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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원에 3억4천만원 반환"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11일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700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직원 L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7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2016-08-12 12:00: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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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설 명목 약사에게 돈 받은 의사 행정처분 대상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국 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챙긴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복지부 해석이 나왔다. 경기 C약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C약사는 의원급병원 개설자(의사) 또는 개설예정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약국 약사에게, 의원을 개설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의사도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받은 경우 의사가 약사법 제94조에 따른 벌칙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만약 질의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한 행위인지를 따져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전 편취 의사는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차 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약사는 "의사가 병원 개설을 하는 대가로 병원과 근접한 곳의 특정 약사에게 금전을 요구해 수수하거나, 강압적으로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약사에게 금원을 요구해 받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2016-08-12 06:14:58강신국 -
한의협, 김남수 대법원 판결 확대 해석 '안될말'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 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08-11 23:05: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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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프리드 서방정 놓고 유나이티드-대웅 특허분쟁국내 첫 출시된 모사프리드 서방정을 놓고 개발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오리지널사 대웅제약이 장외 특허분쟁에 돌입했다.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26일 모사프리드 서방제제인 ' 가스티인CR정' 발대식을 갖고 하반기 본격적인 판매를 예고했다. 가스티인CR정은 기존 1일 3회 복용하던 제제를 1일 1회로 줄여 복용편의성을 높인 개량신약이다. 모사프리드 제제는 국내 800억원대 시장이 형성돼 있어 첫 서방정인 가스티인CR정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대웅제약도 서방성 제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성물 특허를 미리 등록해놨다는 점이다. 대웅제약은 2009년 서방정 개발을 위한 임상에 돌입했으나 2011년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특허를 등록했다. 유나이티드는 지난 6월 30일 대웅제약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를 통해 특허무효 및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확정짓기 위한 전략이다. 유나이티드의 선제 공격에 대웅제약도 반소를 제기하며 양측의 특허분쟁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오리지널 가스모틴은 2011년 특허만료로 제네릭약물이 나왔지만, 작년 원외처방액 180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한 유나이티드의 서방정은 대웅제약에게 위협이 될 만 하다. 유나이티드 역시 특허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유일한 서방정으로 시장을 독점해가길 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특허를 등록했고, 9월에는 식약처 그린리스트에 등재해 후발주자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대웅제약 특허등록 이전에 제품개발이 시작된만큼 특허비침해를 자신하고 있다. 이번 특허소송 결과가 시장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016-08-11 12:14:58이탁순 -
"약정원, 유비케어 모델로 빅 데이터 사업 재개하라"약학정보원 감사단이 유비케어 사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Big data )사업재개를 검토하라고 주문해 논란이 예상된다. IMS-약정원 검찰 기소 이후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 감사단(서국진 박진엽)은 약학정보원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감사 총평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 기소로 2015년 5월 IMS와 데이터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올해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행자부 복지부 등 6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졌고 유비케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 없이 동일한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가이드라인과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 사업재개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PM2000 인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 1심 판결이 멀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진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PM2000을 대한약사회에서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조속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감사단은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약정수수료 체납 및 약국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원승소판결이 2년이 다 돼 간다"며 "케이팜텍에 대한 제3 채무자 채권추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약국과 약정원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감사단은 "오랜 기간 외상매출로 잡혀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여부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덧붙였다. 지도사항도 공개했다. 감사단은 "PM2000은 대한약사회 소유로 있지만 이에 대한 운영권은 재단법인 약정원에 있다"며 "피치 못할 사유로 대한약사회가 직접 심사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경우 사업계약 양수도, 고용승계, IT 인프라 이관 타임라인 기획 등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재단법인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현재 대한약사회가 청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조차도 약학정보원과 아무런 협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약사회 감사가 약학정보원의 재산분할 문제를 지적하고 대한약사회의 모 지부가 이에 대한 토론을 주장하고 모 임의단체가 약학정보원의 사유화 획책음모를 주장하는 것은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출자자의 지위에 있고 재단법인은 식약처에서 인가한 별도의 정관에 따른 절차가 있음을 대내외 철저하게 주지시키라"고 강조했다.2016-08-11 11:10: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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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선택한 '협상전문통역가'김자영 통역가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뜻을 가진 통·번역 전문기업 아우름 대표다. 