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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향정약 건넨 여약사 1천만원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남자친구에게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준 혐의의 40대 여약사가 1심 재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형을, 남자친구인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7년 5월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의 펜키니정 1통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선 둘이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됐다. B씨는 A씨에게 “수면제 강한 거 좀 주세요”라고 보냈고, A씨가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가 많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B씨가 "그것도 줘, 연예인들 주면 좋아해"라고 답하자, A씨는 "소문나면 큰일나, 나 면허정지야"라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약을 준 뒤에 A씨가 걱정을 하자, B씨는 “내가 널 그렇게 만들까봐”라며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둘은 헤어졌고 2019년 A씨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수면제 불법유통하신 것 아시죠, 개수가 상당한데", "이것도 줬구만, 펜키니정"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약사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건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2021-07-07 11:30:57정흥준 -
"약국이 위험하다"...환불 사기범에 매대 쓸어담기 절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훔친 제품 환불사기범부터, 오픈매대에 진열된 제품을 가방에 쓸어담는 절도범까지 약국이 크고작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쳐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용인시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의 눈을 피해 안티푸라민 쿨파스, 가그린, 손소독제 등 2만 2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다. A씨는 약 1주일 뒤 같은 약국을 다시 방문해, 후시딘밴드, 코앤쿨 등 시가 2만 3000원 상당의 제품을 또 훔쳤다. A씨는 오후 2시~3시 특정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했고, 약사의 눈을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만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인 약사와 합의를 한 만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훔친제품 환불 사기범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종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다. 환불사기범은 서울 강서구 약국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기범은 지난 3월 3일 A약국에 들어가 3만 6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를 훔쳐 몰래 가지고 나간 뒤 1분 후 다시 약국으로 들어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3만 6000원을 내줬지민 사기범은 1만원을 주머니에 넣은 뒤 2만 6000원만 받았다고 하며 약사에게 1만원을 더 받아갔다. 결국 약사는 4만 6000원을 편취당한 것. 환불 사기범은 또 같은 범행에 나섰다. 3월 20일 강서구 B약국 후문으로 들어가, 2만 5000원 상당의 허리밴드를 훔친 뒤 같은 수법으로 3만 5000원을 받아갔다. 결국 환불사기범은 약국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7-07 00:55:26강신국 -
층약국 개설, 옴부즈만-보건소 다른 판단...약사, 행정심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층약국 개설 등록을 놓고 지자체 옴부즈만과 관할 보건소가 상반된 해석을 내놨지만 끝내 반려 처분됐다. 개설 신청을 했던 A약사는 보건소의 불허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성남 수정구 소재의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A약사는 5층으로 약국 이전을 하려다가 보건소로부터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사는 지난해 3층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고, 5층과도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3층엔 병의원(안과, 내과)과 무인카페, 약국이 입점해 운영중이었고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운영중이었다. 하지만 보건소의 입장은 달랐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을 방문 검토한 옴부즈만은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보건소는 A약사의 정식 이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간 분할 등을 놓고 옴부즈만과 보건소가 내놓은 해석은 180도로 상반된 판단이었다. 먼저 옴부즈만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점 ▲과거 의료기관이 분할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현황상으로 의료기관과 독립돼있는 점 ▲인력사무소와 옷가게 등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점 ▲전용복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분할이라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복지부가 정하는 저촉 사례 도면과 유사한 점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옷가게는 다중시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이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설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옷가게는 크기가 작고, 무인카페는 크기가 커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3층은 약국 건물주가 옆 의원 원장인데도 이런 배경들은 감안되지 않았다"면서 "정말 억울하다. 이번주 준비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이고, 이후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2021-07-06 10:52:18정흥준 -
명찰 미착용 약사 몰카 신고...서울 팜파라치 출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약사들을 영상 촬영해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팜파라치가 서울 지역에 출몰했다. 최근 서울 복수의 자치구에서 명찰 미패용 약국들에 대한 보건소 신고가 접수됐다. 팜파라치는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명찰 미착용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이 제기된 구약사회에선 회원 약국들에 재차 명찰 착용을 주의해달라는 안내를 했다. A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 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을 했다. 관내에서도 거리가 떨어진 약국들이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네 주민의 민원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민원 중에는 약사가 아니라 직원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직접 보건소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권익위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일단 회원들에게 명찰 착용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안내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에서도 명찰 미패용 관련 보건소 민원이 4건 접수됐다. 지역 약사회에선 악의적 의도를 가진 팜파라치로 보고 있었다. 서울 B구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미패용으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된 걸 확인했다. 따로 보상금도 없는 걸로 아는데 누가 무슨 의도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별도로 명찰 미패용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들에서도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 더위 등을 이유로 명찰이나 이름이 적힌 가운을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 C구약사회장은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선 적발된 약국이 없다. 명찰을 패용하거나, 이름이 새겨진 가운들은 기본적인 업무인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약국들이 있다"면서 "약사회에서도 명찰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C회장은 "명찰로 적발된 약국들은 약사회 차원에서도 보호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약사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운도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선 착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7-02 11:27:47정흥준 -
요양원 직원 조제약 수령...과징금 부과 약국 '구사일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요양원 직원에게 환자의 약을 주다가 적발된 약국이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현지조사에서 약 6개월간 요양원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게 한 A약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가 산출한 A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 4600만원이었고, 여기에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에 A약국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환자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요양원 직원 역시 환자보호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보호자란 친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또 보호자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어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말해 환자의 친인척관계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복지부 측은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도 환자보호자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친인척관계가 아닌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서도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환자의 동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요양원시설장 또는 직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복지부 유권해석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약사가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 및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충돌했다. 의료법상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관계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약국도 요양직원이 약을 대리수령할 때에 서류 확인과 보관 등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약사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주는 경우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의무부과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조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요양병원종사자인지를 확인하고 포괄적으로나마 위임장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사 사건으로 진행된 또다른 행정소송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2021-06-30 18:11:23정흥준 -
