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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미수금 연락했다가"…약국, 개인정보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에서 카드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연락처를 병원에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환자가 돌아가고 뒤늦게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 처방 병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이를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건소,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병의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특정 의원에서 약국의 요청에 의해 환자 연락처를 제공했다 관련 의원, 약국 모두 경찰 고발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협회는 회원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전체 회원들에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의원 측은 약국에서 뒤늦게 오조제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직원이 환자 번호를 약국에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연락처를 문의한 약국은 물론이고 번호를 전달한 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오·투약의 문제로 환자에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예외 인정 가능성 높다는 것. 박정일 변호사는 "오투약이나 약물 부작용 등 환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원에 연락처를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연락처)만 요청 ▲환자에 신속히 통지 ▲사후에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고지 ▲관련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조언이다. 반면 단순 카드결제 미완료나 거스름돈 미수령의 경우에는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조제 시 환자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환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다. 만약 이미 일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다시 약국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약국 게시판 등에 "○월 ○일 ○○시경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고 게시 등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게 대안이다. 법률 전문가는 미결제 금액이 크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의 미수금 회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투약 등 긴급상황과 단순 미수금 회수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의원이 약국이 환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6-02-24 12:00:28김지은 기자 -
"약국 절반 가격"...유튜브 방송서 일반약 판매라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인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한 듯 라이브 방송에서 "약국에서 파는 거다. 보여주면 안된다", "가리고 판매하라고 했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약사들이 신고에 나서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6930명을 보유한 의류·화장품·잡화 등 판매업자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국내 유명 제약사의 피부연화제 크림이 연이어 등장했다. 판매자는 '우레아가 20% 들어가 있어 습진, 발, 발꿈치에 바르는 크림으로 두꺼운 각질을 연화시켜 탈각시키는 크림이다. 사실은 라이브에서 팔면 안된다. 약국에서는 2배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80~90개 가량 판매됐다'는 등의 멘트로 제품을 소개했다. 시중 약국에서 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입하면 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함께 방송을 진행한 판매자 측 관계자는 '이거 걸렸다가는 죽는대요'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내에서 일반의약품이 불법 판매된 사실에 대해 약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해당 방송 링크가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약사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 약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버젓이 스트리밍 되는 형국이 기가 막힐 뿐"이라며 "비약사의 일반약 취득·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에 처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일반약 취득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해당 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약을 취득, 판매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비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지만 K-뷰티의 영향으로 약국 내 피부 크림·연고 등 외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에서 싼 값에 대량으로 주문해 되파는 행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경우 동네 약국들 대비 품목에 따라 30% 이상 저렴한 품목들도 포진해 있다. 실제 판매된 품목 역시 조제용 일반약으로 판매자가 지칭한 약국 판매가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판매되는 해당 의약품 가격은 2000원 수준으로, 판매자가 마진을 남겨 되파는 게 가능한 품목이라는 것. 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고, 갯수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은 물론 도깨비 시장, 외국인 대상 암거래,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 가능성 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6-02-24 06:00:52강혜경 기자 -
경기도 특사경, 이달부터 전문약 불법유통 집중 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약 불법 유통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약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약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불법유통을 철저히 수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2026-02-23 09:52:09강신국 기자 -
AI광고로 환자 유치, 가족법인 돈세탁…의사 유튜버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며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의사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의사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의사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2 12:00:01강신국 기자 -
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약국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2026-02-19 08:47:50강신국 기자 -
이번엔 고등학교 사칭사기...약국 상대 위조공문 나돌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를 사칭한 약국 상대 위조 공문이 시중에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 효문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사칭하는 내용의 위조 공문이 돌고 있다면서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의 발신처는 서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이며, 내용은 2026년도 의료용품 구매 건이다.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공문에는 특정 약국 상호명이나 사업주 이름,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아울러 물품 구매 확약서라며 ‘이 확약서는 ○○약국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구매사에게 물품 공급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상기 구매 의뢰자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과 물품 공급자인 ○○약국에게 물품 구매에 대해 상호신의 성실 원칙에 근거해 계약을 체겨라고 이를 준수하기로 확약한다’고 기재됐다. 물품대금은 20만원이며, 2월 12일까지 해당 금액을 결제할 예정이니 구매 물품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약국 대상 사칭 사건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부대, 교도 공무원, 철도 공사, 교회 집사 등 특정 기관이나 집단을 사칭해 약국에 위조 공문을 발송하는 사칭 사건이 이어졌으며, 일부 약국에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특정 의료용품 등의 구매를 제의한 뒤 약국에서 관심을 보이면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후 약국에서 주문한 물품을 준비해도 약속한 결제일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 신설하고 24시간 운영에 돌입한 바 있다. 국방부는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2026-02-13 06:00:42김지은 기자 -
