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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에 설치하고 밀어넣고"…몰카 약사 피해 여성 269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 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8-09 12:41:21김지은 -
대법원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텔레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2월 병·의원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SK텔레콤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7800만건을 불법적으로 저장·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SK텔레콤은 검찰 수사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판은 약 9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1, 2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처방정보는 이미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약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이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를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약국에 전송한 행위를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병의원 처방전을 약국에 단순 전송하는 역할이며, 민간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SK텔레콤은 9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024-08-09 09:57:49정흥준 -
"약국 바닥에 드링크병 깨고, 진단키트 내던지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진상고객의 업무방해,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전남 해남군 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빈 박카스 유리병을 약국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10분에 걸쳐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유리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약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3회 벌금형, 8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8월 안산시 한 약국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에 대해 문의하다가 약국직원의 태도가 불친철하다는 이유로 약국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사탕바구니, 빈 박스, 코로나 키트 상자 꾸러미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 약국에 있는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출입구 바깥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한 B씨는 약국직원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도 걷어찼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자 등을 던지고 이어서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8-04 10:26:19강신국 -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2001년부터 무려 17년간 개설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약국을 수차례 개설했다가 167억원 환수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면대업주가 청구인이다. 업주는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을 시작했다. 업주는 "비약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과 달리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의 소유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받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관리를 약사가 전담하는 경우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사법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만큼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8-02 11:36:26강신국 -
헌재 "전문약사 문제없다"...의협회장 위헌청구 각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장이 ‘전문약사’ 제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전문약사에 대한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신분으로 전문약사를 신설한 약사법 제8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그는 약사법 제83조 내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부실한 전문약사 인정 기준 등과 국민 안전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해당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전문약사 제도의 취지와 관리 체계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전문약사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나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적합하다.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2024-08-02 10:21:15김지은 -
"무자격자 조제"…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처분 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약 취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약국의 불법 여부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사례인 만큼 행정처분 여부와 더불어 관련 약국에 적용될 법령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의 대다수는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했으며, 일부 약국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주 취합을 완료했다. 취합 결과 소명이 된 약국도 있지만, 불법 여부가 확인된 곳도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 등으로 추정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관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복지부도 적용 법령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 여부가 추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나아가 일반약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취급에 대한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해당 사안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보고, 약사법 제23제 제1항 위반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8203;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법 제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한 만큼, 관련 약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행정처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단,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처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에 대한 처분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업무 범위 구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 관련 언급을 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했다.2024-08-01 11:28:02김지은 -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인데 고작 '선고유예'라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사건을 보면 서울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귀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일반약인 '덱쎈연질캡슐' 1개와 '토스롱액' 2병을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입건됐다. 약을 구매한 고객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고 진정서를 내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인과 가족이 귀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법 준수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8-01 10:53:18강신국 -
