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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합법"…대공협 "환영"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임기제 국가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법률인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공협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서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약 15년간 일선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되어 온 수당이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특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도서벽지, 산간오지, 접적지역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위해 오랜 시간 지급되어온 수당이 법적 판결로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중보건의사 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거에도 2차례의 인상(2005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20만원인상, 2012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10만원 인상)이 있었다. 대공협은 "4년째 동결중인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지난 10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격오지 근무 공무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도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6-11-06 18:55: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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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메디톡스 계약, 시장 독점 위한 것 아냐""엘러간은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엘러간 파트너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된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엘러간의 결백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체결한 라이선싱 계약이 미국 공정거래법과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오리지널 보톡스의 보유사인 엘러간이 경쟁품목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메디톡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내 출시를 막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이에 법원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이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인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메디톡스는 엘러간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미국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cGMP(미국 품질관리기준) 인증 등 제반사항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공장 설비에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내용에는 만약 엘러간이 독점을 위해 메디톡스를 이용하고 있을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소송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러간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9월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2016-11-05 06:14:5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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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넘기고 권리금 3억8천만원 날릴 위기서 '탈출'권리금 관련 4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서 부분 승소, 3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B약사는 서울 한 상가에 보증금 6500만원, 월세 2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2012년 무렵 건물주에게 부탁해 임대차 계약 명의를 C약사로 변경했다. 사건 원고인 A약사는 2013년 3월 D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E씨의 중개로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에 103호 약국을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불했고,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013년 9월부터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B약사는 2013년 8월 경 건물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만 친척인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014년 1월 건물주가 사건 약국에 약을 구매하러 갔고 단순히 임차인 명의만 변경된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약 1년후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을 2015년 1월 경 매각을 했고 같은 달 A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했다. 이에 A약사는 사건 계약에 따라 B약사는 원고에게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국 권리금 3억8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원고인 A약사가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지 못한채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즉하지 못했다"며 "다만 약 16개월 동안 이 약국 건물을 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해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B약사가 A약사가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변호를 맡아 사건을 부분 승소한 우종식 변호사(가산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양도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며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는 것은 보호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컨설턴트(중개보조원)나 공인중개사도 권리금 중개 업무만 할 때에도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컨설턴트(중개보조원)와 공인중개사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 만 지급받았으나 손해배상은 7800만원이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우 변호사는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도 더 자기 사건에 신경을 써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16-11-04 12:15:00강신국 -
한미약품, 에비스타 등재특허 처음으로 회피 성공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라록시펜염산염)'의 입자크기와 관련된 결정특허를 극복했다. 이 특허는 2017년 3월 20일까지 유효해 후발주자 약물의 차단막으로 활용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 한미약품이 에비스타 결정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동일성분 제품은 해당 특허와 무관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다케다의 에비스타는 국내 골다공증치료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110억원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경쟁약물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시장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들의 골절 등 부작용 우려로 비교적 안전한 SERM 계열의 에비스타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에비스타 실적이 증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꾸준히 후발약물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특허에 가로막혀 조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일동제약과 알보젠코리아는 비타민D가 결합된 복합제 개발로 선회전략을 쓰고 있다. 이들 약물은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는 국내사 중 유일하게 특허소송에 돌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다만 특허소송 승소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종근당, 경동제약 등 몇몇 제약사의 제네릭약물이 나와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리지널약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도 동일성분 '라록스펜정'을 출시하고 있으나 3분기 누적 6억원 원외처방 실적에 그치고 있다. 다만 신규 제네릭약물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시장발매에 제약이 있는만큼 특허종료 전까지는 비교한 수월한 경쟁 속에 제품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2016-11-04 12:14:54이탁순 -
의사 면허대여 벌금 상한액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면허대여나 진료기록 누설, 진료거부금지 위반 등 의료법상 벌금형 상한액이 일제히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가령 의사 면허대여 등의 위반행위는 현재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정형 정비법안(의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개정안과 위원장대안으로 묶여 오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 이날 의결된 최도자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벌칙조항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수준으로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벌금형 액수를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면허대여 등 위반(87조1항)은 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진료거부금지 위반 등(89조)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진단서 교부 거절 금지 위반 등(90조)'은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의료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돼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재근 의원 법안처리는 의미가 적지 않다.2016-11-04 06:14:57최은택 -
대웅제약 2016년은 '시련'…제품 관련 마찰 잇따라대웅제약이 연초부터 경쟁 제약사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분쟁 중심에 대웅제약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3일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에 대한 경쟁사의 비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메디톡신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휴젤의 '보툴렉스'의 주성분이 되는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문제제기한 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4일에는 메디톡스가 언론사 간담회를 통해 또한번 대웅과 휴젤을 공격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공방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이 다른 제약사와 분쟁에 휘말린 제품은 나보타만이 아니다. 올초 판권이 이동된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을 두고도 종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종근당글리아티린'의 대조약 등재를 문제삼아 식약처를 상대로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까지 소급 적용된 글리아티린(판권이동 이전 대웅제약 제품)의 보험급여를 연장해달라며 이번엔 복지부를 대상으로 '글리아티린 보험급여 적용제한 무효화' 소송을 청구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도 기능성소화불량증치료제 '가스모틴서방정'과 관련해 특허 분쟁 중이다. 유나이티드가 출시한 '가스티인CR'이 개발중인 가스모틴서방정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가스티인CR의 특허 권리범위 침해를 다투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또한 최근 가스모틴서방정의 3상임상을 재개했고, 이에 맞서 유나이티드 측은 가스티인CR의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했다. 연초 항궤양제 '알비스D' 특허를 등록하면서 안국약품 등 제네릭사와의 특허분쟁도 한창이다. 안국약품에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제네릭사들은 새로운 알비스D 특허가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지난 2월 판권을 확보한 LG생명과학의 DPP-4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와 관련해서도 이전 판매사인 사노피와 간접적으로 소송에 연루돼 있다. 사노피가 판권계약 취소는 무효라며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올초부터 MSD와 판권계약 문제로 이슈에 서더니 연중 내내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펼친 적극적인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016-11-04 06:14:55이탁순 -
