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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는 상인 아냐...임금 다툼 민사채권 이율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 "B의료법인은 A씨에게 약 1억 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대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까지의 재판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빼고 휴가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병원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1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2022-06-14 15:20:36강신국 -
약사, 뒤늦게 '업종제한' 인지…권리금 반환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점포의 ‘동종업종 제한’ 규정을 인지했다면, 이미 지불한 권리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4000만원의 일부인 28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약국 개국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 B씨와 5000만원의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와 B씨의 계약 내용 중 특약 사항에는 ‘위 소재지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상호 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는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1층에는 이미 1곳의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A씨는 B씨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해당 점포의 주인인 C, D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점포주 측은 해당 계약 체결 직후 A씨에게 해당 건물 상가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관리 규약 상 이미 약국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제한으로 인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난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됐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법원은 A씨가 실제 약국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양도인 B씨가 A씨와 점포 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상가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서두른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약국허가’는 약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약국개설 등록’을 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A씨는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거나 이를 반려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특약 사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양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가 없고,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도 그 귀책사유로 돌릴 만한 채무 불이행 등의 어떤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 A씨가 이번 사건의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는 만큼 계약 해제권 부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해진 이상 계약 해제권을 부여함이 합당하다”면서 “하지만 A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책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의 반환 책임 범위를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2022-06-13 11:27:22김지은 -
제약사 직원은 환자 명단 주고... 의사는 허위 처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방문한 것처럼 속여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온 의사가 관계 부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A, B씨에게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A, B씨는 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 자신들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4개월 간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특정 제약사 직원이 부탁한 명단의 환자에 대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원외 처방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5100여만원으로 산정됐고, 복지부는 금액에 맞춰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정에서 A, B씨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의 고압적 태도로 자신들이 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병원을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제공한 것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지 않고)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구매해 복용했다”면서 “또 본인들은 리베이트 취득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고인 A,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A, B씨가 이번 사건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다액인 점, 원고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정지 기간 감경은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6-08 11:28:49김지은 -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건물주, 이렇게 대응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액의 약국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 임대인에 대해 임차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7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건물주에 대해 임차인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차인은 상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건물주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권리금 액수가 큰 약국을 상대로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한다거나 재건축 계획 등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일부 건물주는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에게 터무니 없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시해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차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 주선해야 하고 건물주가 이를 거부해야 소송에 대한 청구 취지가 생긴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 사실과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 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또 상황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아도 유리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명확히 거절했거나 갑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는 “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건물주의 의사표시 자체가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건물주가 주변 부동산과 담합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급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할 경우도 건물주로 인해 신규 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또 권리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잘 따져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한 경우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단 건물주 방해가 없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리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22-06-07 10:36:00김지은 -
조제실서 여직원 엉덩이 만져 기소된 약사 결국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조제실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 부천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던 A약사는 약국에서 주문관리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B씨(여)와 직장 동료였는데 A약사는 B씨가 약장의 약을 꺼내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약국 조제실은 폭이 약 60㎝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하거나 서 있기는 좁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그 장소에서는 직원들 사이 신체 접촉이 업무 상 빈번히 발생했고 서로 이를 용인해왔다는 것이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약사는 피해자가 아닌 조제실 안쪽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고, A약사가 왼손으로 테이블에 물약을 올려놓고 그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이 약사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으로 보여, 영상만으로는 약사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판결은 =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6-07 10:32:24강신국 -
ATC 조제 후 직원 서면 복약설명...법원 "무자격자 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장이 조제 자동화 기계(ATC)를 통한 조제행위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현지조사를 실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공단은 1168만원, 지자체는 442만원의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A의사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사건 현지조사는 심평원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행정조사권을 남용해 진행됐다"며 "아울러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심평원 소속 직원들만 참여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3호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며 "원고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입력한 처방전 정보는 의약품 조제 자동화시설로 즉시 전송돼 처방약이 기계적으로 밀봉·포장됐으므로 이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직원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닌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병원 근무약사와 직원이 쓴 사실확인서가 주요한 증거가 됐다. 이 약사는 "병원 약국 근무 시 입사일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토요일은 입원 환자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 병원 직원도 "근무기간 중 약사가 부재(토요일 격주 등) 날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조제한 사실이 있다"며 "복약설명은 약 모양, 복용법을 프린트로 대체했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술했다. ◆법원 판단은 =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한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계도를 거치지 않고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했다는 사정 등으로 그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 등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은 건보공단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원고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 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처방전을 입력하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에 따라 환자에게 의약품이 교부되기까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조제된 약이 해당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무자격자인 직원들에 의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게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2022-06-03 11:43:11강신국 -
