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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대학병원 처방전에 특정약국·약도 게재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특정 문전약국 명칭과 지도 등을 포함한 외래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사회가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원내 키오스크에서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남약사회가 최근 대한약사회에 전달한 지부 건의사항에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요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처방전은 전남 소재 한 약국으로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견됐다. 문제의 처방전에는 이 병원 인근 한 문전약국 이름과 전화번호가 선명히 게재돼 있는데 더해 이 약국으로 가는 지도가 함께 실려 있었다. 처방전에 약국 소개와 더불어 “본 처방전은 병원 외부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받으라”고 안내돼 있다. 이 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 중 한곳인 만큼 해당 처방전을 접한 지역 약국 약사로서는 병원이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방문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처방전을 접수 받은 약사는 “처음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대형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특정 약국 명칭과 지도 등의 정보가 버젓이 찍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분회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약사회는 해당 건이 분회를 통해 지부에 접수됐지만 서울 지역 대형 병원 사례인 만큼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은 원외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발급받고 있는 만큼, 병원이 약국 선택에 개입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 인근 약국 중 한곳을 선택하거나 약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 만큼 병원이 특정 약국을 처방전에 게재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키오스크에서 발행하는 외래 처방전에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 약도 등을 제공하는 곳은 환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환자가 키오스크에서 선택한 약국에 대한 정보가 처방전에 함께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특정 약국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 없이 처방전을 받아 원하는 약국으로 갈 수도 있도록 설정돼 있다”면서 “병원이 특정 약국과 담합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2024-05-02 16:01:22김지은 -
경찰 수사 4년만에 양산부산대병원 면대약국 무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이 대형 문전약국 4곳을 넘어 지역 내 수십여곳 약국을 실질 관리하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가 최근 면대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약사 A,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약품 도매상을 세워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붜 2021년까지 경남 양산에서 의약품 도매상 법인을 세우고 자신들이 소유한 약국 2곳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사인 이들이 의약품 도매상 업자로서 C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 B약사를 포함해 총 9명의 약사, 약국 직원이 연루됐던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5곳의 약국을 차리고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취했던 만큼, 이를 불법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약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수십여곳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미리 권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해 약국 자리를 잡아놓은 뒤 약대 후배 등의 약사를 약국장으로 세워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약품 주문은 특정 도매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은 4년 전 경남특사경에 제보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2022년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의혹과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장장 4년여 간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결국 연루된 약사와 약국 직원 등이 모두 면대 혐의를 벗게 된 셈이다.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의 갈등은 워낙 해묵은 문제였던 만큼,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들 약국가의 면대 여부 등은 워낙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관심이 집중돼 왔던 만큼 이번 경찰 결과에 약사들도 많이 놀라는 분위기”라며 “경찰은 약사들이 여러 약국에 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5-02 11:20:37김지은 -
헌재, 약가협상 위헌확인 각하..."제약 기본권 침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협상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약가협상 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며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위헌 확인 쟁점이 되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 등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 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약가 협상명령은 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통보행위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역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4-05-02 11:06:51강신국 -
"카드 놓고 왔다" 약 가지고 먹튀...약국, 사기범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약국에서 약을 고른 뒤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체 또는 지인, 직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속여 사라지는 수법으로, 최근 피해를 당한 약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 등을 편취해 왔던 남성과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도 약국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 뒤, 4만원 상당의 잇몸약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의 약국 피해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기범으로 인한 약국 피해 역시 8곳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전언이다. 약국당 피해금액이 5만원 내외로 크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꺼린 경우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였다. 한편 해당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약국에 손편지를 보내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4-05-02 11:01:57강혜경 -
"사무장약국 연루 약사면허 취소됐다면 재교부는 3년 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연류돼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약사의 면허 재교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 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2024-04-30 11:01:32강신국 -
