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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7천8백만원 받은 약준모 "항소하겠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한약사와 제약사 직거래를 막은 약준모 행위가 불공정하다며 과징금 7800만원을 선고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약준모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 수 있나'라는 한 문장으로 반박했다. 약준모는 공정위가 근거로 삼은 약사법과 관련,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개념 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 사건 쟁점은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일반의약품 취급 경쟁을 차단한다'고 판단한 공정위 발표 내용에 대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약준모가 한약사와 제약사의 모든 일반약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한 데 대해 제약사 발송 공문 전문을 첨부하고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약준모는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직거래 중단이므로, 이것 만으로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며 "공문의 목적도 약사법상 면허 범위 내 의약품판매"라고 한정했다. 복지부에도 일침을 가했다. 약준모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에만 미치며, 이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가 위법함을 복지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처벌근거를 미확립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재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공정위 결정에 불복,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31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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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리카' 특허분쟁? CJ-화이자 공방 장기화 예고CJ헬스케어는 싸움을 끝낼 생각이 없고 화이자도 적당히 받아 줄 요량은 아니다.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법정공방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CJ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또 다시 소송을 제기 한 것. 요는 이렇다. 이 회사는 지난 1월13일(대법원 판결 하루 전)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에 대해 또 다시 특허 무효를 주장, 특허심판원에 두번째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첫번째 무효심판청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각하했다. CJ는 이 심결에 다시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각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특허심판원은 더이상 CJ의 심판청구를 중복 심판이라는 이유로는 각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한 CJ가 화이자와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놓고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CJ 관계자는 "첫번째 소송때와 다른 리리카 특허에 대한 무효 논리가 있다.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이자 역시 곧바로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특허법원의 각하 취소 심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CJ의 주장은 종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미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건에 대해 다시 소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대법원 승소 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 등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2016-10-31 06:14:54어윤호 -
한림, 콤비간 알러간 상대 특허소송 2심도 승소콤비간점안액의 제네릭인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을 판매중인 한림제약이 오리지널사인 알러간과의 특허분쟁 항소심에에 또다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7일 알러간이 한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모두 피고인 한림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올해부터 시행된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에 따라 침해소송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앞서 한림제약은 특허심판원에서 콤비간 조성물특허의 무효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맞서 알러간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지난 6월 원고패소됐다. 이번 재판은 알러간이 두 소송 모두 결과에 불복해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콤비간은 한국엘러간이 지난 2007년 7월 발매한 녹내장치료제로, 기존 약품성분인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복합제로 한해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신약 재심사기간이 만료돼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에 등재한 콤비간 조성물특허가 제네릭 판매에 잠재위험 요소가 되면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한림제약과 알러간의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2심 결과로 한림제약은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의 안정적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2016-10-28 17:10: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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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내홍 종결?…구산의회 임시회장에 변호사 선임둘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가 조만간 다시 뭉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회원들이 청구한 '임시회장 선임 신청사건'에 대해 27일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이사(회장)에 선임했다. 이로써 그동안 이충훈 전임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회무를 수행하던 박노준 임시회장은 권한을 잃게 됐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인 박노준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로 선출된 이충훈은 9월 19일 사임했다"며 "내부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시 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내부사정에 비춰 조속한 시일 내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만큼 임시이사(회장) 선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충훈, 박노준 씨 등이 법원 판결을 어기고 대내외적으로 지속해 온 회장 자격모용행위에 대해 임시회장을 법원이 선임하면서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회장 무효판결이 난 이충훈 전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행위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자격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산의회가 임시회장 선임 판결조차 위반하는 구 산의회 상임이사 등의 자격모용행위가 지속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2016-10-28 11:44:35이혜경 -
의-한, 현대 의료기기 놓고 서로 다른 피해 수집또 다시 의사와 한의사 갈등에 현대의료기기가 등장했다. 풀리지 않는 해묵은 갈등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단체 11억3700만원 과징금 결정과 관련, 의료기기 구매 및 진단검사기관 수탁 방해를 겪은 한의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불과 2주전까지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가 불가하다던 진단검사기관이 먼저 한의원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부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사단체의 압력으로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방해를 입은 한의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홍보이사는 "의사단체의 방해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진단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사례 모집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의사가 사용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비교 등의 구체적인 자료 모집이 힘들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이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를 인정한 만큼 수집되는 사례 건마다 분석을 통해 민·형사 차원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4월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당시 의협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한 건수는 3건이며, 추가적으로 고발할 건수는 5건이다.2016-10-28 06:00:53이혜경 -
A약사의 끔찍한 한달…"필리핀서 강간범 누명 벗어라"A약사에게 그날은 날벼락이었다. 약국을 경영하는 그는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필리핀에서 강간미수범 누명을 쓰고 무려 한달간 귀국하지 못했다. 모든 혐의를 스스로 벗고서야 어렵사리 귀국한 그는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담담히 전했다. 9월5일 사업차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입국한 그는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강간 미수범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와 똑같은 이름의 한국 남성이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돼 그의 이름이 필리핀 경찰당국 수배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항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는 12만 페소(약 3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법원에 인계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수배자와 동명이인을 뿐 강간 미수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그의 진술만으로 누가 진범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강간미수 진범과 같은 호텔에 투숙했다는 점도 필리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날 한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을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국에서 각각 받아 일주일 뒤 재판에서 제출했다. 그는 수배된 남성과 생년월일이 다른 점을 부각하고 누명을 벗으려고 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꼼짝없이 한 달여를 필리핀에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인 그는 재판 날짜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를 직접 데려오면 풀어주기로 법원 측과 합의했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을 찾아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게 문제였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고소 서류에 나온 주소로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결국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결국 피해여성과 연락할 수 있었다. 그는 피해여성에게 사례금을 제시하고 법정 출두를 요청했고 결국 법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필리핀에 있었다"며 "약국 운영을 위해 후배들이 십시일반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변호사비, 체류비 1500만원과 한국약국 운영을 위한 근무약사 월급 600만원 등 2100만원을 썼다"며 "생년월일도 다르고 사건 당시 내가 한국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을 해줬는데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정말 답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필리핀은 보석금 제도가 있어 300만원을 내고 무죄입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한달 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지명수명된 진범 남성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현재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해외 도박 혐의로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10-26 12:15:00강신국 -