병의원 브로커 활개…의료광고 규정 위반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병의원 브로커'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비급여 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단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비의료인 브로커들이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카페,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급여 할인 등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광고 매체의 종류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될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해당 광고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또한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은 제3자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 할인 광고 또한 규제 대상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같은 극단적인 할인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및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환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광고 주체가 의료법상 적법한지, 그리고 광고 내용이 환자 유인 목적의 과도한 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철저히 감시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 마케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12 12:06:02강신국 기자 -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책 검거...의약품 도매상도 연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수만 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하고, 가짜 병원까지 차려 직접 투약 시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판매책 C씨 등 총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사안이 중한 10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를 불법 유통해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법인 간 거래로 꾸며 정상 유통인 양 가장했다. 특히 제품 포장재에 부착된 고유 바코드를 일일이 제거한 뒤, 중간 유통책들에게 현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중간 유통책 B씨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판매책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에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불법 시술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일반 피부과 의원처럼 시설을 꾸며놓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직접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며 투약자들에게 주사를 놓았다. 예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만 받았으며 대금은 차명 계좌로 챙겼다. 하지만 정작 시술소 내부에는 전신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한 응급 의료 장비가 전혀 없어 투약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했다. 또한 자동차 등 총 4억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A씨의 허위 수출과 탈세 사실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 시 호흡 정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정식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취급 보고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단순 매입·소지·투약만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2026-02-11 21:34:26강신국 기자 -
"저 약사 면대다"…임대인은 왜 약국 면대업주를 자처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임차 약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약사를 면허대여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임대인이 본인을 면허대여 업주라 시인하면서까지 약사와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는 일명 면허대여 약국 혐의로 고발된 A약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사실상 약국 임대인이 약사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인인 B씨는 전대인인 자신의 어머니 C씨가 약사 A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A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근거는 ▲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 5:5 분배 조항 ▲매출 연동형 월세 구조 ▲고발인인 자신(B씨)이 약국 개설 서류 제출을 1회 대행한 점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약국의 실질적 개설이나 운영 주체는 약사인 A씨라고 판단하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약국 운영의 모든 권한을 약사인 A씨가 행사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A씨는 약국 계좌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운영했고,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 성과가 A씨에게 귀속됐다. 반면 전대인 C씨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지급받았을 뿐 약국 운영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의약품 주문이나 조제·판매 등 핵심 업무를 A약사가 전담했다는 점도 주효하게 봤다. A약사는 의약품 도매나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며 의약품 구매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으며 약사로서 약국에 상주하며 의약품 조제나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전대인인 C씨나 그의 아들이자 고발인 B씨는 약국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더불어 사건의 약국의 특이한 전대차 계약은 소송 리스크 때문이었던 것도 일정 부분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계약 당시 해당 약국은 1층 약국으로부터 약국영업금지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패소 시 약국을 즉시 폐업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매출 연동형 월세 역시 상가 임대차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를 사무장 약국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B씨의 이번 고발은 A약사가 약국 폐업 후 전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한 보복성 조치였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고발인 B씨는 민사소송 제기 이후 A약사에게 ‘사무장 약국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실제 고발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약국 개설이나 운영의 주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형사 고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약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A약사는 약사로서 모든 법적·운영적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약국을 경영했고, 고발은 민사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한 명백한 허위 고발”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약국 개설 및 운영의 주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형사 고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억울한 고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약사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 부당한 목적으로 형사 고발을 남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2-11 06:00:54김지은 기자 -
시민단체의 원내 약국 감사청구...대구에선 무슨일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굿모닝병원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보건소가 지난해 12월 22일부로 병원 1층에 위치한 '미소온누리약국' 개설을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감사청구, 왜?= 남구 대명동 소재 굿모닝병원은 지난해 12월 서구 내당동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 남구에 있던 약국도 함께 이전해 왔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 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었지만 병원 건물 내에 약국이 있고, 병원 현관을 나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약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라며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병원의 구내약국과 같은 형태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약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 또한 제보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 약국은 굿모닝병원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도 동일한 구조로 운영됐고, 굿모닝병원 개설자와 금전적 교류가 있다는 의혹이 대구 약사사회에 널리 퍼져있고 ▲굿모닝병원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 건물의 명의 이전 등 편법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서구보건소 역시 굿모닝병원 개설자와 부동산 소유자인 세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임을 인지, '개설 등록신청이 오면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등록을 허가했는데, 이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구보건소와 굿모닝병원간 부당한 결탁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미소온누리약국 개설등록처분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 여부 ▲병원과 피감사기관 간 유착·특혜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병원과 약국간 부정한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위법 및 특혜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처분의 시정과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원내약국 같은 위법이 허용되면,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과 약국과의 관계 유지가 우선시돼 약의 효능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이 생략되는 등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병원 건물 내부에 약국이 있으면 환자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가게 돼 다른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약을 추가하거나 장기 처방을 유도해 결국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대형병원 내에 약국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 성실하게 운영되던 인근의 작은 약국의 폐업을 초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지역 보건소 "법률자문 등 약사법 검토해 판단"= 대구 서구보건소는 개설 허가에 있어 법률자문 등 약사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내 약국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상, 편의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부분도 어필했다. 대구시약사회 역시 자체 판단 결과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근린시설로 개설이 불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10 06:00:4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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