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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실역 사태가 바꾼 지하철 약국…'법인 전대' 빗장 건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역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법인의 전대·전전대 구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의 상가관리규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역 입찰을 계기로 송파구약사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 구조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개정 사유로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직접 언급하며 의원·약국의 독립성 확보와 과도한 상업화 방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찰과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의원·약국은 전대 대상서 제외"…잠실역 논란 구조 막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관리규정 제9조다. 현행 규정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담보 제공 또는 타인에게 위임해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중대형상가·브랜드전문상가·복합상가·공익상가의 경우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대승인상가 확인증이 필요한 업종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거쳐 전대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한 단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사전 검토받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전대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단서 조항에 "의원 및 약국은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업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예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정 이유에서도 의원·약국에 대한 별도 제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개설자 자격이 법령상 제한된 업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직접 임차해 개설자에게 다시 전대할 경우 개설과 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약국에 대한 전대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가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1인 1약국 원칙을 실질적인 운영 단계까지 확장했다. 해당 개정은 지분 투자나 명의 분산 등을 통한 우회적 복수약국 운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잠실역 입찰 논란 이후 약사회 문제제기…공사 결국 규정 개정 나서 이번 규정 개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잠실역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잠실역 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상업공간을 임차한 뒤 이를 의료인과 약사에게 다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구조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원, 약국이 동시 입점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컸다. 약사사회는 단순히 지하철 역사 안에 약국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비약사 법인이 먼저 공간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사에게 공간을 넘기는 구조에서 약국 개설자와 실제 사업 주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번 사안은 지역 분회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송파구약사회는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분회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약사회도 현행 상가관리규정과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각각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진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실제 상가관리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적어도 향후에는 잠실역에서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법인 임차→의원·약국 전대' 구조를 규정상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약사사회 "전대 제외 적극 찬성"…“뿌리뽑자” 관련 사안 확장 움직임 이런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온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전대, 전전대 임대차 문제를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약사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업의 전전대 구조와 약사법 위반 가능성 등을 살펴봐 달라며 정식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도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상가관리규정 제9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의견서에서 약국이 국민의 생명·건강과 의약품 사용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인 만큼 일반 상업시설보다 개설자와 실질 운영주체의 일치, 운영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국개설자에게 공간을 전대할 경우 의약품 구매와 가격, 인력, 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적인 약국 운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대나 위탁운영을 이용한 우회적·실질적 복수약국 운영 가능성 역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와 상업공간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상업적 효율성뿐 아니라 의약품 공급 안전성과 약국 운영의 책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의원과 약국을 일반적인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상적인 약국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실질적인 운영 관여와 과도한 상업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상가관리규정 제8조의 임대차 신청자격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법률에 따라 개설자격이 제한돼 있는 업종은 애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임대차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9조에서도 의원·약국을 단순히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탁운영 동의' 대상에서도 명확하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전대만 금지할 경우 다른 계약 형태나 위탁운영 방식을 통해 제3자가 병원이나 약국 운영에 사실상 관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관계부서 의견조회와 부패영향평가, 사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2026-09-02 12:07:08김지은 기자 -
