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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사는 해외여행"…의약품 도매상 12곳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매관리 약사가 해외여행 간 사이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1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9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불량의약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순이다. 먼저 A도매상의 경우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 동안 일반 직원이 입출고 업무를 담당했다 적발됐다. B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C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된 기획수사로, 경찰은 "의약품 불법 관리행위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4 08:27:57강혜경 -
"백혈병 아들 좀 도와주세요"…어느 약사 아빠의 도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구독자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안타까운 사연에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는 뜻을 모아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인 양감독TV에 ‘백혈병 걸린 7살 아들 도와달라고 스파링 도전 온 제주도 약사 아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 48만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 중 하나다. 해당 방송편에 출연한 김형준 약사는 자신을 제주도 서귀포시 내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이자 아들 둘을 키우는 아빠라고 소개하며 7살인 첫째 아들이 지난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현재 첫째 아이와 아내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으며 자신은 생업을 위해 제주도에 남아 둘째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약사의 아내도 약사로, 부부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약사는 이번 방송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투병 중인 아들이 조혈모이식(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에서도 유전자 일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들의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대부분이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만큼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아들의 병명을 듣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약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마츄어로서 스파링에 도전하며 여러차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출연자들을 감동하게 했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 투병 중인 첫째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률이가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아빠도 강인한 아저씨(다른 출연자)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끝까지 힘내고 아빠랑 함께 잘 이겨내 보자”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들과 김 약사는 조혈모이식 기증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기증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지원자격은 만 18세부터 40세 건강한 성인으로, 지원방법은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거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방문하는 것이 있으며, 김 약사의 카카오톡 아이디(juniyaa)를 공유했다. 김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리 아이의 경우 필라델피아 염색체 백혈병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데다 현재 약의 반응도 좋지 않아 걱저이 많다"면서 "가족이 모든 힘든 상황인 만큼 연고인 제주도에서 떠나 아이와 아내가 있는 서울에 올라가 약국 근무지 등을 구해 생활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런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힘을 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골수이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약사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일부 동료 약사는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자며 뜻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방영된 내용을 보고 동료 약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같은 약사이자 아빠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다. 약사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버킷챌린지 등을 하는게 어떨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22 17:32:41김지은 -
이익때문에 약 강매?…인기드라마 내용에 약사들 공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저 약사)그 약이 더 이익이 남아서 권하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한 인기 드라에서 그려진 지역 약국 약사의 모습이 일선 약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유명 배우인 한지민, 이민기 주연의 JTBC ‘힙하게’라는 드라마로, 현재 넷플릭스, 티빙 등 OTT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약사들 사이 논란이 된 것은 최근 방영된 3회에서 등장한 약국 풍경, 약사와 주인공 간의 대화다. 관련 내용을 보면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일반약인 알러지 약 특정 약을 달라고 하자 약사는 다른 약을 권하며 “저거보다는 이게 좋다. 잘 듣는다”면서 다른 약을 권한다. 이에 주인공이 자신이 선택한 약이 더 잘 맞아서 그렇다며 재차 자신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자 약사는 다시 한번 특정 약을 권하며 “내가 알러지 환자를 얼마나 고쳤겠냐”면서 오히려 주인공을 타박한다. 그러자 주인공 옆에 있던 지인은 귓속말로 “저 약이 더 이문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했다. 이 말에 기분이 상한 주인공은 “그냥 쓰던 약으로 쓰겠다”고 했고, 이에 약사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주인공이 원하는 약을 들어 보이며 “이걸로 그냥 주겠냐”고 했다. 이에 다시 한번 주인공의 지인은 “저 약사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고 한다”며 귓속말을 했고, 이에 주인공은 포기한 듯이 “약사님이 주고 싶은 거 달라”고 말한다. 그제서야 약사는 반갑다는 듯 자신이 권했던 약을 계산한다. 이 같은 내용이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약사는 지역 약국 약사가 이익 때문에 일반약을 환자에 강매한다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번과 같이 종종 매스컴에서 그려지는 약사의 모습이 자칫 약사 직능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매체에서 약사, 그리고 약사 직능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3-08-21 10:04:31김지은 -
강남 J병원 약국 개설 집행정지...문 닫고 항소심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져 행정소송까지 간 서울 강남 J병원 A약국이 개설허가 집행정지까지 인용되며 문을 닫게 됐다. A약국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개설허가 집행정지로 인해 약국 문을 닫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약국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상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인근 약국들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 동안 누적 피해를 감수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근 약국들이 1심 결과를 근거로 개설허가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A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J병원 약국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A약국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오는 9월 14일 2심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A약국이 1심에서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또 A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인근 약국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설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 판결 후 30일까지가 아닌 판결 확정까지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1심 재판에 참여했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설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적법하게 개설한 인근 약국은 폐업할 정도의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 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집행정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A약국은 약사 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2023-08-20 15:48:50정흥준 -
