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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스토가정 약가인하 취소소송 승소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토가정.보령제약이 21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합의 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지난 4월 18일 147원으로 인하한 스토가정10mg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스토가정10mg은 최소한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종전 가격인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스토가정10mg의 약가를 동일제제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한데 대해 해당 제조사인 보령제약이 불복하면서 진행됐다.보령제약 측은 동일제제 일괄 인하 전에 복지부와 인하된 금액을 합의했다면서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행정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 측은 제조사와 합의된 내용에 인하율이 있었다며 일괄 인하 시점에 제도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보령제약은 지난 5월 별도로 고시 집행정지를 청구해 약값을 155원으로 원상복귀시킨 바 있다.판결이 끝나고 보령제약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서에는 인하된 금액만 있었지, 인하율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 완벽성을 구축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뻐했다.2014-08-21 14:00:29이탁순 -
"의약사 지역-직장 건보자격 불일치 확인하세요"의약사가 개원·개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신고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내역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심사평가원은 최근 각 요양기관 등에 '보건의료인력 건강보험 자격 점검 결과 불일치 내역'을 개별통보하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은 건보자격 변동 발생에 따라 심평원 (상근)인력신고와 건보공단 자격변동 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심평원 의약사 건보자격 불일치 점검 프로그램.인력신고는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취업 또는 개설 기관에서 심평원 전용 포털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자격변동은 의약사 자신의 건보료 납부 변동과 관련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의약사나 요양기관 상당수가 자격변동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을 통해 대행시키거나 미루기도 하는데, 이 때 지역-직장 건보자격이 겹치거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때문에 심평원은 전자 또는 우편을 통해 불일치 계도·정정(사전)-미정정 기관의 소명(사후) 절차를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다.사후관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규모는 사전점검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5% 수준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심평원은 의약사 건보자격 오류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자동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본-지원 간 보완 작업을 시행하는 중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사 착오나 무관심으로 정정이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건보자격 신고에 오류를 통보받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은 심평원 통보 내역을 확인한 뒤 요양기관 최종 입사일과 최종근무일(근무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 신고됐는 지 확인한 후 소명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만약 심평원 현황신고 착오일 경우 요양기관 전용 포털에 접속해 곧바로 수정할 수 있으며, 공단 자격 데이터 오류의 경우 건보공단에 이를 알려야 한다.확인 사항 중 보수월액 신고와 근무형태, 장기부재자 등을 중점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이 중복돼 신고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2014-08-21 12:24:52김정주 -
건보공단-WHO, 담배소송 앞두고 MOU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신영수)는 오늘(21일) 오전 9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담배 규제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보건분야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다.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 금연정책을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협약과 관련해 담배소송을 코 앞에 둔 건보공단에게는 법정공방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측도 이번 담배소송 사례가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2014-08-21 09:59: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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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약가협상합의서'를 어떻게 판단할까1년 사이 보험약가가 4번이나 인하된 파란만장한 위궤양치료제 ' 스토가정(라푸티딘)'.서울행정법원이 오늘(21일) 보령제약이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재판장은 통상 원고의 청구이유들을 낱낱히 살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이번 사건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단순한 쟁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원고 측은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구이유를 6개나 제시했다.사유별로는 '잘못된 처분사유 적용 및 고지', '협상절차 요건 위반', '사용량-약가연동제 발동요건 불총족',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재판부는 청구이유를 토대로 법적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우선 '이 사건 처분이 2013년 12월31일 개정된 신 요양급여규칙이 적용돼야 하는 지 여부(사용량이 아닌 사요금액 기준으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다음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협상대상이 약제의 상한금액인 지, 인하율인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여기다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약가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중복 적용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지 여부'와 '평등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위배 여부'도 쟁점사안이라고 주목했다.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쟁점은 협상대상이 '상한금액인 지, 인하율인 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이 사안은 '약가협상 합의서'와 연장되는 개념이기도 하다.가령 원고 측은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것은 '4.9%'라는 인하율이 아니라 '193원'이라는 가격이라면서, 합의서에 기재된 것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만약 합의이후 추가적인 인하조치가 예정돼 있었다면 합의서에 적시하는 게 적절한 방식이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더욱이 복지부장관이 147원으로 직권조정하는 근거로 '193원'에 합의된 서류를 활용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반면 피고 측은 약가협상 합의 이후 추가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원고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녹치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현행 법령은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험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약가협상 결과는 보험약가 직권조정를 위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그렇다면 재판부는 '약가협상 합의서'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을까?판결은 오늘 오후 1시50분에 나온다. 이날 선고결과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만약 원고 측이 패소한다면 스토가 약가는 147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2014-08-21 06:14:54최은택 -
24조 손배 이끈 미 담배소송 주역들 한국에 온다미국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이 방한한다. 담배규제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써 담배소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힐 예저이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 처장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 등도 개회사를 축사를 위해 참석한다.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소송 제기에 앞서 "이번 담배소송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그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처장 신영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와 공동으로 마련됐다.좌장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왔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에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대한금연학회 맹광호 명예회장 등 WHO/WPRO와 함께 공동으로 맡는다.심포지엄은 주제 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발표한다.또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내 흡연 피해, 그 중에서도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한다.