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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통에 1850일치 처방...알고보니 한방병원 불법 판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방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고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민사국은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을 입건했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한 것으로 수가결과 밝혀졌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2025-02-06 08:55:27강신국 -
증거 불충분...전문약 취급 한약국 줄줄이 무혐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 불법취급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사 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한약사 약국 61곳 가운데 20여곳 가량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던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처분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50조 위반, 줄줄이 '혐의없음'= 3일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처분이 속속 개별 약국에 전달되고 있다. 이는 지역 보건소가 경찰에 판단을 요청한 건들로, 쟁점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 여부다.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경찰단계에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사례들을 보면, 인천 A한약사는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18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검찰 역시 12월 31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취지로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보건소는 해당 한약사 약국에 대해 내부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통보했다. A한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B한약사와 충남 C한약사, 서울 D한약사, 서울 E한약사, 전북 F한약사, 서울 G한약사, 광주 H한약사 등도 경찰 조사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각각 폐기처분(분실) 했거나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 ◆경찰 무혐의 판단 기준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앞선 판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형제16452)의 판단이다. 즉,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의약품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 양약양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무혐의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약사 단체 관계자는 "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61곳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단체 희비=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첫 행정처분 사례인 데다, 복지부 역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는 크게 반겼다. 실제 당시 조사가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였다. 약사회 문제제기로 인해 복지부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약사 개설 약국 838곳 중 2022, 2023년 전문약 공급내역이 보고된 21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1곳에 행정처분이, 110여곳에 주의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주의조치를 받은 약국은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약국이 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경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만큼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2-03 18:36:46강혜경 -
약국 문고리에 걸어둔 약 '슬쩍'...새벽 도난사고 반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문 전 배송된 약을 훔쳐가는 도난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약국 운영시간을 고려한 배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약국에 설치할 수 있는 택배함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 연휴 전 서울 중랑구의 한 약국은 개문 전 배송된 의약품을 도난당했다. 약국 문고리에 걸려있던 봉투를 뜯어 전문약을 들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약국장은 경찰서에 신고했고 인상착의를 확인했지만, 설 연휴기간이라 수사가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중랑구약사회에도 회원약국의 도난 피해가 접수됐다. 구약사회는 상급회에 제약사, 도매업체의 배송 협조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은 “길거리에 위치한 약국들은 출근 전 배송되면 약을 문고리에 걸어두는 경우들이 있다. 사고가 있었던 약국도 평소처럼 배송이 됐는데, 그 날은 비닐봉지를 뜯어서 약만 훔쳐갔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전문약을 가지고 갔는데 만약 마약류였으면 더 문제가 된다. 약국에 택배함을 만들거나, 나아가 제약사나 도매상과 협의를 해서 배송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국 개문 전 배송약 도난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하루 배송량을 소화하기 위해 개문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이른 배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B약사는 “드링크 200병을 시켜서 출근 전 약국 앞에 배송이 됐는데 박스를 뜯어서 2박스, 20병을 훔쳐간 적이 있다”면서 “경비실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했다. 이처럼 도난사고가 생기더라도 약국 앞 공간이 비좁은 경우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약사들은 유통업계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C약사는 “피해 액수나 규모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약사회와 유통업계가 협의해서 배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1-31 17:36:08정흥준 -
약국, 화장품 소분 무상 배포…법원 "의약품 오인 광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불특정 다수 환자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 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5-01-23 16:12:52김지은 -
전문약까지 훔친 직원...약국 CCTV에 찍힌 절도 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일반약과 전문약을 가리지 않고 상습 절도를 하다가 CCTV에 덜미를 붙잡혀 경찰 고발됐다. 약국장은 약국 근무 경력을 믿고 채용한 직원으로부터 입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강남 A약국장은 최근 CCTV를 살펴보다가 직원이 의약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국 오픈을 맡았던 직원이 불 꺼진 약국에서 약을 훔치는 장면을 보고 A약국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환자와 계산 실랑이가 있어 CCTV를 돌려보던 차에 우연히 직원의 범행사실을 알게 됐다. 직원이 약에 손을 댄 건 한두 차례의 일탈이 아니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씩 근무했던 직원은 수시로 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 A약국장은 “평소에도 아침에 출근해 드링크를 꺼내 마시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일을 잘해서 믿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 약을 훔쳐가고 있었다”면서 “약사가 출근하기 전에 약 10여분 동안 불 꺼진 약국 안에서 약을 챙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원이 자신의 가방에 우황청심원과 경옥고를 비롯해 간장제와 정맥순환제 등 전문약을 담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약국장은 “현장을 급습해서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잘못을 따져 물었다. 태연하게 결제하려고 했다는 답변이었다”면서 “양심적으로 그동안 훔친 물건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있었다”고 했다. 뒤늦게 알았지만 해당 직원은 근무약사와도 트러블이 있었다. A약국장은 “정산이 맞지 않으면 근무약사에게 짜증을 부렸다는 걸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알고 보니 그 직원 때문에 그만 뒀다는 근무약사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직원은 피해 복구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진료기록 등을 보내오기도 했다. A약국장은 “경제적 피해도 피해지만 태도에 더 화가 났다. 죄를 피하려고 하는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 피해 소식을 접한 강남구약사회는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횡령된 의약품 중 일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다. 부적절하게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직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처벌을 촉구했다.2025-01-22 11:56:29정흥준 -
