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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바세파' 미승인 적응증 자료 제공 허용아마린(Amarin)은 FDA가 승인되지 않은 용도의 자료 제공에 대한 법률 공방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미국 지방법원의 예비적 판결로 인해 제약사들이 FDA의 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아마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선유인 ‘바세파(Vascepa)’의 비승인 적응증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제약사는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마켓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널등 독립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논란이 있었다.지난 2012년 바세파는 중성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에 사용 승인됐다. 그러나 FDA는 콜레스테롤이 높아 스타틴을 복용하는 중성지방이 낮은 환자에는 바세파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한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이 환자의 심장 문제를 낮춘다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아마린은 FDA가 ‘오프-라벨’ 자료 제공을 막는 것은 제약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다른 제약사들의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FDA가 아마린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제약사 역시 성공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바세파는 생선유에서 많은 오메가-3 지방산 형태의 처방 약물. 생선유는 아직 유익성을 확립한 연구 결과가 없지만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2015-08-10 01:00:1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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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콘 의료 기구 특허권 소송, 부분적 승리J&J의 지사인 에치콘 엔도-서저리(Ethicon Endo-Surgery)는 경쟁사인 코비디엔(Covidien)과 특수 초음파 메스 특허권 2건에 대한 항소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했다.미국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이 에치콘의 특허권 1건을 취소하지 말아야 하며 코비디엔이 다른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비디엔이 에치콘의 기구를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인정했다.따라서 소송은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소재한 연방 법원으로 다시 보내졌으며 코비디엔의 특허권 위반 여부가 다시 심사된다.에치콘은 지난 2011년 코비디엔의 무선 Sonicision 절개 시스템이 자사의 Harmonic 곡선 가위 및 메스의 특허권과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미국 지방 법원은 코비디엔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며 에치콘의 특허권 하나는 무효하며 코비디엔이 또 다른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에치콘 특허권 무효 판결을 뒤집었고 코비디엔이 에치콘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비디엔의 제품이 에치콘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이전 판결을 인정했다.에치콘은 항소법원의 판결로 하급 법원의 재평가 기회를 잡았으며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을 높였다.2015-08-10 00:43:3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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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화이자 간질 약물 가격 거품 소송 제기영국 경쟁 감시관은 미국 화이자와 플린 파마(Flynn Pharma)가 독과점법을 위반하고 5만명 이상의 영국인이 복용하는 간질 약물의 비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경쟁과 시장 담당청은 화이자와 플린 파마가 페니토인 나트륨(phenytoin sodium) 캡슐의 가격을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비판했다.화이자는 관련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아직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화이자는 상품명 ‘에파누틴(Epanutin)’인 간질 약물을 자체에서 판매했지만 2012년 플린 파마에 판권을 매각하면서 가격이 높아졌다.경쟁과 시장 당국은 화이자가 예전 약물의 8~17배의 가격에 약물을 플린에 판매했고 플린은 예전 가격의 25~27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영국 의료 서비스는 당초 230만 파운드였던 약물의 비용이 2014년 4000만 파운드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경쟁과 시장청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두 회사의 해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8-06 17:54:0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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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심발타' 중단시 부작용 관련 소송 직면일라이 릴리는 우울증 치료제인 ‘심발타(Cymbalta)'의 사용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환자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미국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클로디아 헤레라는 릴리의 심발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250명 중 한 명이다. 릴리의 변호사는 이달 말 3건의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발타는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항우울제로 2004년 미국에서 승인됐다. 금년 말 심발타는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약물의 라벨에는 심발타를 중단한 환자의 1% 이상이 오심, 불면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감각 장애 및 발작과 같은 다른 증상의 발생 여부는 표시되지 않았다.그러나 릴리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약물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된 분석 결과 환자의 44% 이상이 심발타 복용 중단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릴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고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레라는 지난 2006년 심발타 복용을 시작했으며 2012년 약물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으며 당시 걱정, 경련 및 자살 충동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헤레라는 릴리가 약물 마켓팅을 위해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발타는 1분기 중 5억6100만불의 매출을 올렸지만 금년말 특허가 만료된다. 이번 소송은 특허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주요한 시험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2015-08-04 15:44:3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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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이슈…원격의료·의사폭행·사무장병원국회입법조사처가 원격의료와 의료인 폭행방지, 사무장병원 등을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 이슈로 지목했다.최근 검찰 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분쟁조정제도, 공보의 배치 문제 등도 거론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4일 발간했다. 국회 보좌진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참고하도록 상임위별로 쟁점사안을 정리한 보고서다.