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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가 조제까지...약사는 월급 받고 면허대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에 면허를 빌려주면 약국을 개업한 뒤 수익을 관리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약국을 개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226회에 걸쳐 3억 2732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고 검찰은 사기죄도 추가했다. A씨는 관절약도 조제,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법원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잇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약국 운영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잠탈한 행위"라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도 오랜 기간 A씨에게 고용돼 월 350~400만원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자신은 한 푼도 구경한 적 없는 돈이라면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6-01 22:53:55강신국 -
"특약 믿고 계약했는데"...약국 독점권 소송서 무용지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상가 분양계약서에 '000호 외에는 약국 임대 분양 불가'라는 특약이 들어있다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A약사는 약국 독점 특약이 들어간 분양계약서를 믿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독점권을 쟁점으로 한 소송에서 특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층 상가 점포주가 제기한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약국 독점권 특약을 인정하지 않고, 3층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A약사는 1층 약국 점포주의 분양계약서에 적힌 독점권 특약만 믿고,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으로 5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 독점 특약으로 인해 실제 해당 상가의 평당 분양가는 다른 상가와 비교해 약 200~300만원이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가 입점해있는 건물 3층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계속 됐다. 이에 A약사는 점포주에게 독점 영업이 보장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점포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2019년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3층 상가로 약국을 옮기게 된다. 그러자 점포주는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며 영업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포주의 영업행위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분양사가 다른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각각 살펴본 결과, 1층 지정 상가에 약국 독점을 인정하는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양사가 1층 수분양자와 작성한 계약서에만 적힌 특약으로는 모든 점포에 대한 업종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해당 점포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에게 미치기 위해선 다른 점포도 업종이 지정돼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또는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의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 당시 업종제한약정을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정 상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독점권 특약은 분양사와 분양자 간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정 효력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분양사와의 특약 조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양계약서상 업종 제한, 중복업종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송은 지난달 수원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다.2021-06-01 11:34:28정흥준 -
독점권 믿고 약국 분양...병원은 주차장 건물로 이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주인 병원장의 약국 독점권 약속에 상가 분양을 받았지만, 병원이 주차장 부지 신축건물로 이전하며 약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건물 1층엔 약국이 새롭게 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법 위반을 놓고 법적공방이 예고된다. 독점권 약속을 믿고 약 10억원의 분양가로 계약을 한 경남 A약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병원장인 B씨는 부인 명의의 의료재단에 병원 건물을 증여했고, 이후 의료재단의 대표직을 또다른 C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2019년 기존 건물 1층 상가에 약국이 추가 입점했다. A약사는 독점권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돼 올해 1심 판결에서도 A약사는 승소했지만, 또다시 항소하며 2심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부터 병원 주차장 부지에 신축 건물이 지어졌고, 다음주 병원 진료과가 신축 건물로 전부 이전을 결정했다. 1층 약국도 개설 허가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A약사는 "기존 건물엔 입원병동을 두고 다음주에 진료과가 전부 신축 건물로 이동을 하고, 1층엔 약국이 오픈한다. 약사법상 병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고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올해 3월 약국 입점을 준비하길래 당연히 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전 보건소로부터 허가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신축 건물은 재단의 새로운 대표인 C씨의 개인 소유다. 병원장 B씨는 뒤로 물러나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면서 "또한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 연결을 위한 철골을 외부로 만들긴 했지만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켜 우리 약국 문을 닫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A약사는 신규 건물 내 약국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약사회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사회로 의견을 물어와서 담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설이 불가한 위치라는 약사회의 판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지역 약사회 의견도 살폈지만, 내부 법률검토 결과를 근거로 개설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이 안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명시돼있다. 복지부 개설 관련 지침에서도 부지를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엔 주차장 부지 전부를 사용해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 취지상 담합 방지를 위해서도 기존 약국 외 다른 약국들이 개설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21-05-26 19:57:32정흥준 -
안과·치과 병의원 등 코로나 호황 업소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건강관련 분야 등 코로나 호황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65381;취미& 65381;집쿡산업, 건강 등 신종& 65381;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전자제품, 골프장, 안과 등 관련 산업은 호황, 실내운동, 주점, 숙박업 등은 불황으로 나온 NTIS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상 대상으로 보면 C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 시술을 권유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이다. 이 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 또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병원장은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B치과병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존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먼저 면대 한약국의 세금탈루가 적발됐다.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체중 증가로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한약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공모해 사전에 제조한 불법 한약을 상담을 통한 맞춤형 다이어트 한약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저가 재료를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다수의 직원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아울러 한약사들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공모한 한약사들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과를 운영하는 B의사는 재택근무 증가로 회복기간이 필요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자, 상담실장을 고용해 고객에게 고가의 미용시술을 안내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아울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건비 허위 계상 및 백화점, 명품, 고급호텔 사용료 등 사적비용을 병원 경비로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만 32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했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0%, 14.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로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2021-05-25 10:56:15강신국 -
"반품하라더니 가압류"...제약사-약국 법정공방 결과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중간도매상에 우회반품을 했던 약사가 법적공방에서 쌍방과실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초 A제약사는 경기 B약국에 외상대금 2700여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과거 B약국은 인근 의원으로부터 A제약사의 약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후 주문하지 않은 약 4400만원어치를 수 차례에 걸쳐 받게 된다. 하지만 인근 의원의 처방은 약 종류가 많아 ATC가 없는 B약국에선 조제가 불가능했다. 결국 B약국은 의원에 알리고, A사 영업사원에겐 약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영업사원은 반품 후 전량폐기 할 경우 회사 손실이 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매상을 통한 우회반품을 부탁했다. 문제가 없게 해준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그러나 약을 가져간 도매상은 150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일피일 결제를 미뤘고, 그러던 중 A사는 B약국에 가압류 신청을 넣은 것이다. 결국 재판이 진행됐고 약국은 A사의 요청으로 우회반품이 이뤄졌다는 증거자료로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했다.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A사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와 약국의 쌍방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사원의 요청이었던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제약사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A사와 B약국은 각각 6대 4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B약국은 결국 1100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소송비 역시 동일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담당직원을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또한 직원의 실수나 고의로 약국에 피해가 갔다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짓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만약 판결처럼 약국에 책임을 지운다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제약사에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1-05-24 20:49:45정흥준 -
