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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송 대리변호 줄여야지"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가 휘말린 소송을 대리해왔던 것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복지부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송사가 얽히면 관련 자료와 수행기록을 토대로 변호를 대리해 왔다. 그러다보니 심평원 자체 소송건수보다 복지부 소송건수가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만연화 돼 있었던 것. 이에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심평원은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 전담 인력이 확충되면서 대리 변호 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13-04-30 06:30:00김정주 -
복지부 "과잉 약제비 환수, 법령에 근거 마련 필요"정부가 부당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두창 백신 비축량을 164만 도스 가량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부족해 병의원과의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 같은 입장정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최근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올해 두창백신 164만 도스를 추가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는 연차별 비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두창 백신 935만 도스를 비축 중이다. 반면 탄저병, 페스트, 야토병 항생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항생제로 유사 시 긴급조달이 가능해 최소량만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열상 우선진료병원 지정, 소아전문 응급센터 성형외과 전문의 배치 등을 포함해 어린이 열상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받은 의료기관의 광고물 시정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개최하는 국가재정제도 개선 실무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2013-04-29 12:24:56최은택 -
"접대비 75만원에 의사 면허정지 40일은 위법하다"조영제 시판후조사(PMS) 과정에서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으로 75만4125원을 지원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의료법을 적용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대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과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서 김 과장의 손을 들어줬다. 면허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된 배임수재액 합계가 75만4125원으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40일의 면허정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과장은 이미 공소사실 중 주된 내용인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비는 주된 공소사실을 벗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할 조영제를 선택·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김 과장이 PMS 계약 체결과 함께 수령한 4912만원과 18만원 상당의 구정선물을 비롯해 1년 6개월 가량 11회에 걸쳐 4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배임수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김 과장은 4912만원의 PMS 계약 건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접대비로 추정된 483만원 또한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 75만원 가량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유죄로 확정된 75만원 가량의 배임수재 행위에 구 의료법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밖의 배임수재 부분도 그 중 합계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또는 회식비를 지원받은 사실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40일 면허정지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고보다 더 큰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원고보다 가벼운 1개월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며 "69만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 받고 자격정지 40일을 받은 또 다른 원고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과장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3-04-29 12:24:51이혜경 -
약사아들 팜파라치, 약국에 금품 요구하다 또 구속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또 구속됐다. 28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약사아들 P씨가 부산지방검찰청에 다시 구속됐다. 팜파라치 P씨와 K씨는 약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200만원을 받아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받은 P씨는 구속, 초범인 K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민원을 제기, 금품을 수수한 팜파라치 체포를 위해 일선 약사들이 금품수수 사례를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P씨와 P씨의 외삼촌 B(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됐다.2013-04-29 00:56: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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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선제공격 막기 위한 특별기금 꾸려의료계와 한의계가 제대로 한바탕 붙을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각종 악법 대처 및 한방대책 특별기금을 의사 1인당 연 1만원씩 3년간 징수하기로 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윤용상 위원장은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영역 침해하고, 의·한방간 고소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특위는 여건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이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예산' 문제로, 한의협의 경우 일간지 1면에 지속적으로 연 7억원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한특위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3월 20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법안' 등 한의협 신임 집행부 출범으로 의료계를 향한 맹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 한특위는 미미한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는 "의권 침해적 한방의 공격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인당 1만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별기금 조성 명칭은 '각종 악법대처 및 한방대책 업무와 관련한 대책, 소송지원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특별회비'로 의사회원 1인당 1년에 1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과 1인당 3년치 일괄로 3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분과위원회가 이 같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1년에 1만원씩 3년간 분할 납부가 31표, 1년에 3만원 일괄 납부가 13표로 나와 향후 3년간 연 10억원씩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2013-04-28 14:54:49이혜경 -
