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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사는 왜 '칼그림' 낙서를 약국 앞에 붙여놨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는 하루에 0건이고, 매약도 거의 없다. 약국 경영이 어려워 홍보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인데,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너무 억울해 알리고 싶다.” 대전의 한 약국 A약사는 지난 24일 지역 경찰서로부터 즉결심판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이 약사는 앞서 약국 외관에 직접 그린 그림과 글귀 등을 부착했다가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 그림과 글귀 등을 확인한 뒤 약사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24일 즉결심판 결정에 따른 통지문을 약사에 발송했다. 이번 통지문에서 경찰 측은 위반 내용에 대해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A약사)는 약국 유리창에 붙여놓은 글귀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즉결심판법 14조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약사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국 위치상 행인들의 눈에 쉽게 띄기 힘든 구조이고, 경영도 힘들어 홍보를 위해 그림 등을 부착한 것인데 경찰이 과도하게 해석해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이 약국을 운영한지 1년 정도 됐는데 현재 조제는 0건이고 매약 매출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약국이 골목 안에 위치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고 싶은 생각에 약국 외관에 그림과 글귀를 부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글귀에 ‘살인, 청구’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했는데 진술할 때나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은 쓴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었다”면서 “경찰이 즉결심판을 회부하기 위해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 그림을 붙였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약국 외관에 '친구 구함' 등의 글귀를 부착한 데 대해서는 "약국이 있는 곳이 고향이기도 하다"면서 "고향 친구들을 찾고 싶은 마음에 적어 붙여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한 제도다.2021-12-26 16:02:41김지은 -
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등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약정원 이사의 영업자료 무단 방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퇴사 후 메일을 받고 자문을 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해당 기획안으로 사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약정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외에도 IMS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 외 약 60여개 데이터 처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누스의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무죄 판단했다. 약사회는 이번 2심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지난 8년간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2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1심 무죄판결을 다시 확인받았다"면서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약학정보원의 위상 회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2-23 15:50:53정흥준 -
로컬 편법약국 개설 소송에도 인근약국 원고적격 인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소송뿐만 아니라 로컬 약국 편법개설 논란에서도 피해를 입는 인근약국이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받았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이어, 로컬 사례까지 추가됨에 따라 지역별로 소송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강남구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개설약사와 보건소 간 ‘반려처분 취소’ 2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롭게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B병원 인근 약국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자인 환자에 대해선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는 구내약국이라는 판단으로 개설을 반려했다. 이후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보건소는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2심 변론에서 독립성과 담합 등이 주요 쟁점임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주의 전 대표이사가 원장의 아버지다. 소송중 사임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보건소 측은 약국과 카페 등의 임대차계약 서류와 함께 임대료 지급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약국 옆 다중이용시설인 카페가 입점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정상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약국의 임대료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독립된 공간이냐, 담합의 가능성이 있냐는 살펴봐야 한다.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다음 2심 변론기일은 2월 10일 오후 2시 20분이다.2021-12-23 11:50:52정흥준 -
약사 '사전조제'→간호사 약 추가...법원 "무자격자 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일부 약을 더 첨가해 최종 환자에게 전달했다면, 이것은 무자격자 조제로 봐야할까. 법원은 ‘약사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점검·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 약이 환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약사 역할이 미치지 않은 해당 사안을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로 봤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의사인 B, C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16년 복지부 현지실사 결과 약사인 D씨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 4개월 여간 병동 입원환자의 통상 질환에 대해 약을 미리 조제해 비치해 두면 병동 간호사가 추가 처방에 따라 약을 더 넣어 조제해 환자가 투여했다는 혐의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4억9000여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지만, B, C씨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A병원의 병동 환자 약 처방과 조제, 투약 실태를 보면, 의사는 진료살 내 처방 프로그램에 자주 처방하는 약의 내역을 묶어 ‘묶음 처방’으로 지정해 두고, 업무 설명서에 ‘병동 약속처방’ 항목을 두고 ‘묶음 처방’ 내역을 공지하기도 했다. D약사는 이 병원에 주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15시간 근무했으며, 의사가 지정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2~4일분을 미리 조제해 밀봉한 후 비치된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 의사가 진료 후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해 처방을 내리면 병동 간호사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 약 봉투를 가져다 입원환자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의사가 묶음처방에 더해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등에 대한 약이나 주사제를 추가하는 처방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들은 사전조제 약봉투에 해당 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의사들 “약사 사전 조제, 무자격자 