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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처방조제 합니다"...한약사약국 오픈 전부터 잡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K구에서 운영을 준비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이 병의원 처방조제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A약국은 지난 21일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인·익스테리어를 진행하고 약장은 들어왔지만 제품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벽 간판에 큼직하게 적힌 ‘병의원 처방조제’ 문구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시장 인근에 위치해있는 A약국은 같은 건물에 병의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의류나 과일야채가게 등이 운영되며 수시로 임차인이 바뀌던 곳이다. 인근 상가 관계자는 “과일가게가 들어온 적도 있고, 옷가게도 들어오면서 수시로 바뀌었었다.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파는 곳이 아니라 여러 옷을 쌓아두고 저렴하게 팔던 가게였다”고 했다. 다만, 인근에 내과와 치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복수의 병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약국가에선 이를 겨냥한 개설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미 얘기가 됐으니 간판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약사 혼자서 운영할 만한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 업무 침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 뒤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약사의 경우에는 윤리위 회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인력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약사·한약사가 동시에 등록돼있는 약국은 약 40곳이다.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서울 B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150~200만원 가량 월급을 올려서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약국장이 한약사인지 모르고 취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했다. 한편, 실천하는약사회가 지난 2월 조사한 결과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707곳이다. 서울과 경기에만 333곳이다. 이 숫자는 약사, 한약사 인력이 모두 등록된 약국 40여곳이 제외된 수치다. 2월 이후 해당 약국들의 인력 정보는 일부 변동됐다.2024-05-23 18:23:41정흥준 -
원장은 허위처방, 약사는 거짓청구...알고보니 부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짜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비를 타낸 치과의사-약사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최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 사인인 A씨와 B씨는 치과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37회에 걸쳐, 지인 등에 대해 대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454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A씨는 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643만원을 건보공단에서 받아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사건 범행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이 1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개별 편취액은 아주 거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허위 처방전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발생 무렵 보험사기에도 연루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2024-05-21 11:10:39강신국 -
조제료 할인 약국, 폐업 준비하며 점포정리 세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S구에서 조제료 할인과 일반약 난매로 논란이 됐던 약국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업을 앞두고 점포정리 세일을 하는 등 가격질서를 무너뜨리는 난매가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 S구약사회는 문제 약국을 방문해 지역 약국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의 A약국은 이달 초 보건소로 조제료 할인 등의 민원이 접수된 곳이기도 하다. 보건소는 이후 소명 요청 등 처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원 접수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다.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의 진행 과정은 얘기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논란이 된 A약국은 최근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약국에 ‘점포정리’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일반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한때 주민들이 몰리기도 했다. 구약사회가 시정 요청을 하면서 점포정리 문구는 제거됐지만 가격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약국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약국 폐업 시 대부분 반품 조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점포정리 세일 등의 행태는 일반적이지 않다. 지역 약사들은 폐업 후에도 약국가에 악영향을 남기고 가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려고도 노력했다. 근접 약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약국으로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폐업을 준비 과정에서도 저가판매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국에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A약국은 작년 신규 개설 후 건물에 있던 기존 약국과 경쟁을 벌여왔고 그때부터 저가공세를 펼쳤다. 사입가 수준의 일반약 판매로 가격질서가 무너지면서 지역 약국들의 민원이 계속돼 왔다.2024-05-16 18:16:11정흥준 -
약사, 자릿수 더 붙여 잘못 송금...돈 받은 도매이사 잠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착오로 자릿수 하나를 더 붙여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은 도매업체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약사에게 376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8월경 A씨는 B약사에게 약품대금 385만5105원에 수수료 10% 더해 이체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고 약사는 기존에 납품 받았던 파스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5만2500원을 제외한 418만8115원을 이체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약국장은 약품대금 418만8115원을 은행계좌에 이체하면서 착오로 숫자 5를 더해 4188만1155원을 A씨에게 입금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장은 약품 대금을 제외한 3769만3040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도매업체 이사는 연락을 피하며 1년 4개월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약사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도 말했다. 법원은 "다만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2024-05-14 10:24:31강신국 -