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는 원격의료,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 측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보완,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국고조성,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관리, 의료인 폭행방지 방안, 감염병 재난 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개인의료정보 보호,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다.먼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발표된 시범사업 중간분석은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에 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범사업 평가 시 임상적 안전성, 원격의료 장비구입을 포함한 총 지출비용, 시범사업 수가, 환자의 이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의료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감정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제도적으로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 일단은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활성화시켜 환자가 의료과오의 인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사고 보상 재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인데도 의료인의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재원을 별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생협 인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료인 폭행 방지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력 피해 뿐 아니라 내원환자의 진료권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내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경찰관 파견체계 구축 등 현행법 체계 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등의 의료정보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역학조사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또는 별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역학조사관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밖에 감염병 대응행을 비롯해 방사능 재난 상황 등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비축 등을 포함한 필수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의사는 감소추세를 감안해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15-08-04 12:58:37최은택 -
약사회 소유 'PM2000'이 인증 취소로 내몰린 까닭은?약학정보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 기소 사건이 일선 약국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 'PM2000' 퇴출로 불통이 튀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약정원이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소유주는 대한약사회다. 그런데 약정원 기소사건이 왜 'PM2000' 사용중단으로 이어지게 됐을까?◆건보법령엔 없는 인증취소= 4일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PM2000'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명시적 근거는 없다. 현행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또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는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리고 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게 바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다.이 고시는 인증취소 사유와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인증받은 청구소프트웨어가 그 본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재검사를 받도록 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정리하면 이렇다. 청구프로그램은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이후 기능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증(적정결정)이 취소된다.'PM2000'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는 사용 중단시킬 수 없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들고 나온 게 바로 판례에 의해 확립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다. 정부는 청구프로그램 인증행위(행정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권취소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이번 약정원 기소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정다툼을 통해 추후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소사실 등을 근거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정부 측 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PM2000 인증취소 가능한가=1만개가 넘은 일선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PM2000'의 소유주는 대한약사회다. 약정원은 약사회로부터 위탁받아 이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해왔다. 따라서 약정원의 환자정보 불법유출 혐의를 이유로 'PM2000' 인증을 취소하는 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여론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도 "약사회가 위탁을 철회하고 프로그램을 회수하면 될 일이다. 약정원 사건과 분리시켜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도 근거없이 인증취소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아니었다.'PM2000' 인증 검사신청 당시 신청자가 약사회가 아니라 약정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결국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적정결정 취소 사전통지가 확정될 경우 법정에서 'PM2000' 인증취소가 합당한 행정행위인 지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약정원 등의 소명기간과 검사심의위원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인증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유예기간 약 2개월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2015-08-04 12:15:00최은택 -
"어떻게 만든 PM2000인데"…당혹스러운 약사들제품 교체 시 약국 업무대란 불가피"PM2000이 어떤 프로그램인데 인증 취소를 운운하나. 약사들의 땀으로 만든 PM2000이 무슨 죄가 있나. 기가 막히고 속이 터진다."환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판매 매개체로 #PM2000이 징벌적 인증 취소 도마 위에 오르자, 사용 약국 상당수가 분개하고 있다.요양기관 전산청구 S/W의 역사와 함께 한 PM2000은 개국약사 사이에서 단순 청구S/W 수준을 넘어서 약사들의 의지로 개발·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이다.또한 소유주는 약사회이고, 이를 위탁운영하는 기관이 약학정보원이기 때문에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정원에 내리는 징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약사들 열정 바친 제품을"…PM2000 사용 약국가 '초긴장'현재 약국가는 PM2000이 무료 배포로 약국 프로그램 가격을 하향 평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심평원 관리망에 있는 유사 프로그램 질 향상에 파급을 미친 역사적 의미를 정부가 간과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서울 영등포의 A약사는 "약사들은 PM2000을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5년 간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며 "단순히 약사회 소유물이 아닌, 희생과 자부심이 녹아 있는 PM2000을 문제 있는 제품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해 퇴출한다는 것이냐"며 격분했다.