알닥톤, 온라인몰서 3배 비싼가격에 불법 유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년 넘게 알닥톤정(성분명 스피로노락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알닥톤 25mg과 50mg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닥톤이 이뇨제로 심부전이나 고혈압 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탈모 등에도 사용되다 보니 수급 차질을 틈 타 온라인몰에서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판매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11번가와 네이버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심부전 및 고혈압 치료, 부기제거, 탈모조합약'이라는 이름으로 25mg 900정은 14만5900원에, 50mg 750정은 21만6000원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알닥톤정 25mg 정당 상한가격이 56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국내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50mg도 판매되고 있었다. 또 판매처는 각각 달랐지만, 판매자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알닥톤정과 스피로닥톤 등은 모두 품절로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의약품도매업체와 약국 등에 "제조원 공급 부족에 따라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며 "내달 20일경 재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화이자가 알닥톤으로 인해 관련한 안내를 한 것은 올해만 3번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6번의 공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알닥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약국 불편 역시 이어지고 있다"며 "구주 스피로닥톤 등까지 연쇄적으로 품절되다 보니 동일성분제제 마저 수급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관련 제제가 품절이다 보니 자칫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약을 구입해 복용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지고,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알닥톤과 스피로닥톤에 대해서도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4-29 11:49:11강혜경 -
촉탁의 처방약 제3자에게 조제...약사, 무죄입증 또 실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B의사는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 일하며 환자 원외처방전을 요양시설 직원 또는 제3자에게 교부했고 약사는 이 처방전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약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원장님이 촉탁진료 후 외래처방을 발행하면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분은 환자·환자가족, 시설직원, 병원직원, C씨와 B씨 등이다. 조제한 약은 시설직원, 환자·환자가족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 이외에는 C씨와 B씨가 요양원으로 가져간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C씨와 B씨는 요양원 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부담금은 수시로 요양원에서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한다. 직접 요양원에 약을 가져다 준 적은 없다"고 돼 있다. 즉 요양원에서 전화로 의약품 전달을 부탁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그 제3자가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 원외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제3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을 전달, 환자에게 배달했다는 것이다. 결국 약제비 부당청구 혐의가 인정된 약사에게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8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102일이 부과됐고 소송이 시작됐다. 2심 법원은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온 확인서와 사건 약제비 부당청구 명단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온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고 조제한 의약품을 그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고의 직업이 약사인 점, 원고의 연령과 약국을 경영한 이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방전 교부일과 약품 조제일(요양개시일) 사이에 하루에서 이틀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4-26 10:06:16강신국 -
"다른 약국보다 왜 비싸죠?"...이런 고객 만난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내 약국은 용각산이 6000원이라던데 왜 이 약국은 7000원이야?" 무심결에 훅 들어온 환자의 가격비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그럼 그 약국에서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는 욕구가 굴뚝같겠지만, "들어오는 가격이 다를 거예요. 저희는 그 가격을 맞춰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표현은 결국 우리 약국의 판매가가 비싸다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 되고 만다. 하지만 "와, 그렇게 싼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로 2~3정거장은 가야 할텐데, 급하신 거면 우선 저희 약국에서 구매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 약국이 비싼 게 아니라, 그 약국이 싸다는 걸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가격비교는 매우 흔하고, 단편적인 일례가 된다. 그렇다면 이미 화가 나 있는 환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화 난 환자를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없다"= 제주도에서 번영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오원식 약사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행복실천법 강사로 활동 중이다. 환자들의 심리가 알고 싶어 심리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는 오 약사는 "친절에도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의 친절이 상대방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며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 없는 친절은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화난 내담자 상담하기' 특강에 나선 오원식 약사는 "친절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 개인적인 정의는 '사람으로서 다정하고, 약사로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그냥 물건이 필요한 사람인지, 약사의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인지에 따라 친절과 응대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식 약사는 약국에서의 컴플레인 대부분은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실제자기'와 자신이 이상적으로 되길 바라는 모습인 '이상자기', 자신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인 '의무자기'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초보엄마가 실제자기라면, 건강하고 똑똑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은 이상자기, 정확하게 약 먹이기와 아이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의무자기간 갭이 커질 경우 불안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음 복용하게 된 환자 등도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이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이상자기, 의무자기와 현실자기간 갭을 줄일 수 있는 약사로서의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오원식 약사는 "화난 내담자를 대할 때는 반응이 아닌 대응이 중요하다"며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돼'가 반응이라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한 뒤, 내담자의 요구를 수용할지, 불수용할지 여부를 정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절에도 단계가 있다. 덜친절한 것은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보다 문제 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며 "감정을 어루만져주되, 내가 풀어야 할 문제인지, 혹은 들어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해소를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가 기분 좋은 상태라면, 환자의 무례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나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가격시비 휘말리지 말고 흥정 피해야…복명복창 필수= 부산 오거리약국 황은경 약사는 자신의 저서 '나의 복약지도 노트'에서 각양각색 블랙컨슈머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황은경 약사는 "약국은 몸이 아파 오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사람의 약을 대신 사거나 미리사는 고객, 약 이외의 것을 구입하는 고객 등 고객층이 이질적이다 보니 약국에서의 응대가 어렵고 매뉴얼화가 쉽지 않다"며 "약사 역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지만 서비스 감정노동자로 상처를 입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가 블랙컨슈머로 느끼는 유형으로 ▲판매 가격으로 시비를 거는 고객유형 ▲과음한 고객유형 ▲1년에 한 번도 잘 오지 않으면서 약국 생기기 전부터 단골이라고 우리는 고객유형 ▲다른약국에서 산 약을 우리 약국에서 샀다고 우기면서 꼭 같은 약을 달라고 하는 고객유형 ▲늦게 와 큰소리로 자기 약을 먼저 주지 않는다고 외치는 고객유형 ▲버스 환승을 해야 한다며 얼른 약을 달라고 하는 유형 ▲본인의 의사로 지명 구매한 다음날 겉포장을 훼손한 채 원한 약이 아니었다고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유형 등을 꼽았다. 