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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중대병원 처방전송 키오스크 도입...담합여부 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중앙대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키오스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지역 약사회는 담합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병원 측은 환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키오스크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자는 병원 수납 키오스크를 통해 지정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처방전 원본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 받게 된다. 지난 6월 한양대병원이 추진한 키오스크와 같은 업체의 서비스 모델이다. 당시 약국들이 보이콧 하면서 병원도 부담을 느꼈고, 이후 도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명시약사회도 문전약국 4곳에 키오스크를 수용하지 않는 방침을 안내했다. 하지만 키오스크 설치를 놓고 약사들 간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4곳 약국에 모두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약국 간 입장차가 있었다. 결국 환자들이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모두 설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키오스크 업체로부터 전자처방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약국들도 그건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 관계자도 “수납 키오스크를 활용한 처방 전송이고, 모바일 방식의 전자처방전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키오스크 도입으로 특정약국과 담합 가능성, 처방 전송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문제, 처방 건당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병원 안내원들이 키오스크 이용을 알려주면서 특정 약국 지정을 언급할 수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약국을 안내하면 담합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노쇼 문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약국들도 아직 환자 방문 전에는 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키오스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처방전 장당 약국 비용부담 문제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약국 간 갈등으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08-09 17:29:56정흥준 -
폭우에 밤잠 설친 약국...서울·인천 등 수십곳 침수[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시내와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약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약국에 물이 들어 차 부분 침수가 일어나는가 하면 전기가 끊기고, PC가 물에 잠겨 오늘(9일)도 정상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전날 퇴근길부터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는 게 대다수 약국들의 얘기다. 호우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서초, 관악 지역에서는 피해 약국들의 접수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약국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9일 오전 현재 기준 수십곳 이상의 약국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과 삼성동, 신사역과 강남역 주변 약국들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치동에 위치한 약국은 전날 저녁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역삼동 소재 약국도 약국으로 물이 들어차면서 바닥에 있던 의약품 박스 등이 모두 젖는 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9일 오전 파악된 피해 약국만 15곳 정도로, 부분 침수가 대다수"라며 "오전에 문자메시지를 돌린 만큼 피해 상황이 속속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 약국들의 침수 피해 상황도 심각하다. 서초구약사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만 10곳이 넘는 약국이 피해 상황을 알려왔다. 이들 약국들은 폭우로 인해 약국의 집기와 의약품이 물에 잠기거나 정전으로 인해 당장 영업을 못하는 형편이다. 일부 약국은 오늘 오전 정전으로 약국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약국 문만 겨우 열어 놓은 상황이다. 구약사회는 오늘 오전 회원 약국들에 피해 상황 접수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더불어 강미선 회장은 오전부터 피해 약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강미선 회장은 “어제 새벽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후 지역 약국들을 돌아보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서 “오늘 오전부터 피해 약국들을 돌며 상황을 점검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1층 약국 중에는 침수로 인해 약이나 집기가 잠긴 경우가 많고, 층약국 중에 정전으로 인해 당장 운영이 힘든 경우도 있다”면서 “현재는 10곳 정도 접수됐는데 오후에는 피해 약국이 더 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관악구 약국들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도림천 주변 약국들의 수해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도림천 인근과 삼성시장, 조원동, 삼성동 쪽 피해가 큰 걸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 전기가 끊기거나, 긴급 전력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도 "9일 오전 신림동 소재 약국에서 전기와 인테리어 수리 요청이 접수됐으며, 강남 소재 약국에서는 PC가 물에 닿아 켜지지 않는다는 AS신청이 접수됐다"며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도 8일까지 5개 약국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부평구약사회 측은 "부평의 경우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지만, 오전까지 약국들에 연락을 돌려본 결과 다행히 피해 약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8일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부평경찰서 인근 약국 역시 상반기 폐업해 보고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도 이번 비로 인해 우려를 겪어야 했던 약국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 부천의 한 약국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인도까지 물이 차올랐다. 다행히 시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 상황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10분만 늦었어도 약국이 침수될 뻔했다"며 "약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말했다. 구로의 한 약국은 "퇴근 이후에도 계속 뉴스를 확인하며 상황을 살폈다.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근길 역시 여의치 않았다"면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오전 1시를 기해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9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7명, 실종 6명, 부상 9명으로 집계됐다.2022-08-09 11:23:37약국경제팀 -
인천 물폭탄에 약국 침수 속출...폭우에 추가 피해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어제(8일) 오후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천 약국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지역 약사회는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예방용품을 구입해 회원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미추홀구였다. 피해 접수가 확인된 약국만 5곳으로 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어오며 바닥이 잠겼다. 미추홀구약사회는 피해약국에 출입문을 막을 수 있는 워터댐(수해예방용품)을 지원해주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김명철 구약사회장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약국은 5곳이다. 물에 잠기면서 바닥에 내려놨던 제품들이 젖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오후 12시 50분경 약국들이 침수됐는데, 당시가 조수간만의 차로 밀물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라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출입문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워터댐을 주문했고, 피해약국에 20장씩 제공할 예정이다. 상당 비용이 들어가지만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습침수피해 약국 중 일부는 출입문 하단 철제벽을 설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과거 구청 지원으로 설치를 했던 곳들이다. 구약사회는 장마 기간이 지나가면 침수피해가 확인된 약국들도 구청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새벽에도 밀물이 높은 때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 피해 약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주 긴 비소식이 예고되고 있어 약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집중호우로 인천시에 접수된 피해만 200건이 넘는다. 시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2022-08-08 21:16:55정흥준 -
