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 몰래 약국 폐업신고가?" 황당사건 발생
- 김지은
- 2017-02-1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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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양도 약사 "양수 약사 사문서위조로 고발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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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약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은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겪은 일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약국을 양수할 약사를 찾았다 했고, 뒤늦게 A약사는 양수 약사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란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넘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는 이달 13일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오는 20일 새 약국에서 영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폐업하기 이틀 전인 11일 양수 약사가 찾아와 신용카드 단말기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A약사에게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했다.
카드 단말기 회사에 미리 약국 양도양수 등을 처리하면 공백 기간 없이 자신이 약국을 양수받은 후 바로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단 이유였다. 단말기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석연치 않았지만 약국 이전과 동시에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싶단 생각에서 A약사는 양수 약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국 양도 당일인 13일 약사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약국을 맡아왔던 카드 단말기 업체 영업사원이 전화해 "현재 국세청에 A약사가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며 "당장 20일 약국을 다시 운영할 것인데 왜 폐업으로 처리했냐"고 물은 것이다.
A약사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약국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 약사가 약국 자리를 옮겨 새로운 곳에서 운영할 경우 국세청이나 보건소 등에는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으로 신고가 돼 있으면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A약사가 그 길로 국세청에 찾아가 확인하니 폐업 신고인에는 처음 보는 이름과 함께 신청인과 관계에 '세무대리인'이라 기재돼 있었다.
A약사는 "폐업신고서에 적혀있는 번호로 확인하니 그 세무사는 자신을 양수 약사 세무 대리인이라고 했다"며 "세무사는 의뢰인인 양수 약사의 요청으로 A약사의 폐업신고를 진행했다고 하면서 약사의 요청으로 A약사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신고했다고도 시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양수 약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세무사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사와 변호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A약사의 동의 없이 도장을 만들고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등이 사용된 점은 인장,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약사는 세무 대리인과 통화 녹취본 등을 증거로 양수 약사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A약사는 "영업사원을 통해 신고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약국을 이전한 후 당장 업무를 보지못할 상황이었다"며 "폐업하는 날도 세무서에 찾아가 폐업을 이전으로 정정신고 하느라 약국 업무 정리조차 못했다. 당장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처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상대 말만 듣고 개인 서류를 넘겨준 게 실수였다"며 "약국 계약이나 이전 과정 등에서 약사들이 자칫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대리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는데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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