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약국에 28억원 어치 약 공급한 도매사장 '아뿔싸'
- 강신국
- 2024-06-07 09:31: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도매 대표에 약사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선고
-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 관계자에 약 공급 금지 규정 위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약국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만3984회에 걸쳐 합계 28억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은 자신과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내사보고(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송부 공문,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등록대장 등을 확인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의약품의 총 가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