제2세션에서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그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들을 어떻게 기망해 왔는 지,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음모'를 상세히 소개한다.그는 특히 “담배회사들은 담배 한 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담배 100만 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에게 한 생명의 가치는 만 달러이다.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배회사들이다”는 경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도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그는 담배회사(Philip Morris)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과 이 연구결과에 대해 실험실을 폐쇄하면서까지 은폐하려 했던 담배회사, 그리고 해고된 지 10년 만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그 이후 변화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힐 것이다. 이어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금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태들을 소개한다.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부인해 왔는 지,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인 마케팅과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 실태, 담배회사들과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문 등을 폭록한다.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 직접 수행했던 담배소송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한다. 또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끝으로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제4세션에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달 12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14-08-20 12:00:55최은택 -
호스피라, 미국 FDA의 제네릭 승인에 소송 제기호스피라는 미국 FDA가 진정제인 ‘프리세덱스(Precedex)’의 제네릭 판매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매릴랜드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서 호스피라는 FDA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존 제네릭 약물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따라서 호스피라는 법원이 프리세덱스 제네릭 약물에 대해 판매 금지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FDA는 Par Sterlle사에 대해 프리세덱스 제네릭 제조 승인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호스피라는 법원이 금지 명령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미국내 브랜드 약물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레세덱스는 집중 치료실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를 안정화하거나 수술 및 다른 시술 중 환자를 진정시키는데 사용이 승인됐다. 호스피라는 집중 치료실 진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FDA는 프레세텍스 제네릭의 경우 집중 치료실 인공호흡기 환자에 대한 적응증만 라벨에서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호스피라는 자사의 특허가 수술이든 인공호흡기든 집중 치료실 환자에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FDA는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2014-08-20 08:57:4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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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내달 12일 점화…공단 "국민소송 이슈화"500억원대에 이르는 건보공단-업체 간 담배소송의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점화됐다.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은 이 소송을 '국민소송'으로 이슈화시켜 승리로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소된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는 그간 담당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답변서를 제출을 완료했다.업체들은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소송이니만큼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모양새다.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지난달 15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지분을 소규모 보유하고 있는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지난달 16일 답변을 완료했으며, BAT코리아도 법무법인 화우를 앞세워 같은 달 2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업체들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민사)을 이유로 담배 결함이나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판단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의 직접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답변서를 통해 업체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담배 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에 관해 인체 정량적 측면에서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담배 중동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에 의해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즉,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으니, 유해성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선택과 자유의지 모두 소비자에 달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예전 소송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된 업체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소송 사례에서 업체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면서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건보공단은 내달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과정에서 이 같은 업체 측의 주장에 쟁점별로 반박해 변론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킬 계획이다.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전 소송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8-19 10:21:17김정주 -
미국 FDA, 릴리 인슐린 제제 잠정 승인 부여미국 FDA는 릴리와 베링거의 인슐린 치료제인 ‘바사글라(Basaglar)’에 대해 잠정적인 승인을 부여했다고 18일 밝혔다.바사글라는 인슐린 글라진 (insulin glargine) 주사제. 타입2 당뇨병 성인 환자와 타입1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과 병용해 사용 승인됐다. 그러나 바사글라는 당뇨병성 케토산증 치료제로는 승인 권고 받지 못했다.바사글라는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지만 사노피의 특허권 소송으로 30개월의 자동 중지 명령의 영향을 받게 됐다.사노피는 지속형 인슐린 제제인 ‘란투스(Lantus)’ 제조사로 릴리가 인슐린 및 투여 기구에 대한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14-08-19 08:35:0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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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상임조정위원회에 임주현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임주현 변호사가 18일 임용됐다.임 상임조정위원은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석사) 및 경북대학교 의대 대학원(석사 및 박사)을 졸업했다.또 미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기도 했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부교수,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했다.2014-08-18 15:5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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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간호사에게 마취 업무시킨 의사 자격정지 3월전문간호사 중 마취간호사가 전신마취를 할 수 있을까?의료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종양·임상·아동 분야 등으로 구분한다.하지만 전문간호사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지,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마취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시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의사 A씨는 마취간호사의 전신마취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에 규정된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달리 해석했다.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얘기다.대법원 판례(2008도590)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원은 "원고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는 평소에도 환자의 마취를 간호사에게 일임했고, 사건 발생 시에도 간호사 혼자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등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한편 손가락수술을 받기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호사로부터 마취를 받고 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다음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수술 당일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2014-08-18 12:2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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