의사 5명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받았다" 혐의 인정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들 가운데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는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 의사들이 처방 대가로 최고 약 3000만원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법정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나머지 14명은 동영상 강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을 참관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의사들이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참담하고 안타깝고"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리베이트로 기소된 의사들의 억울함을 대신 전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재판이 끝나고 곧이어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제약과 연루인 11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도 동아제약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동영상 강의 부분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며 지난 재판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의 동영상 촬영 후 리베이트 지급 협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의료인 사건재판과 연관돼 있는만큼 동시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재판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음 재판 전에 피고 측에 증거인부서(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여부를 표시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제출을 요청하고, 증인 신청 등을 해달라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으로 재판은 사안이 동일한만큼 의료인과 동아제약 사건 모두 같은날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일부 의료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아제약 측이 부인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 부분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2013-04-26 17:21:37이탁순 -
"사무장병원 공모한 의사 공동정범…면허정지 3월"의사가 무자격자와 짜고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하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벌칙도 막중하다. 개설기간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전액 돌려줘야 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업무처리 흐름도'를 안내했다. 26일 안내내용을 보면, 사무장병원 처리는 8개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내부자)의 고발이나 검경 수사, 민원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실사, 지자체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자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액이 인출되거나 고령의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 수시 개·폐업 기관은 일단 요주의 대상이다. 민원인이나 지자체, 관계기관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서나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다.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데, 사무장과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통보된 수사결과는 후속조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가 공유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비 환수조치 등을 위해서다. 지자체는 처벌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는 의견청취를 생락할 수 있다. 또 입원환자는 처분 개시일 이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이송 조치한다. 지자체는 또 검경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복지부의 몫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의료급여비를 각각 환수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는 의료법의 강행법규에 속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행위에 공모해 가담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고 밝혔다. 처벌은 사무장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2013-04-26 12:24:56최은택 -
노환규-조찬휘, 성분명·분업 개선 어떤 대화 나눴나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또 만났다. 성분명 처방과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 민감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조찬휘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관을 방문했다. 노환규 회장의 약사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노환규 회장은 먼저 "의약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해 죄송하다"며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간협, 간호조무사협회, 치협 등을 방문했을 때 보다 약사회 방문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조 회장은 "의약이 상생하면 얻을 것이 많다"며 "자주 만나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화답했다. 노 회장은 "한의약 단독법 반대 성명을 내준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하자 조 회장은 "한약사회장이 최근 약사회를 방문해 한의약단독법 반대에 공조를 하기로 했다"며 "한의협만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약계의 민감한 현안을 아젠다로 끄집어 냈다. 노 회장은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리필제, 대체조제 등을 과제로 제안하고 있고, 의사는 의약분업, 즉 선택분업 도입 등을 원하고 있다"며 "상호 주장만 하지 말고 성분명처방이나 분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장단점을 전문가들이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많다"며 "의약이 같이 기재부나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도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요구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다"며 "의사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의사들의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을 하자는 것이다. 대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의사들은 약사들을 부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세무검증제도 약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인이 혜택보다 불이익이 많다"고 했다. 조 회장은 "약사도 의료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협이 도와달라"고 전했다. 이어 노 회장과 조 회장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의협측에서는 팽성숙 재무이사와 이홍선 사무총장이 약사회측에서는 김대원·김순례 부회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13-04-26 12:05:47강신국 -
동영상 강의료 모두 불법?…공방 2라운드동아제약이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병의원에게 지급한 동영상 강의료가 모두 리베이트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제약업계의 마케팅 방향도 재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제약이 병의원 의료진에게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리베이트 사건' 두번째 공판이 오늘(2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로 단정할지 여부다. 이에대해 동아측 법률 대리인인 광장측은 1차 공판에서 의료진 강의 동영상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며,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동아측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측은 동아제약이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교육 동영상 컨텐츠료는 명백한 댓가성 리베이트라는 입장이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리베이트 판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를 지급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들 상당수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어, 5월 이후 검찰과 의료계의 공방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13-04-26 06:34:58가인호 -
성남시약, 약국 법률 지원서비스 개시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자문변호사를 공식 위촉하고 대회원 법률지원 강화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24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회원 법률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지역 약사들이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접수건에 대해서는 상담시간 및 방법을 신속히 배정해 처리하고, 기본적인 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원가수준의 회원가로 제공,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용 및 행정처분,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 및 침해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엄정 대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3-04-25 14:32: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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