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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14억여원 체불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등 병원 직원 임금 14억여원을 체불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16일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K씨(61)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K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하여 K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K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특히 K씨가 지난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고,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2023~2025년)에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K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체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7 10:09:21강신국 -
재판정에 등장한 약포지 롤지…약사 간 부당이득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방 약포지용 롤지가 재판장에 등장했다. 약국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가 6000여만원대 약포지 롤지의 부당이득 여부를 다툰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0여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와 피고 측인 B, C약사는 지난 2019년 10월경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한달 후 쯤 이들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약포장 기계비품 등 자산을 실사해 A약사가 B, C약사 측에 2억원대의 정산대금을 지급했다.실사 당시 B, C약사가 A약사에게 제시한 재고자산 목록 중에는 6000여만원 상당의 약포지 롤지 3048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건의 약국에는 해당 롤지가 존재하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 C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재고자산 정산계약 중 롤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하고, 피고 약사들은 공동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 C약사 측은 대금 정산 과정에서 A약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실사를 진행한 A약사에게 중대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 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약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롤지의 경우 1개의 양도 상당한데 일반 약국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롤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특히 피고들이 원고 측 약사에 청구한 6000여만원 대금으로 보면 롤지 3048개분 금액인데 이는 24개들이 박스 127상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의 약국에서는 해당 분량의 롤지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피고들이 사건의 약국을 양도하기 직전 1년 간 롤지 전체 출하 내역을 보면 총 993개를 주문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사용한 롤지가 다 소진되면 새로 일정 수량을 주문해 사용하는 방식이지 한꺼번에 수천개 롤지를 약국에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또 정산대금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양수인인 원고 측 약사의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양도인인 피고 측 약사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은 영업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의약품 수십만개, 의약외품 및 비품 일체를 실사했는데 재고자산 목록에 있는 물품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롤지 부분은 피고들이 확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준 재고자산 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재고자산에 롤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함으로써 기망당한 사실,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부느로 인정되는 롤지의 존재 여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의해 적법히 취소됐다”고 판시했다.2025-09-15 13:10:43김지은 -
국회 홈피에 몰려든 의약사들, 성분명처방 입법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의사는 법적 책임만 지우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합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이 포함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약사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하게 맞섰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오후 기준 1만5000여건의 찬반 의견이 게재됐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자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기준 1만5000여건의 의견이 게재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은 의무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게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 벌칙 수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특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데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더해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 게재가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도 대응에 나섰다.민초 약사들 사이에서 이번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일부 지부는 회원 약사들에 국회입법 사이트에 의견 게재를 당부하기도 했다.경기도약사회는 12일 회원 약사들에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하고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약사 직능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라며 “입법예고가 내일(13일) 마감되는 만큼 모두가 참여해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12 19:19:12김지은 -
한약사 문전약국 승소..."교차고용 시도 확대 우려"해당 약국은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개설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11일 부산지방법원이 인근 약국들이 아닌 보건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차고용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1심 재판은 약국의 의료기관 구내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은 쟁점과 무관하다. 다만, 소송을 지켜보던 약사들에게는 선고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으로 교차고용을 통한 개설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그동안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것은 일부 지역 약국을 위주로 이뤄졌었다. 동아대병원 사례가 타 지역 약사들의 관심까지 한 데 모았던 건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병원 문전약국이었던 이유도 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교차고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개설 초창기 약국 앞 1인 시위도 진행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마저도 무력화됐다.개설 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건 약국은 시위금지 가처분 이후 2분기부터는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 약국은 지난 4월부터 약사를 고용해 약 반 년째 처방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근무약사가 퇴사하며 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약사를 재고용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다.또 병원 출입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설 후 서서히 환자 흡수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인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원고 측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3명의 약사들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원고 측 A약사는 “1심 결과를 이제 막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들과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5-09-11 18:17:16정흥준 -
편법약국 개설 제동...주변 약사들 소송 급증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근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1일 인근 약국 약사 2인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 사건은 병원장이 개입된 편법 층약국 개설 여부와 더불어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이번 판결은 병원장의 무리한 층약국 개설 시도가 편법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동시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4년 전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같은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다.해당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영등포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점포를 분할해 개설된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문제삼았다.약사들은 보건소의 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을뿐만 아니라 사건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은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사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사건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보건소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 상황은 뒤바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사건 약국을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인근 약국개설자 제3자 원고적격 명시적 인정” 첫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대법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기존 약국 개설장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기존약국의 위치나 규모,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나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관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별로 인근 기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초래됐던 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이익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2025-09-11 18:06:27김지은 -