약국 양도 후 91m 옆에…'경업금지 의무'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한 후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부당한 걸까, 합당한 걸까. 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 다른 해석을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양도 약사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B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약사는 A약사 측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사가 주장한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 달랐다. 양측 간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은 것. 결국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은 물론이고 10년 간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양도 약사는 항소심으로 구사일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쟁점1. 약국 권리금계약=영업 양도 해당? 이번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리금 계약서에 자동조제기계 등의 유형재산과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한 점 등도 주효하게 봤다. 재판부는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 약사가 하던 것과 같은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과 양수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이전 약국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주효하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의 상호를 변경해 개설하고 약국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변경했으며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약국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A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그 약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2. 양도-양수자 간 ‘경업금지 의무’ 합의 있었나 이번 소송에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양도 약사 측이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약사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금계약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원고(양수 약사)로서는 피고(양도 약사)가 향후 약국 영업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국과 영업상 중첩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 간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만큼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더해 양측 간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의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와 픽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까지 예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피고(양도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양수 약사 측의 재 항소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된다.2025-01-20 15:42:57김지은 -
부산 특사경,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2025-01-16 08:39:07강신국 -
건기식 팔며 처방약도 슬쩍...중고거래 시범사업 '구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가 작년 5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영양제와 함께 처방약을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5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5월 7일까지 1년 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 허용 후 위반 사례들은 꾸준히 문제가 됐다.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가 하면 중고거래가 막혀있는 개봉 제품, 6개월 이상 소비기한이 남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결국 식약처가 사업승인 철회 카드를 꺼내면서,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위반사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위반 빈도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의약품 판매 등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15일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중고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탈모 영양제를 팔면서 의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판매자는 “영양제랑 미녹시딜 5mg 팝니다. 탈모의원에서 처방, 약국에서 받았는데 사는 것보다 20% 가격에 드립니다”라며 사진과 함께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렸다. 카테고리는 ‘건강식품’으로 상품태그도 영양제로 돼있지만 세부 내용에는 처방약 판매 내용도 담겨있었다. 판매자도 의약품 중고거래가 문제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의원과 처방, 약국 등의 글자는 유추할 수 있는 표현으로만 작성돼 있었다. 이 같은 의약품 중고거래가 처음은 아니다. 중고거래 초창기에는 연고와 일반약 영양제, 피임약까지 각종 불법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약사단체에서도 중고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를 결정하게 된다. 운영 플랫폼이 늘어날 경우 위반 사례 적발과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기식 개인 간 중고거래는 각종 위반 사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규제개혁 설문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2025-01-15 11:55:01정흥준 -
시위 종료되니 법적 공방...한약사 문전약국 갈등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 시위가 일찌감치 종료됐지만,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한약사는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피해액 50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내일(14일)로 잡혀있던 심문기일이 내달 4일로 연기되면서, 양 측은 서면자료 제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앞 1인 시위가 진행 중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데에는 향후 시위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영업시작 10일 만에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는데 시약사회가 이를 방해했다고 입장이다. 또 1인 시위 피켓에 담긴 문구를 놓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정석 회장은 최근 분회 정기총회를 돌며 시위금지 가처분 등 한약사 문전약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변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기한 1인 시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월 심문 이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해당 한약사는 근무약사 고용과 의약품 공급을 받아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 재개에 따른 시위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3월에는 해당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도 첫 변론을 시작한다. 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참여했고 허가를 내준 구청이 피고인,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5-01-13 11:49:47정흥준 -
"LED간판 설치했더니"…약국 과태료 처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고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약국 내부 유리벽면에 글자 등이 움직이는 형태의 LED 간판을 설치했던 약사가 과태료 처분 위기에 놓였다. 약국이 설치한 LED간판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려 360만원을 들여 간판을 설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청이 자진 정비(철거)를 요청했다는 게 약사의 얘기다. 약국은 다른 약국들도 무허가 LED 간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경기도 A약국은 지난해 LED 간판 설치 한 달 뒤, 구청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명령'을 받게 됐다. 구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자진 정비(철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8조(벌칙)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비 명령을 받기 전까지 약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결국 약국은 설치한 LED 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끄는 것으로 구청의 정비 명령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별도로 간판 설치 업체를 고소했다. 당시 업체 담당자가 '경쟁 약국이 LED 간판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약국들도 이를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상 LED 간판 설치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 설치에 이르게 됐지만, 경쟁 약국이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별났으며 영상 LED 간판 설치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약국은 "약국이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은 일절 없었다"며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약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법규상 간판 등 광고물 등의 설치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어느 경우에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지자체 등에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이 항고인으로부터 간판 설치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특별히 항고인의 간판 설치가 허용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LED 간판을 설치하는 약국 등이 늘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게 보통"이라며 "LED 간판을 이용한 광고 효과 등은 다른 약국의 사례를 제기할 것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약국에 40%의 환불 조치 등을 얘기했으나 약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검찰 측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약국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LED 간판 등과 관련해 질의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상가내에 LED 간판 설치는 허가사항이다. 내부에 설치해도 외부에서 보인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LED 간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https://www.law.go.kr)에서 '법령/자치법규'를 선택한 뒤 '옥외광고'를 검색해 보면 지역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25-01-09 22:34: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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