약국 계약파기 후 인근에 개업...두 약사의 날선 대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인근에 신규 약국을 개설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매도약사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약국 매출 정보를 파악해 인근에 약국을 신규 개설했다는 주장인데, 매수약사 측은 계획적인 접근이 아니었으며 매출 세부 정보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 A약국은 지난 2월 말 중개업체를 통해 매수약사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1000만원의 계약금이 오가면서 순조롭게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날 매수약사는 재개발 예정지라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뜻을 전해왔고 결국 계약파기로 이어졌다. 매도약사는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10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줬다. 약 2달 뒤 인근 건물에 매도약사가 약국을 신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후회만 남은 상황이었다. A약국장은 “중개업체를 통해 처방과 매약 매출 상황을 전달했다. 약국 내부도 살펴보고 바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연락을 받았다. 재개발 이슈로 매수약사가 불안해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재개발 예정지라는 사실은 중개업체도 알고, 약국을 보러 오는 약사들에게 숨긴 적이 없다. 당장의 재개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약국장은 ”이후 계약이 파기됐다. 양수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보다 늦게 졸업한 신입 약사라는 생각에 돌려줬다”고 했다. 약국 처방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근 의원 1층에 B약국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두 달 뒤였다. A약국장은 “B약국장이 계약을 파기했던 약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다. 외부 처방을 포함해 약국 매출 정보를 알고 의도된 것은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례는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약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약국장은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까지도 검토해보려고 한다. 다른 약사들은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거나, 계약 파기 후 인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B약국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약파기는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세부 매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다가 재개발 등의 이슈를 확인하고 파기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B약사는 “일을 하면서 약국을 알아보다 보니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걸 몰랐고, 다음날 알고 나서 바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또 외부 처방이나 매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은 게 없다. 계획적인 계약 파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2024-05-13 18:20:48정흥준 -
다른 약국서 일반약 구매한 약사 벌금형...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이 활발한 가운데 한 약국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법원은 의약품 거래에 대한 법 취지로 볼 때 교품을 허용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엄격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약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약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약사로부터 약을 2차례에 걸쳐 구입한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약국 간 교품 가능 ‘단서조항’ 주목=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약사와 변호인 측은 약을 구매할 당시 B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했던 만큼 해당 약국은 폐업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태였다.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것이 A약사 측 입장이다. 이에 A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약국 간 교품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등이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A약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위가 승계되는 약국이라도 약국영업을 양도한 약국 개설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과 동일하다”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폐업한 B로부터 약을 구입한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약 무분별 유통방지 위한 법, 예외조항도 엄격 해석돼야=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간 교품과 관련한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입법 취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약국 개설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즉 약국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의 경우를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의약품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적용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단서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약국의 지위승계를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의미를 폐업 신고를 한 약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약국’, 즉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지위승계 규정을 통해 영업을 양도한 약국으로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한다면 간단한 지위승계 신고 절차만 거치고 의약품이 손쉽게 유통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 기여라는 약사법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5-10 18:15:22김지은 -
수도권 거주 약사, 지방에 약국개설 후 한약사 고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북지역의 한 약국이 면허대여 의혹에 휩싸였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로, 약국 업무를 전적으로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가 대한약사회 전직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이 표면상 보편적인 약국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내막에 한약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설자인 약사 본인은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역약국의 약 공급 제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역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망 피한 약국개설…'정서상'으로는 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이슈가 불거졌었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약국이 개설된 지역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병의원 처방이 없는 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병의원 처방 중심 약국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외부에도 취급 영역에 대해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3가지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형적인 매약 중심의 한약사 개설 약국과 흡사하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국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한약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가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한 포인트 역시 이 부분이다. 통상 약사가 본인의 약국을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설 이후 상당부분의 업무를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수급 등이 용이치 않다 보니, 약사가 개설 초기 단계에 참여한 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설자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게 약국가의 추측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약사는 '한약사가 본인의 조카'라며 '잘 봐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진폐업 요청에 '투자금과 웃돈을 얹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한약사 면허로 약국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의 면허로 약국을 개업한 뒤 한약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지역약국들 역시 이같은 약국 개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행 약사법을 따져 본다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하고, 근무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문제에 대한 위법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2항의 경우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지만, 2000년 1월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삭제되면서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약사, 한의사 동시면허자가 약국과 한의원을 동시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판결에서도 부메랑처럼 적용되며 '동시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됐다. 