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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바뀌자 층약국 개설"…1층 약국 약사의 항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층약국 개설로 영업의 타격을 입은 1층 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이미 약국을 폐업했단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A약사는 이 지역 내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같은 상가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해당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1월 약국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을 폐업한 데는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설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월, 가정의학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치한 상가 3층에 층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3층 약국이 의원들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가 이용자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라며 개설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전 3층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를 거부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게 됐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고 이로 인해 1층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고도 밝혔다. A약사는 피고인 강서구청이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역 보건소장이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을 허가한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자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의 청구에 대해 우선 법원은 우선 1층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현재 약국을 폐업한 상태로,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나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원은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주장하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유령 마사지 업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설된 후 계속 영업이 되고 있고,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이용자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층에 약국, 의원들 간 복도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나 직원, 방문자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되는 만큼 전용통로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3층 약국 개설로 원고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번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보건소장은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0-08-07 12:00:50김지은 -
약국서 행패·욕설 잇단 벌금형...법원 "죄질 나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0일경, 서울 종로의 약국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근무약사에 욕을하며 방문한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노숙자쉼에터 입소를 했고, 약국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 업무방행와 약사협박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2020-08-07 06:00:07강신국 -
병원 약제과장 돌연사…'업무상 재해' 주장한 유족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제과장이 돌연사를 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2월 한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여 만인 2017년 2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B씨가 발견, 병원에 후송됐지만 10여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부종과 지주말출혈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약사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B씨는 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한 A약사의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데 더해 망인은 재해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잘못 조제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약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을 변경해줬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는 게 B씨 측 설명이다. B씨는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일으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의 A약사가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장근무 수당 줄이라던 병원…약제과장으로서 스트레스 인정 반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르게 판단했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원인인 지주막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약제과장인 A약사에게 지시했던 내용 등을 사례로 들며 A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병원은 약제과장으로 입사한 A약사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약제과 직원들의 이익과는 반하는 해당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A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봤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A약사가 근무 도중 환자를 찾아가 약을 교환해준데 더해 항의 전화를 받는 등의 일련의 사건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다. 법원은 “망인을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유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정한다”고 밝혔다.2020-08-05 12:00:13김지은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까지 원내약국 개설 공방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천안단대병원 인근 U도매상 매각 상가 내 약국 개설을 시도 중인 약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이 시도된데 대해 천안시가 개설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뒤집으며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천안시가 피고로, 병원 인근 피해 약사 4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사건 건물 내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고,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 약사의 상고로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약국 소송까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사실상 지난 2심 판결 후에도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인근 피해 약국 약사들 역시 원고 측의 상고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이들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한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 역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0-08-05 06:00:29김지은 -
"1층 약국 자리 독점" 주장한 점포주, 법원 판단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상가 분양 시행사와 특정 점포주 간 ‘독점 약국’을 조건으로 한 특약이 동일 상가 내 다른 점포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 내 다른 점포주들도 특정 점포의 독점 조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혹은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가 이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1층 약국 점포주 A씨가 상가 내 3층 신규 약국 자리 점포주 B씨와 이 약국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상가 내 1층 약국 한곳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이 건물 3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점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해당 상가에서 유일하게 약국으로 운영되던 중 3층에 새로 약국이 개설되면서 사실상 공실로 남았다. B약사는 1층 약국을 임대해 5년간 운영하다 3층의 신규 약국 자리로 옮겨 현재 같은 상호의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원고인 A씨는 사건 건물의 분양 시행사는 자신이 소유한 1층 점포만을 독점적인 약국영업이 가능한 점포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만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피고인 3층 약국 자리 점포주 B씨가 2008년 3층 점포를 분양받은 후 약국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해당 점포를 약국이 아닌 학원 용도로 임대해 왔었고, 임차 약사인 C 역시 기존에 임차 했던 1층 약국 점포가 독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국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3층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서 1층 약국 자리는 약국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도 임대가 되지 않는 등 가치가 대폭 하락한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하고, 3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3층 점포주와 임차 약사 측은 전면 반박했다. 우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별도의 업종 지정이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점포에 대한 독점 약국 특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시행사와 해당 점포주 간의 특약에 불과하단 것이다. 