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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약사-임대인 다른 주장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면,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공동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1억원의 금액 중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피고들과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했다. 해당 특약에는 ‘약국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은 임대료는 면제하나 일반 관리비는 정상 부과하며 소아과(이비인후과) 개원 전에 개국해야 한다. 임대료는 3층 소아청소년과의원 또는 4층 이비인후과의원이 영업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같은 건물 3층에 소아청소년과가, 4층에 이비인후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A약사의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지나도록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개원되지 않았고, A약사는 임대인인 B, C씨에게 일정기한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피고들은 우리 측에서 통지한 날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이라며 “피고들은 병원들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입장은 임차 약사와 달랐다. 오히려 임차 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만큼, 약사 측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은 위약금으로, 중도금 5000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해당, 약사측에 반환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임대인, 병원 입점 의무 없어…계약 해지는 임차 약사 책임” 우선 법원은 양측 입장에 따라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 있는지, 임대인들에 있는지 따졌다. 양측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 내용으로 볼 때 임대인들 측이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건물에 입점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임차 약사 측이 임대인들의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한 계약금, 중도금 반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실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한 임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기한에는 이미 같은 건물에 이비인후과가 입점을 준비 중이었던 만큼 특약 내용에 따라 이에 맞춰 약국 개국을 준비했어야 하는 임차 약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잔금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한 한편, 계약이 해지된 만큼 이미 약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의 손해 인정…손해배상해야” 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차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임대인들 측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들이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에 따라 판단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로서 임차인에게 임대들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원에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1-11-08 16:26:45김지은 -
헌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10년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를 담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J씨는 자기 소유 상가건물 일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 K씨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던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청구인들이 임대인이 됐을 당시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법 조항이 정한 10년의 기간을 적용받게 되자,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법조항은 구법조항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10년으로 연장했고, 부칙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법조항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구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된다.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같은 항 단서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한 나머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조항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그로 인한 손실 내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정법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것. 헌재는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법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뿐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인의 경우 개정법조항의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같은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7~8년으로, 이후 10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개정법조항은 이를 한꺼번에 두 배로 연장했고, 개정법 시행 전 이미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임대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경과조치 없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개정법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같은 상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상가의 규모, 임차 시설의 입지 등 다양한 제반 사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데 반해 부칙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상가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임대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처음으로 쟁점이 됐고, 이에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1-11-08 11:42:48강혜경 -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약국 개설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특정 병원 안내데스크가 위치해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사용 중이라면, 해당 건물 1층에는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고불가통보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지자체가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한 약국 자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약사 측은 지자체의 결정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경 위원회 역시 약사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 중 드러난 해당 약국 자리는 특정 병원이 대부분 사용하는 건물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점포로, 1층에는 이 병원 안내데스크도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1층에는 편의점과 음식점, 셀프빨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도 위치해 있었다. 우선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한 점포가 건물 내부와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같은 건물 내 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는 환자 등 방문객을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만 하고있다면서 소비자가 해당 약국 자리를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해당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졌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주출입문과 약국 자리의 출입문은 같은 방향으로 나 있고, 건물 주출입문으로부터 약국 자리 출입문까지 거리는 약 7m가량이며,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로부터 약국자리까지 거리는 2.5m에 불과하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건물 주, 부출입구는 물론 외벽 등에 병원 명칭과 진료과 등을 소개하는 현판 등이 전부 게재돼 있어 이용객들은 해당 건물 전체를 병원과 그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우선 이 같은 정황으로 해당 점포는 건물의 용도나 관리, 소유관계,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약국자리가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도 따졌다. 해당 건물은 특정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건물의 모든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로, 약국자리 등 일부 점포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유부분은 이 재단이 소유해 병원을 운영하고 임차인들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재단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이 건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은 종합병원 급으로 규모가 큰데 더해 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병원 신과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건물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이 왕래할 만한 시설 등이 없어 병원 외래진료환자 외에 해당 점포(약국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은 이 사건 건물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센터 등으로 사용하는데 해당 진료과 특성상 외래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156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에 개설되는 약국은 사실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볼때 이 점포는 병원과 기능적으로도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07 19:10:08김지은 -
'약국등록취소' 처분받은 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해당 약국을 양도한 약사들을 상대로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양수 약사 A씨가 양도 약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5억원에 권리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자리를 인수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병원 주차장 옆 4층 규모 근린생활 시설 건물의 2층, 3층 일부를 사용중으로, 당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구에는 담장이 설치돼 환자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계약 과정에서 두 약사는 특약사항으로 ‘만일 동 건물에 있는 병·의원이 천제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A약사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 B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해 N/36로 원할 환산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를 포함했다. A약사는 해당 약국을 인수 받아 3개월 여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있던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도 추가로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인수하게 된다. A약사는 C약사와 7억원에 해당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 앞선 B약사와의 계약 과정과 동일하게 특약사항을 적용했다. 이후 A약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과 추가로 계약한 약국 두곳을 합쳐 운영하게 됐고, 이로써 해당 건물에는 A씨가 운영하는 약국 한곳만 위치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가 통합한 약국을 운영한 후 8개월 여가 지나고 시에서 병원 주차장과 이 약국 출입문 사이 설치돼 있는 담장이 불분명한 시기에 철거됐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약사법 조항에서 정하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약국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을 통지한 것이다. 