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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25%가 월세...법원은 왜 임대인 손을 들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주인인 도매업자가 약국 임대차계약에서 ‘조제료 연동 월세’와 ‘조제료 10배 권리금’ 특약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단순 권리금 지급 여부를 넘어 도매업자인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대인이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A씨가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6000여만원의 권리금 회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경 약국 상가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월 조제료 25%를 월세로…ETC 구매 조건도 주목되는 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조건이었다. 특약에는 약국 차임에 대한 조건이 기재돼 있었다. 차임은 임차 약사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조제료의 25%(부가세 별도)’로 하되 월 조제료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은 차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차 약사가 조제료 정보를 누락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계약 전제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ETC(전문의약품)를 구매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OTC는 예외로 했지만 사실상 처방약 거래를 A씨가 운영하는 도매상에 묶는 구조였다. 또 임대인은 약국 인테리어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임차인은 별도 개업 비용 부담 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 조건도 이례적이다. 월 조제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권리금이 없고 1000만원 이상이면 조제료의 10배, 2000만원 이상이면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 조제료는 2022년 2월 1036만 원, 3월 1691만 원 등 1000만원을 넘긴 달이 있었고 평균 조제료는 약 164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했지만, 임대은 ‘약사가 처방약 독점구매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법원 “개업비용 면제·입지 이점 고려하면 지급 의무” 이에 임대인 측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약사가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평균 조제료 1650여만원의 10배인 1억6450여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약사 측은 특약 문구상 권리금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이 별도의 임대차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권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차 약사가 인테리어가 완비된 약국을 인수해 통상적인 개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상가가 병원 입점 메디컬빌딩에 위치해 입지상 이점을 얻은 점 ▲권리금이 월 조제료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된 점 등을 종합해 권리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1억6450만1800원 및 2023년 7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대인은 독점구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즉, 독점구매 조항 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권리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계약 구조는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조제료 연동 임대료, 처방의약품 특정 도매상 구매 조건, 조제료 배수에 따른 권리금 산정 등은 약사의 경영 독립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임차 약사를 교체하며 약국 영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 사실상 ‘변형된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무효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계약은 유효하다”는 사법적 결론과 별개로, 약국 임대차 시장에서 도매업자-임차약사 간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종속 문제를 다시금 공론장으로 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2026-02-09 12:07:35김지은 기자 -
옷걸이봉으로 직원 위협…강남 유명 치과병원 '갑질'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갑질을 저질러온 사실이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서울 강남 소재 A치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당초 근로계약 시 위약금을 설정하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제보로 시작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심각한 폭행과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며 특별감독으로 전환됐고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려치며 위협하거나, 특진실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괴롭힘 수법도 가혹했다. 업무 중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1~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벌세우기'를 시켰으며,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깜지)을 많게는 20장씩 쓰게 한 사례도 500건 넘게 적발됐다. 또한 단체 대화방이나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상습적으로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병원측은 직원이 퇴사 1개월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 중 5명으로부터는 669만원을 실제로 받아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로 총 106명의 직원이 813회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으나, 병원 측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등 총 3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폭행 및 임금체불 등 6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감독 과정에서 체불 임금 전액이 청산됐고 퇴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및 기납부된 배상금 반환 조치가 완료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 놓치지 않고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06 10:00:12강신국 기자 -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 분쟁 행정소송으로 확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시장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허가된 약국에 대한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데, 수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됐다. 피고는 수원시장, 원고는 수원덕산병원 인근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내 약국 개설 약사와 상가시행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25일자로 개설허가가 난 이편한세상시티고색 상가 내 약국 개설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약국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수원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제소가 이뤄졌다"면서 "병원과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리첸시아 측으로는 처방이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 허가 과정에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만큼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당시 보건소 측은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부지가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2026-02-05 06:00:44강혜경 기자 -