대웅 "보툴리눔 균주 논란 중단하고, 품질로 승부하자"의도가 무엇이었든 성과는 있었다. 메디톡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 달 여 전까지 "대응할 가치가 없다"던 휴젤과 대웅제약이 '발끈'하기 시작했다. 메디톡스가 오는 4일 '자사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게 두 회사를 제대로 자극한 모양이다. 2일 휴젤이 "유전체 염기서열(full DNA sequencing)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웅 역시 3일 오전 '보툴리눔 톡신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내고 사전 진화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는 대신 1993년 한국식품위생학회지(Kor J Food Hygiene)에 발표된 논문을 꺼내들었다. 요약하자면 메디톡스 주장은 2012년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주장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나보타와 같이 토양미생물 등 자연상태에서 보툴리눔 균을 발견하는 사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메디톡신이야말로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훔쳐온 장물로 권리원천이 있을리 없다. 정식으로 분양받은 증명서나 구매 계약서를 증명해 보이라"고 반박했다. ◆균주 기원…토양 미생물 vs. 위스콘신 대학=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 부분이다. 대웅제약의 ' 나보타'는 2006년 용인시 처인구 지역 토양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채취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양규현 박사가 들여온 보툴리눔 톡신으로 ' 메디톡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종욱 부회장은 "균주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메디톡스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실사도 완료해 정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균주를 이사짐에 몰래 가져 왔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다. 이런 장물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비난했다. 정식으로 균주를 분양 받았다면 증명서가 있거나 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출처에 대한 아무 근거자료도 없는 메디톡신이 어떻게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며, 허가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부회장은 "정말 위스콘신에서 들여온 게 맞다고 하더라도 위스콘신에서 보유 중인 보툴리눔 균주는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균주를 가져온 것인지 근거자료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며, "Genbank에 등록된 메디톡스 균주의 유전자 서열과 앨러간 균주의 염기서열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자연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산 의약품에 '싸구려' 이미지…수출활동 저해= 작금의 논란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 산업 발전 저해에 대한 걱정이다. 이 부회장은 "대웅제약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메디톡스 외에는 전 세계 어느 규제기관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제기한 적 없다"며, "메디톡스의 근거 없는 도발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소모적인 균주 논란을 중단하고, 기업간 품질로써 정당하게 승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웅제약 측은 나보타 관련 별도의 염기서열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동석한 박성수 나보타 사업부장에 따르면, 나보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010년 대웅제약 내부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이미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 공개된 자료다. 이 부회장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킨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말도 안되는 논란에 끼어들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며 "사측 변호사들이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유전체 염기서열(full DNA sequencing)을 공개할 의사도 있다. 태국, 필리핀, 남미 등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나보타를 2018년 초부터 미국, 유럽 등에 발매할 예정"이라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016-11-03 12:15:00안경진 -
영리화 단초 서비스법 대상서 '약국' 제외 가능성 생겨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법안 적용 대상에서 약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발의법안과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법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이번 국회에 재발의된 법안을 보면 제2조 '정의' 조항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19대 국회 법안에서는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정한 정부의 서비스업 정의 조항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서비스업 범위를 교육, 관광, 금융, 의료,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이같은 의견을 의식해 재발의한 서비스법 제2조를 전면 수정했다. 즉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수정이 됐다. 약국은 도소매업 중 '의약품 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이 아니다. 이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의료기관, 보건업, 수의업 등 의료 부분은 포함이 된다. 또한 교육, 관광, 법률도 서비스업 대상이 된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정의 조항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의한 서비스업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약국은 일단 포함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나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전문 B세무사는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며 "통계청 고시에 의해 수년간 바뀌지 않았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은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작성한 약사정책제안서를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19대 국회에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동일한 제정안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해 2조 정의 조항이 수정된 것을 사전에 캐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016-11-03 12:14:56강신국 -
의협 "전의총·의원협회와 별개…공정위 판결 불합리"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와 서로 별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의 행위는 상호 연관성이 없으며, 각기 별개의 단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주장한 이유는 공정위가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3개 단체가 해당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낸 시점의 경우, 의협은 2011년 7월, 전의총은 2012년 2월과 2014년 6월, 2014년 7월이며,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이다. 추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단체가 상호 동일단체로, 협력을 통해 수탁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09년 초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2009년, 2010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G사 측에 한의사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해 한의사가 의뢰하는 혈액검사에 관한 거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의협이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 및 수탁검사기관들을 통해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하여 위법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은 공정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판매업자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강요나 제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무지원 TF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임하고, 이번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리적 논리는 기존 유권해석 변경 사례 및 판례 수집과 의사회원들이 의료기기 구입 및 혈액검사 의뢰와 관련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제재행위 등)을 행사할 수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다. 추 회장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내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며 "전의총, 의원협회와 공동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협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두 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약준모 또한 비슷한 처분을 받은 걸로 안다"며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1-03 06:14:51이혜경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긴급체포 가능…징역 상향효과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공급자나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을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한 입법안 처리가 사실상 합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내일(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징역형 상향 조정법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인정한 법이라는 의미다.2016-11-02 18:3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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