무신사-온누리 협업?…외국인 타깃 뷰티온누리약국 문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온누리H&C의 대형약국 모델인 메가온누리약국에 대한 반발이 채 가시기 전에 뷰티온누리약국이 선을 보이면서 약국가가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뷰티온누리약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모델로 온누리가 선보인 메가온누리약국, 프라임온누리약국과 궤를 같이 한다. 뷰티온누리약국은 1호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된 서울 마포구 홍대를 선택했다. 문제는 1호점이 '무신사 뷰티 홍대점'에 입점하면서, 무신사와 온누리가 콜라보 해 약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은 무신사 뷰티 지하 1층으로, 상호는 '뷰티온누리약국 무신사뷰티홍대점'이다. 약국 면적은 53평(176㎡)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는 무신사 뷰티가 사용할 전망이다. 약국은 내주 중 오픈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약국들도 예민하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홍대 역시 명동처럼 신규 개설 붐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설된 홍대입구역 인근 약국이 홍대미미약국, 홍대베리뉴약국, 홍대입구역약국, 오프약국 4곳에 불과했던 데 반해 올해는 홍대레드로드베리뉴약국, 홍대로즈미약국, 샤인업약국, 레드힐약국, 베이지약국, 홍대스트리트레디영약국 등 6곳이 신규로 개설됐다. 뷰티온누리약국 무신사뷰티홍대점까지 더하면 8개월간 7곳이 신규로 개설된 셈이다. 실제 레디영약국과 베리뉴약국, 레드힐약국 등이 뷰티온누리약국과 인접해 있다. 온누리 측은 "뷰티온누리약국은 외국인 관광객 타깃 약국"이라며 "약국의 경우 임대차 방식으로, 무신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본사의 경우 지원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뷰티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 등이 한 번에 약국을 방문해 약국 전용 일반의약품이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의 약사는 "K-뷰티가 각광 받으면서 약국뿐 아니라 CJ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 등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며 "K-뷰티 시장 점유를 위한 각축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신사뷰티는 올해 4월 성수동 대형 복합매장에 첫 상설 뷰티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 홍대와 성수에 별도 매장을 열 방침이며, CJ올리브영 역시 홍대와 성수에 신규 매장 개점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이소 역시 건대입구역에 첫 뷰티특화매장을 오픈, 시범 운영 이후 출점 전략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2026-09-02 12:06:59강혜경 기자 -
비만약 최저가·약 배송 부메랑…비대면 플랫폼 떠나는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어트 주사제 최저가 홍보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약 쇼핑 부추기기까지 플랫폼의 도넘은 영업행위가 지속되면서 제휴에 나섰던 약국들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제도화 편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교묘하게 법을 피해나가는 플랫폼들의 영업행태를 묵과할 수 만은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는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발표 이후 민간 플랫폼 제휴 약국들의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제휴가 도리어 약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민간 플랫폼 탈퇴 방법 등까지 공유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한 닥터나우에 따르면 최근 기준 제휴 약국 수는 5000곳으로, 전체 약국의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회 갈팡질팡하는 사이 약국들 제휴→"이대로는 안돼" 회귀 그동안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은 강경했다. 약사회는 플랫폼 제휴 약국에 대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까지 거론하며 회원 약국의 제휴를 막아왔다. 2021년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에도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이 준수되고 플랫폼 서비스 업체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함께해 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약사회가 민간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3년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Publ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을 도입했지만 주요 플랫폼들이 제외된 방식으로 현실적 한계에 부딪쳤으며, 같은 해 12월 정부의 야간·휴일 초진 확대 등 추진으로 인해 개별 약국의 민간 플랫폼 제휴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약사회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약국의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가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닥터나우가 약국간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약국 줄세우기에 나서면서 제휴 약국들의 입장 역시 달리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닥터나우가 자체적으로 약 배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약사들의 반발 역시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플랫폼에 제휴해 매달 수 건에서 수 십 건의 처방전을 수용했지만, 민간 플랫폼들의 최저가 경쟁 부추기기와 가격별 줄세우기 등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탈모약, 다이어트 주사제 같은 비급여 처방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면서 탈퇴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결국 약국을 종속시키려는 게 플랫폼의 최종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닥터나우방지법으로 도매 영업이 제한되면서 플랫폼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약국 등이 사용료 등을 일부 부담시키며 종속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다만 닥터나우로 인해 비급여 처방·조제로 매출을 올리는 약국이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약국' 등 락인(lock-in)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약국 참여율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정답될 수 없다" 5000곳 가운데 제휴 탈퇴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민간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인식 역시 팽배해지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휴하지 않고도 약국이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를 보면,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를 받은 뒤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약국의 플랫폼 제휴·가입 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의원이 약국에 팩스·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이용자들이 현재와 같이 비대면 진료·약 전달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있지만, 수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공플랫폼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의 잇단 플랫폼 탈퇴가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지도 관심이다. 이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비대면 진료·약 배송에 대한 회원들 반발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광고·홍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6-09-02 06:00:58강혜경 기자 -
