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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일반·요양병원들이 노동관계법을 대거 위반하고 수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해 온 사실이 정부 당국의 감독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3알 관내 부·울·경 지역의 일반·요양병원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석달 간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청년·여성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으나 노무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179개 사업장 중 무려 176개 사업장에서 총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퇴직금,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체불금액은 총 8억 14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적발된 체불 금품에 대해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처럼 체불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은 병원업 특유의 근무 형태와 미흡한 관리 체계에 있었다. 병원업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교대제 근로와 휴일대체 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당 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기본적인 기초노무관리조차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적발된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간호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을 고의나 착오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낮게 잡았다. 이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줄줄이 과소 지급됐으며, 27명의 직원이 총 66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가 많은 B요양병원은 달력상 관공서 공휴일에 정상 노동을 시켰음에도 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노동자 65명이 총 2500여만 원의 수당을 체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취약계층인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은 물론,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7-13 11:28:56강신국 기자 -
"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비용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사안에 대해, 심평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조치가 있었던 경우, '환수 결정일'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적용하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고충민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보험 청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환자를 치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2100만원을 청구해 정상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 갈 것을 2022년 7월 심평원에 요청했고 심평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수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A씨가 심평원을 통해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자동차보험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청구된 진료비 중 약 800만 원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한 800만원을 다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돌려받기 위해 2024년 10월 심평원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A씨가 과거 환수를 요청한 것은 기존 건강보험 청구를 '취하'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청구 시효(3년)가 진료분 다음 달 1일부터 이미 흘러가 만료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심평원의 판단과 달랐다. 권익위는 A씨가 최초에 건강보험을 성실히 청구해 정상적으로 시효가 중단됐으며, 이후 환자의 편의와 정산 절차에 맞춰 행정절차를 밟아온 점을 주목했다. 단지 환수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해석해 시효중단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민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특히 권익위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효 문제에 대해, 해당 진료비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상태가 수립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산점(환수 결정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청구한 A씨의 지급 신청은 소멸시효 내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심평원에 지급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타 요양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험 정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환수 결정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도 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6-07-13 11:01:30강신국 기자 -
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성형 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한 뒤, 정작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은폐한 유명 대형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홍보모델을 선발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3개 성형외과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등 총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최근(2026년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 모델들에게 수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대가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자 수 지정, 수술 전·후 사진 포함 의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광고 행위를 지속했다. 일부 병원은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모델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술비 외에 추가로 50만 원의 보증금을 미리 받은 뒤, 1년 동안 후기 작성을 완수해야만 이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델들이 작성한 성형 앱 및 인터넷 카페 게시물과 이를 편집해 올린 병원 홈페이지 광고 그 어디에도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객관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뷰성형외과에는 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과 함께 홈페이지 내 공표명령(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게재)을,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을,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수술 후기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성형외과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다면, 설령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12 21:27:07강신국 기자 -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외국인 환자 3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 정을 불법 유통·투약한 서울 강남의 피부과 원장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으로 약을 넘긴 약사와 병원 직원 등 연루자 13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구 소재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한 뒤,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을 도운 병원 직원과 약사 등 사건 관계자 11명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미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상태였다. 이들은 약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방문했던 외국인 환자 3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했다. 이를 통해 총 4331장에 달하는 가짜 처방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소재 한 대형 약국의 직원을 중간 브로커로 삼아 약사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허위 처방전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12만 1849정을 불법 매수해 투약했다. 이들은 다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당 수면제를 더 이상 복용하기 어려워지자,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전신마취제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약사들의 위법 행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약사들은 타인 명의의 부실한 처방전이 대량으로 제출됐음에도 최소한의 진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약품을 내줬다. 심지어 일부 약품은 처방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다량으로 불법 판매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들의 꼬리가 밟힌 건 한 외국인 환자의 신고 덕분이었다. 올해 초 자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이 경찰에 이를 알렸고, 전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의료진과 약국 관계자 전원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며, "시민들께서도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전반과 오·남용 사례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7-09 11:57:38강신국 기자 -
