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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4% 임금인상 합의…성과급 2.8% 고정지난해부터 노사갈등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사노피 아벤티스가 하나의 매듭을 풀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지난 3일자로 2016년·2017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도 2년간 기본급 인상률을 각 4.0%로 적용하고, 제약영업부서 영업직 대상 성과급(Performance Bonus) 8.8% 중 2.8%를 고정급화 한다는 게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다. 수개월간 평행선을 유지했던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일 날짜(2월 7일)로 예정된 해외 킥오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을 위반한 직원 2명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하다.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가오는 3월 3일로 일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에 관한 건은 한치의 양보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의 생계비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도 노조에서 지원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며, "영업사원들이 이런 문제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동 노사 협의기구에서 회사를 더 나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2017-02-06 14:10:04안경진 -
시알리스 단위제형 특허소송, 2심서도 국내사 승소국내 제약사들이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판매:한국릴리)' 특허권자와 벌인 특허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 성분 약물을 판매하는데 부담요소가 제거됐다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특허법원은 시알리스의 특허권자인 이코스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결에 불복해 국내 2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는 지난 2015년 8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으나 2020년 만료 예정인 단위제형에 관한 특허도 등록돼 있다. 이 특허는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표시한 것으로, 시알리스의 경우 5mg이 하루 한번 복용하는 데일리요법으로 인기를 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만약 국내 제약사들이 2015년 8월 출시한 제네릭약물에 특허침해 요소가 있다면 5mg을 데일리요법제품으로 판매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국내사들의 특허무효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리면서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났다. 특허권자는 이코스는 지난 2015년 12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20개사를 상대로 항소를 전개하며 맞섰지만, 결국 국내 법원의 마음은 돌리지 못했다. 이번에 승소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광동제약, 안국약품, 메디카코리아, 삼진제약, 대화제약, 알보젠코리아, 제일약품, 건일제약, 에프엔지리서치, 대웅제약, 씨티씨바이오, 유한양행, 종근당, 영진약품, 일동제약, 씨엠지제약, 경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현재 시알리스 제네릭약물은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진과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IMS데이터 기준)을 보면 종근당 센돔이 49억원, 한미약품 구구가 33억원, 대웅제약 타오르가 30억원으로 시장에 안착했다.2017-02-06 12:14:55이탁순 -
약국 권리금 보장 못한다 버티는 임대인에겐 '이렇게'의약분업 이후 약국자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늘고 있다. 권리금이 적게는 수천만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면서 임차인인 약사와 건물주 간 법적 소송까지 증가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고민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 도움으로 약국 권리금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자신이 운영하겠다며 나가라는 임대인, 권리금은=최근 경향 중 하나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자신이 지인을 연계해 약국을 운영하려 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경영하겠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 기존 임차인인 약사는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약국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지게 된다. 박 변호사는 업종 변경 등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리금 보호의무 면제 사유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4 제1항 사유로 제한적으로 나열돼 있는데,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대인이 임차인 업종을 승계하든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든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권리금 불인정' 조항, 보장받을 길 없나=박 변호사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선 '이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 기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어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하거나, 회수한 권리금과 지급한 권리금 차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인 만큼 유효하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만약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임대차 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부터 명백히 밝힌 경우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박 변호사는 "임차인인 약사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둬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임차인, 임대인에 신규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 있나=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차인인 약사에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 약사는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박 변호사는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지급 자력 또는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임차인은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02-06 12:14:55김지은 -