더불어 현재 원고인 A약사 측이 1층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원고에 어떤 손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피고인 3층 약국 점포주와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시행사와 원고, 피고인 B씨 사이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국 업종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1층 약국 자리 점포 이외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 이외 약국 임대 나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관한 독점적인 약국 업종 지정 약정은 당사자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3층 약국자리 분양계약서를 비롯해 이 상가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서 ‘1층 약국자리 외에는 약국 임대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독점 약국 업종지점은 원고와 분양 시행사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당사자 간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 B와 C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와 C가 해당 점포의 업종제한 승인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04 12:00:01김지은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지역 약국을 고발 조치했지만, 최근 검찰이 불기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현재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약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0여곳 이상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곳은 서울 소재의 약국이다. 나머지 타 지역 약국에 대한 고발건도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서울시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지역적으로 포스터 관련 고발건이 많아지면서 약사와 한약사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고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을 접한 약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진 불기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사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한약사가 명예훼손 등을 지적했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에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당연하며, 이번 결과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진행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7-31 17:14:48정흥준 -
문구점의 일탈…다빈도 유명 일반약 무차별 판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에서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H오피스에서 펜잘과 게보린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H오피스에서는 탁센, 판피린, 타이레놀, 콜키에프 등의 다양한 의약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해왔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으로 회원약사가 현장을 나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 8231;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H오피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할 경찰 측의 형사처벌 조치는 아직 진행중에 있다. 시흥 보건소에서는 “업체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약준모 고발조치에 대해 답변했다. 이어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H오피스 고발 건은 현장 약사들이 직접 나서서 약사법 위반 업소를 제보& 8231;적발한 건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통해 위반혐의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약준모로 제보가 들어온 건이다. 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종 일반의약품까지 들여놓고 판매를 했다”면서 “회원 약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경찰쪽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오피스가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이 있는데 만약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지점들에 공급을 한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행위를 감시하는)약준모클린팀이 그동안 코로나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서서히 잠잠해짐에 따라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2020-07-31 11:33:03정흥준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제작 및 부착을 이유로 고발된 약국이 전국에서 약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약국에서 관련 고발건이 확인됐다. 아직은 신고만 이뤄진 상태라 약사 측에 고발장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발은 10여건으로 피고발인 측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고발인은 과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유사 판단을 했던 민원 답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포스터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확인된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근거가 새롭지 않은데다,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있어 피고발된 약국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고발 사유가 그동안 늘상 주장해오던 논리와 같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발인 주장과 상반되는)복지부 민원 답변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0-07-26 20:30:31정흥준 -
특정 약국에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업체 벌금 1천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전 특정 약국에 3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은 업체가 보건당국의 현장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기기 등 판매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난 2월 22일 경 창고에 보관하던 KF94 마스크 1만장을 서울의 한 약국 약사에게 1540만원에 따로 판매하고도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지 않았다. 범죄 일지 상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약국에 3회에 걸쳐 각각 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방역용 마스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최대로 달릴 시점에 법을 어기고 특정 약국에 마스크를 장당 1540원에 3만장 이상 판매한 셈이다. 이 같은 혐의는 수시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과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 측은 신고 의무를 숙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무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2020-07-26 15:49:47김지은 -
이젠 대구계명대만 남았다…원내약국 소송 향방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에서도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원내약국 소송인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지됐던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호소 약사·환자는 대구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인 동명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보건소와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재판을 속속 재개하면서 조만간 그 기일이 잡히게 됐다. 병원-약국 간 담합 가능성 인정, 의약분업 취지 훼손 지난 1월 대법원이 창원경상대 사건에서 병원 부지 내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23일 대전고등법원이 천안단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계명대 사건도 중요한 기점을 맞이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천안단대 판결에 대해 "창원경상대에 이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대구만 결정되면 의료기관이나 재단 부지 등에 위법하게 생긴 약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대구 재판이 비슷한 사례를 종료하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천안단대, 대구계명대 세 사건은 사실상 누가 약국 경영을 지배하는지를 놓고 발생한 다툼이다. 앞서 대법과 고법 판결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판결에 앞서 핵심 쟁점이 있다. 먼저 병원과 약국 간 기능적·시·공간적 독립성을 따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이를 위해 현장검증과 병원 원외처방전 흐름을 봤다. 창원경상대 사건에선 병원과 약국 간 공간·기능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래처방전 발행수 대비 점유율을 본 결과 구내 약국 점유율이 90% 이상이었다. 천안단대에서도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이 지난 2016년 이후 병원 공급 의약품의 97%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모두 병원과 약국 중간에 위탁업체 또는 도매상이 있었지만 결국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약국은 병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계명대도 이 부분이 쟁점이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학교재단이 있다.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이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피고 측 주장과 병원이 공간·기능적으로 연결돼 개국약국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 등은 현장검증과 처방전 확인을 위한 증거를 요청한 상태이다. 약사 출신 A변호사는 "천안단대는 도매상 건물인데도 원내약국으로 판단했다. 대구계명대는 법인인 만큼 (법원이)비슷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첫 사례 창원경상대, 1심 뒤집은 천안단대...대구계명대 운명은? 대법원의 창원경상대 판결은 기존 운영 중인 약국 허가를 취소한 첫 사례였다. 천안단대는 약국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결과를 뒤집고 담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선 두 판례에 비춰보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대구계명대는 상황적으로 유리하게 보여진다. A변호사는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판결이 있어 1심인 대구계명대 사건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재판부도 대법과 고법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계명대 사건 원고를 대리하는 태평양은 "창원경상대 사건에서는 인근 약사 원고적격을 인정했고, 천안단대는 인근약국 약사를 보조참가인으로 받아준 의미가 대구계명대사건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쟁점은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 인정 여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사건 반전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인정'이었다. 천안단대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구계명대도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가깝기에 가진 독점적 지위를 통해 주변 약국의 경제적 피해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07-24 20:38:57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