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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대법 판결문 보니…"검찰, 범죄입증 못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다." 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지누스 등이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데일리팜이 11일 내려진 민·형사 소송 관련 판결문을 입수했다. 대법원 제2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반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2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의하여 수집되고, 한국아이큐비아솔루션즈 주식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11년만의 무죄 판결 이후 입장문 공표도 이어졌다. 피고인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전 약학정보원장)은 무죄 판결 이후 "속이 많이 쓰리다"며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등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그간 겪어 온 고초에 위로를 드리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진취적인 자세로 약정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4-07-18 10:35:35강혜경 -
"군 입대 준비물 안전상비약"...입영안내문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입영 장병들에게 배포하는 입영안내문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명시되면서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안내문에는 편의점에서만 공급하는 제품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공군·학군사관 입영 안내문에는 지참 가능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그 중 의약품도 포함돼있는데 전문약은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을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약사들은 그 외 일반의약품 표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올해 안내된 학군사단 입영안내문에는 개인지참 상비약 1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열제는 타이레놀 500mg(8정), 감기약 판피린티(3정), 소화제 베아제(3정)과 닥터베아제(3정), 훼스탈골드와 플러스(6정)으로 적혀있다. 나열돼있는 제품들은 모두 편의점으로 공급되는 포장단위다. 약국에도 동일한 제품이 팔지만 해당 제품들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군 입영안내문에서도 지참 가능한 의약품 상세 안내에 전문의약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이 나란히 적혀있다. 이 안내문에는 포장단위까지 적혀있지 않지만 안전상비약이라고 기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입대 전 상비약을 지참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을 찾아가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약사 커뮤니티로 문제의 입영안내문이 공유되기도 했다. 안내문을 공유한 익명 A약사는 “군입대 예정인 자녀의 상비약을 구입하러 오신 분이 훈련소에서 받은 입영통지문을 보여줬는데 전부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이 적혀 있었다”며 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약사단체에서도 입영안내문에 적힌 안전상비약 문구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올해 안규백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입대 지참약을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입영 안내문에서는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효능군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개선 방향성도 제시했다. 다만, 아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재차 개선 요청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권영희 회장은 “앞서 의원실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아직 현장에선 개선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특정제약사 제품명으로 기재된 것도 문제가 있다. 효능군으로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2024-07-16 16:56:18정흥준 -
경찰, 복귀 전공의 조리돌림식 비난성 게시글 엄정 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식 비난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 8231;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이 게시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시자 5명을 모두 특정& 8231;검거해 10일 검찰에 송치했디. 조사 결과 게시자 5명 모두 의사(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 8231;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느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2024-07-15 08:50:52강신국 -
전대미문의 약정원 압수수색...3심 판결 끝에 무죄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 ◆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 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2024-07-11 15:46:06강혜경 -
동물병원도 무자격자 약 판매...약사 신고에 43곳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료들을 취합해 지난 2년간 총 43곳을 신고했다. 영상자료와 함께 신고한 동물병원 중 18곳은 과태료를, 18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7곳은 경찰 수사 의뢰된 상태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 의약품 판매 약국과 한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편의점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간 동물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도 증거 확보 후 신고를 진행했다. 클린팀은 최근 약준모 회원들에게 동물병원 신고 누적 현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클린팀은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걸 인지하고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실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촬영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를 적발했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불법 신고 사례는 크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진료 없는 의약품 판매 등으로 구분됐다. 모두 영상 촬영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가 이뤄졌다. 클린팀 관계자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판매를 하거나 동물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한 경우들이다. 그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장 세다”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태료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 영상 자료들을 기본으로 신고됐다. 현 경찰 수사의뢰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고 여부나 건수 등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클린팀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된 신고 건수는 160건이다. 올해도 5차에 걸쳐 불법 약국들을 권익위 고발 조치했다.2024-07-11 11:41:46정흥준 -
약정원-IMS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11년만에 무죄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전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전직 임원들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은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압수수색 이후 확정 판결까지 만 11년이 소요된 사건이다. 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가 내려진 2021년 김대업 전 약사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2024-07-11 11:07:38강혜경 -