실제로 PM2000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당시, 청구 전산화의 장이 열리면서 대한약사통신 자회사가 개발한 제품이다. 이후 무수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최종 약사회 소유로 귀결됐는데, 이후 기능을 보강하고 청구물량 수용성을 높여 5.0버전 이후 문전약국에서도 호평을 받아 약국 시장을 장악해왔다.특히 무료(팜팩스 기능 제외)이면서도 세무·재무, 비급여 및 일반약(포스 기능)까지 포괄하면서 약국 ERP 전반을 PM2000 하나로 해결, 약국 부대비용을 크게 줄이고 경영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또한 출시 초창기 수년 간 운영·유지 안정화를 위해 약사들의 지원비가 일부 투입되기도 했다. 기능보강과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전 약사통신 출신 약사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인 기능·사용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의약단체에서 소유한 유일무이한 청구S/W 프로그램으로, 수년 전 의사협회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의료기관 경영 편의를 위해 수차례 자체개발을 논의했지만 무위로 끝난 바 있다. 따라서 약사사회에서는 정서적으로도 PM2000은 단순한 단체 소유의 공산품이 아닌 '우리 것'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이 매우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특히 약사들은 PM2000이 심평원 인증제를 주도했고, 질을 한 층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인증제 도입의 근본 취지와 다르게 PM2000을 '징벌적 취소'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부산의 B약사는 "인증제도는 분업 초기 청구 S/W가 우후죽순 생겨날 때 무수한 업체들이 불량 제품을 만들어 도산하고, 암호·복호가 제품별로 연동되지 않아 약국가 데이터 소실을 우려한 약사회가 주장한 제도였다"며 "전산청구 역사를 주도한 PM2000을 퇴출시키는 것은 교통사고 났다고 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국 청구대란, 닥쳐야 깨달을텐가…현장 목소리 왜 안듣나"인증이 취소될 경우 약국가에 불어닥칠 경제·기술적 악재도 약사들이 격분하는 이유 중 하나다.20개에 달하는 약국 청구 S/W 유료 제품들은 무료인 PM2000와 경쟁하기 위해 기술 개선은 물론이고 저가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PM2000이 퇴출되면 경쟁 품목들의 서비스 가격 인상이 여러 명목으로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현재 경쟁 제품들의 경우 컴퓨터 대당, 또은 청구량당 구분해 통상 월 5만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추가기능이나 약국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서울의 C약사는 "PM2000을 약사들이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사 제품들의 가격 거품을 대폭 낮춘 데 있다"며 "버전이 높아지고, 기능이 개선돼 약사들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유료 제품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B약사 또한 "만약 PM2000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십중팔구 유료 업체들이 여러 구실을 달아 가격을 서서히 올릴 것"이라며 "여기서 발생된 손해 분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제품으로 교체하든, 약사회가 새 무료 제품을 개발해 탑재하든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다.청구 S/W의 수많은 기능과 유틸리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1대 이상 필요하다. 약국 포스(POS,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2대 이상이 대부분이다.1·2차원 바코드를 비롯해 프린터, 팩스, 스캐너, 신용카드 리더기 등 각종 약국 OA기기들과 연동해 일일이 버그를 시험해야 한다.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보면서 버그를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일관된 설명이다.약사회에서 새 제품을 개발해 신규 인증받아 배포할 경우를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약사회가 PM2000 기술진들을 확보해 '제2의 PM2000'을 만든다고 해도, 새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 만큼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부천의 D약사는 "PM2000을 지우고 갈아타는 형식이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약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여기에 요양기관의 청구 오류 공포가 더해지면 반발이 지금보다 더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약국가는 현재 6.0버전이 사실상 최종 버전이어서, 약사회가 이번 기회에 미래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구현한다고 한다면 PM2000의 맥을 잇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2015-08-01 06:50:58김정주 -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제 되짚어 보기[105번째 마당] PM2000 사태로 본 청구S/W 인증과 취소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병의원·약국가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개국 약사들은 요 몇주동안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PM2000 인증 취소 위기 사태입니다.정부합동 수사 이후, 보건당국은 사후조치 성격으로 PM2000과 지누스 청구 S/W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산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사상 최초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PM2000은 약국 점유율이 가장 큰 약사회 소유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파장은 비단 약국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더 나아가 약사회에 대한 회원 신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이번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 편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PM2000 사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청구 S/W 인증 절차와 재인증, 신규 인증 등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구 S/W는 심사평가원에 처방·조제 내역을 청구해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 매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여러분,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 청구포털' 사이트나 과거 EDI는 다들 이용해보셨지요? 요양기관에선 이걸 이용해 심평원에 전자청구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청구 S/W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전자청구가 99.9%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요양기관에선 없어서는 안될 필수 S/W인 셈이죠.분업 초, 전자청구가 요양기관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병의원과 약국 청구 S/W는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이 탄생하게 된 PM2000은 우여곡절을 거쳐 의약단체 소유로 편입돼 유일무이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습니다.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초창기, 유료 서비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량 제품도 거래됩니다. 아시다시피, 청구 S/W가 불량이면 청구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곧 요양기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당시에는 심평원의 청구 오류와 반송 알리미 서비스 등이 없었고, PC 사양도 좋지 않아 청구 S/W의 질 관리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게 됩니다. 제품 인증제의 시작이죠.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고시에 청구 S/W 인증 의무화를 덧붙이고 심평원에 수행을 맡깁니다. 심평원은 이를 공정하게 수행할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을 전담하게 되죠.