비대면 대체조제 위반 약국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대체조제 불가약을 조제했다가 적발된 서울 A약국이 자격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지역 보건소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으로 대체조제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과 약사법 위반 약국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40여곳인데 이중에는 대체조제 위반 약국도 포함됐다. 서울 A약국도 대체조제 불가약으로 변경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실천약은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는 위법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상신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로 상신 후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체조제 위반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대체조제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 있다. 법령상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상신했다.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와 복지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확정은 차후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천약이 4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현재 약 30여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변경조제 1건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 30곳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단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지만, 또 가이드라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신고가 들어갔던 약국들 중에 일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약국들을 취합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신규로 적발한 10여곳의 약국도 민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8-17 16:43:13정흥준 -
"건수 미충족 시 위약금"...밴사, 특약 무기로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드단말기 밴사가 특약을 근거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밴사인 G사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1370만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G사는 피부과 복수의 지점에 단말기 11대를 계약했다. G사가 계약해지를 알린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특약에는 수기로 ‘1500건 미만, 건당 객단가 5만원 이상 시 무상, 미만 시 월 11만원 지급’ 이라고 명시돼있었다. 먼저 G사 측은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1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G사 측은 단말기 1대 당 1500건이라고 주장했고, 피부과 측은 1500건은 11대의 합산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G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사 측 주장대로라면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커지고, 의원이 달성해야 할 임대료 면제는 더욱 어려워져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원에서 ‘월 1500건, 매출액 7500만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다며 G사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모호한 위약금 청구 기준도 문제 삼았다. 계약 제2조에는 ‘기한 이내 해지 시 POS 반납과 동시에 사용기간 미납금과 잔여기간 금액을 원고에 변제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잔여기간 금액’의 의미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G사는 카드사와 밴사 간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잔여기간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잔여기간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G사는 ‘타 업체의 POS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등 직간접적 작업이 이뤄지면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 제5조를 위약금 보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계약 해지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5조는 타 업체 포스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무단변경이 이뤄질 때 보상 기준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밴사들이 위약금 약관과 자동 연장 조항을 근거로 약국과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빈도로 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의원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말기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다.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날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약금 특약에 대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만약 단말기를 계약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할 내용은 약정기간, 해지관련 조항, 위약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부분 여기에 독소조항을 숨겨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구와 체결한 계약인지, 위약금 약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일방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 아닌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3-08-16 17:50:48정흥준 -
AS 빌미 밴사 횡포...약사 몰래 계약연장 손배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눈 가리고 아웅'식 밴 업체 횡포에 하마터면 약국이 엄한 피해를 입을 뻔한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밴 업체가 AS를 빌미로 사용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고,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척 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법은 최근 G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약사는 억울함을 덜게 됐다. 약사는 현재도 관련 업체와의 마찰이나 소송을 겪고 있는 약국의 피해를 덜고자,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사건 개요= 약사가 G업체와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3년 1월 15일이었다. 하지만 G업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약사와 2015년 8월 13일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약사가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1월 경 임의로 타사 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계약의 약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2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G업체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3년 1월 당시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4년 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최초 계약서에는 약사가 자필로 서명·사인해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8월 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접 서명·사인하지 않은 채 약국의 명판인장만 찍혀 있었다"며 "또한 약국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서에 약국 명판을 날인할 당시 약사가 출근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사가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8월 계약서는, 당시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제목 