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근무약사 SNS에 무자격 조제 폭로 법정다툼 비화
- 정흥준
- 2024-06-23 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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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약국장 제기한 '게시글 삭제-가처분신청' 기각
- 약국장 "인근 약국 개설 후 매출 위한 게시물" 주장
- 법원 "기계적 보조 아냐...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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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은 퇴사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SNS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김해시 A약국장이 퇴사한 근무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B약사는 A약국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 간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근무했던 약국 조제실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약사 감독 없이 의약품을 90% 이상 불법 조제하고 있는데, 소아가 먹는 가루약조차 약사 감독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조제해 복약대에 전달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국장은 직원들을 통한 불법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명예와 인격,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조제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해 불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자체로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면서 “약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약국장은 화장실 간 틈을 기다렸다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직원들의 조제행위를 지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기계적 보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게시물 내용이 약국에서 이뤄지는 무자격 조제 행위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을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A약국이 특정되기는 하지만, 약국 상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익명화했다”면서 “약국장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A약사는 B약사가 퇴사해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이익 목적으로 게시물 작성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약국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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