사노피, 11조원대 PCSK9 억제제 증발 위기?차세대 콜레스테롤 약물 PCSK9 억제제를 둘러싸고 특허분쟁에 휘말린 사노피 아벤티스가 한층 불리한 위치로 내몰렸다. 항소심과 무관하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데다, 경쟁사에서 심혈관계 아웃컴 연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위기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향후 10년간 95억 달러(10조 811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PCSK9 억제제 시장을 이대로 빼앗기고 말 것인지, 사노피의 운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철수 우려' 여파…처방률 감소세=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변한 게 없다.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 레파타(에볼로쿠맙)'를 보유한 암젠의 특허권 청구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사노피가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적어도 45일 동안은 ' 프랄런트(알리로쿠맙)'의 미국 내 제조와 판매,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양사의 특허소송이 알려지는 통에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각각 3800만 달러(한화 약 442억 5100만원)와 4000만 달러(465억 8000만원)로 유지되던 프랄런트와 레파타의 글로벌 매출액은 격차가 한결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번스타인(Bernstein)의 애널리스트 론니 갤(Ronny Gal)은 최근 "1월 20일까지 레파타의 처방건수가 3231건을 돌파하며 프랄런트(2859건)를 따돌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중반 이후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진 주간의 점유율이 53% 대 47%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변화다. 이와 관련, 갤은 "의료진을 포함한 보험가입자들이 프랄런트의 시장철수 위험을 인식하면서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프랄런트의 시장잔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노피와 리제네론 측에는 더욱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프랄런트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의 접근성이 양사가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프랄런트의 잔류 가능성을 지지하는 이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즈호 증권은 "2017년 상반기까지 구두청문회가 열리고 연말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리제네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므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해선 안된다"고 전망했다. ◆'설상가상' 레파타, 심혈관계 아웃컴 연구 공개= 이 판국에 프랄런트를 더욱 압박하는 소식은 레파타의 'FOURIER 연구' 결과다. 지난 3일(현지시간) 암젠은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환자 2만 7500명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영향을 평가한 FOURIER 연구의 탑라인 결과를 공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레파타를 복용한 환자들은 심혈관사망과 비치명적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 및 입원율이 유의하게 감소됐다.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던 일부 지적과는 달리, EBBINGHAUS 하위연구를 통해 안전성 검증마저 완료됐다는 보고다. 자세한 결과는 3월로 예정된 미국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ACC 2017)에서 베일을 벗게 된다. 암젠의 연구개발부서 션 하퍼(Sean E. Harper) 부회장은 "레파타는 과거 GLAGOV 연구에서 심혈관질환의 근본 원인인 죽상경화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FOURIER 연구는 스타틴 최적용량을 복용 중이던 환자에서도 LDL-C 수치감소가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17-02-06 12:14:50안경진 -
의료계 이슈…선택분업 빠지고 일차의료 집중"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의사단체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할 것인가, 의사단체의 위상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300여명이 참석,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4개분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모든 일정을 마치고 총평을 하는 자리에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고, 의사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는 한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말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임원들이 생각하는 주요 의료현안은? 추무진 회장은 워크숍에 앞서 "투쟁을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해야지, 불필요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의견이 있는걸로 안다"며 "하지만 의료현안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의협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의 중요성도 못지 않다"고 워크숍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4개분야 의료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제분야는 의료영역에 있어서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국민건강권 보호문제를 주로 다뤘다.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김해영 법제이사가 분임토의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을 정리해서 이야기 했고 임원들은 공정위 10억원 과징금에 관심이 많았다"며 "4월 초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선납부 이후 소송을 할지 이자를 감수하고 소송과 투쟁을 먼저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분야에서는 의협이 의료현안 법안 입법 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의료법령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맡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위원회 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제작된 자료가 시도의사회에 배포되면, 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의사회 회장, 법제이사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의무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원철 의협 부회장은 "2014년 의협은 의사회 주도, 질환 확대로 진정한 의미의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원격의료 배제 등 조건부 동의하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전주시, 서울 중랑구, 원주시, 무주군 등에서 시행됐으며, 이 부회장은 "수가 시범사업의 건정심 통과로 2017년 수가와 인정기준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전국단위 참여 희망지역을 모집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만성질환 관리와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실사제도관련 대응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윤석완 서울시의사회 부의장은 "대회원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정감사 및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들을 전했다. 