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도둑으로 몬다"...포털 후기에 약국 비방글
- 강신국
- 2024-09-27 11:52: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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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재판 이어졌지만 약사 선처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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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악성 비방글은 재판까지 이어졌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약사의 선처로 공소가 기각됐다.
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은 환자의 악성 후기로 고초를 겪었다. 환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약국 후기에 "도둑으로 경찰과 검찰 갈수 있다. 결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약사가 대충 봐도 더 보라고 하라. 바로 도둑으로 경찰 신고하고 이후 미결제 금액 결제하고 신고 취하하기로 하고 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환자는 "10년 고객이지만 약사 바뀌고 신참 약사 10년 환자 도둑이라고 신고부터 한다"며 "신고 취하한다고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 아파서 진료받고 혈압약 받으려다 도둑 되고 저보고 벌금 내란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하라"고 후기를 작성한 것.
결국 약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환자를 신고했고, 검찰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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