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꺾였다,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리베이트?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업해야 할 진 아직 모르겠네요." 몇십년이 지속돼 왔던 탓일까. 아직 제약업계에게 불법 리베이트 없는 판촉행위는 낯설다. 지금도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혐의를 받는 제약사가 나타나지만 업계가 지난 3년간 '노력'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더욱 더 음성된 리베이트 기법을 시도하는 제약사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로 확대해석 돼 날아오는 돌맹이가 제약사들은 아프다. 원죄는 있다. 다만 갑자기 끊으려니 금단현상이 제법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까놓고 생각해 보면 검은돈 없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굳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관계 중심 영업을 버리면서... 리베이트 없이 약을 많이 팔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약이 좋고 독보적이면 된다. 이 부분만은 확실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처절하게 제품력 확보를 위해 분투중이다. R&D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매출 대비 10%를 상회하는 금액을 쏟아 붓는 회사가 늘고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당장에 결과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들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오리지널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내사는 적절한 마케팅 대안을 찾기가 여간 여려운 것이 아니다. 그나마 있던 가격 경쟁력까지 상실한 지금은 더 그렇다. 국내 A제약사 임원은 "일괄 약가인하로 제네릭 영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 규모가 있는데, 무작정 자진인하를 단행할 수도 없다"며 "진심으로 개발중인 신약이 출시돼 하루라도 빨리 데이터, 근거 중심의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 그리고 불안감 리베이트, 가격경쟁력, 제품력이 없다. 그래도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제약사들은 3년간 적잖게 나타났다.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과 시행에 맞물려 상당수 제약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기법의 마케팅 툴을 개발해 왔다. 일부 제약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제약사는 각 진료과목별 개원의들의 니즈에 맞춰 일종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부인과에는 헤드헌팅을, 의료기기 구매력이 높은 정형외과, 안과 등에는 저렴한 기기구매 루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C사는 개원의들의 최대고민인 세무조사 대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D사의 경우 의료과실을 대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연말부터 일부 제약사들의 컨설팅 제공 행위가 리베이트로 간주되면서 또 다시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CP전담자를 배치하고 영업사원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경쟁규약을 준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한 것이다. C사 관계자는 "또 걸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니 결국 어렵게 개발한 새 마케팅·영업 기법도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차후에 조사해서 리베이트라 규정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게 쌍벌제 시행 3년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민낯이다.2013-11-28 06:25:00어윤호 -
내년부터 의료중재 국제 통·번역 서비스 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과 정부 3.0 3대 전략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 예산 및 중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했다. 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의,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 통역사를 활용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통영사과정 수료생은 영어 100명, 중국, 러시아, 일본어 50명, 아랍어 25명, 베트남 몽골어 10명 등이다. 의료중재원은 특히 공익적 특성 및 의료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의료중재원 예산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접수상담, 감정, 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법원 및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경우 조사관)으로 선정해 신청 및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정서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신청료와 복사료 등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 대로 신청 및 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감정서 열람복사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기 위해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의료중재원 출범이후 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인 및 환자 가족 등을 만나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해 도출한 결과"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13-11-27 08:48:52최은택
-
프랑스 소녀, '가다실' 관련 부작용 소송 제기프랑스 거주 십대 소녀가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Gardasil)'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사노피 파스퇴르 및 프랑스 보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파리 외곽 보비그니에 제출된 소장에서 사노피와 보건 당국은 명백한 안전성 의무를 위반하고 예방 및 주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녀는 보르도 지방에 거주하는 18세 소녀로 15세때 가다실을 2회 접종했다. 접종 수개월 이내에 소녀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입원했다고 변호인이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소녀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으며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프랑스 및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다실이 다발성 경화증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소녀의 증세는 백신 접종 이후 발병한 것으로 백신이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2013-11-26 08:39:17윤현세
-
'주고 받은 자' 공표에 적발품목 급여 퇴출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38명을 기소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약사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수사는 쌍벌제 시행이후 거의 매달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 제약사의 경우 같은 사건을 경찰이 두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은 배가 고프다?"...끊이지 않는 브리핑 보도 경찰, 같은 업체 사건 재탕해 언론에 발표하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약산업계는 그야말로 '벌집통'을 방불케 한다. 정부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시켜 처분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가중처분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관련자는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 오제세법안'에 반영됐다.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며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 데, '오제세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고(남윤인순 의원 입법안) 주고 받은 당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가 제제에 포함됐다. 이런 내용들은 '오제세법안' 등에 담겨 조만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복지부, 변화조짐 보이지만 제재 강화조치 불가피?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문형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와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처벌강화 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이후 변화조짐이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오제세 위원장 법률을 통한 제재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분위기 변화는 감지되지만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다만, 쌍벌제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한 '탕감' 조치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집단적 저항이 표면화되자 정부도 신중한 모양새다. 여기다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적발사례 통보가 밀려들면서 과부하에 걸린 복지부의 행정적 부담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행정처분 담당인력을 늘리기는 했지만 적발 통보건수에 비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행정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통보된 건수를 처리하는 데도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1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통보해온 의약사 2407명 중 금품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약사 390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었다. 처분확정된 의약사들, 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로 적발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의사 208명, 약사 17명에 대해서만 처분이 확정된 상태다. 처분내역을 보면 면허가 취소된 의사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3명은 자격정지 2~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쌍벌제 이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담당자는 고심할 수 밖에 없다. 문제 의식은 이렇게 요약된다. 쌍벌제 도입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후속 제재까지 강구되고 있다. 행정 과부하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막상 적발사례를 봐도 대부분은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밝혀지고 있다. 처벌수위도 낮다.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개선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만약 의약산업계 현장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이라면 전격적인 '유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제기되고 있다.2013-11-26 06:25:00최은택 -