"새벽 집중호우, 뜬 눈으로 지새"...전북 약국 침수피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지역에 내린 시간당 140mm의 기록적 폭우에 약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흘간 내린 비에 이날 새벽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산에서는 1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강수량(1246mm)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1시간에 내린 셈이다. 집중호우에 약국 피해도 이어졌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익산시 용안면 소재 약국과 함열읍 소재 약국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밤새 많은 비가 내렸다. 새벽 2시경부터 비가 들어차 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밤새 빗물 제거 작업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으며, 용안면 약국의 경우 면사무소 등에서 인력지원이 와 10일 오전에는 거의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약국 모두 바닥에 쌓여있던 의약품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 역시 약사회 차원에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용안면 소재 약국 약사는 "새벽에 '약국에 물이 들어간다'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약국으로 나갔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무릎 높이 아래에 있는 약들과 창고 약, 기계가 한 대 나가기는 했지만 PC가 나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과 함께 차오른 물을 빼내고, 현재는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도 시간당 최대 111.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약국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태풍 등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폭우로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전국적으로 지반 등이 약해져 있다 보니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장마철 피해는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약국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PC 본체나 드링크 상자 등을 바닥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실되기 쉬운 처방전 등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약국 주변 시설물 및 주변 점검과 전기시설, 인근 배수로 상태 확인 등도 중요하다. 한편 기상청은 제주와 대구, 경북 남부, 경북 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전북북동부, 충청, 수도권, 강원, 전북 등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4-07-10 10:41:38강혜경 -
조직형 보험사기 한방병원 적발...의료진·환자 103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 10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범들을 부산경찰청과 함께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고령의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씨에게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 8231;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 8231;발급해주고,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 8231;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경찰청과 MOU를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8231;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7-10 09:17:03강신국 -
한약사회장 약국, 약사 2명 채용 처방조제 의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약사회장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 D약국은 약국장 이름과 한약사 개설 여부, 연령대 등의 정황상 한약사회장 운영 약국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약사 1인과 약사 2인이 심평원에 등록돼 있다. 이에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동명이인이라고 부인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D약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차고용 금지 이슈는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의료법상 의원은 한의사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약사-한약사도 약사법상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교차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근무약사를 두고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앞서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가 이슈화됐을 때에도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D약국은 지난 2022년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약국은 초역세권 신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있다. 정형외과와 내과, 치과 등이 근접해있어 이들 병의원 처방을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도 난처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에 대한 조치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 A약사는 “A약국장이 청구하는데 B약사가 약국 투자해 조제 수익을 전부 가져가면 그건 면대가 된다. 그렇다면 근무약사가 청구하고, 한약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하냐”면서 “교차고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약국, 한약국 개설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법 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43조를 살펴보면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의원급은 한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B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복지부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이 맞다면 그 와중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중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파악해봐야 한다. 한약사 약국 대부분이 한약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약사회장은 공교롭게도 D약국장과 이름과 연령대가 같다는 입장이다. 또 동명이인이라고 해도 신상신고가 되지 않은 한약사가 많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임채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 개설자이기 때문에 교차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채용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24-07-01 16:22:33정흥준 -
'약국장 ○○○'…한약사 변칙 소개에 약사들 발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에서 '한'자를 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국장 ○○○ 이라니요..." 28일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낳았다. 한약사 개설약국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소재 약국이 한약사 ○○○이라는 명찰 대신 '약국장 ○○○'라고 적힌 가운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다양한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분을 낳고 있다.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변칙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A약사는 "커뮤니티에서 한약사 약국의 약국장 표기를 놓고 약사들이 발칵 뒤집혔다"며 "대체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고, 점차 심화되는 약사-한약사간 갈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고 말했다. ◆2016년 의무화된 명찰패용,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것은 8년 전인 2016년부터다. 이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 규정이 삭제됐으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15년 재개정돼 이듬해인 '16년부터 의무화된 것이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3항(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호에는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이 명시돼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 것'이 규정돼 있다. 즉,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끊이지 않는 명찰논란, 해답은?= 법이 시행될 당시 약사회는 명찰패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명찰패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한약사가 가운에 펜을 꽂아 '한'자를 가리는가 하면, 목걸이 형태 명찰의 경우 사실상 약사·한약사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약사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약사 면허를 따는 것이 옳다. 한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기만행위일 수 있다"며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한약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오픈채팅 형태 단체방이 개설되는가 하면 서울시약사회가 주최가 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사, 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을 2021년 진행한 바 있었다. 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 등을 병행한다는 논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2024-06-28 20:26: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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