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위조 처방전으로 한 약국서 15번 조제
- 김지은
- 2020-12-13 18:4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퇴사한 병원 서식 활용해 향정약 위조 처방전 제작
- 같은 약국서 15차례 조제받아…약사 위조 사실 몰라
- 법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마약류관리위반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년여간 부산의 한 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사하면서 이 병원 서식을 활용, 위조 처방전을 제작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받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한 사무실에서 해당 처방전 서식을 복사한 후 필기구로 교부년월일 및 번호란,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한편, 처방약 명칭에 ‘펜팅정, 디프렌캡슐, 카푸린에스정, 엘칸정 330mg, 모사린정 5mg', 용법에 ’25days', 조제시 참고사항에 ‘91600’을 기재했다.
또 명의자란에는 자신이 일했던 의원의 원장 의사 서명을 사용하는 등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15차례에 걸쳐 위조 처방전을 제작했다.
A씨는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지역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약사에게 15차례 위조한 처방전 대로 약을 교부받았다.
A씨가 해당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을 이용,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을 조제받았으며, 그 양이 총 5400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제 받은 약을 A씨는 1년여간 자택에서 하루 평균 10~15정 복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 점, 위의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혀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