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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소시지부터 공기캔까지…"그래 약국이야"새로운 업체들이 기존에 없던 콘셉트의 제품을 들고 약국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약국 유통'을 통해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특화제품으로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그간 농약, 일명 '작물보호제'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려온 한국삼공은 최근 백광의약품 등 PNK를 통해 모기기피제 '모기는 후추를 싫어한다'의 약국 유통을 시작했다. '모기는 후추를 싫어한다'(이하 '모기는')는 한국삼공이 내놓은 첫 의약외품으로, 그간 해충을 연구해온 노하우와 오리지널 원료를 활용해 모기기피제 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모기는'은 독특한 이름 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패키지도 눈길을 끈다. 노즐 분사 형식으로 기내반입도 가능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젊은 층을 겨냥했다. 그런가 하면 식품회사 진주햄도 어린이 전용 제품 '포키즈'를 내놓으며 약국 중심 유통을 선언했다. '포키즈'는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했으며, 어린이 발육에 도움이 되는 칼슘을 고함량 함유했다. 진주햄은 어린이 간식이 인기가 높은 소아병원 인근 약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 유통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공기를 담은 공기캔 '지리 에어'를 생산, 7월 중 약국에 우선적으로 유통할 계획이다. '지리 에어(JIRI AIR)'는 지리산 공기 8ℓ를 넣은 캔으로, 뚜껑 속 내장된 마스크로 들이마실 수 있다. 하동군은 지리 에어 생산 공장 준공식을 30일 진행한다. 하동군은 아직 구체적인 약국 유통업체를 밝히지 않았으나, 국내 약국에서 먼저 선보인 이후 소비자 반응에 따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이색적인 제품들이 유독 약국 유통을 원하는 것은,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약사와 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약국에서 이름을 알릴 경우 제품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란 기대다. 진주햄 측은 "이번 약국 판매를 계기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간식 제품을 전국 약국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약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추가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한국삼공 역시 '모기는'을 시작으로 약국을 통해 일반 소비자 밀착형 해충 관련 제품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삼공 관계자는 "작물보호제만 50년 제조하다 의약외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며 제품 효과는 물론 디자인, 유통, 홍보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들인 제품인 만큼, 약국에서 먼저 성공해야 앞으로 출시할 다른 제품들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 직접 유통해 약국 판매가격과 같은 정가 유지 정책을 택했다"며 "약사들이 믿고 판매하는 제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6-30 06:15:00정혜진 -
크레소티 "팜페이 서비스 팜IT3000 완벽 호환된다"크레소티는 PM2000에서 팜IT3000 프로그램 전환으로 팜페이 모든 서비스를 팜IT3000에 적용,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팜페이 서비스는 카드단말기, 캣포스, 팜봉투, 팜보드, 팜오더, 팜브릿지, 팜라벨, 처방전 스캐너 등 PM2000과 연계여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는 PM2000에서 팜IT3000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전 체크한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팜페이 서비스를 별도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6-29 15:15: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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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약국넘긴 약사, 바로 근처에 또 약국?쓸만한 약국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약국 간 권리금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인근에서 다시 약국을 열고 영업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최근 서울 한 대형병원 근처 약국은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인근 약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리금을 받은 약사가 바로 옆 약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약국을 운영하던 B약사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겼고, 이후 A약국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다. 같은 병원 처방전을 받는 자리로 옮기면서 B약사는 새 임차 약사에 경영에 관련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단골 환자들에게 이전 사실을 공지하며 환자를 유인했다고 한다. 양도 약사는 애초 자신이 A약국을 임대할 당시 건물주에 권리금을 제공했고, 약국을 양도하며 나간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양수 약사가 아닌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약국 약사의 갈등은 지역 약사회가 중재에 나서고서야 잠잠해졌지만, 두 약국 간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잠복돼 있는 형편이다. 올해 초 지방의 한 약국도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1년도 안돼 40m 근처에 약국을 오픈하자 이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수 약사에 따르면 양도 약사는 2억원 상당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인수한 후 기존 음식점이었던 약국 옆 점포를 약국으로 바꿔 약국을 열었다. 이로인해 약국 조제료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게 양수 약사의 주장이다. 양수 약사는 현재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해당 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의 영업금지,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일정 수준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을하는 상황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경우 특수한 업종이다보니 동일 시, 군 등 지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도한 약국이 바로 경쟁이되는 위치에 동일 업종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2017-06-29 12:14:55김지은 -