내손안의 약국,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알엑스솔루션(대표이사 박정관, 이하 DRxS)이 운영하는 디지털 약국 플랫폼 내손안의약국이 커머스 서비스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골약국 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결제금액의 10% 포인트 적립과 함께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월 누적 금액 5만원 초과시 ▲1등(월 3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2등(월 10명) 투썸플레이스 커피·케이크 세트 기프티콘 등을 지급한다. 단골약국 스토어는 회원약국 내 설치된 체험공간을 통해 고객이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사용해 본 뒤, 내손안의약국 앱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2O 커머스 서비스로, 전국 100여개 약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토어에는 피부 재생 및 탄력 케어를 돕는 'PDRN 에포나 크림', 트러블 진정과 피지 케어에 특화된 '베르티 앰플', 진정·미백·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라망지우 EGF 선앰플' 등 고기능성 제품들이 입점해 있다. 온라인 구매 전 지정된 단골약국 스토어 체험존에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오프라인 약국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DRxS 관계자는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 초기에 서비스를 경험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포인트 적립과 경품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약국 기반의 커머스 서비스를 경험하고, 지역약국이 고객과 더욱 가까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내손안의약국 앱 내 이벤트 페이지나 약국에 비치된 포스터 QR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손안의약국은 처방전 전송, 약값 사전 결제, 복약 알림, 포인트 적립, 비대면 약사 상담, 약국 전용 배달 등 약국 이용 전반을 지원하는 디지털 약국 플랫폼으로, 회원약국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의 약국 이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2026-09-01 12:20:21강혜경 기자 -
3개월 판매정지?…피타바스타틴 복합제 둘러싼 불안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피타바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일부 품목이 시판 후 조사(PMS) 자료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에 놓이면서 유통업계에 때 아닌 장기재고 확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신규 출하가 어려워지는 만큼 제약사들이 거래처에 미리 물량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개월 치 재고를 확보한 이후 처방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될 경우 고스란히 장기재고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거래 약국 등을 대상으로 피타바스타틴칼슘 2mg과 페노피브레이트 160mg 복합제의 재고를 평소보다 장기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배경에는 해당 복합제들의 PMS가 자리하고 있다.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는 한림제약 스타펜캡슐을 중심으로 2019년 다수 제품이 동시에 허가됐다. 현재 동일 성분 시장에는 안국약품 페바로에프캡슐, 한국프라임제약 리페스틴캡슐, 동광제약 피에프캡슐, 대원제약 업타바캡슐, 삼진제약 뉴스타틴듀오캡슐, 지엘파마 리로우펜캡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기존 제품 가운데 일부가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 등 PMS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경우도 포함된다.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이며 이후에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판매업무정지는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회수나 사용중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처분 기간 동안 제약사의 해당 품목 판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의 환자 처방·조제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개월 치 받아달라"…도매업계는 장기재고 부담 우려 문제는 행정처분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영업 현장의 움직임이다. 실제 일부 제약사는 최근 거래 도매에 기존보다 많은 재고를 사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만큼 처분 전에 물량을 밀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재고가 적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개월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판매정지 기간의 공급 공백을 대비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부담이 유통업체나 약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매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처방 전환 가능성이다. 판매업무정지 자체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중지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유통 재고의 처방과 조제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급 공백이나 행정처분 사실 등을 계기로 의료기관이 동일 성분의 다른 품목이나 다른 제제로 처방을 변경한다면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장기재고가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업체가 기존 캡슐제와 별도로 새로운 제형의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원제약의 경우 기존 업타바캡슐과 별도로 피타바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콜린을 결합한 업타바서방정을 보유하고 있다. 안국약품 역시 기존 페바로에프캡슐 외에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 정제인 페바로에프정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이 행정처분에 따른 공급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 시장은 기존 복합제의 재심사 기간 종료를 전후해 후발 제품과 새로운 제형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시장은 생산실적 기준 2019년 75억원에서 2023년 421억원으로 성장했으며, 대원제약 업타바와 안국약품 페바로에프 등이 주요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향후 관건은 실제 행정처분 대상 품목과 처분 시점이다.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약사의 사전 물량 공급 자체를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업계에서는 향후 판매업무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이유로 과도한 물량 확보를 요구할 경우 공급 공백에 따른 부담을 약국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을 제약사가 사전에 알고 있다면 거래처에도 처분 사유와 기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재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장기간 사용할 물량을 미리 받아놓으라는 방식은 결국 약국의 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6-09-01 11:58:47김지은 기자 -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비중 33%로 늘어…누적 구매액 1조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CJ올리브영이 K-뷰티의 영향으로 올해 8월 기준 오프라인 매장 외국인 누적 구매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개월 빠른 수치다. 