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피해자 첫 조정성립…1800만원 내외 보상
- 최은택
- 2016-08-10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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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자 4명, 의료중재원 조정결정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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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감염에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피해자 중 4명이 제기한 조정신청이 성립됐다. 첫 조정성립 사례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검사비, 하보니 약값 등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600만~1800만원이 보상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하고,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9개월 만에 4명의 피해자들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조정신청일로부터는 7개월만이다.
현재 피해자 중 1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며, 28명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일부 피해자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했고, 일부는 피해구제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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