역시 '[기기변경]VAN 서비스 이용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최초 계약서와 달리 계약서 1면에 계약기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약사 입장에서는 AS를 받고 교체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또한 단말기 교체 시점부터 새롭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아울러 2015년 8월 계약서 약관 제9조 가항에 의하면 '을(피고)의 임대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든 갑(원고)이 단말기, POS시스템, 서명패드 등 장비를 교체할 경우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계약서 시점은 교체시점으로 의무계약기간이 기존 약정기간 만큼 연장되고 별도의 약정 없이 본 조항으로 가능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원·피고 사이 연장합의가 존재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단말기 등 사용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연장됐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 "눈 뜨고 코 베일 뻔…다른 약국도 주의해야"= 피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약사는 G업체의 횡포로 인해 수개월 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야 한 숨을 놓았다고 말했다. 약사는 "2013년 G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017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AS를 빌미로 2015년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 하는 수 없이 2020년 7월까지 단말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의 계약기간이 더 남아 있었다'며 소장을 보내왔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명 자료 입증을 통해 소송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 미리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내용의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처음 받아보는 소장이었고, 가슴이 떨렸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합의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200여만원으로 크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는가 하면 일일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약사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반면 함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한 의사의 경우 의사단체가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의원의 경우 2015년 9월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 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 뒤인 2018년 12월 의원이 폐업하면서 G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함께 소송을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다른 약국들 역시 관련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업체의 횡포에 약국이 당하고, 합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또한 통상 명판인장 사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G업체는 약국에 "소송을 진행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관 중인 단말기를 착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14 15:01:35강혜경 -
낡은 규정에 범법자된 약사들...政 부랴부랴 제도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기소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즉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 이에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한계레신문 기고를 통해 "해수부 고시 기준은 2022년에 시행한 것이지만 선내 취급 의약품의 비치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1974년 ‘선박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이 목록에는 이미 생산 중단된 약품이 많다. 50년이 지난 지금, 의학과 약학은 크게 발전해 5세대 항생제가 나왔고 일부 약품은 이보다 더 좋은 약품으로 대체됐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1974년 목록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관련 약사들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부산의 약사들은 약품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성분이나 효능이 같거나 더 좋은 신약을 납품했다. 그 내용을 보건소에 사후 보고해 왔고, 보건소는 그동안 약품 거래에 대해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았다"며 "선박에는 선장에게 처방전 없이 약품을 납품할 수 있고, 납품받은 배의 선장은 약품의 품목과 상태를 확인 서명한다. 약사들은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필요한 보고 의무도 다했다. 선원의 건강을 생각하고 선박과의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약사들이 낡은 목록과 의약에 대해 무지한 공무원에 의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기준상 일부 생산 중단된 약품이더라도 성분이 동일하면 다른 약품으로 대체공급이 가능하나 성분이 다른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의약품 비치 시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목록을 최신화하고 필요 시 유사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된 약사들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2023-08-14 10:40:50강신국 -
"복지부, 국민보다 약사회 편"…대통령 찾은 자판기 업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업체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고정원)와 도시공유플랫폼(대표 박진석)은 오늘(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도시공유플랫폼은 3년 전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로, 해당 신청 건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협회와 업체는 “지난 2020년 '상비약 스마트자판기'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 테스트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지속적 반대와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약사회 옹호로 3년째 실증특례 승인이 가로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업체는 “약국 상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 대한약사회의 일방적 주장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 상비약 스마트자판기가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상비약 자판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 선택권을 제고한단 점에서 국민의 구입 편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약사회는 현행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오용과 남용, 복약지도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런 문제점을 혁신적 기술로 해결한 상비약 자판기에 대해선 완강히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고정원 자동판매기공업협회장은 “코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고 있는 도시공유플랫폼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자판기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반대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복지부는 국민보다 대한약사회 편”이라며 “억울한 스타트업이 생기질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2023-08-09 15:01:25김지은 -
다이어트한약+과립제...한약사 약국서 일반약 택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함께 택배 배송한 서울의 모 한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실천하는약사회가 A한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하며 처분으로 이어졌다. 실천약은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며 과립으로 된 일반의약품을 같이 배달했다. 또다른 과립 제품을 소분 배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보건소에서도 일반약 불법 배달 약사법 위반 확인했고 처분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2023-08-04 17:12:0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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