올해 1월부터 8월 누적 결제 건수는 1101만건으로, 매장 영업시간으로 환산하면 0.9초당 1건 꼴로 구매가 이뤄진 셈이다. 오프라인 매장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2%에서 올해 8월 기준 33%까지 확대됐다. 글로벌텍스프리(GTF) 세금 환급 데이터에 따른 구매 외국인 고객의 국적 수는 192개국으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 구매 상위 5개국을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 6개 상품을 구입했으며, 3명 중 1명(35%)은 한 번에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액 구매자로 집계됐으며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헤어케어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강원 외국인 매출 105% 급증…경주·대전·전주도 큰 폭 증가 비수도권 매장에서 외국인 매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올해 1~8월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강원 매장의 외국인 매출 신장률은 105%에 달했고, 경주(88%), 대전(80%), 전주(62%)처럼 내국인 관광객이 주를 이뤘던 지역에서도 외국인 매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 매장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의 국적 수도 증가했다. 강원 지역은 지난해 65개국에서 올해 85개국, 경주 지역은 지난해 88개국에서 올해 100개국까지 늘어나는 등 방한관광객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올리브영은 "이 같은 현상은 올리브영이 비수도권 지역에도 평균 면적이 200평 이상인 대형 '타운'매장이나 지역색이 반영된 특화매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등 상권에만 머물지 않고 여행 동선에 따라 전국의 올리브영 거점 매장을 찾는 쇼핑 트렌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매장에서 모든 쇼핑을 마치기 보다, 스탬프 투어를 하듯 여러 지역의 매장을 방문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올해 5월 한 달 간 글로벌관광상권 내 매장을 찾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진행한 결과 1인당 평균 2.8개 매장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을 경쟁력 있는 K-뷰티와 K-웰니스 브랜드가 전 세계 소비자들과 만나는 쇼케이스로 개발, '올리브영 글로벌관광상권'을 설정하고 외국어 가능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매장 내 다국어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쇼핑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색 살린 매장 지속 출점…쇼핑 편의성 제고 올리브영은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고유의 매력과 차별화된 체험 요소를 극대화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 각지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들르고 싶은 'K-뷰티 랜드마크'를 구축, 방문하는 매장 마다 각기 다른 다채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 특히 부산, 제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는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대형 리뉴얼 및 지역 특화 매장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쇼핑 편의성 역시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서울 일부 매장에 도입한 AI쇼핑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경우 음성으로 이용 가능한 언어가 8개국어(한·영·일·중·독·러·태·인니어)에 달하며, 연말까지 상권별로 외국인 고객의 구성과 구매 특성을 분석해 연령대, 취향, 방한 목적에 따라 최적의 쇼핑이 가능하도록 매장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리브영 측은 "방한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맞아 서울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대형매장과 지역색을 살린 특화매장을 활용해 'K-관광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미국에서는 현지 소비자에게 K-뷰티와 K-웰니스를 소개하고 신진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산업 잘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8-31 11:04:10강혜경 기자 -
건기식협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미국 등 5개사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K-Health Conference 2026과 함께 개최한 '2026 건강기능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미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 바이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와 실질적인 수출 기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25개 회원사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폴란드 등 주요 해외 시장 바이어 5개사가 함께 했다. 상담회는 트릿지의 데이터 기반 바이어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건기식의 실제 수입·거래 이력을 보유한 바이어를 선별·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참가기업과 바이어간 제품 특성, 진출 희망 지역, 바이어의 소싱 품목 및 유통채널 등을 고려한 사전 매칭을 바탕으로 총 50회의 1:1 비즈니즈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기업의 제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제품 샘플 발송도 진행, 관심도가 높은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참가 기업 및 생산 현장을 방문하는 후속 일정도 연계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건기식협회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건기식 기업과 해외 유통·수입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접점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31 09:18:30강혜경 기자 -