후진하다 약국 돌진…약국 앞 노점상 사상 사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후진하던 차량이 또 다시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국 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로 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하던 70대 자매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4일 오전 9시33분경 발생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시장 근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건물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4 14:25:24강혜경 기자 -
면대약국 방어 논리 된 '연동형 임대료'…법원판결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관련 재판에서 건물주이자 임대인이 ‘연동형 임대료’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부 약국가에서 관행처럼 적용돼 온 계약 구조가 법적 분쟁에서 방어 논리로 작동하면서 약국 운영 독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베이트로 규정, 법으로 금지하는 약국의 매출 연동형 임대료를 두고 약국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 “건물주 ‘연동형 임대료’ 책정, 운영 개입 아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주가 약국 매출 또는 처방 실적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사·재무·조제 행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 건물주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에서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를 임대인의 경영 관여를 부정하는 논리로 제시했다. 건물주가 약사에 받은 돈은 약국 운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월한 입지 조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건물주 측은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임대료 지급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 책정이 단순 임대차 계약 범주에 머물렀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동형 임대료’ 암암리 확산…“구조적 위험성” 지적도 약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가 단순 임대차와는 다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매출 연동형 임대료는 처방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문전약국, 특히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이미 널리 확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고정 임대료에 더해 처방 건수나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적용돼 왔고 이는 사실상 불문율처럼 공유돼 왔다. 연동형 임대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약국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처방이 늘어날수록 임대인의 수익도 증가하는 계약 구조에서는 의료기관 유치, 이전, 유지 여부 등 약국 외부 환경에 대한 임대인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형식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국의 수익 구조를 공유하는 공동 사업이나 동업 등에 가깝게 인식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약국 운영의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다. 현재 약사회가 연동형 임대료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이미 상당수 문전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중인 계약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약국 구조상 연동형 임대료가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반응도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은 신규 약국의 경우 오히려 안전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연동형 임대료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면대약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점차 협소해질 경우 직능의 기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실질적 약국 운영에 대한 개입 없이 매출에 대해 공유한 차원이라면 현행법으로 이를 제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약국 입지를 무기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 구조다. 사례에 따라 임대인과 약사 간 동업이나 면대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리베이트’ 시각…한국은 기준 부재 해외에서는 연동형 임대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시각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국을 포함한 의료 관련 업종에서 매출이나 환자 수에 연동된 임대료 구조를 일종의 리베이트 또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방 차원의 반(反)킥백법(Anti-Kickback Statute)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동형 임대료 역시 법적 리스크가 있는 계약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로서는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개별 약사의 계약 선택을 넘어 약국의 독립성과 직능 윤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법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들에게도 처방전 건당 임대료 책정 등의 계약 구조는 일종의 치부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나 개선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1-27 12:10:51김지은 기자 -
65억대 면대약국 사건 무죄로…'연동형 임대료'로 방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등에게 무죄가 선고돼 주목된다. 검찰은 건물주 A씨가 약사 B씨, 직원 C씨와 공모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는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약 65억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상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일 뿐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사인 B씨에게 ▲약국의 인력 채용이나 관리, 급여 결정 등 인사권이 전적으로 있었던 점 ▲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 결정, 주문, 결제 등 의약품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 ▲약국 운영 자금 조달이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졌던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더욱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의 재정 상황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약사 B씨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 특히 검찰이 A씨가 약국 운영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한 핵심 쟁점과 관련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A씨가 받은 돈은 약국 운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월한 입지 조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성격을 갖는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에 대해 법률 대리인 측은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임대료 지급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수익금 지급 여부나 금액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이 약사인 B씨에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약국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인사관리, 의약품 구매, 자금 조달 등 약국 운영의 주도권이 약사 B씨에게 있었던 점 ▲A씨가 받은 돈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운영성과 귀속에 관한 최종 결정권도 약사 B씨가 보유했던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약국 매출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약국 운영에 대한 지배의 증거가 아닌 상업적으로 합리적 ‘매출 연동형 임대료’ 계약의 일환일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형만으로 면대약국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의 실질과 운영의 주도권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1-26 06:00:39김지은 기자 -