윤 부의장은 "의사회 임원들은 의사회원들에게 공단의 현지조사는 2회 범위 내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며 "착오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조치를 하거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사제도 대응책으로는 의협 내 실사대응센터, 시도의사회 내 대응팀을 구성해 세무조사 때 담당 세무사가 일처리를 해주듯, 실사나 방문확인 시 협회 대응센터와 대응팀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철호 의협 부의장은 정책분야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토론과 미래정책기획단에서 마련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마지막은 정부 규탄 이날 워크숍 말미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의사회 임원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급여 및 심사기준 현실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중단, 원격의료 중단, 한방 편향적 정책 추진자 책임 추궁 등 5개다. 의사회 임원들은 "정부는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현실적인 급여 및 심사 기준을 즉각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려온 의사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 의사회 임원들은 "의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즉각 중단하라"며 "삼중 사중의 행정처분을 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방 편향적 정책 추진은 의사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게 의사회 임원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원격의료 추진과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즉각 의료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이 열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량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추무진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이 임기 절반을 수행하면서 의사회원들에게 끼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공단 현지확인, 복지부 현지조사 방치, 실상 원격진료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찬성,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에 대한 책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방치 등 의사의 정당한 권익이 연일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은 더 이상 의협회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수 많은 의사들의 중지를 모았다"며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2017-02-06 06:14:56이혜경 -
복지부 "롯데호텔, 보바스병원 인수 위법여부 검토"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의료법상 가능한 걸까? 호텔롯데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보바스병원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10월 선정돼 인수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렇다면 법원 승인만 나면 호텔롯데는 의료법인인 보바스병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바스병원 인수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준비 중이다. 의료법 상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매입의 위법성 여부 등을 따져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법적 판단과 달리 실제 적용은 의료법인의 개설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시청에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가 복지부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 등을 의뢰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복지부 역시 이런 상황을 예비해 내부적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의료법 위반여부를 운운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생절차와 의료법은 완전 별개인 만큼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면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바스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개원한 재활요양병원이다. 그동안 연 4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휘청거렸고, 결국 재단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2017-02-04 06:14:49최은택 -
"팜브릿지 유료화 강행땐 보이콧"…지부장들 반발팜브릿지 유료화가 시행되자 지부장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팜브릿지 유료화 논란, 대약약사회관 건물 안전진단 등이 이슈가 됐다. A지부장은 "팜브릿지 유료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아직 상품화가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료화가 된다면 사용할 약국이 있겠냐"고 말했다. B지부장은 "유료화가 진행되면 팜브릿지 보이콧을 하겠다는 지부장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크레소티측과 만나 무리가 없도록 유료화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크레소티는 1월부터 팜브릿지 전자거래명세서 서비스를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기본료 9000원에 기본 승인건수 100건을 제공한다. 기본 승인건수 100건 초과시 승인 건당 100원이 부과된다. 다만 승인건수 700건 이상은 월 7만원에 무제한 승인이 가능하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 PM2000과 연동된, 대한약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차후 다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회원 전체가 사용하도록 협회가 권장해온 서비스가 유료 전환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어 지부장들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약사법 위반이 있다면 처벌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명칭도 안전이라는 명칭을 빼고 편의점상비약 등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여론이나 리서치 조사자료 등을 보면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안전성 확보가 전제된 뒤 품목 조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정부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관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3개 업체의 견적결과를 공개하고 누수현상, 외벽 타일 낙화로 인하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부장회의에서는 ▲약국의 위기와 기회 ▲대선공약 건의(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진행상황 ▲약정원 소송 진행사항 ▲의약품 화상판매기 관련 진행상황 ▲불용재고 개봉의약품 반품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다.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과 현안에 대해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 소통하는 한 해가 되고자 노력하겠다"며 "지부장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2017-02-03 12:14:57강신국 -