코스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찬성했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 창업시대 전환과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소영 후보자는 변호사이자 환경 전문가로 출발해 기후·탄소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현장에 붙들어 온 인물로, 제21·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중소벤처 정책의 최전선을 지켜왔으며 소신있는 입법가로서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는 등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혁신 서비스가 마주한 현장의 사정에 귀 기울이고, 상법 개정에 힘을 보태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바 있다는 것. 코스포는 "혁신기업을 살리는 일과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은 서로 맞닿아 있다"며 "기술로 도전하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제대로 알아보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테크를 비롯해 신산업의 성장 논리를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안을 두루 다뤄온 만큼, 코스포는 이소영 후보자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아는 적임자라고 평가한다"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인공지능, 딥테크 유망 기업을 키우며 벤처 투자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AI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세계와 경쟁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만큼,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AI 대전환의 주역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과 작동 가능한 제도 환경이 속도감 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공공·스타트업 협력 강화,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재설계,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등 혁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과제들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포는 2016년 9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50여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의장사(1개사·엘리스그룹)와 이사사, 운영위원사 등 3000여개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파트너가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로 활동하고 있다.2026-08-31 09:09:37강혜경 기자 -
"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약사들 파급효과 '촉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결국 코로나19를 틈 타 비대면 진료 시장에 승차했다가 버틴 플랫폼들이 승기를 잡는 건가요?" "그간 플랫폼들이 보여온 처방 부추기기와 무료 배송·리뷰 작성 이벤트, 최근까지도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약국 몰아주기까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은 불 보듯 뻔해질 겁니다." "플랫폼 주도로 비대면 진료가 설계된다면 의원과 약국은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며 환자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투자로 운영돼 오던 플랫폼들 역시 수익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약사들 역시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심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과 약 배송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부분이다. OECD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제2의 의약분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역시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약 배송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디테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약 배송 도입시 복잡해 지는 셈법…핵심은 하위 법령 약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약 배송 허용이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 등에 차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서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를 비롯해 30여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급성장했다. 후발주자로 나선 플랫폼들은 '소아과 비대면 진료 중개', '산부인과 비대면 진료 중개', '탈모 비대면 진료 중개', '한의원 비대면 진료 중개', '남성 비대면 진료 중개' 등 서비스를 구체화하며 틈새전략 구사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2023년 6월부로 계도기간을 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들은 위기를 맞게 됐다. 재진 환자 중심+약 배송 금지(도서·벽지 등 제외)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량이 급감했고 우후죽순 늘었던 플랫폼 업체들도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 2023년 12월 정부가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휴일·야간 초진 허용 및 의료취약지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계기가 돼 종합병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기도 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은 물론 환자 이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적어도 약 배송이 전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비대면 진료 이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시 실시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386만건으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약 배송이 제한된 2025년에도 닥터나우는 168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 올해는 상반기에만 145만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이라는 '반쪽짜리 평가' 속에서도 젊은 세대와 비급여 약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까지 받아볼 수 있다면 감기·소화불량은 물론 비급여 시장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조제'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일반 약국을 방문하는 대신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모두 처방을 받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실상 약 배송이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촉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관계자는 "단순 해열진통제부터 인공눈물, 피부연고 등까지 일반약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조차 처방·조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일반약 배송 허용에 대한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약국 금지, 초진 처방일수 제한 실효성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지침'은 마련돼 있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가 본인확인 의무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실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내용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 사례'로는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방식을 요청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는 지침도 명시돼 있다.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단계에서는 약사가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되 약 배송인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구두와 서면으로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역시 금지된다. 