다만 법원은 약사가 직접 약국에서 업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3년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보건소가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한약사가 먼저 '조제는 하지 않겠다,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얘기했고, 보건소 역시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약사 "면대약국 프레임으로 방행공작...당사자들 경찰 고발" 해당 약국 개설약사는 면대약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대 의혹 제기는 물론 의약품 공급 방해 등 영업방해와 부당압력행사 등을 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사건이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검경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방해에 동참한 지역약사회장을 포함한 임원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의 편도, 한약사의 편도 아니다. 10중 8, 9할은 약사 편이고 나머지는 한약사들이 억울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사도 일반·전문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고, 합법·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형태의 법인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10명, 한약사 10명이 함께 법인형태로 약국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를 화합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한약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4-05-03 15:50:56강혜경 -
근무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리면서, '상도의를 벗어나는' 치들약(치고들어가는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동일한 지역 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최근 울산지방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을 한 약국영업금지 판례의 핵심은 부정방지법 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이 울산지법 제22민사부가 채무자인 B약사로 하여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 ◆사건은= 기존 약국 개설자인 A약사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B약사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했는데, 근무 기간 중인 2023년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1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2021년 초순경부터 내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다. ◆A약사 "영업비밀 침해당하고 매출 감소"= A약사는 B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취득해 본인의 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B약사로 인해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해당 상가건물에서 약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만큼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은=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A약사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줬다.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내과의원이 개설돼 영업이 시작된 이래 A약사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A약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약국이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상거건물이나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A약사가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사는 약국 PC에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돼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 패스워드의 입력 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A약사는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B약사는 A약사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기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약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A약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24-05-03 11:35:45강혜경 -
임상시험 고위험 전문약 배송 규제특례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집에서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적용이 자택 임상시험으로 한정된다지만, 예상보다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 범위가 넓고 이번 허용이 다른 의약품의 배송으로까지 확산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에 대한 약 배송 허용안이 담긴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택도 포함된다. 이번 특례로 정부는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 대상은 기 허가된 약품에서 미 허가 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규제특례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허가된 의약품의 경우도 적응증을 추가할 경우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 약 범위가 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고위험 약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환자 자택으로 배송되는 상황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규제특례가 추후 의약품 배송 법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기존 허가된 약까지 포함하면 임상시험 범위는 예상보다 굉장히 넓다. 임상시험 약 시장이 좁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되는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임상시험 대상 약은 고위험 약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약이 배송된다는 건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의 배송 허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례 건의 경우 약사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복지부, 식약처가 규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통상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이번 건이 시행되기 전 복지부와 약사회 간 소통이 없었다면 문제지만, 소통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번 특례가 시행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현 약사회 집행부는 화상투약기를 시작으로 수의사 인체용약 직구, 이번 약 배송 건까지 번번이 실증특례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복지부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2024-05-03 11:26:30김지은 -
"대형마트에 약국 입점"...9천만원 받아챙긴 사기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해준다고 약사들을 속여 9000여 만원을 갈취한 사기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약국 입점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마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개설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약사와 만나 "전국 매장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모 지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있다"며 "용역비 2000만원과 기존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면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매장 내 약국 등 신규 입점 점포들의 계약을 대행하는 회사 임원 출신인 대행사 대표로부터 약국 개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테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은행계좌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뒤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2024-05-03 10:53: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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