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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로컬의원 입점"...약사-브로커 법정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병원 인근 상가에 로컬병원들도 입점한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믿고 투자한 약사가 결국 폐업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며 법정 공방 중이다. 약사는 3개 로컬병원이 상가에 입점한다는 거짓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브로커는 종병만 고려한 컨설팅 계약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의 공방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지난 2019년 컨설팅계약을 통해 종병 문전약국을 권리금 3억,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약국 시설투자비로도 2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로컬병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A약사는 로컬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며, 피해액 4억 5000만원(용역비와 권리금 일부, 시설투자비) 중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로컬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3억원의 권리금이 책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설투자비와 고가의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컬병원이 들어왔다면 건물 구조 상 가장 많은 처방환자 흡수가 예상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것. 바로 옆 약국의 권리금이 3억원으로 동일했는데, 조제료 차이는 월 1000~2000만원씩 차이가 났다. 따라서 동일 권리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A약사는 브로커가 3개 로컬병원 입점을 시행사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정보, 경쟁약국 수가 4개라는 정보 등을 통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로커 측은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은 A약사가 근거 없이 임의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로컬병원 입점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았고, 옆 약국 권리금을 고려해 동일하게 책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로컬병원 입점이 고려된 권리금 책정이었다면 계약서에 미입점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의 법적공방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음 달 기일이 잡혀 또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해당 브로커 업체는 상호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업체로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약사회로 민원이 접수된 곳이다.2024-06-28 11:36:26정흥준 -
퇴사 근무약사 SNS에 무자격 조제 폭로 법정다툼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퇴사한 근무약사가 SNS에 무자격자 조제를 폭로했다가 약국장과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 영상을 살펴봤을 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익명화가 이뤄졌다며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퇴사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SNS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김해시 A약국장이 퇴사한 근무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B약사는 A약국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 간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근무했던 약국 조제실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약사 감독 없이 의약품을 90% 이상 불법 조제하고 있는데, 소아가 먹는 가루약조차 약사 감독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조제해 복약대에 전달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국장은 직원들을 통한 불법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명예와 인격,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조제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해 불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자체로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면서 “약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약국장은 화장실 간 틈을 기다렸다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직원들의 조제행위를 지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기계적 보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게시물 내용이 약국에서 이뤄지는 무자격 조제 행위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을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A약국이 특정되기는 하지만, 약국 상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익명화했다”면서 “약국장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A약사는 B약사가 퇴사해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이익 목적으로 게시물 작성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약국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4-06-23 15:23:37정흥준 -
"계약서에 깨알 글씨"...밴사 자동연장에 약국 잇단 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재연장을 하는 카드 밴사의 독소 조항으로 약국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약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업체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3년을 자동 연장하는 계약조건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밴사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는 주장이고, 약사는 중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A약국도 밴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기존 밴사에서 계약 위반이라며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다. 밴사는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 A약사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 3년이 자동 재연장됐다고 통보했다. 업체 변경은 계약위반이며, 자체 산정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약사는 자동 재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 시 구두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 또한 몰랐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A약사는 “계약 당시 재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 듣지 못했다. 나중에 계약서에 작게 내용이 들어있었다. 내 불찰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시켜줬어야 한다”면서 “이를 모르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 외에도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피해로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A약국은 강남구약사회로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구약사회는 해당 밴사와 소통을 시도했으나 자동재연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구약사회 역시 계약 시 중요 조항을 약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가 밴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구약사회는 “공정위 신고와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6-21 17:25:10정흥준 -
기네스북 등재 세계 최고령 약사는 101세 일본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1세의 일본 약사가 세계 최고령 약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기네스 세계기록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하타모토 케사가 지난 4월 1일 기준 101세 196일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여성 약사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 약사는 70년 넘게 약국을 운영 중이며 약국에서 재고 관리를 비롯해 주문, 발송 등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잡화도 판매 중이다. 약사는 어린시절 초등학교 교사를 꿈꿨지만 약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말에 약대에 들어가 약학을 공부하게 됐으며,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대를 졸업한 후 연구실에서 일하다 우연한 계기로 약국을 시작한 그는 70년 넘게 계속 약국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배짱이 있는 성격이 70년 넘게 약국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의학을 공부해 약국 고객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했다. 약사는 “고객 삶의 전반에 웰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한의학도 공부하고 싶다”며 “지금이 있기까지 고객, 제약업계 등이 모두 나를 도왔다. 이 땅에서 가능한 많이 일하라는 하늘의 의무를 받았다고 생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1 09:05:06김지은 -
전문약 공급된 한약사약국 소명 요구한 복지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약이 공급된 곳이 대상인데, 현재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수상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20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확인된 곳들이다. 복지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200곳이 넘는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실천하는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7곳이다.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이 21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30% 이상이 전문약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인력 정보 기준 약사, 한약사가 동시 등록돼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40여 곳인 것으로 볼 때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의 대다수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을 공급받고 약을 조제,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형편이다. 사설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보니 실제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처방약의 경우 청구 절차 없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만큼,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약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방침이 그간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던 비대면진료, 나아가 비급여 약 처방, 조제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번 소명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서 실제 약사 고용 없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약 조제,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태가 확인되는 동시에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의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불법적 업무 범위 이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공적전방전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과정에서의 안전한 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20 20:06:19김지은 -