조제 아냐” 의사들은 우선 A병원에서 근무한 약사가 의사들과 미리 약속된 처방에 따라 사전조제를 했고, 이후 의사가 해당 약속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의 사전조제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가 사전에 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단순 약 한알 정도를 추가해 입원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과 감독 하에 약사가 사전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약 한알 정도를 더 추가한 것”이라며 “의사 처방과 감독 하에 이뤄진 만큼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있어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병원을 폐업하게 될 경우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미 이 사건 부당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사전조제·투약,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면 법원은 이 병원에서 이뤄진 약사의 사전 조제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을 약사가 아닌 사실상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먼저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의사와 약사 간 역할을 나눈 목적은 처방,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에서 처방의 변경, 수정, 대체조제에 관한 규정을 둬 약사에게 의사 처방에 대한 검증과 견제권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약사에 의한 조제 행위’에는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처방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병원에서의 약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약사가 특정 환자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기 전 약속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해 비치하고, 이후 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해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면 간호사가 그에 맞는 사전조제 약봉지를 해당 환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 내용을 점검하거나 ‘묶음 처방’ 내용에 변경은 없는지, 사전조제 된 약이 실제 처방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의사들이 간호사의 조제 관여에 대해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는 처방전에 따라 사전조제 약봉지와 함께 약을 추가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조제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의사의 조제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조제는 사전조제에 약제를 더하는 것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실로 가 해당 약제를 가져온 후 환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의약품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의 행위는 두 가지 이상 약을 배합하는 것인 만큼 약사법상 ‘조제’ 개념에 포섭된다”고 덧붙였다.2021-12-14 13:27:48김지은 -
"병원 폐업 알았나 몰랐나"…약사간 권리금 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수 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인근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도, 양수 약사가 법정에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와 그의 대리인인 C, 병원 행정원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6월 경 A약사는 B약사의 대리인인 C씨, 인근 병원의 행정원장인 D씨로부터 약국 자리에 대해 소개 받는 한편, 약국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약사는 해당 약국 운영과 직결된 인근 병원이 정상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진료과는 3개로 축소됐고, 의료진도 3명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논의 당시 인근 병원의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병원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로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A약사는 이후 B약사를 비롯한 C, D씨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권리금계약은 취소된 만큼 권리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B와 C가 해당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인근 병원 운영 상황 관련 착오를 원인으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체결과 관련해 착오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도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정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약국과 인근 병원 운영과 관련해 약사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폐업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인 A약사에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1-12-12 18:38:49김지은 -
대형마트 폐점 날벼락 맞은 약국, 합의금 받은 사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폐점으로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약사가 마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결국 보상을 받아냈다. 마트는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만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은 7일 마트 약국을 운영 중이던 A약사가 최근 마트의 폐점 결정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대응해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대형 마트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마트 측과 임대차 연장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 해당 마트의 폐점이 결정되고, B건설사 측이 신축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트 건물을 매입하면서 향후 약국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실제 임대인인 대형 마트 측은 A약사에게 마트가 위치한 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임차인인 A약사 측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약사는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을 구했고, 법률 대리인은 A약사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대형 마트의 경우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금 주장이 불가하다. 