급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분에 조제할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약사회도 '약사 정책 제안서'에 수급불안정의약품 해결방안 마련을 첫 번째로 포함시켜 건의했다. 약사회는 "품절 의약품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약사와 환자 모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제도적·시스템적 관리가 미흡해 품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긴급 생산·수입 명령 권한 확보 ▲90일 초과 처방 제한, 분할조제·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보건복지부 내 '약무정책관' 신설 및 수급 안정 행정지원 강화 ▲생산·수입 절차 간소화 및 국내 제조기반 마련 ▲공급중단 보고 의무 확대 등을 제시했다.2025-05-12 16:41:3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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