유나이티드, 프레탈 특허도전 성공…실로스탄CR 호재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항혈소판제 '프레탈서방캡슐' 제제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프레탈서방캡슐 제제특허(고형 의약제제, 2025년 5월 만료예정)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유나이티드는 동일성분 자사품목인 실로스탄CR정의 추가용량 제품을 특허 눈치 안 보고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12월 30일 실로스탄CR100mg을 식약처로부터 시판승인받은 바 있다. 특허도전에는 성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씁쓸함이 남긴다. 허가특허연계법이 시행 안 됐으면 굳이 특허소송을 안 해도 됐기 때문이다. 실로스탄CR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상반기 발매한 유나이티드의 자체 개량신약이다. 기존 1일 2회 복용하는 실로스타졸 제제를 개선해 1일1회 먹도록 만든 서방형제제이다. 실로스타졸 오리지널약품은 일본 오츠카의 프레탈. 오츠카도 1일1회 2정 복용하는 서방제제인 프레탈서방캡슐을 유나이티드와 비슷한 시기 발매했다. 두 제품이 비슷한 시기 발매한데다 제제방법도 달라 서로 분쟁없이 제품이 출시될 수 있었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로스탄CR은 236억원, 프레탈이 32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번 특허소송은 순전히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허특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특허를 넘어야 시판이 가능한 제도 때문에 신규용량을 준비한 유나이티드는 프레탈서방캡슐 제제특허 회피가 필요했던 것이다. 만약 허특법이 없었담면 자사 실로스탄CR200mg와 비교해 동등성만 입증하면 시판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허특법이 후발제약사에 특허소송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제방법도 달라 유나이티드 측은 사전에 특허회피를 확신했다. 예상대로 특허심판원은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줬고, 신규용량 100mg 제품 출시도 가능해졌다. 한편 유나이티드 측은 실로스탄CR 100mg 제품을 상반기 내에 출시하고, 올해 매출 2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2017-02-03 06:14:51이탁순 -
최순실 재판부, 약정원-IMS 판결 무기한 연기약학정보원-IMS-지누스 형사재판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기일을 변경한데 이어 2월 3일 예정된 선고기일 역시 취소했다. 대신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일정은 차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형사재판은 지난해 11월 7일 1차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다. 피고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어제(1일) 변론재개 결정을 통보 받았다. 재판 관련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은 형량 다툼이 아니라 유무죄 다툼으로 법원도 힘들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변론재개는 사실상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으로, 아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최순실 사건이 손꼽히고 있는데, 이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최순실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3~4월에나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 사건을 일괄 심리하고 있는 제22형사부에 구속사건과 중요 불구속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재판부가 맡은 사건 또한 선고가 밀려있는 상태다.2017-02-02 12:14:52이혜경 -
보험자 노조도 부과체계안 반발…"3단계로 직행해야"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건강보험 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 단일노동조합(건보노조)이 허점 투성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3단계까지 늘어지는 단계적 추진계획안이 1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월세 추정소득 징수가 마지막 단계에까지 남아있어서, 위헌소송에 부딪히면 패소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건보노조 측의 주장이다. 건강보험 노조는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건보제도 실무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건보노조는 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과거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됐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최종안보다 두 단계나 후퇴하고 원래의 취지와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을 제외하면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부자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으로 일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3단계에서조차도 자동차와 전월세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어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변화된 인식에 비춰보아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노조 측 우려다. 건보노조는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무임승자 피부양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것 역시 사회변화를 간과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로 인한 재정손실은 당연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부과해야 함에도 '개편 시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대상자 0.8%'에서 보듯이, 복지부는 시늉만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씩 3단계로 점진적 개편을 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운영 당시 참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3단계 개편방식은 1단계에서 인상된 세대를 필두로, 2~3단계에서 인상 예정 가입자들의 반발로 확산돼 자칫 1단계에서 끝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편안을 바로잡기 위해 건보노조는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부과로 발생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경감 또는 결손방안이 제시되고, 국가 책임임에도 건보 영역으로 떠넘겨진 저소득 의료보호 수급자들의 책임을 바로잡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가칭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위는 국회(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가입자 단체(노동계,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로 구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강화 ▲소득단일 부과를 위한 관련세법 개정 ▲부과재원 확충과 재정누수 방지 ▲공공의료 확대 및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조정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통합관리 ▲심사평가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구조 개편(연 4500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덧붙였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로 약 19.8%의 보험료 인상 '폭탄'이 예상된다며 항구적 재정지원과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17-02-01 11:09: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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