황 약사는 "판매가격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약국을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만큼, 가격시비에 휘둘리지 말고 판매가격을 흥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술을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단골이라며 무례한 요구를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복명복창을 하는 것이 좋다"며 "원칙과 배짱 역시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 헬스커뮤니케이션 1호 박사를 취득한 모연화 약사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들이 흘려듣는 이유는, 관련한 정보를 건강 관련 종편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의원 등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누구든 아는 정보가 아닌 전문가로서 고객의 삶에 개입했을 때 AI를 능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계처럼 답하지 않고, 관계 설정을 통한 heart to heart communication이야 말로 고객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모 약사는 "'질문하는 자가 상황을 지배한다'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질문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지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답의 질을 결정하고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며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보다는 오픈 퀘스천 기법을 활용해 환자가 운을 떼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말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언어적 요인 이외에 눈빛, 미소, 어조, 서 있는 포즈, 손 모양, 가운 모습, 명찰 모양, 넓게는 약국의 청결 상태와 인테리어, 자격증의 디스플레이까지도 약사와 고객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조언했다.2024-04-25 12:11:57강혜경 -
"약국 인테리어 하게 돈 좀..." 약사사칭 사기범 실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행세를 하며 금전을 갈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대를 졸업한 약사라고 소개한 뒤 "약국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내가 주식 계좌에 5억원을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선물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사칭,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직업을 속이거나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의 인적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4-04-24 17:19:18강신국 -
폭행방지법도 시행됐지만...오늘도 불안한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은 예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약사 비중이 높은 약국에서의 주취객 소동은 경우에 따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 단순 물리적 폭행 뿐만 아니라 스토킹 같은 심리적 폭행을 겪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79일간 무려 44차례 약사를 찾아가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죄가 성립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당한 약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약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약국에 찾아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는 게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의 얘기다.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 폭행·협박 그만" 폭행방지법 시행=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2월부터 '폭행방지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폭행방지법에 따라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약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약국 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약국내 폭행금지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약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시사점을 밝혔다. ◆"CCTV 있어야 입증 가능" 설치 늘리는 약국= 과거 취사선택 대상이던 CCTV 역시 이제는 필수가 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 전반이 녹화되는 CCTV는 물론, 투약대 부분을 타깃으로 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약을 적게 받았다거나, 잔돈을 덜 받았다는 식의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투약대 전용 CCTV를 통해 투약 전과정을 촬영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CCTV 녹화본을 돌려보고는 환자가 수긍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신고 사례가 늘면서 약국들 역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김인혜 서울 중구약사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 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사례' 따라 대응 방식 달라= 중구약사회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약국관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김인혜 회장은 "흡입제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만원*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절 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잘못이 있더라도 지나친 요구가 계속된다면 지역약사회나 지역보건소,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약화사고 보험을 통해 약국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약사회에서 약화사고 관련 연수교육을 진행한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은 "피보험자인 약사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배상책임"이라며 "약화사고 발생시 단골환자가 소위 진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밤낮으로 시달리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환자를 대하기 보다, 역지사지로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처럼 절대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걸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서비스, 되레 화 부른다= 친절을 위한 약국의 서비스가 인근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의 무상드링크 제공이나 차량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환자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점차 약국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한 약국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되레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경우"라며 "어느 약국의 친절에서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약국간 갈등은 물론 환자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지역 인근 문전약국가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시작된 커피 서비스가 점차 떡, 건빵, 만두, 과일, 찐고구마, 삶은 달걀 등으로 번져 도시락 형태로 진화했으며 약국마다 안마의자나 차량 서비스 등까지 요구받는 실정이라는 것.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라 진위를 확인해 보니 인근약국에서 야간·주말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한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며 "개인의 이기 내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환자들로부터 화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2024-04-23 17:00:5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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