의원과 약국 등 시범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실시해서는 안되며,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또 시범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협조사항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한하고, 전체 처방건수의 30%라는 캡을 씌우는가 하면 처방 불가 의약품을 추려내며 손질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하는 약을 1분 내 처방 받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진료과목별 처방 제한이 없다 보니 정형외과전문의가 안과용제를 잘못 처방하거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소아용제의 처방을 혼돈하는 사례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초창기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원, 약국이 생겨났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전담 기관 제한과 30% 캡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한 약국들이 연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진료시간 이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 앱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의사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 약사는 "하지만 2023년 이후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한 사례 등으로 인해 처분이 내려진 건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매년 수백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고 있는지, 지침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체조제는 늘 텐데…동네약국 중심 약 배송 허용, 가능할까? 약국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칭한 '동네약국 중심 약 배송'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 구조에서는 환자가 집·회사 등 본인의 반경을 중심에 두고 약국을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배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활동 반경이 아닌 플랫폼이 제시하는 우선 추천 순위에 따라 약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약국 뺑뺑이를 막겠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약을 배송받는 상황에서는 별점이 높거나 후기가 많은 약국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플랫폼들이 필수 동의 사항으로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대체조제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동네약국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설계가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약이 다양하고 처방 건수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이 유리한 판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조제를 병행하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제휴 약국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월 1000건 이상 비대면 처방 조제', '월 2000만원 이상 추가 매출' 등을 약속하며 지역별 거점 형태로 처방전을 몰아주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 "규제 위한 규제 안 돼" vs 약사들 "처방 부추기며 소비자 현혹" '약 배송이 병행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제기해 오던 플랫폼 업체들은 약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약 배송이 허용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독일 등 OECD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정책은 물론 제휴 의사들의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진의 경우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한다'는 식의 명시적 규제가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에서 플랫폼들이 처방을 부추기고, 비급여 처방을 쏟아내면서 소위 자판기 역할을 해온 만큼 현재의 지침 보다 타이트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약 배달 한번 써 보면 약국 못 가요', '감기부터 피임약까지 약 배송 닥가능', '매달 타는 여드름 약 배달받으세요. 전화 처방 후 약 배달비는 무료!', '9개월치 탈모약 온라인 성지' 등 플랫폼들이 앞다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도 마운자로 약국 최저가 확인하기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소비자가 100% 값을 지불하는 상품과 달리 의료는 공공재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편의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여기에 환자 의료·약료 정보 유출 우려와 타인 명의의 대리 처방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약 배송과 졸속 비대면 진료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6-08-29 06:00:59강혜경 기자 -
메가팩토리약국 "모욕·협박 방관"…약사 커뮤니티에 손배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인 메가팩토리약국과 피고인 약준모와 박현진 약준모 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앞서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게재됐던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의 신상이 털리는 등의 갈등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 6월 메가팩토리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등에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모욕성 글들이 게재, 28명이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익명 게시판 등 특성상 수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그러자 메가팩토리약국은 타깃을 커뮤니티인 약준모와 박현진 회장으로 전향해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준모 운영진이 관련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원고소가는 3000만원이다. 박현진 회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약준모 운영진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회원들이 원고를 비판하며 작성한 게시글의 관리 책임"이라며 "그간 약준모는 욕설·모욕·조롱 등 문제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특히 당사자 요청시 주제와 무관하게 글을 삭제 또는 이동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의 운영자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의 표현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커뮤니티에 제3자가 작성한 비판적 게시물을 이유로 단체 운영진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향후 직능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익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현진 회장은 메가팩토리약국에 대해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아직까지 고발 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2026-08-29 06:00:50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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