마트 내 점포를 입점했던 약사 측의 권리금 주장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 측은 약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대형 마트 측이 약사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을 대비해 임차인인 약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 임차인인 약사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명도합의금(보상금)을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대형 마트 측도 임차인인 약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약사 측과의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하는가 하면, 1000만원대 보상금을 제시하며 약국 점포를 임대하지 않으면 건물 매매계약의 위약금 등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A약사 측 법률 대리인은 마트와 마트 자리를 매입한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 의사가 있다면 약국의 객관적 매출 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마트 측은 A약사에게 상가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A약사 측은 명도소송 조정 과정에서 마트 측과의 합의를 진행해 결국 요구했던 금액보다 높은 액수인 1억 6000만원의 보상금과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상가 내 약국, 권리금 회수·계약갱신권 ‘꼼꼼히’ 따져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여기서 대규모 점포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중 몇몇 대규모 점포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권리금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제외로 규정돼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유무를 따져 갱신을 요청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 주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만 가능한 한정적 대응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를 잘할 수 있는 요령은 우선 임대인 측 요구를 무작정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 과정에서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단 뉘앙스를 보이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임대인 측이 돌연 태세를 바꿔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인 요구가 적절한지 검토하면서 약국에 대한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할 지 상황마다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2-07 15:43:13김지은 -
무자격자 약판매 업무정지 받은 약사, 재판도 패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를 맡긴 약국이 결국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A약사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6월로, A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종업원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와 가스속청액 2박스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약사는 "직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는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1-12-07 15:03:59강혜경 -
"약국 2곳 수익 분배"…달콤한 동업약속, 결국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2곳을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했던 동료 약사들이 법적 갈등에 휘말렸다. 6일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약국 운영에 대한 동업을 약속한 A, B약사 간 동업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갈등을 합의로 마무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10월 경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동업을 제안했다. 본인이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 이외 별도로 약국 한곳을 새로 개국하는 상황에서 B약사에게 해당 약국에 대한 동업을 제안한 것. A약사는 동업 조건으로 B약사에게 본인이 운영 중인 기존 약국에 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자를 요구했고, 두 약사는 기존 약국과 새로 개설하는 약국의 이익과 비용, 권리금을 모두 5대 5로 나누기로 구두 협의했다. 협의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선지급했다. 더불어 새로 개설하기로 한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동업을 제안했던 A약사는 기존 구두협의 내용과 달리 B약사의 투자금 1억5000만원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일부라며 장비 비용 등 추가로 투자금을 더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B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A약사는 “투자금을 기존대로 하되 두 약국 시설 권리금 모두 본인이 보유하고 동업기간은 2년으로 한정하며 2년 이후 B약사가 투자금 1억5000만원은 그대로 회수하지만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다”는 등으로 약속했던 조건을 대폭 축소했다. B약사는 결국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A약사에 대해 동업계약해지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자문변호사는 A약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 안에는 계약이 확정된 것이 없고, 1인 1약국 개설을 우회하는 약정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동업계약이 불성립한다는 내용 한편으로, 동업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사항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이행지체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약사 측도 B약사와의 동업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면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하는 한편, 오히려 B약사의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인테리어비 등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B약사 측 법률 대리인은 재차 ‘동업계약은 세부 내용을 약정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고,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발송했다. A약사는 B약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 개설한 약국에 대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조건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결국 두 약사는 동업계약 합의를 해지하면서 B약사는 A약사로부터 계약금 1500만원도 반환받고, 임대차계약 명의도 변경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동업계약은 세부 약정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며 조항의 단어, 말 하나의 차이로 분배금이나 위약금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서를 쓰기 전 초안에 대해 전문 검토를 받는 것도 효과적이고, 검토 없이 진행 했더라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21-12-05 17:17:44김지은 -
의사 "약국 안들어와 병원 못해"…건물주 상대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적인 병원과 약국 간 관계나 병원의 운영형태를 볼때 약국 입점 여부가 병원 운영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병원장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파기 조건으로 건물주의 과도한 분양 대금 책정에 따른 약국 미입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현재 병원-약국 관계상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인 A씨가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 B씨에게 3억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의 소유자이고 B씨는 해당 건물 2, 3층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던 의사로,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보증금 2억, 월 차임 2500만원의 10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설지원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A씨가 의사인 B씨가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포함해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시설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들의 임대차계약, 시설지원 합의서에는 이 건물에 입점될 ‘약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건물 내 약국은 ’C호‘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항목이 포함됐고, 시설지원금에 대한 세부 협의 내용에는 약국이 분양될 시 총 8억5000만원의 지원금 중 A씨가 의사인 B씨에게 ‘1억원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협의 내용에 따라 A씨는 