약사회, 붕괴 사고 마두역 상가 약국에 위로금 지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붕괴 우려로 사용제한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 A상가 내 약국들의 영업 손실이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위로금 개념의 지원을 결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마두역 A상가 내 약국 4곳에 각각 위로금 3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약국들은 마두역 인근 메디칼상가 내 위치해 있는 곳들로, 약국이 입점돼 있던 건물은 지난해 말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건물 사용 제한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4곳의 약국들은 반년이 다 돼도록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약국은 임대로 운영 중이었으며 메디칼상가 성격상 다른 점포들에 비해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태로 권리금 보전은 물론이고 보증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4곳 약국 중 2곳은 이미 이전을 결정한 상태이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약국들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며, 피해 내역에는 시설비, 중개료, 권리금, 영업손실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들은 현재까지 고양시가 지급한 생계안정자금 2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4곳 약국에 총무위원회 사업비로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지난 28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물 붕괴 우려를 자연재해로 규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위로금 성격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국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약사회가 지급 가능한 최선의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22-05-30 18:31:11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결국 대법원 상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패소한 개설약사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 측은 소모적 법적 공방을 그만하자고 개설약사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에 개설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원내약국 개설 사례라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오자, 대구시약사회는 개설약사들에게 상고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했다. 소송비용, 시간 등 소모적인 다툼을 그만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약사들에게 다툼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 상고를 결정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로에게 소모적이라는 의미였는데, 아마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도 이르면 3~4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 2심에서 이겼고 특히 2심에서 단호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약 70% 이상이고, 특히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같아 반전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한편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05-29 12:48:15정흥준 -
펜스 설치 놓고 대학병원·약국은 왜 10년 넘게 싸우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안전을 주장하는 대학병원 측과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는 건물주, 약국 간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등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대구가톨릭대 인근에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로, 이 건물에는 약국이 입점돼 있다. 병원 측과 약국이 입점돼 있는 건물의 건물주·약사 간 갈등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지속돼 왔다. 지난 2011년 해당 건물이 신축될 무럽부터 병원 측 재단은 재단 소유이기도 한 건물 앞쪽 통행로에 철제 펜스 등 구조물을 설치했고, 건물주는 병원 측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절단해 철거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환자 안전을 이유로 펜스 설치를 주장하는 병원 측과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는 건물주, 약국 간 갈등은 지속됐고, 민·형사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8월 대구지방법원이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 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A병원 측이 항소하면서 나온 것이다. 2심에서 병원 측은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관련 건물과 병원 경계선 지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B씨는 약국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제 펜스 설치를 막고 경계선을 침범해 병원 측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함으로써 병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문제의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해 왔다”면서 “병원 측의 통행금지 등 청구는 약국 영업을 방해해 본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한 것인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우선 병원 측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므로 약국 건물주 측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통행로를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통행로는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병원의 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과 같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 중 하나로 작용했다. 오히려 법원은 병원 측의 이 같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B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 B씨에게 고통을 줘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측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병원 측이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B씨 측의 통행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병원 측은 이번 청구가 병원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B씨 측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05-27 15:38:09김지은 -
환자들이 구내약국으로 오인?...대법서 최종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건물 1층 약국이 환자에게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신고 불가통보 취소 청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지자체가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에 개설등록 불가를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를 제기한 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약국 점포의 구획 형태나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현황, 약국의 독립된 간판, 약국 상호 등에 비춰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며 “특정 약국이 우연히 병원 건물 내 위치하게 됨에 따라 영업 상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해당 약국 점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보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의 주장과는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운영하려는 약국이 특정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 해당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해당 건물의 경우 건물 내부의 특정 병원 소유인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1층에 약국 점포 이외 다른 점포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병원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은 주 출입문과 1층 내부 복도, 외부 대형 간판 등에서 마치 건물 전체가 B병원 건물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물 1층과 다른 층 일부에 병원이 아닌 점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업종이 주로 병원 이용객들의 필요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환자들은 다른 점포들을 병원 내 편의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병원에 대한 1층약국의 처방 조제 독점 가능성과 약국 자리 점포의 소유주가 B병원 관계자인 점 등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 위치나 주변 현황에 비춰 A약사는 주로 B병원 환자의 처방전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처방 독점으로 인한 약국 이득이 클수록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는 기관분업을 통한 의약분업 목적 실현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자리 점포는 처음에 B병원 재단 대표자 명의였다가 이후 증여됐지만 현재도 병원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번 건물은 B병원 재단 대표자를 건축주로 해 신축됐고 신축 당시 ‘B병원 신관 기공식’이란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반의 사정으로 볼 때 약국 점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 측은 2심 재판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2022-05-18 16:13: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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