인증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개발·시판 업체는 심평원에 청구 S/W 인증을 신청하고 심평원은 이를 모의 운영하면서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건보법상 고시 인증기간은 60일이고, 필요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90일이 소요됩니다.매우 길죠? 이 기간 동안 심평원은 일종의 '베타테스트'를 해보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모의운영 테스트를 합니다.모의운영 테스트의 핵심은 청구 내용물의 적절한 입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청구 단가를 입력하는 란에 제대로 기입을 해도 저장, 접수 단계에서 엉뚱한 곳에 기입돼 있거나 본인부담금, 급여비 등이 뒤바뀌는 등 엉터리 제품도 발견된다고 합니다.물론 이 문제는 업체들도 개발 단계에서 연구·테스트 하는 내용들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구동하면 에러가 생기는 돌발 상황을 많이 겪은 심평원으로선 반드시 검증을 거쳐 승인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요.심평원은 이 모의운영 결과물을 심의위에 상정하게 되고, 15명의 내외부 심의위원들은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심의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총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즘에는 심평원에서도 인증 노하우가 쌓여 대개 15일이면 뚝딱 처리하고 있답니다.이번 PM2000과 지누스 사태는 아직 인증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인증이 취소되면 전산청구와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건보법상에선 '사후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조차도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다 정부는 한 번 취소되면 3년 간 시장 진입(인증)을 못하도록 새 규정까지 만들 방침이어서 '인증 취소=퇴출'은 자명합니다.이번 사태는 복지부가 징벌적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인증 재검사가 아닌 인증 취소(퇴출)로 방침을 세우면서 확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PM2000의 경우 소유주는 약사회이지만 위탁운영은 약학정보원이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이 퇴출되더라도 약사회가 직접 나서서 재인증 또는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자, 그럼 인증 취소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심평원은 이번 인증 취소 사안이 최초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인증제도 운영 기관으로서 그간 요양기관 현장에서 제품을 교체할 때 벌어지는 갖가지 돌발상황을 경험해왔기 때문인데, 요양기관들이 청구 S/W 교체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때문에 심평원은 복지부가 취소 쪽으로 가닥잡을 것을 대비해 가능한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려 현장 혼선을 최소화시킬 방침입니다.만약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복지부는 결정사항을 심평원에 시달하고, 이를 근거로 심평원은 업체 또는 약학정보원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인증 취소가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PM2000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죠.심평원은 업체 개별 통보와 함께 이의신청 시한을 함께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 약정원과 지누스는 회생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와 '플랜 B'를 꺼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심평원은 이의신청서가 어느 시점에 도착할 지, 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지를 대비해 최장 기간을 3~4개월 가량으로 예측해뒀습니다. 이 사이 해당 요양기관들은 다른 유료 제품으로 갈아타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실상 유예기간이 되는 겁니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은 즉시 심의위를 소집하고 15명의 위원들의 스케줄을 타진해 적정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이 작업도 때에 따라서는 길어질 수 있다는군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확정되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취소처분 시점이나 내용이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겠죠.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 심평원이 제품을 실제 인증하는 기간은 대략 15일 내외입니다. 약사회가 재인증을 선택하거나, 신규 제품 인증(PM2000의 골격을 사용한 유사제품 개발)을 선택할 때 약국 현장에서는 '3개월+15일' 또는 '4개월+15일'의 제품 교체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다만 약사회가 취소처분을 내달라는 법적 소송을 걸거나, 청구 S/W 제품 사양을 통째로 바꿔 전혀 다른 제품을 개발한다면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약국가의 실제 유예기간은 더 늘어나게 될 수 있죠.즉, 약사회가 현 PM2000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PC 환경을 감안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베타테스트 기간까지 감안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 인증 취소 유예기간을 충분히 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오래 전 약국 현장을 취재할 때 약사님들은 기자인 제게 "PM2000은 약사사회의 최대 자산"이라는 말을 자랑삼아 하곤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있는 요즘, 오랜만에 수많은 약사들의 연락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려와 두려움이 뒤섞인 모습입니다.인증 취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도 PM2000에 대한 약사사회 자부심에 생채기가 났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차가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최대한 끌어모아야 겠습니다.2015-08-01 06:49:22김정주 -
종근당홀딩스, 국세청으로부터 104억원 추징종근당홀딩스는 3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세무조사(2010~2013년) 결과 104억9585만8155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자기자본 대비 5.5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분할계획서상 신설법인인 종근당이 납부할 금액"이라고 말했다.2015-07-31 20:53: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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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정책 재정비해야"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한의사단체가 정책 재정비를 주문하고 나섰다.한의사협회는 31일 "천연물신약 사업이 모든 사항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새롭거나 놀라울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대한민국의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처음부터 배제됐다"며 "이로 인해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당시 식약청이 관련 고시를 멋대로 개정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거짓 성과를 내고 한약을 비전문가인 양의사가 처방하게 하는 등 전문가 참여 배제로 인해 왜곡된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한의협은 "이에 지난해 1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식약청이 개정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의 총체적인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15년간 잘못 진행된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천연물신약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참여한 전면적인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5-07-31 10:24:4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