대웅,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소송 제기대웅제약이 '종근당글리아티린'과 관련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식약처를 대상으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판은 권익위원회 산하 중앙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9일 대웅제약과 이탈파마코(글리아티린 제조사)의 계약종료로 대웅 글리아티린 제품허가 취하를 받게 되고, 오는 31일로 보험급여 적용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은 지난 5월 18일 대조약에서 삭제되고, 새로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대조약으로 등재됐다. 대웅 측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대조약 삭제 절차를 미준수했으며, 종근당 글리아티린 선정 기준도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대웅 관계자는 "대조약 변경은 생산중단 등 사유로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며 "대조약 지정 및 삭제 시 식약처에서 진행해온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절차'가 누락돼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포코연질캡슐(현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제네릭으로 기존 대조약과의 '의약품 동등성 시험'없이 상표와 원료만 바꾼 뒤 원제조사 원료를 사용했단 사실만으로 대조약으로 등재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조약 등재 절차 과정상 대조약 삭제 및 지정시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조약)지위를 박탈하겠다"란 연락만 받아 이의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대조약 선정 최우선 순위는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재판부나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며 말을 아꼈다. 종근당측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함께 대웅측은 지난 24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글리아티린 보헙급여 적용제한 무효화' 행정소송과 심판도 함께 제기했다. 허가목록 삭제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회사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남은 재고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적용 제한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심판 가처분 처분을 받았다. 글리아티린은 대조약에서 삭제되며 판매량이 하락해 10월 31일까지 재고를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에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새로 액상형 글리아티린을 개발·출시할 예정이다.2016-10-26 12:14: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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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11억 과징금 근거된 복지부 유권해석 보니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의사단체 3곳이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내놓은 유권해석이 조작됐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결정에 인용한 유권해석은 지난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의 답변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요청에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1995년 유권해석을 교묘히 왜곡했다고 주장이다. 1995년 복지부는 민원답변을 통해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조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1999년, 2011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기 사용 판결 이후,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의사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한의협의 요청으로 2014년 3월에 이뤄진 유권해석이 2015년 1월에 공개됐다는 부분이다. 의협은 2011년 7월, 전의총은 2012년 2월과 2014년 5~7월,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에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유권해석이 공개되기 전까지, 의사단체의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공정 행위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따라서 의사단체 3곳은 공동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2016-10-25 06:14:52이혜경 -
경희대 경영대학원, 2017 의료경영MBA 모집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의료경영 MBA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khmba.khu.ac.kr)로 지원하면 된다. 강의는 매주 화/수요일 야간에 진행되며, 학생 편의를 위한 주말과정은 전공기초과목이 운영 되고 있다. 의료경영MAB학과는 ▲경영학기초 ▲의료정책 ▲IT와 헬스케어 ▲의료복지 ▲의료정보 ▲마케팅 ▲조직론 ▲통계학 ▲의료법, 병원회계와 세무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적 우수자를 비롯해 원우회 등을 통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김용태 주임교수는 "경의대 의료경영 MBA 과정은 지난 19년간 7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대학원"이라며 관심있는 업계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희망했다. 본 과정은 이론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지식과 현대 사회의 맞는 변화와 역량개발에 대한 교육으로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경희대 의료경영MBA가 20주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동문회 결성, 학술세미나 결성, 중국의료기관 방문, 신입생 모집 등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동문과 재학생의 결속력이 대단히 높다.2016-10-24 13:21:1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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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판단 '오락가락'...서울고법 판결 도마에3심 상고, 건보료로 이자 부담 직면 병원을 복수로 차리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한 사례를 놓고, 담당 재판부가 바뀌자 반대의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설립 이후 최초의 일로, 자칫 839억원에 달하는 보험자 환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강제 취소될 수 있고 이중 개설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등 현재 소송에 얽힌 유사사례들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건보공단에 환수처분은 과다한 규제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A병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되는 혐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해 공단과 형사재판을 벌였다. 재판부는 A병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위반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삼중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이 병원과의 법정다툼에서 이기자,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이미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데 착수했지만 병원 측 항소로 형사소송을 벌이게 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비록 병원 실제 소유주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청구한 사안을 환수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설령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환수를 통해 추가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공단은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바뀌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공단으로서는 이와 유사한 소송을 수없이 진행해왔고, 그간 2심 소송에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례적 판례여서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같은 유형의 소송 중에서 공단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패소다. 서울고법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한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은 이 병원 명목상 병원장인 의사 B씨와 이번 소송을 벌이면서 실제 소유주와도 별도 소송을 벌이고 있고, 해당 재판부와 기타 소송 중인 유사사례 건들도 모두 이 사건 최종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3심을 상고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진다면 이 병원에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비용에 더해 환수 처분했던 비용 839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2심 패소로 해당 급여비를 일단 병원 측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 한 공단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이자도 크다. 이 이자는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어서 일단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그간 공단은 사법부가 전권을 갖고 있어서 신뢰해왔다. 그러나 이번 엇갈린 판결로 유사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악에 가서는 보험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최근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관리 인센티브),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6-10-24 11:0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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