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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량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 확정보령제약이 노바티스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지난 11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사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2013후 3371)과 관련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됐다는 것이 보령측의 설명이다. 보령제약은 이번 사건을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진보성 결여로 무효 시킨 바 있으며,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올 1월 제기한 것이다. 이번 특허가 완전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리벡은 약 1천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씨제이 등 11개 회사가 판매 중이다. 한편, 글리벡 관련 특허로서 노바티스는 고용량 관련 특허 이외에도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1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도특허에 대해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특허소송 승률 100%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령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에 이어 이번에 '이마티닙 메실산염'(제품명 글리벡)을 무효 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2014-04-18 09:54:45가인호 -
화이자, 테바와 '세레브렉스' 특허 분쟁 합의테바는 화이자와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 제네릭 제품을 오는 12월 시판하는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며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화이자는 당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레브렉스는 지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이번 합의로 테바는 세레브렉스 제네릭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 따라서 테바는 180일간의 제네릭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을 오는 2015년 12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테바와의 합의는 허가의 형태로 로열티 지급등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이자는 밀란, 액타비스등 여러 제약사들에 세레브렉스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세레브렉스의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30일 만료된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사용법 특허가 2015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04-18 09:17:5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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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약 "공단 담배소송 마땅히 해야할 일"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는 16일 건보공단 여수지사(지사장 송한종)와 여수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지사는 시민 금연운동 공동캠페인·복약지도시 금연강조·시민건강증진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공단의 담배소송과 금연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및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마땅히 해야한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공단 담배소송을 통해 반드시 마약보다 더 큰 중독성 물질을 판매하는 담배제조사에게 사회적 제제와 경제적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4-18 09:17:48강신국 -
동대문구 의약단체 "공단 담배소송 지지"서울 동대문구 의약단체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는 16일 공단 동대문지사에서 금연운동 확산과 공단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의약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소송과 금연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2014-04-18 09:07:58강신국 -
2~7층 병원건물 1층 황금입지에 약국하려다 그만…지하 1층과 지상 2층~7층까지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는 건물 1층에 약국개업을 하려던 약사가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약사 A씨는 지난해 7월 사건 건물 1층에 보증금 2억원을 주고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건물 구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7층은 병원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지상 1층에는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 이에 A약사는 "사건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약국자리를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각 사정들에 비춰 보면 약국 자리는 건물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건물의 2~7층을 사용하는 병원은 77실 289병상 규모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사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14-04-17 12:30:56강신국 -
충남도약-공단 대전지역본부, 금연 활성화 협약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16일 도약사회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정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와 공단 대전본부는 국민건강 증진 도모와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 금연캠페인 및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여건조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일수 회장, 정재황·강부규·김춘권 부회장과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김필권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2014-04-17 10:32:27강신국 -
스티렌, 건정심 대면심사…급여제한 한 고비 넘겨급여제한 위기에 놓였던 국산 천연물신약 스티렌이 한 고비를 넘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위원들이 대면심사를 요구해 정부가 수용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제약 위염약 스티렌의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삭제 서면의결을 이날까지 건정심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동아제약이 유용성 입증연구 조건부 급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스티렌 급여제한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 안건을 서면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면심사 때 재상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동아제약이 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복지부 측은 이날 오후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오자 일단 대면회의 때 다시 안건을 올리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다수 위원들이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대면회의 때 재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귀띔했다.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대면회의는 다음달 중순경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칫 서면의결로 내달 1일부터 급여제한 조치가 내려질 뻔했던 스티렌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기고 시간을 벌게 됐다. 무엇보다 동아제약이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다음달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만큼 대면회의 때 임상결과를 토대로 적극 소명하면 건정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만큼이나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건정심 심의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 위원들이 동아제약 측 소명을 받아들여 급여제한 안건을 부결시키면 이번 사태는 종결된다. 그러나 원안대로 의결시키면 상황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원안의결 시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약제급여기준 행정예고기간은 열흘 내외에서 진행됐지만 이 사안은 관련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간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약 행정예고기간이 20~40일까지 더 늘어난다면 복지부가 서둘러 고시개정 절차를 진행해도 급여제한은 일러야 6월 중순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동아제약 측 선택지는 두 가지다.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와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상시험결과를 토대로 급여확대 절차에 곧바로 돌입할 수도 있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면 삭제된 기준은 수 개월의 시차를 두고 원상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안정적인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부담스런 대목이다. 동아제약 측의 데미지도 적지 않다. 추후 원상회복하더라도 스티렌의 이미지 실추와 수 개월간의 급여제한, 조건부 급여 미이행에 따른 수백억원의 막대한 환수금을 감당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정심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감한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2014-04-17 06:14:57최은택 -