명의 도용 향정처방전 연루 약국 27곳 구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명의도용 비급여 향정 처방전 조제를 한 약국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행정처분 통보 요청이 이어지자, 약사단체가 법률지원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병원약사회관에서 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약사 법률 지원건 등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30대 여성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으로 스틸녹스 조제 요구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서울 전역의 약국 100여곳을 통해 향정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향정의약품을 조제해 준 약국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 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상 약국은 강서 2곳& 8231;관악 2곳& 8231;동작 3곳& 8231;마포 1곳& 8231;서초 4곳& 8231;양천 7곳& 8231;영등포 8곳 등 총 27곳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들이 형사·사법기관 조사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입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키로 의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당한 조사와 처벌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시 환자 주민번호 등 처방전 기재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며 마약류 이외 향정의약품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6-24 22:32:26강신국 -
"어차피 다른 약국서 조제"…배상책임 없다는 면대업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업주에게 80%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12억 2873만원을 배상하라며 면대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는 9억 829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업주는 약사를 고용해 2009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약국을 개업한 뒤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공단은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만큼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약제비 청구액 12억 2873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대업주는 "내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환자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했을 것"이라며 "약국에 지급하는 공단의 요양급여비 부담금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자인 공단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면대업주의 청구와 약제비 수령 행위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배상책임은 면대업주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공단에 6억원을 형사공탁하고 3억 1000만원을 입금한 점과 요양급여비용 중 이른바 약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약사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80%로 정한다"고 밝혔다.2021-06-21 11:43:54강신국 -
법원 "양덕숙 전 원장, 이범식 약사에 빌린 돈 갚아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범식 약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이 약사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건 대여금 소송에서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2016년 양 전 원장의 재임 시절 이뤄졌던 금전거래로 작년 3월 이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측인 양 전 원장에게 1, 2채권의 합인 3억31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PM2000에 연동할 소프트웨어 개발, 건기식 제품 개발 계약 등 금전거래 목적과 해석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이 약사는 "4억원 중 1억원만을 변제받았고, 6년이 된 현재까지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양 전 원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양 전 원장과 이 약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약사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으로 작년 3월 제기돼 아직 변론이 진행중이다.2021-06-18 17:52:05정흥준 -
임대인 권리금 방해, 임차약사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체결된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권리금이 아닌 감정평가 권리금의 60~70%에 정해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3항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두 건의 약국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을 내놓았다. 첫 사건은 약사가 권리금 4억 5000만원에 신규 임차 약사를 구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감정 평가 약국 권리금인 2억 300만원에 60%인 1억 218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4억 5000만원의 권리금에 약국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서, 1억 218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다른 사건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약사에게 약국 자리 권리금 13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액인 7억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5년 동안 영업을 해, 그 기간 동안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돼,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 발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인 5억 36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2021-06-15 11:30:18강신국 -
"의약담합" Vs "입지다툼 불과"...계명대 원내약국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이 8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 결심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마지막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 계획이 담긴 평면도에서부터 담합의 의도가 반영돼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에서도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며, 만약 허가가 나올 경우 유사한 형태로 약국을 장악하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에선 현재는 지하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당시에는 동행빌딩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과 병원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병원 측이고, 임차 약국은 독점권을 위해 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잃게 된다"면서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 약국 소송에서도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고려대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만약 약국 허가가 이뤄진다면 대형법인이 약국을 장악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서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지하연결통로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의 상태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좋은 입지를 두고 약사들 간 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행빌딩 약국이 없어지면 옆 건물들로 처방이 간다"면서 "또 동행빌딩 5곳이 처방전 70%을 소화하는데 이게 과연 독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대학병원 구내에도 약국 개설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며, 동행빌딩 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경희대병원과 연세대병원 등은 구내 약국이 개설돼있다. 동행빌딩 약국은 구내도 아니다"라며 "(동행빌딩)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변론에 대해 따로 의견을 보태지 않았고, 8월 12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보니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추후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2021-06-10 15:42:16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