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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담배소송 험로 예고…쟁점 5개 항목으로 정리

  • 최은택
  • 2014-09-12 18:01:02
  • 건보공단-담배회사, 첫 공판부터 기싸움 치열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담배소송이 12일 본격 점화됐다.

일단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537억원. 쟁점은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 등 5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 측은 법무법인 남산, 피고 측은 법무법인 세종(KT&G), 김앤장(필립모리스), 법무법인 화우(BAT, BATM)를 각각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날 공판은 건보공단 측이 청구원인과 함께 피고인 측 주장을 논박하는 PT를 진행한 뒤, 이어 피고 측이 이 주장에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니코틴 중독은 시작은 쉽고, 중단은 어렵다"

건보공단 측은 먼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담배연기에 포함된 69종의 발암 및 유해물질은 흡연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는 데 특히 후두와 폐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인과관계가 추정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암 환자 3484명을 특정해 우선 소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또 "니코틴 중독은 시작은 쉽고 중단은 어렵다. 해외에서는 질병으로 분류돼 치료대상으로 본다"며, 중독성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외국의 판례와 과학계, 의료계의 검증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면서 "(최근 RICO 판결로) 피고 중 하나인 필립모리스사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정정진술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조물·불법행위책임 등 손배 청구이유 충분"

건보공단 측은 "이런 유해성과 중독성에 기해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 데 부족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 경함을 이유로 제시했다.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가능한 데도 의도적으로 담배회사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유해성 문구는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중독성 부분은 아예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첨가물을 추가해 중독성과 유해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폭로한 연구결과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포섭해 반박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사실을 은폐, 왜곡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이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측 대리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에 대한 진실과 담배회사의 실체를 밝혀 손배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직접 소송 주체 아니다…청구불성립"

담배회사 측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이들 회사는 "건보공단은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에서 발생한 간접적 손실인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법률상 피해자를 대위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인과관계나 제조물책임, 공동불법행위 등 위법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측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말 대신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위험성을 줄일 합리적 대체설계는 존재하지 않고, 첨가물 사용이 유해성이나 '의존성'을 강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담배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각하나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소송은 금연운동 차원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의식한 기싸움 성격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KT&G 측 대리인은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된 인식이다. 제조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소 제기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권 남용이다", "정치적 '프로파간다'이다"라고도 했다.

필립모리스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RICO 판결은 미국법원 주류의 태도가 아니다. 후속 판결도 따라가지 않는다"며 "중요판결로 소개되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BAT 측 대리인은 "(소송을 통한 법률적 실익보다는) 행정이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소송으로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 제기 자체에 의의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기관이 유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고도 했다.

재판장, 현장에서 5가지 항목 주요쟁점 정리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주요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 흡연과 폐암 등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지출(공단의 재산손실)인 지, 아니면 구상권 대상인 지가 판단대상이라고 했다.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증명방법과 증명정도, 빅데이터 등 기타 통계자료의 증거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물책임은 합리적으로 대체 설계가 가능한 지(설계상의 결함) 여부,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지 여부, 독성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안전성의 결여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책임은 첨가제 사용과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에 대한 왜곡, 부당지원 및 판촉활동 등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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