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더라도, 이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청구'로 몰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차액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 과다청구 사실만으로 즉각 제재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B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복지부가 내린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실제 구입한 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총 9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기 가중평균가격보다 약제를 높게 청구해 총 490만 8890원의 부당금액(부당비율 0.50%)이 발생했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사 A씨는 "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제비 청구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가가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한 착오청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A씨 측은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는 과다 청구액이 확인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현지조사 이전에 자율점검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분기 가중평균가보다 약품비를 높게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그 원인을 점검·확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오 청구임이 확인되면 청구단가와 구입단가의 차액만큼 정산처리하고, 요양기관이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제도 자체가 과다 청구된 약품비의 차액을 사후에 점검하고 확정해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분기 가중평균가보다 약제비를 높게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인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복지부가 이를 부당청구로 단정하고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한편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위법한 만큼,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의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권으로 정지시켰다.2026-07-09 11:57:28강신국 기자 -
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과 약국 개업 명목을 내세워 약 197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공적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출 과정에서 공범으로 송치된 의사와 약사 270여명은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하고 의·약사들의 대출금을 가로챈 개원 컨설팅 업체 대표 A씨(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34세)와 C씨(55세)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의·약사 27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포토샵 위조 잔고증명서로 신보 기망… 2년 8개월간 1970억 편취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개원의 및 약사 278명과 공모해 포토샵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를 통해 자기자금과 소요자금 한도를 부풀려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97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신보의 보증심사가 제출 서류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은행 대출 역시 신보의 대위변제에 의존해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해가며 약 2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사 속여 대출금 560억 가로채고 불법 선물거래 투자 A씨의 범행은 공적자금 편취에 그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의·약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개원 세미나 등에서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로 소개하며 의료인들에게 접근한 뒤, 허위 자금 증빙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이들을 현혹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는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6개월간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의·약사 80명으로부터 56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해 편취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불법 선물거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맡겨둔 의·약사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사용해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던 의료인들은 대출금의 4분의 1 이상을 구경도 못한 채 고스란히 채무 변제 책임만 지게 됐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 실질' 규명… 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당초 경찰은 A씨의 신보 사기 범행을 약 270건으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주범 A씨의 범죄를 모두 병합하고 의·약사 8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와 계좌 분석 등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의·약사 151명으로부터 약 19억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A씨를 구속했다. 반면, A씨와 함께 송치된 의·약사들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출 절차를 위임했다가 사실상 브로커 A씨에게 이용당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의사 B씨와 C씨의 경우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병원 폐업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조치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로서 전체 대출금 합계 약 1980억 원 중 1796억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일부는 A씨로부터 직접적인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의사 3명은 혐의없음, 의·약사 273명은 기소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7-08 06:00:55강신국 기자 -
'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된 법률이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업계의 오랜 화두인 '법인약국 설립 제한' 관련 약사법 제16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24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헌재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총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96%) 법령은 국회 개정을 마쳤지만 나머지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여전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약국 설립 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보면 왜 24년째 약사법 개정 없이 현 약사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9월 19일, 약사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2000헌바84)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비약사(일반인 및 일반 자본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보건 안정을 위해 합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설립까지 막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즉시 위헌 처리할 경우 비약사의 약국 개설까지 전면 허용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조치했고, 24년 째 헌법 불합치 상황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해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돼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제약이 무너지게 되고,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기업 자본의 약국 시장 잠식 우려, 약사만의 법인 설립에 대한 부작용 등을 경계하는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과 갈등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구체적인 입법 형태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일반 약사 개인이 '1인 1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법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026-07-07 06:00:57강신국 기자 -