해당 자리에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된 A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한 B, C약사에게 계약과정에서 제시한 특약을 이유로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약사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이 바로 인근에 위치한 병원의 영업계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약국 인수 대금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불가항력 이외 사유로 병원이 폐업하는 등의 큰 변동사항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양 측 약사들이 작성한 특약 상 ‘병의원의 폐업 등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가 현재 A약사 측이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처분 이유에는 A약사가 기존 2곳 약국을 하나로 합쳐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하기 전후로 병원과의 담장 상황에는 아무 변동이 없었고, 해당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지 약국 영업에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것까지 이 사건 특약이 정하는 ‘병의원의 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전후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 담장 현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두개 약국을 인수해 하나의 상호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자체가 담장을 문제삼았다”면서 “처분 통지는 A약사가 두개 약국을 인수해 통합 운영함에 따라 A약사와 병원 사이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21-11-05 11:22:41김지은 -
강남 병원 별관약국 소송 2심 개시...내달 23일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진행되는 행정소송이 12월 23일 2심 소송을 시작한다. 1심 재판에서 보건소의 개설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B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는 구내약국이라는 판단으로 개설을 반려했다. 하지만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 이후 내부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출입문이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고,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따라서 2심 소송에서 해당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2심에서도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이 유지될 경우엔 B병원과 유사한 약국 개설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보건소 외에도 인근 피해약사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피해약사가 보조참가인 자격을 인정받으며 재판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지역 병원 개설소송에서는 드문 케이스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인근 피해약사의 보조참가인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도 재판의 주요 이슈다.2021-11-03 11:51:00정흥준 -
"죽이려는 약 지어줬다"…약국서 욕설에 폭행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정신질환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피해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한 약을 받은 후 “나를 죽이는 약을 지어줬다. 살인자다. 약값을 환불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약사들의 앞에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약국에 진열된 상품을 밀치는가 하면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약국 고객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 약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혐의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공부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된 후에도 경찰을 밀치는 등 행패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 같은 부분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지난 2013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여러 정상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2021-11-02 10:02:24김지은 -
"자가격리 중 약국 방문"…줄 잇는 감염병 위반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중 약국을 방문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판결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 중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 지역 약국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해 지역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다음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과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비뇨기과와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 전염병을 전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도 자가격리 기간 중 약국을 방문한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5월 경 지자체장으로부터 5일간 주거지에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에 인근 약국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외출했다”면서 “다행히 피고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출 장소까지의 거리나 시간, 장소가 공개된 정도, 외출 시 접촉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약국을 방문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1-10-31 16:49:40김지은 -
"동일처방전이 약국 2곳에"...보건소 고발로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처방전 중복 발행 실수가 이웃약국이자 동문 선후배 약사 간의 고발과 갈등으로 번졌다. 최근 서울 Y구 소재의 A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B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을 삭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왔는데 A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A약국은 이미 환자가 약을 조제해갔기 때문에 B약국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B약국의 요구가 막무가내였다고 느낀 A약국은 결국 보건소로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A약국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처방전을 추가로 발행받아 생긴 일이었다며 잘 해결됐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답변이 석연찮았던 A약국은 환자에게 통화를 했고 추가 진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추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야 병원이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을 중복 발행한 실수가 문제였다는 게 확인됐다. A약국은 "당시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막무가내로 처방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폭언을 했다. 환자에게 확인해보니 추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이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A약국은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이 중복으로 발행되면서 폐기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CCTV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A약국은 보건소의 안이한 행정 등을 문제삼으며 추가로 민원을 제출했다. 여기에 덧붙여 B약국과 병원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전용통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했다. B약국은 보건소의 답변처럼 병원의 중복 처방전 발행으로 생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A약국으로 처방전 삭제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A약국 측 주장처럼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A약국과는 오래 전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왔기 때문에 그 날의 통화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소통이 이뤄졌다고 했다. B약국은 "진료만 받고 처방이 없는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문제였다"면서 "약국 환자들이 종종 처방전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있는데, 그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다. 원본 처방전이다보니 A약국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처방전에 적힌 환자가 아니었다. 결국 돌려주고 폐기 처분되며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B약국은 "A약국 약사는 동문 후배이기도 한데,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갈등이 있어 감정의 골이 있다"면서 "그 날 전화에서도 공손히 얘기를 건네지 못 한 건 맞지만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2021-10-24 17:16:12정흥준 -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법원은 왜 약사회 손을 들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결국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회의 징계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양 전 원장이 깊이 관여돼있다고 봤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관리와 처분, 회계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결정서에서는 양 전 원장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을 주선했고, 계약체결과 중도금보관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이 서면진술서를 통해 회계에 편입할 근거가 없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돈을 수령 보관하면서 정관과 회계계약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은 징계처분 근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일반적, 포괄적 업무집행 권한을 향유하던 이상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체결됐는지 여부, 가계약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사회 재산인 회관 운영권을 사전처분하고, 3억원을 수령하면서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회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약사회 윤리위의 징계권에 대해서도 존중했다. 재판부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면서 기각 처분의 사유를 설명했다.2021-10-22 19:22:27정흥준 -
가족명의 법인에 수십억 빼돌린 병원...소모품매입 악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 간 의료소모품을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 변칙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 수년 간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렸으며,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며 수억 원의 소득도 탈루했다. 부당 소득은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세부적으로는 약 40억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는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동일 지역 사주 소유분까지 포함 총 3채를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한다.2021-10-22 11:44: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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