수입 건기식업체들은 지금, 해외직구와 생존 경쟁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제약사는 물론 건강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건기식 제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한 수입·생산업체들의 체감 매출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 이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의 수입업체들 가운데 일부도 매출 상승세가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한다. 이유가 뭘까. 힌트는 최근 일반의약품이던 '센트룸' 허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한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화이자 측은 건기식 전환이 해외직구와 직접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허가와 관리 상 문제도 있겠지만 허가사항을 바꿔 시장을 약국에서 마트와 온라인으로까지 확장해 매출을 늘리는 게 주요 이유 중 하나였을 거라는 추정이다. 비단 센트룸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유명 수입 건기식을 국내에 도입해 판매하는 한국법인의 공통적 고민이 해외 직구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화이자 뿐 아니라 솔가, GNC, 네이처메이드 등 유명 수입브랜드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모두 해외 직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최근 건기식 업체들의 체감 매출이 주춤한 점과 관련이 있다. 최근 건기식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주춤하는 건 직구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기식 소비는 늘고 있는데 정식 수입 매출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해외 직구가 최근 몇년 새 폭발적으로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입제품 뿐 아니라 불과 2~3년 전만 해도 밤새도록 공장을 돌리던 건기식 OEM생산 업체들도 덩달아 일거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해외 직구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게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설사 불법적 해외 직구라 해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외 직구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지만 너무 일반화됐다"며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방도가 없고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뿐 뾰족한 묘책이 없다"고 토로했다.2017-06-29 12:14:54정혜진 -
해림후코이단, 자사 제품 특성별 기능검증 돌입해림후코이단이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기능성과 품질을 입증할 계획이다. 해림후코이단은 26일 고려대 이광원 교수팀과 협약을 맺고, 자사가 생산한 후코이단의 특성별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후코이단의 특성상 원료 및 생산방식에 따라 당 조성, 황산기 함량, 분자량, 엔도톡신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후코이단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실제 제품에도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림후코이단과 고려대 연구팀은 후코이단의 분자량 특성에 따른 면역증진 효과를 먼저 검증할 계획이다. 고려대 이광원 교수는 "후코이단의 항암효과와 면역증진 효과 등 다양한 생체 기능성은 여러 연구논문을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산 미역귀를 사용해 만든 해림후코이단의 원료를 분자량별로 세분화시켜 가장 좋은 면역증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후코이단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정도로 후코이단의 품질 지표를 깐깐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후코이단의 특성과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한 차원 높은 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9 11:20:19정혜진 -
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도 행자부 등록 제외5만명 이상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행자부 현장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 페기 등을 해야 한다. 특히 PM2000 AS업체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할 결과, 약국은 주민번호 실태조사 등록 제외라는 공공지를 시작해 약사들은 뒤늦게 약사회에 확인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단체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신청하기 전에 수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일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던 행정자치부가 당초의 방침을 번복해 의약단체와 약국·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지난 4월초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을 안내했고 설명회·워크숍 등을 통해 자율규제단체 지정시 실태조사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간 업무 협의 과정에서 자율규제단체 신청 전에 수립된 고유식별번호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앞서의 약속을 번복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안내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회원사에 5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할 것을 안내했지만 행정자치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 26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관리실태 점검은 제외하고 대신 의약단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입장 번복을 되풀이해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 등록에 대한 약국의 혼란이 가중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규약과 자율점검 계획에 따라 약국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6-29 06:14:52강신국 -
이번엔 인서트지가 문제…화난 환자, 할말없는 약국일부 제약사의 무성의한 의약품 유효기간 표기로 인해 애꿎은 약사가 환자 항의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포장의 표기에 이어 이번에는 인서트지 내 설명이 문제가 됐다. 최근 강원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뮤코펙트정을 구입해 간 환자가 다짜고짝 약국을 찾아와 “어떻게 이런 약을 판매할 수 있냐”며 항의해 당황했다. 환자는 약 포장지와 그 속에 인서트지를 내밀며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약을 판매했다며 약사를 다그쳤고, 부랴부랴 약사는 인서트지를 확인했다. 환자가 건넨 약을 확인하니 포장에는 유표기간이 음각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약들의 흔한 표기 방법인 연도와 월, 일 순으로 적혀있었다. 문제는 인서트지 내 적혀있던 약 유효기간 표기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다. 인서트지에는 별도로 약의 유효기간 읽는 방법이 ‘사용기한이 월, 년 순(OO.OO 또는 OO.OOOO)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표기된 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돼 있었다. 약 포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표시와 인서트지에 적힌 유효기간을 읽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다르게 설명되고 있었던 것. 해당 제품의 경우 포장 그대로 판매되는 제품이다보니 일부러 약을 개봉하지 않는 이상 약사가 인서트지를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약사는 “고객이 어디서 이런 약을 파느냐며 흥분해 말을 하는데 직접 포장과 인서트지를 확인해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당황했다”며 “회사에 확인하니 포장지 유표기한 표기가 최근 개정되면서 인서트지는 개정 전과 후가 시중에 같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해 놀랐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회사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약을 판매하는 약국들에 어떤 고지도 없었던 것은 분명 문제”라며 “약의 유효기간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환자는 물론 약사들에도 혼란을 주는 제약사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화가 났고, 혹시 다른 약국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을까하는 우려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뮤코펙트정의 경우 올해 2월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음각 유효기간 표기와 더불어 보통의 약과 다른 연, 원, 일 표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사노피 측은 데일리팜에 올해 초 베링거로부터 판권을 가져온 만큼, 새로 바꾸는 패키지에는 유효기간 표기 방법을 변경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반영돼 업체는 기존 표기 방법을 변경해 대다수 의약품의 유효기간 표기 방법인 연도, 월, 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정작 인서트지 내 유효기간 읽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포장이 변경되면서 인서트지 내 설명은 예전 것이 그대로 반영된 일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은 확인 과정을 따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6-28 12:19:11김지은 -