"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이타민 50박스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영양제 마이타민을 대량 주문하겠다는 괴전화가 약국에 잇따라 걸려오면서 약사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인 마이타민을 구매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종교단체 소속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에게 나눠주려 한다, 학원에서 행사 이후 배부하는 용도로 제품이 필요하다며 체육회, 학원 등을 사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화를 받은 A약사는 "50박스를 주문하는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결제 방식을 묻자 카드·현금 상관 없지만, 용달로 제품을 보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다"면서 "약국에 재고가 없어 본사인 네이처스팜 측에 주문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동료 약사들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더라. 전국단위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B약사 역시 "50박스를 주문할 건데 가격을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해 왔다"면서 "이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약사들이 많다는 걸 알아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괴전화에 약사들 역시 아리송하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약국들을 탐문한 결과 핸드폰 뒷자리 8541, 3220 등으로 주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왜'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제품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지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보이스피싱부터 마이타민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자라는 추측은 물론 본사가 약국들의 판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암행 조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철도공사, 교도관, 교회집사, 교사 등을 사칭해 약국에 상비약과 심장세동기를 주문해 달라는 대규모 보이스피싱이 이어졌던 만큼 마이타민에 더해 다른 품목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사기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다. 두번째는 약국 전용 건기식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인터넷에 되팔기 위해 약국들을 탐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네이처스팜 역시 마이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회원 약국들로부터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약국들을 탐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괴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나 추후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4 06:00:54강혜경 기자 -
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뷰티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심 약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명동 약국 입점을 추진하던 약사가 점포 앞 노점과 임대조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환경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심 약국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상권에서 신규 약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 입지뿐 아니라 실제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명동 소재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약사 A씨가 기존 점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1~3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기존 점포 운영자와 권리금 3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점포 앞을 중구청 허가를 받은 노점 두 곳이 가리고 있는 점과 2년마다 임대료가 500만원씩 인상되는 조건, 영업 종료 이후에도 다른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등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특히 명동 상권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만큼 매장의 가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점포 앞 노점으로 인해 약국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영업환경 조사 의무는 신규 임차인에게" 전제 그러나 법원은 이런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새로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점포의 영업환경을 직접 조사·검토해야 한다"며 권리금 계약 특약에도 '권리관계와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후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점 존재와 임대차 조건, 시설물 이용 구조 등은 원고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점포 운영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서 특약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계약금 35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는 판단했다.2026-07-02 11:59:33김지은 기자 -
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둘러싼 면허대여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약 취급 도매업체와 약국이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며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해 온 구조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운영 형태만으로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동물의약품 도매법인 운영자 C씨, 약국 직원 A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씨와 A씨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동물·인체의약품 매입·매출금을 관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약국은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약을 취급하는 약국이었다. 동물용약과 달리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 약국과는 달리 조제 중심이 아닌 동물병원 거래처 관리, 의약품 주문, 수금, 배송 연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 형태가 형성돼 왔으며 국내에서 소수만 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상세히 짚었다. 일반 약국은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지만,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유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소수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과 도매업체 간 협업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약국과 비교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 부족”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교 기준이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일반 약국과 달리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부분을 공급받은 점 등을 면허대여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시설, 운영 방식, 고객, 매출 형태, 수익구조가 일반 약국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 약국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약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었다는 점도 면허대여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과 달리 영업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약사 B씨가 도매업체 운영자 C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7만원 조건으로 약국을 임차한 계약도 형식적 가장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간 회자됐던 동물약 전문약국의 운영 형태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이 약국의 경우 동물병원이 거래 도매상에 의약품을 주문하면 도매상은 이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해당 약국에 주문하고, 약국은 재고 확인 후 도매상을 통해 동물병원에 배송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이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는 것은 업무 효율과 물류비 절감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약국이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한 점, 의약품 대부분을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점만으로 면허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익 귀속 역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매업체 운영자 C씨가 약국 사업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통해, A씨는 약국 직원으로 받은 급여를 통해 각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면허대여의 결정적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약 20년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400여개 동물병원 거래처를 확보·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동물병원 전문 약국에서는 거래처 확보와 수금, 관리가 매출과 수익을 좌우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6-06-27 06:00:58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