출입문에 손가락 절단…약국-환자가족 소송전 승자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출입문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환자가 약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밀고 당기는 방식의 여닫이 문에 손가락이 끼었다며 35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약국 건물의 내외부 또는 출입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손가락 상처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 권유를 하지 않았다거나, 손가락 절단 부위를 오염된 상태로 방치했다거나 신속히 발견하지 못한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약사로부터 사건의 전말과 출입문 사고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는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고 있었고, 대기공간에는 직원과 환자 등이 있었다. 약국으로 들어오던 70대 남성환자가 문에 손가락이 끼인 사실을 알아챈 직원은 즉시 휴지를 건넸고, 조제를 마치고 나온 약사도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였기 때문에 약사는 정형외과에 가보실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큰 사고라는 점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다. 정형외과를 방문해 드레싱을 받은 환자는 맡겨둔 처방약을 받으러 또 다시 약국을 들러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아까는 되게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씀 드리고, 도의상 치료비를 드릴려고 했는데 말미에 '재건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얼른 택시를 타고 큰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 드렸죠. 이 때 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깊이 다치셨나' 생각했죠." 이후 재건병원 측으로부터 환자의 절단된 손가락 부위를 찾아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약사와 직원은 즉시 절단된 손가락 찾기에 나섰지만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밀려있던 대기 환자를 보내고 다시 손가락 찾기에 나선 약사는 그제서야 절단된 손가락을 찾을 수 있었고 식염수에 헹구고 얼음팩에 넣어 응급 퀵으로 보냈다. 사건은 퇴근 무렵 재개됐다. 약국을 찾은 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손가락이 절단돼 평상 장애로 살아야 하는데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큰소리쳤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이어진 항의에 약사는 어느 정도 도의상 치료비를 보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가족은 '약국 문에 문제가 있다'며 문을 흔들어 댔고, 축이 내려앉아 결국 고장이 나고 말았다. "치료가 다 됐다"며 한 달 여 뒤 만난 환자가족이 주장한 배상금은 1000만원에 육박했다. 병원 치료비에 재활비 등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이어졌다. 절단 사고 이후 불면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약사는 예상했던 도의상 배상액을 크게 넘어서는 가족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고, 2차 협상에서는 변호사까지 대동됐다. 결국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가족은 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니 바닥이 미끄러워 미끄러질 뻔 하다가 손이 끼었다, 제가 절단된 손가락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피가 줄줄 흐르는 환자를 혼자 보냈다, 돈을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명시돼 있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죠." 법원은 2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7월 9일 판결했다. ◆법원 판단은?=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349만원 상당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약국 건물의 내외부 또는 출입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손가락의 상처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 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손가락의 절단 부위를 오염상태로 방치하였다거나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에 부착돼 있던 '손조심', 주의고지의무 이행으로 판단= 약사는 문에 부착했던 '손조심'스티커가 판결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약사는 출입문에 '손조심' 스티커를 부착해 둔 상태였고, 출입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에서 넘어진 환자가 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청구액의 30%인 726만원을 약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감안해, 최근 지역약사회 차원의 '비오는 날 미끄러짐 주의' 포스터 배포가 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약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사는 사건 발생 이후 문 쪽을 비추는 CCTV를 추가로 늘리고, 보험 역시 추가했다. 현재 환자 가족이 약국 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을 했고, 지역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7개월 만에 이제서야 몸과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 해 진 것 같다. 다른 약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판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2024-07-31 11:32:00강혜경 -
병원 판매정책 일환?...셀프처방 한약제제 되판 직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한방병원에서 한약제제를 본인 명의로 처방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한 병원 직원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직 의료기관의 적극적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방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쌍화산 90개, 상쾌환 150개 등을 택배로 발송하고 대금으로 24만45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년 8월까지 33회 걸쳐 판매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수여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가액 역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재직 의료기관의 적극적 판매 정책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지인이 아닌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4-07-30 21:22:43강신국 -
방문진료 처방 받은 약국 때아닌 행정지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방문의료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 의원, 처방전 접수 약국이 때아닌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본 처방전 발행을 요청·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팩스처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자체 해석에 따른 조치다. 정부·지자체별 '환자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소 "처방전 원본 확보", 무슨 일이?= 경기 A보건소는 최근 지역약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이외 모든 대면 진료는 팩스처방이 발행되는 경우 환자(대리인)에게 원본처방 발행을 요청, 원본처방전을 근거로 조제업무를 진행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또 행정지도 이전 접수받은 팩스 처방에 대해서도 소급해 원본을 확보·보관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지도의 시발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이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몹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현재 수원과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고양, 화성, 시흥 등 9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9개 시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한 의료진은 '수기처방' 내지는 병원을 통한 '팩스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발단이 됐다. 의료진이 처방 의약품 목록을 병원 행정담당 부서로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보내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처방전은 원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결국 해당 지자체 서비스 병원은 행정지도에 따라 팩스처방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팩스·이메일 처방 전송, 처방전으로서 효력 인정 안돼"= 의료법에서는 2003년 3월부터 전자처방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처방·조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병의원에서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될 경우, 약사는 이후 환자가 약국 방문시 가져온 처방전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하에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만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경우 처방전으로서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는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팩스나 인터넷 통신으로만 전달된 처방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약국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팩스나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해 약사가 미리 의약품을 준비해 둘 수는 있지만 팩스,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된 처방전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에서는 처방전의 팩스,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시범사업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사들 판단 분분= 이 부분을 놓고는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A약사는 "방문의료 사업이라고 해도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거동 불편자가 원본 처방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초고령, 1인 세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의료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과거 적용 분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약국으로써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인해 팩스 처방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약국들에서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면진료에 대해서는 팩스와 이메일 처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정부와 약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2024-07-29 13:38: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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