'콕집어 펜타닐패취'…병원·약국 전전한 10대들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붙이는 마약류 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처방, 조제 받아 오남용한 10대 4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류 처방과 조제 주의보도 발령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신·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 조제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다. 10대들은 공원·상가의 화장실 등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심지어 고등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지명 처방 받은 후 해당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두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투약 도구 등은 압수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성 의약품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에 처방 금지 등 제도 개선도 식약처에 요청했다. 김대규 마약범죄사수사계장은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5-20 10:51:54강신국 -
약사→한약사→제약사 확전...한약국 일반약 판매 요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검찰 판단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요동치고 있다. 먼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지난 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판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당시 사건을 보면 마트에 B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됐다.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밝혔다. 부천지청의 판단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의 무기로 활용해 왔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보건소나 경찰에 고발해도, 해당 한약사가 부천지청 결정문을 제출하면 상황이 급반전돼 보건소도 경찰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부천지청 결정문이 준 파급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부천지청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2020년 한약사들은 일반약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제약사로 확전됐다. 제약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한약사들에게 제약사 고발이 되려 악수가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서부지검 판단을 근거로 제약사 250여곳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제약사도 이제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직거래 방식의 일반약 공급이 쉽지 않아졌다. 한약사보다는 약사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이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과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약사미래포험,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종근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타 제약사로의 확산을 독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행이다. 약사법 개정, 한약제제 분류, 한약국 약사 감시, 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사 양도양수 차단,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 고용 조제청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2021-05-14 11:35:14강신국 -
특정약국에 환자 보내는 병원안내원 또 나타났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안내원이 특정 약국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근 약사가 경찰 고발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 유인행위 논란은 지난 2019년에도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병원과 약국, 도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은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그 뒤로 상당 기간 안내원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 A약사는 "2년 전에도 똑같은 활동을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확인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최근 환자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안내원은 약국을 물어보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수시로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여전히 임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 보안팀이 입는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된다고 항의를 해도 안내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라고 반발하며 당당한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A약사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내고, 경찰에는 고발장을 재차 접수했다. A약사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10일 고발장을 내고 왔다. 앞서 기소유예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사실 안내원이 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관계없이 약사법상 환자유인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살폈지만 문제가 되는 유인행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촬영된 증거 동영상 등을 확인했고, 현재 고발 조치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동영상 자료로 확인했다"면서 "고발 조치가 이뤄졌으니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2021-05-11 18:42:30정흥준 -
평면도 '지하통로' 새 증거...계명대병원 약국소송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 이를 놓고 보건소와 대구시약사회 측 소송대리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건축허가서에 기록돼있는 지하연결통로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인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허가서의 평면도에는 지하연결통로가 예정돼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면도에 적힌 ‘병원주차장 연결’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원고 측은 동행빌딩 건축을 구상할 때부터 병원과의 연결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의 소송대리인은 "병원 지하 1층과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계획 단계에서 병원과 재단빌딩 간의 관계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고, 피고 측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는 다르다며 맞선 것이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현장 검증이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현장을 살펴보며 공간적 밀접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본을 제출해달라"며 원고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5분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심 선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 변론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원고 측 관계자는 "건축허가서상의 지하연결통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획엔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04-29 19:05:47정흥준 -
오늘 대구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재판...법적공방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오늘(28일) 오전 11시 25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4차 변론으로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와 원고 측 대구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막바지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소송이 접수돼 코로나 등의 이유로 약 2년이 연기됐고, 그동안 재판부에도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양측이 서면 제출로 충분한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변론 재개와 함께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달라진 재판부가 병원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피고 측에서는 병원이 아닌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 측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원고 측인 시약사회에서는 해당 빌딩 내 약국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며 따라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동행빌딩 약국들에서 병원 처방의 70~80%를 흡수하고 있는 독점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사건 약국들의 처방 독점성과 병원과의 관계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관계자는 "인근 다른 약국과 비교해도 높게 책정돼있는 임대료 등을 살펴보면 해당 약국의 독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서 진행됐던 원내약국 개설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개설 불가 판결을 받았다. 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으로 앞선 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1-04-28 20:38:15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