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75만원에 의사 면허정지 40일은 위법하다"
- 이혜경
- 2013-04-29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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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재량권 한계 일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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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대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과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서 김 과장의 손을 들어줬다.
면허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된 배임수재액 합계가 75만4125원으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40일의 면허정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과장은 이미 공소사실 중 주된 내용인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비는 주된 공소사실을 벗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할 조영제를 선택·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김 과장이 PMS 계약 체결과 함께 수령한 4912만원과 18만원 상당의 구정선물을 비롯해 1년 6개월 가량 11회에 걸쳐 4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배임수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김 과장은 4912만원의 PMS 계약 건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접대비로 추정된 483만원 또한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 75만원 가량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유죄로 확정된 75만원 가량의 배임수재 행위에 구 의료법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밖의 배임수재 부분도 그 중 합계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또는 회식비를 지원받은 사실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40일 면허정지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고보다 더 큰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원고보다 가벼운 1개월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며 "69만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 받고 자격정지 40일을 받은 또 다른 원고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과장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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