"진료과 5개 입점"...약사 속인 의사, 징역 1년 선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 4명이 5개 진료과를 운영, 일 100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고 약사를 속인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전문의 A의사(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19년 3월 B약사에게 강남구 소재 건물 1,2,3층을 임차해 4월 중순부터 내과, 정형외과 등 5개 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라고 속여 권리금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중국과 일본, 국내 등 팀별로 영업을 할 것이고 중국 환자 수요가 많아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고 약사를 현혹했다. 하지만 A의사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앞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 내역을 토대로 총 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의사는 2019년 6월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며 "재판의 경과 등으로 보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B약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등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3월 개원을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고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페이닥터가 진료를 봤다. 일 처방 역시 3, 4건에 불과했다"며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만에 폐업하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현재도 경기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약국을 부풀려 분양·임대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B약사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2-08-01 15:58:12강혜경 -
"대학 이름, 병원 상호에 쓰지마"...상표권 분쟁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지만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분쟁 사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8231;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8231;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2022-08-01 11:26:23강신국 -
국민신문고에 "종업원이 약 판다"…대법원, 무고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무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서 A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은 A씨의 신고 내용에서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의약품 이름을 잘못 기억하더라도 이는 중요 사항이 아니다. 자신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 못했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법원은 A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 법원의 설명이다. 1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한 의약품을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처방·판매하고,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이상, A씨가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원심은 A씨가 해당 약국 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와 종업원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22-07-25 11:01:38김지은 -
향정 위조처방전에 속은 약국 6곳, 행정처분 없을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국을 돌며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다 검거된 위조범이 최소 6곳의 약국에서 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처방으로 향정 조제를 한 약국들은 행정처분을 우려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범죄 공모가 없다면 약국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위조 처방 환자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약국을 돌며 스틸녹스, 졸민정 등 향정을 조제 받았다. 이 환자는 강원 지역 모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들고 다녔는데 수상함을 느낀 약사가 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위조 처방이라는 것이 발각됐다. 약사는 병원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 진료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맞지만 향정 처방을 낸 환자가 아니었다. 위조 처방이라는 걸 확인한 약사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환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약국 인근에서 검거됐다. 구약사회는 긴급 회원 안내를 통해 위조범과 처방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약국을 취합했고 이미 6곳의 약국을 들렀다는 걸 확인했다. 관할 경찰서에서 위조범을 상대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복수의 약국에서 조제한 향정약은 모두 증거물로 보관 중인 상황이다. 지역 A약사는 “강원도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찰 조사 이후 사건사고 확인서를 받아 송파구보건소에 제출해 NIMS 보고를 처리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다”고 전했다. 송파구보건소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약국의 향정 재고 관리에 대해선 식약처에 질의,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식약처에 1차로 질의를 남기기는 했는데 답변이 오면 약국들에 안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은 식약처에 상황 설명을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를 남겼고, 식약처는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향정은 기존처럼 보고하고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면 기존과 똑같이 마약류 보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조 처방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해봐야겠지만, 약국이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2022-07-22 17:18:33정흥준 -
대법 "작년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적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 거부 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2022-07-15 18:26:31강신국 -
헌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의료법 87조 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위헌소원이 제기된 2개의 의료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시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3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 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작용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료법은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2022-07-12 10:22:40강신국 -
강남 병원 1층약국 취소 소송...약사회·인근약국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 개설 논란 끝에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올해 4월 병원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기존 죽집이 운영 중이던 병원 1층 상가에 약국과 카페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약사회와 개설 약사가 만나 대화도 시도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수는 없었다. 구내로 봐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과 유사개설 사례와 비교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개설약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보건소가 허가를 내줬고 최근 인근 약국 2곳이 소장을 제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병원 이용 환자까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가 어디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또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층 약국 개설 이후 인근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은 약 80~90% 감소했다. 개설 당시 우려했던 처방 독점과 인근 약국 피해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처방 독점 등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도 조제건수 변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선 재판부에 병원 건물 면적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용 현황과 외관 상 인식 등을 통해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 이용 환자가 소송에 참여해 ‘약국 선택권’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지역 A약사는 “약국 개설로 처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정한 약국 개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설로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약국만이 아니라 모든 약국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전했다.2022-07-11 11:56: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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