김 대표는 제약업계에는 생소한 협상전문 통역가로 10년 넘게 제약산업 통역을 개척 중이다. 2004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일본어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통역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올해 4월 아우름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협상전문 통역기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통역가도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으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역 전문분야로 협상을 고른만큼 적어도 '과연 김자영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고 협상전문 통역가로서 포부를 말했다. 데일리팜은 최근 제약산업 협상전문 통역가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김자영 대표를 만나 통·번역가로서 제약산업 특허 및 기술이전 등 협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통역사에게도 전문분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산출되는 작업이다. 개인적으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서든 통역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회의에서 오간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을 넓게, 같이 바라보면서 통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있는 제약분야가 따로 있나. 크론병과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세미나에서 의사들 통역을 많이 해야하니 모르면 따라갈 수 없다. 풍월을 읊을 정도는 된 것 같다. -제약분야 용어나 전문지식을 따로 공부하겠다. 혁신신약살롱 판교나 유전자 강의 등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보통은 제약분야 통역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 특히 바이오쪽은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포럼 등에서 통역할 때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다 통역하냐고 물어보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다. 10년 넘게 제약쪽 통역을 하다보니 익숙한 병명과 약품들에 대해서 훈련이 된 것 같다. -함께 일한 제약사가 있나. 내 첫 고객은 2004년부터 함께 일해 온 일본의 아지노모토 제약사다. 지금은 EA파마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 국내 제약사는 영진약품, 일동제약, 삼일제약, 중외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등이 있다. -협상전문 통역과 일반 통역차이는 무엇인가. 대부분 반응은 이런 분야가 있었냐고 하며 생소해 한다. 협상전문 통역이라는 분야를 개척 중이어서 스스로 주장하기에 애매할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협상을 하기 위한 통역사'라고 항상 생각한다. 또 '고객을 성공 시켜야 내가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통 통역사는 협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한다고 한다. 통역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말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편이다. 최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고민한다. '움직이는 협상 통역사'가 되려고 한다. 협상에 들어가면 나는 양쪽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이다. 가능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상대방과 친분을 가지는 편이고 그들의 얘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서로 신뢰가 없으면 협상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노하우라면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협상 테이블에서 잘 안 나온다. 아주 정말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 짓는 한마디는 따로 밥 한끼 하시죠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도'정말, 사실은' 하면서 속얘기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협상 승패가 많이 갈린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 협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단 뜻인가. 어떤 협상이던 한 번에 끝나는 협상은 없다. 특허분쟁 협상 경우는 짧아야 2년이다. 통상적으로 2년 간 계속해서 두 달에 한 번정도 만나게 된다. -협상은 보통 법원에서 하는 줄 알았다. 협상장소는 먼저 각 기업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도 있고 더 많은 의욕을 가진 쪽이 찾아오기도 한다. 법원에 가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다. 그런데 완전 마지막도 아니다. 법원에 간 뒤 다시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많다. 왜냐면 법정싸움이 상호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협상에서 끝내려고 한다. -통역요청은 주로 어느 쪽에서 하나. 한국은 아직까지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계 회사나 중간 로펌에서 요청한다.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세계에도 암묵적인 룰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상관 안하고 대뜸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협상기술이 부족하다. 분쟁협상 경우에 주로 처음에 하는 것은 어떻게 지내냐, 귀사 매출은 어떠냐 등 가벼운 얘기 위주로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특허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쪽이 주장하면 상대방은 잘 들었다. 다음 만날 때 답변을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대응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한 반도체 기업이 일본기업 특허를 침해한 적이 있다. 협상자리에 들어갔는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변호사 말만 믿고 소송하겠다 해서 10분만에 회의가 끝난 적이 있다. 결국 미국법원에서 3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아 다시 협상자리로 돌아왔다. 기본적인 룰만 조금 알았어도 손해 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변호사나 변리사는 법정투쟁에 가면 우리는 절대 안진다고 꼭 자신있게 애기한다. 수많은 협상을 거쳐온 내 경험상 승패는 종이 한장 차이다. 변호사나 변리사의 달콤한 얘기만 믿고 소송에 뛰어드는 건 무모한 일이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얘기인가. 소송 이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다. 서로 사업영역을 달리하거나 기술료를 흥정하는 것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소송은 그런 모든 선택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향후 계획은 뭔가. 현재 제약사 허가관련 번역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특허·허가쪽으로 지난 1년 동안 많이 했다. 개인목표는 따로 수정을 안 할 정도 수준의 번역자료를 내놓는 것이다. 회사목표는 용어집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것이다. 