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긴급체포 가능…징역 상향효과
- 최은택
- 2016-11-02 18:36: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처리 합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내일(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징역형 상향 조정법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인정한 법이라는 의미다.
관련기사
-
제약, 의·약사에 준 경제적 이익 의무 보고법 '합의'
2016-11-02 12:41: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