대법 "인근 약사 원고적격 인정...층약국 개설 취소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4년 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특정 약국의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특별1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마용주)는 오늘(11일) 오전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창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하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층약국 개설이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의 층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 약국이 제소 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원고측 약사들이 항소심에 대해 불복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됐고,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고등법원은 개설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2025-09-11 11:10:21김지은 -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의료기관 구내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측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구내로 보지 않은 이유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건 약국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원고 측은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이번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와 복수의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약국 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2025-09-11 11:00:37정흥준 -
"병원-약국 담합 애매하네"…지자체도 '전전긍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만약 이 건물 내 유일한 다중이용시설이 약국에 불과하다면 지자체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줘야 할까?빨간 네모 안이 약국 개설 예정지. 일 처방 600건 규모 지방 종합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자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지자체는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해당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은 5곳인데, 전체적인 처방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변 약국도 비상에 걸렸다.다만 병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이 아닌 데다, 병원이 관여해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병원 측은 "병원시설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쟁점은 '약사법 20조'=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위치는 병원 본관과 마주한 건물이다. 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 샌드위치 형태로 2개 건물이 끼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약국 개설 예정지다.약국 개설이 준비중인 자리. 해당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경사로로 연결돼 있다. 주변 약사는 "약 2달 전부터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최근 열흘 새 인테리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을 지적하며, 약국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인테리어가 진행중인 건물이 병원 주차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건물 소유주 역시 병원 이사장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유사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병원이 관여돼 있지 않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병원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10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약국 이전을 제안받은 약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약국 개설에 관여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약국 개설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남약사회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지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허가시 병원과 담합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주차장과 약국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해당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이 전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의약분업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 내 입점 약국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겠다는 입장"이라며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보건소 "변호사 자문 등 고루 입장 청취해 결정"= 보건소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민원인과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 등을 구하고자 한다"며 "신청인과 민원인,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립의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에 약사법 취지를 올바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전용통로에 해당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로, 출입문, 복도 등을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해당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이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추가적으로 의료법인 측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담합 소지가 높다는 점 등도 부수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0 16:22:30강혜경 -
병원 사칭 노쇼사기 기승...경찰청, 주의보 발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기관·정당 등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리 구매를 요청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약국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빈발해 경찰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병원 근무자를 사칭해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응급키트 또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데, 제3의 업체에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주면 차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수법을 보면 실제 존재하는 병원, 관계자(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득)를 사칭하며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생산·유통업체에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한다.사칭 업체·담당자 이름이 포함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송부, 신뢰관계 형성하고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이는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아울러 피해자에게 '앞서 주문한 물품 외에 급하게 필요한 물품(각종 의료기기, 약품 등)이 있는데 현재 직접 결제가 어려워 귀 업체가 제3의 업체에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 주면 결제한 대금을 이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속이고 제3의 업체 계좌(실제로는 대포통장)을 안내해 대금 편취하는게 범행 시나리오다.경찰청은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대신 물품을 구매해주면 변제하겠다는 내용이면 일단 노쇼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09-09 09:35:59강신국 -
충북 충주 27평 약국 전소...2억2천만원 재산 피해화재는 80분만에 진화됐다. 약국은 전소했다. 사진제공 충주소방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에 위치한 90㎡(27평) 규모의 약국이 어제(7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전소했다.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일요일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로 인한 부동산과 동산(집기와 재고약 등) 피해액은 2억2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화재 신고는 오후 4시54분에 충주소방서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오후 6시10분 완전 진화됐다.소방서에 따르면 약국 옆 편의점 직원이 폭발소리에 놀라 확인해보니, 약국에서 이어진 폭발음들과 함께 출입구 유리창이 파손됐다. 몇 분 뒤 깨진 유리창으로 화염이 분출됐다.약국은 전소됐으며 1층 편의점과 2~5층 건물 내부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휴일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피해 규모는 2억2000만원이다. 1층 약국 외에도 2~5층이 휴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편의점 직원 2명도 대피했다.소방서가 추산 피해액은 부동산 9619만원, 동산(집기와 재고약 등) 피해액 1억2474만원이다. 합산 2억2093만원이다.도약사회에서도 분회를 통해 약국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피해 규모를 파악중에 있다. 1인 약국으로 확인이 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명확한 피해 규모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휴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아직 피해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피해 규모 파악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상급회 보고하는 등 약사회도 후속 대처를 살핀다는 입장이다.2025-09-08 11:35: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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