아파트 계단도 금연구역으로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 때문에 이웃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내 복도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3-11-26 06:24:00최은택 -
박민수 복지부 전 과장 문자테러 의사들 '무죄'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항의해 고소를 당한 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1명에 대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벌금형 유지 의사들에 대한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경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박 과장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다.2013-11-25 17:07:08이혜경
-
AIDS 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대법서 승소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정보를 유출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L씨는 지난해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A씨의 혈액검사를 하다가 A씨가 HIV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초 A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다른 병원 의사에게 "A씨가 HIV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 등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 A씨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가능성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는 2003년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L씨 등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L씨는 다른 의사에게 A씨가 HIV 감염이 의심된다고 했을 뿐 A씨가 감염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아 감염인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해 사건은 L의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2013-11-25 13:46:04강신국 -
생존권 걸린 약국 독점업종 방어 '이것 만은 꼭'같은 건물에 경쟁약국이 입점해 약국간 분쟁이 잇따르자 동종업종 지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약사들의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 주변 약국만의 이야기 같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통 중복업종 금지 또는 경업 금지 관련 소송의 쟁점은 크게 분양분양계약서 상의 지정업종에 따른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규약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분양계약서 상 특정한 지정 업종이 기재돼 있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특정된 지정 업종을 준수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당시 101호가 약국으로 지정돼 분양됐고 같은상가 105호는 지정 업종 없이 제과점으로 운영돼다 여러차례 소유권 이전 후 105호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101호 약국주인이나 임차인은 105호 주인이나 임차인에게 지정업종권을 강제할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105호 제과점 점포 주인이나 임차인은 최초에 101호가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인지 알 기 어렵고 혹시 이를 알았다고 해도 101호에 지정된 약국 독점업종을 105호 임차인이 준수하겠다고 약정한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주 운영과 임차인 운영의 허용 여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전등기를 통해서 105호 점포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물론 새로운 임차인 모두 분양 당시의 중복업종 금지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즉 시행사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라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편 분양계약서가 아닌 자치규약으로 업종지정 등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단 규약과 상가번영회와 같은 임의규약으로 동종업종 입점을 방어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정수 이상의 소유자 동의하에 '규약'을 만들 수 있고 규약의 내용 안에 동종영업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집합건물법상 규약은 규약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임차인 등 모두에게 강제된다는 점에서 강제력의 범위가 넓다. 반면 임차인이 중심이 돼 구성되는 상가번영회 규약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규약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규약의 효력범위가 미치는 대상과 임차인 중심의 임의규약인 번영회칙 등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업종지정이나 경업제한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의결과 관련해 구분 소유권에 따른 의결권 및 소유자수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인이 구분 소유한 면적이 많아도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3-11-25 12:25:00강신국 -
제약협-공정위, 1원낙찰 5억 과징금 行訴 결과는?제약협회와 공정위가 다투고 있는 1원낙찰 관련 과징금 5억원 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저가낙찰 도매업체 등에게 의약품 공급거부를 하지 않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29일 판가름 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29일 선고한다. 그동안 1원낙찰과 관련해 협회와 공정위가 공방전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고법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제약협회가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에 낙찰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해당 도매상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해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고, 보훈병원 또한 약품조달 차질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측은 의약품 공급거부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사장단사 제약업체 13곳이 보훈병원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 거부를 결의한 것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협회는 지난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심'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협회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원낙찰 품목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하고, 1원낙찰 참여 제약회사도 크게 늘어나는 등 유통 폐해가 심각했다고 분석하고 있다.2013-11-25 06:24:56가인호 -
계좌추적해 리베이트 잡는다는 'FIU법'을 아시나요|서른 일곱번째 마당| FIU법으로 리베이트 잡는다고? 최근 한 대형 제약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어요. 병·의원에 준 리베이트를 학술비 등으로 영수증 처리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제약사 세무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달 수십 차례씩 수백만원 단위로 현금을 여러번에 걸쳐 인출해온 사실이 은행을 통해 FIU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된 것이죠. FIU는 이 정보를 국세청에 넘겼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FIU법'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2일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알려진 FIU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됐어요. 불법 자금을 더 세밀하게 감시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도였지요. 법의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명칭이나 법안을 줄여서 부르기 좋아하는 정서상 그냥 FIU법이라고 통용되고 있어요. 법이 작동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죠. 다소 생소한 FIU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영문약자에요.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있어 보이는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요. FIU법이 시행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계좌 활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과세 당국이 사실상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거래만 추적했지만 이제는 1000만원 미만 소액 금융거래 내역까지 FIU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관행에 철퇴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한해에 FIU에 집결하는 자료만 수십만건에 달한다고 해요. 중요한 국민들의 자금거래 현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FIU법은 국민들의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이 탈세 적발과 세금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현금거래가 많은 의약사들도 예외는 아니죠. 금융거래 정보를 예전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국세청은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FIU가 확보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범칙 조사 등 매우 한정된 분야에서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죠. 또 FIU법 시행으로 탈세나 범죄 등 의심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인 1000만원 이상 한도액도 사라졌어요. 요약하자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국세청이 사용할 수 있는 게 FIU법의 핵심이에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을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보이시나요?2013-11-23 06:25:0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6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