분야와 기업별로 만들어 통·번역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외국에 비해 M&A가 거의 없는 편이다. M&A가 일어나기 위해선 번역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업이 준비가 안됐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려 해도 내용을 모르니 안되는 것이다. 이런 회사들의 회사 자원(특허, 기술, 인력)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글로벌 자산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산업번역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한 곳이 번역회사가 3곳에 이를 정도 규모가 크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가 생기면 연구회가 조직된다. 민간분야, 학계, 정부가 같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용어정리도 하고 방향을 정한다. 특히 일본은 외국어를 자산화 하는데 뛰어나다. 우리나라는 한글자산을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검색되는 정보가 없을 때가 있다. 반면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90%는 나온다. 우리도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많이 생겨야 하고 여기에서 통·번역사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본다. 연구모임에는 연구자, 정부관계자, 통역사, 해당 실무자가 같이 모여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 기술영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역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은. 일본 히타치라는 기업의 IP팀 관계자한테서 '당신의 최고 장점은 내 혀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관계자가 한국어는 몰라도 다시 돌아오는 대답을 들어보면 무슨 얘길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그 대답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2016-08-11 06:14:50김민건 -
다나의원 피해자 첫 조정성립…1800만원 내외 보상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감염에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피해자 중 4명이 제기한 조정신청이 성립됐다. 첫 조정성립 사례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검사비, 하보니 약값 등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600만~1800만원이 보상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하고,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9개월 만에 4명의 피해자들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조정신청일로부터는 7개월만이다. 현재 피해자 중 1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며, 28명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일부 피해자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했고, 일부는 피해구제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2016-08-10 13:06:36최은택 -
"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허용" 대법판결 의미는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판단은 결국 취소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J약사가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 같은 보건소 통보를 받은 J약사는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판결을 보면 대구고법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2016-08-10 12:15:00강신국 -
"추억의 OTC, 이대로 보낼순 없다"…재출시 '화제'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던 추억의 OTC(일반의약품)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동성제약은 굳은살, 피부건조, 주부습진 등에 바르는 반질크림을 재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반질크림은 1958년 설립된 삼공제약이 판매해 온 스테디셀러 브랜드. 그러나 지난 2014년 삼공제약이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반납하면서 반질크림의 생산도 중단됐다. 당시 약사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반질크림 판매중단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약사와 소비자들의 요청에 동성제약은 지난해 8월 반질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재출시를 준비해왔다. 2년만에 돌아온 반질크림은 우레아 200mg이 함유돼 굳은살과 각질 완화에 도움을 주며 천연 보습인자로 악건성, 아토피, 건선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코코코 코리투살'도 부광약품이 지난 2014년 재출시하며 화제를 낳았다. 코리투살은 70년대 중반부터 방영한 텔레비젼 광고가 인기를 끌며 대표적 어린이 해열진통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시장이 침체돼 판매부진이 이어지면서 2010년 생산을 중단했다. 부광약품은 코리투살의 높은 브랜드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재출시를 결정했다. 현재 시럽제와 캡슐제를 합쳐 7개 품목이 출시되며 부광 OTC 부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추억의 어린이 영양제 원기소도 지난 2012년 서울약품이 '원기쏘'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다. 원기소는 80년대 생산이 중단됐지만, 지금 4050세대에게는 어린이 영양제의 대표명사로 인식돼 있는 브랜드이다. 서울약품이 청산 서울약품공업과 상표권 소송 끝에 '역기표 원기소' 상표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지난 2012년 조아제약이 생산을 맡아 '원기쏘'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전에 제약사들이 '원기소' 상표명을 임의로 사용한 적도 있지만, 원조 역기표 원기소의 상표권은 서울약품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약품은 원기소 상표권을 놓고 건강기능식품회사인 리앤케이파트너스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추억의 브랜드라고 해서 높은 매출을 장담하긴 어렵다. 실제로 원기쏘는 작년 IMS 기준 매출로 3억2213만원에 머물고 있다. 코리투살도 약 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소비자에 각인된 OTC 브랜드는 회사 인지도 상승 효과면에서 얻는게 더 많다는 해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에게 각인된 브랜드는 영업·마케팅이 보다 수월할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16-08-10 12:14:57이탁순 -
경기도의사회, 오는 28일 학술대회 열어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오는 28일 더케이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3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도 열 예정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 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계속되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 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허훈 회원 의사는 "비전문가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회원들과 국민이 함께 앞장서서 프렉셔널 레이저를 비전문가가 시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 적극적인 고소 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http://www.ggkma.org 에서 볼 수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2016-08-09 10:58: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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