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을 상대로 한 사칭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해 6월 철도공사, 교도관, 교회집사를 사칭한 사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지 7개월 여만에, 이번에는 학교 교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약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약국이 사칭 사기로 인해 26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회계담당 교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약국에 전화를 해 '학교에서 사용할 상비약을 주문하고 싶다'고 접근, 학교에 설치할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은 사기범의 안내에 따라 심장제세동기 18대 구매대금으로 2600만원을 송금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 예산 문제로 직구매가 비싸니, 약국에서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주면 상비약 값과 합쳐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약국을 유도한 뒤 공범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업체 연락처 등을 전달하고, 선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은 것. 경기 다른 지역 약국도 고등학교 교사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구급함과 거즈, 소독약 등의 구입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 피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들도 긴급 공지를 통해 회원 약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 약사회는 "인근 지역에서 학교 교사를 사칭해 상비약 주문을 빌미로 고가 의료기기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했다"며 "동일한 수법이 약국 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전화상으로 처음 거래하며 대량의 상비약을 주문하는 경우, 약국 주력 취급 품목이 아닌 제세동기, 체온계 등 고가 의료장비의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 '단가가 맞지 않는다', '행정 처리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특정 업체 연락처를 주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문자의 소속(학교, 관공서)을 묻고 인터넷 등에서 검색한 뒤 직접 전화해 교차 검증하거나, '약국은 의약품 외 물품을 대리 구매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한 전화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112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2026-01-24 06:00:56강혜경 기자 -
"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 환자의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은 약사의 기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토마토약국에서 근무 중인 홍규식 약사(34, 대구가톨릭대 약대)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12일 홍 약사를 비롯한 약국 직원들이 한 고령의 환자가 약국 대기 공간에서 계속 통화를 하며 현금 다발을 세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홍 약사에 따르면 당시 이 환자는 종이테이프를 구입해 현금을 하나하나 감싸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약국 직원들 역시 수상함을 느꼈고 홍 약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약사의 질문을 피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고, 통화 중 ‘은행 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정황을 통해 약사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홍 약사는 “통화 내용 중 현금을 테이프로 감싸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어르신의 행동이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다”며 “그때 보이스피싱 피해일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환자가 약국을 나서자 홍 약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현금 수거책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계속 동행하며 시간을 벌었다. 수거책이 근처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한 홍 약사는 그 환자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며 함께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환자는 한동안 상황을 믿지 못해 현장에서 약 1시간 가까이 추가 설득이 이어졌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인되면서 피해는 사전에 차단됐다. 사건 이후 이 환자는 가족과 함께 약국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홍 약사는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약국 직원 모두가 어르신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함께 주시했던 결과”라며 “마침 업무 중 짬이 나 직접 나서게 됐을 뿐 약국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 일을 대표해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예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1-22 12:20:54김지은 기자 -
경기 이천 약국에 차량 돌진...40대 약사 다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0대 여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약국 건물로 돌진해 40대 약사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이천시 창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약국에 근무 중인 약사가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2026-01-21 21:23:52강신국 기자 -
"무고한 면대 의혹조사" 위드팜, 공단·복지부 형사 고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면허대여 혐의를 받았던 약국체인 위드팜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드팜은 14일 서초경찰서에 건보공단과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부터 18개월에 걸친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 남용으로 인해 30여곳의 회원약국이 수십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예 실추와 영업상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박정관 회장은 "위드팜의 운영 구조는 이미 과거 보건당국,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의뢰가 이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행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차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조사와 수사의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박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시해 조사 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민원에 대한 회신이 다시 건보공단으로 이첩돼 최종적으로 '문제없음' 취지로 종결됐다"며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약사들의 직업적 안정성, 합리적인 행정 기준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며 "향후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드팜은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적 소송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01-21 09:22:4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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