"블로거 무죄여도 건기식 바이럴마케팅 축소될 것""블로거가 무죄를 받았다고 면죄부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업체도, 블로거도 모두 '건기식'에 대한 바이럴마케팅을 기피하게 될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바이럴마케팅이 축소될 거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건기식 업체도, 블로거도 모두 일반인의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관련 마케팅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한다. 검찰은 이달 초 뉴트리코어의 '천연원료' 허위·과장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일반인 블로거 5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들이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 오인이나 선동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 자체로 일반인 블로거와 업체 모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블로거가 무혐의를 받았어도, 자사 제품 정보 게재를 요청한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업체는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여기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뿐 아니라 바이럴마케팅을 유도한 책임도 포함된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조직적으로 짜여진 바이럴 마케팅 구조 상,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른 관계자는 "블로거 입장에서 생각하면, 광고 규제가 강한 건기식 포스팅을 게재했다 적발됐을 때,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가볍게 정보를 받아 블로그에 게재하고 돈을 버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예민한 건기식 광고는 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블로거들은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이지, 혐의는 분명했다고 본다"며 "만약 블로그 소유자가 분명하거나 광고 내용을 중간에서 받아 넘겨주는 에이전시와의 거래가 명확했다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 담보할 수 없다. 업체도 블로거도 건강기능식품 바이럴마케팅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2017-06-28 11:44:16정혜진 -
휴베이스, 도봉·강북지역 오픈하우스 진행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27일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 회관에서 약국학술경영교육 프로그램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의 '약국을 새로 하고 싶다면? 경영컨설팅이 답이다' ▲모연화 약사의 '진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정재훈 약사의 '고객중심 학술 지식은 약사다움이다' ▲박중규 이사의 '같은 공간 다른 시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픈하우스에는 약사 40여명이 참석해 휴베이스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강연자로 나선 모연화 약사는 "약사는 약국을 찾는 고객이 본인 몸에 주인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선택과 치료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약사는 "그러기 위해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의약부외품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고민에 약사가 개입해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관진열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강의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에서 가능하며, 다음 오픈하우스는 7월18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시약사회관에서 열린다.2017-06-28 11:00:14정혜진 -
이씨 약 가져간 김씨…연락처 몰라 약사는 전전긍긍수원 A의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김 모씨는 B약국에 처방전을 주고 조제약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모씨와 동시에 조제약이 나왔고 잠깐 사이 김모씨는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이모씨 약을 가지고 황급히 약국을 나갔다. 뒤늦게 약이 바뀐 걸 확인한 약사는 병원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봤으나 바뀐 전화번호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급한 마음에 약사는 국민보험공단과 경찰서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는 경기 수원지역 약국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7일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예외적용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해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유출, 오·남용 등을 근절하고자 만든 법령이다. 시약사회는 이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권 및 생명권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환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의 받는 과정을 꺼리는 환자로 인해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처럼 문제 발생 시 대부분 처방을 한 병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휴대폰 번호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국민보험공단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이유로 위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가능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해결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목적보다 중요하다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로 환자와의 연락을 취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인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공통된 매뉴얼을 통해 전국 국민보험공단 지사나 경찰서에서 동일한 상황 생 시 동일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긴급요청인 경우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가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의료기관과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된다"고 언급했다.2017-06-28 06: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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