'차명'은 되고 '면대'는 안되고…한진, 약국 분쟁이 남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00억대 환수를 사이에 둔 대기업의 면대약국 운영 논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회사는 물론이고 연루됐던 약사들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희대의 면대약국 의혹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었다.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A약사와 이 약국 관계자인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면대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1000억대 규모의 환수금이 연계돼 있었던 만큼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명약국'은 되고 '면대약국'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수급 1000억대 대기업 면대약국 연루 의혹, 뭐길래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20여년간 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1층에 입점 돼 있는 상태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조 회장과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19년 사망하면서 A씨, B약사, C씨에 대한 재판만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2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약사법 무죄 판결은 결국 확정됐고, 사건의 약국은 6년여 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자유를 얻게 됐다. 법원, ’차명약국‘은 '면대약국'과 달라…약사들 “이건 아닌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무죄 적용 이유에 대해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이 아닌 차명약국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록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의된 판단”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000억원 환수금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사는 약국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 약사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약국가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면대약국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명약국과 면대약국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 하다”며 “현재도 음지에서 면대약국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면대약국들에 일정 부분 힘을 싣거나, 앞으로 면대약국 운영 계획을 갖는 업주들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24-06-19 11:45:02김지은 -
"1시간만에 진통제 700정 구매?"...약사들 설왕설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무분별하게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약사들이 수량제한 없이, 그것도 복약지도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 19일 모 경제지에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언론은 서울 시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결과 1시간 만에 700정의 타이레놀과 훼스탈, 겔포스 등 약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약국에서 왜 많은 양의 타이레놀이 필요한지, 하루에 두통약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 역시 생략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의 경우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언론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대량·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약국에서 몇 개까지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고,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 복약지도 관련 사항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50조 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판매수량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다. 다만 2022년 12월 모 언론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싹쓸이해 갔다는 보도가 시발이 돼 '적정량 판매'가 공론화되기도 했었다. 당시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기준을 1인당 감기약 2통(1인당 1회 3~5일분) 정도로 잡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대상 품목 선정이나 관리·감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유보의 배경이 됐다. 보도를 접한 A약사는 "일부 재고수량이 많은 약국에서는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600만원 캐리어 사건과 유사한 일"이라며 "평범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서 상비약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경우 용도를 물어본다. 보통은 회사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도가 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보도 내용 역시 안전상비약의 종류와 판매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 A약사는 "휴가지 등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약국 밖으로 나가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약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라며 "약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2024-06-19 09:20:16강혜경 -
'비대면조제·오픈특가' 간판 단 약국 결국 시정명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오픈특가 등을 간판에 적어 논란이 됐던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재 약국 상호명을 비롯해 간판 대부분을 가려놓은 상태인데, 지역 약사회는 시정 조치 이후로도 추가적인 문제 소지가 없을지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A약국은 지난 5월 말 신규 개설 후 구약사회와 약사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곳이다. 약국 간판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와 팩스번호를 적어놓는가 하면, 비급여 처방약과 일반약 오픈특가를 안내하는 벽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핸드폰 판매점이었던 기존 상가의 간판과 가림막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현행법상 저촉될 여지가 있는 벽간판 이용 오픈특가 홍보,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 처방조제를 간판에 적어 홍보한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은평구약사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로 A약국에 대한 문제점이 보고되기도 했다. 과거 비대면 조제와 약 배송을 옹호했던 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일탈도 주시하는 상황이었다. 구약사회와 일부 약사들은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주 A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후 보건소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약국은 논란이 됐던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팩스번호, 오픈특가 벽간판 등을 모두 가렸다. 또 핸드폰 판매점에서 사용하던 가림막과 간판 표기도 모두 약국에 맞춰 수정했다. 우경아 구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서울시약, 대한약사회와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보건소에서 현장점검도 나가고, 해당 약국에 시정하라는 안내를 했다. 약국에서는 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으로 새 간판을 달 것으로 보이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탈모약과 감기약 등을 오픈특가로 내걸었던 만큼 약국가 가격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이 역시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에서도 일부 약사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분회에 협조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분회가 신속히 대응하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시정됐다. 일부 극소수의 일탈이지만 앞으로 분회 대처에 시약사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2024-06-18 16:57:37정흥준 -
절도에 영업방해까지...약국 크고 작은 사건에 신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들이 절도, 영업방해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신음하고 있다. 먼저 경기 이천에서는 지난 약사가 조제하는 틈을 타 림밥, 치약, 습윤밴드, 건기식, 연고, 영양제 등 시가 28만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고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출소한 후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서는 약국 영업방해가 있었다. B씨는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약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B씨는 "내가 누군지 아냐. 정치깡패다"라고 소리치면서 약국 안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광주지법 목표지원은 퇴거불응,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전과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2024-06-14 11:38:33강신국 -
사무장병원 기소됐지만...법원 "급여비 지급보류 부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의료법인은 2007년 1월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받았고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고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이 있으면 요양기관은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은 물론 처분 이후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선고 등이 있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면 요양기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으로 요양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관해 적용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더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사유로 정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거나 기소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까지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출연 없이 설립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사정 외에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혼용돼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2024-06-12 11:02: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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