의사폭행가중처벌·혼합진열 과태료 삭제 법안 심사국회가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재심사한다. 도매상 창고면적 축소입법안, 경미한 약국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삭제 입법안도 심사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보건의약 분야 관심법안은 의료법(2건), 약사법(6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3건), 건강보험법(6건) 등이다. ◆의료법개정안=일명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은 같은 금지 규정에 처벌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임시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금지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환자단체의 반발로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상당부분 토론이 이뤄진 법률안이기 때문에 만약 '반의사불벌' 조항 등이 추가된다면 처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법률안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새누리당 문정림 의원(2건)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3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먼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까지 추가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했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대신 조정신청 전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이 법률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2건)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2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정부 등이 제출한 6건의 입법안이 병합심사된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외시켰다. 위임된 내용은 약사(한약사, 실습생 포함) 위생복·명찰 착용,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등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을 때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264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개정안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 범위에 국외 또는 국내·외에서 병행해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추가했다. 또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이중 무자격자 개설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나 지급을 수사단계에서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문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 14일 사실상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다른 법률안과 함께 대안으로 묶여 오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 입법안에는 빠져있지만 대안에는 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에 면허대여약국도 추가될 예정이다.2014-04-17 06:14:50최은택 -
"담배사, 수천억 벌면서 건강증진기금 한푼도 안 내"최근 담배소송에 돌입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업체들이 단 한 푼도 부담하고 있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의회가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묻지마 소송'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정조준 한 데 따른 강변으로, 이 소송이 사활을 건 싸움임을 내비친 것이다. 건보공단은 16일 오후 자료를 통해 담배소비자협회의 광고전에 이 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담배소비자협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이 묻지마 소송을 벌여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제스처를 통해 담배에 포함된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흡연납세자들을 옥죄지 말고 담배부담금이나 똑바로 운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흡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을 확인한 마당에 보험자인 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것이지, 정치적 제스쳐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특히 담배 1갑에 포함된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서 공단은 담배소비자들의 부담이지 업체들의 부담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공단은 "담배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업체들은 한 해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단 1원도 부담하고 있지 않냐"며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또 부담금을 받아 일반검진이나 암검진,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등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다며 담배소비자협의 공격에 반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만큼 담배소송 목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며 조력 의지를 밝혔다.2014-04-16 19:14: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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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급여제한·환수 결정 시 소송 제기 불가피지난해 63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한 초대형 위염치료제 스티렌은 2가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주 적응증은 '급만성위염'과 관련된 적응증이다. 이 적응증은 시장에서 약 70%의 비중으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적응증은 스티렌만 보유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함염제(NSAIDs)에 의한 위염의 예방'에 대한 급여기준이다. 스티렌 전체 처방 비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 번째 적응증인 NSAIDs에 의한 위염의 예방에 대한 처방은 항궤양 약물중에서 스티렌이 독보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물론 항궤양제 주력약물인 PPI계열 약제가 진통제에 의한 예방과 관련해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약값이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스티렌이 주로 처방돼 왔다. 이번에 스티렌 급여제한과 환수이슈가 불거진 것은 두 번째 적응증 때문이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동아ST측이 기한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2년 6개월간 스티렌의 '진통제에 의한 예방' 처방으로 추정되는 약 600억원대의 환수와 비급여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동아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환수조치와 비급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기한내에 임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급여 전환과 환수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아 관계자는 "환자 모집 때문에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며 "5월말까지 임상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측은 임상보고서 제출과 맞물려 급여 재등재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비급여전환과 환수조치 칼을 빼든다면 소송 제기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동아의 입장이다. 모 제약사 대표는 "이번 스티렌 이슈와 관련해 공단측에 확인한 결과 동아ST에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동아측도 소송제기와 관련 부인하지 않았다. 동아 관계자는 "유용성을 입증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라며 "(급여 유지가 안될 경우)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렌의 두 번째 적응증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과 동아측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014-04-16 12:24: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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