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긴급체포 가능…징역 상향효과
- 최은택
- 2016-11-02 18:36: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처리 합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내일(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징역형 상향 조정법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인정한 법이라는 의미다.
관련기사
-
제약, 의·약사에 준 경제적 이익 의무 보고법 '합의'
2016-11-02 12: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