B씨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와 4억50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3억1500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2개월여 간 진행되고 있을 때 B씨는 A씨에게 ‘이 건물에 지난달까지 약국이 들어오지 않아 입주할 수 없으니 다른 의사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임대차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됐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과 시설지원 합의를 이행을 거절한 만큼, 손해배상으로 본인이 지출한 병원 인테리어 비용과 2개월 분 차임 상당 손해금 등을 포함해 3억7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B씨의 항변이다. B씨는 본인이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약국이 입점돼야 하는데 건물주인 A씨가 상권에 비해 약국 임대조건을 너무 비싸게 책정해 약국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 만큼, 자신이 계약해제를 한 것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입점을 병원의 오픈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병원과 약국 간 구조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에 ‘약국은 C호 독점 운영한다’는 규정이, 시설지원 합의에 ‘약국 분양 시 지원금 중 1억원은 선지급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 “특약의 조건은 약국의 독점을 조건으로 해 향후 건물에 약국이 수월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한 의도로 보인다. 이것이 A씨가 B씨의 병원 운영 전 약국 입점을 보장한단 내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병원과 약국 간 관계나 병원 운영 형태를 볼때 약국 입점 여부가 병원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볼때 A씨가 이 건물에서 병원이 운영되기 전 약국을 입점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해당 건물 내 약국 입점이 임대차계약 전제조건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2021-12-03 15:06:36김지은 -
팩스처방 조제한 약사, 192일 업무정지 처분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으로부터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해온 약사가 190여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 처지에 놓였다. 약사는 약국 안에서 처방전을 전송받고 조제한데 더해 환자 대리인에게 약을 교부한 장소도 약국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 과정이 사실상 환자와의 ‘비대면’으로 이뤄졌단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192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한 장애인복지협회의 대표는 특정 의원의 B원장에게 협회에 소속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요청했다. B원장은 협회 대표가 수급자들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내원하면 수급자들을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해당 처방전과 동일한 약제를 처방했고, 다른 병원 처방전이 없는 경우도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 없이 협회 대표 요청에 따라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협회 대표는 A약사를 소개로 알게 된 후 B원장의 의원에서 관련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할테니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후 협회 직원에 약을 전달하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를 수락했다. 실제 A약사는 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이에 따라 조제를 했고, 장애인복지협회 직원 중 한명이 약국에 방문하면 복약지도서를 동봉해 조제한 약을 교부해 왔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여간 총 1077건의 팩스처방 조제를 했고, 이를 통해 청구한 급여는 1억89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당금액을 산정해 A약사에게는 업무정지 192일, B원장에게는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내렸다. “약국서 조제·투약…부당청구 금액 산출도 오류”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약사는 약국에서 정당하게 처방전 접수와 조제,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급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협회 직원을 수급자들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도 오류가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연루된 병원의 3배 이상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약사 측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인 협회 대표로부터 처방전을 팩스로 교부받은 장소,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곳, 처방전 원본을 확인한 뒤 해당 조제약을 보호자 및 대리인인 협회 직원에게 교부한 장소도 모두 약국”이라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복지부가 판단한 1억800여만원 중 약사의 실제 수익인 조제료는 1100여만원에 불과한 만큼 조제료만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산정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 B원장에게는 65일 처분만 이뤄진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영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이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비대면’ 조제·투약…청구비용 전체 부당금액으로 봐야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의 특수성과 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약국 안으로 한정한 약사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A약사의 주장은 안전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팩스처방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사실상 ‘비대면’으로 환자의 조제와 투약을 진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는 수급자들을 대면하지 않은채 팩스로 전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뒤 수급자 본인들이 아닌 협회 직원에게 인도해 배송되도록 했다”며 “약국 내에서는 조제만 이뤄졌고, 그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전 행위는 약국 외에서 이뤄졌다. 약사의 관련 판매행위는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거동이 불편한 수진자에 대해 동일, 유사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처방돼 비대면 조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보호자 지위인 시설 관계자 등 대리수령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인도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라 주장하는 협회 대표와 직원의 경우 수급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 관련 수급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설정이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은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 안되는데 지급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사상의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이상 업무정지 기간은 그와 관련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이번 처분으로 폐업에 이르는 등의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경제적 손실 등의 불이익은 본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해 약사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29 16:55: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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