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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1개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사망자 7명정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단 한달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7건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법률 개정,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28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오후6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이중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가 확연하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며,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특히 병원에서 이뤄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진행돼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도됐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총 11건이 작성됐다.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가 작성했는 데 이중 10명이 암환자였다. 또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1명이 포함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총 7건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이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더라도 그 이후 사망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한 번 상담할 때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특히, 상담 진행 건수는 44건이었는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내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했었다.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들을 반영해 검토된 것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마련, 교육, 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단, 시스템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기능은 1월 말 먼저 운영해 법 시행과 동시에 해당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를 구축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12월 중에는 의료기관 및 (예비)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1-28 12:00:38최은택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략기획단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계·학계·식약처가 참여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 워크숍을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다이나믹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제약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계·학계·식약처 협의체로 정책,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다이나믹바이오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다이나믹바이오 운영결과 발표 ▲분과별 토론회 및 '소통의 장' 민원 대면상담 ▲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 등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 민원인과 식약처 간 대면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의 장'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된다. 워크숍 이후에는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Bio- Update)'를 개최해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2017년 바이오의약품 허가& 8231;심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년 바이오의약품 제·개정 가이드라인 설명(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질의 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산·학·관 소통이 활성화됨으로써 산·학 전문가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애로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밝혔다.2017-11-28 11:55: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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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에 건강권 명문화해야"...별도 독립조항으로국회 '개헌특위'가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운동이 시작돼 주목된다. 헌법 전문에 기본원리로 건강권을 포함시키고, 건강권을 별도 독립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권 시민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빠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이 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건 '건강'이 '인권'이냐는 낯설고 애매한 관점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건강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낯설다. 기존 헙법에 규정된 건강관련 조항도 애매하다. 하지만 건강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고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만으로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 10차 개정헌법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제인권규약들에 기초해 건강권을 담아야 한다"며, 3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헌법 전문에 기본원리로 '생명과 건강존중의 원리'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건강권을 별도 독립조항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 건강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소극적 건강권',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참여'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고 성별, 연령, 지역, 고용형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자는 것. 또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 기회과 실행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신설하자고 했다. 아울러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권이 인권이고 헌법에 명문화돼야 하는 이유는 이날 증언대에 올라온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연들이 뒷받침해줬다. 건강권에 대한 중요성을 외친 사람들은 학교 급식노동자(박화자),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김금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조순미), 장애인가족(최은경),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치이즈),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이인섭),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유종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백승우) 등이었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제도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시대적 사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원하는 만큼 헌법에서도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도 인사말에서 "건강권을 강하게, 그것도 권리 주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건 초유의 '사건'이다. 건강할 권리가 '사회적인 것'이 되는 때는 반드시 대화와 토론, 성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는 건강할 권리를 헌법전문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의 권리가 무너진다고 소리치자. 건강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적인 요구임을 헌법에 새겨 넣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책자 인사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건강할 권리를 시민의 권리이자 하나의 인권적 가치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재는 세계 모든 국가가 건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헌법 조항 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17-11-28 10:37:51최은택 -
임상-생동성시험 통합관리하면 해외 검체분석은?앞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임상시험이 통합관리되면 글로벌 임상을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계획 설계에 크고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당국은 유계기간 1년 기간동안 업계 목소리를 듣고 하위 세부규정을 만들계획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고민은 깊고 다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낮 서울에서 개최한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책설명회'에 참가한 제약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임상-생동 통합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해외 중앙연구소(Central Lab) 분석 등 = 글로벌 임상을 하거나 해외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은 임상시험 통합관리에 따른 검체분석 절차가 고민거리다. 본사 중앙연구소(Central Lab)에서 분석을 할 경우 식약처가 그 현황과 운영상태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만간 업체별로 공문을 보내 분석기관 운영과 의뢰자(스폰서) 국내외 연구소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별로 적용하는 연구소 현황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중앙연구소 중심의 분석결과치 반영에 대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또한 검체분석은 중앙이 아닌 로컬 연구소에서 하고 실시기관도 별도로 선정할 경우에도 각각의 진행상황을 조사,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실시기관, 즉 병원 랩(Lab)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조사해 조정하려고 한다. 병원 안팎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 자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중"이라며 "조만간 규정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모집자 자격선정기준과 명칭, 목적 등은 현행 선정기준을 기본 틀로하되 부작용보고에 담당자 삽입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할 계획이다. ◆부작용의 기술 범위 = 제약계는 임상시험 부작용보고에서 시험용의약품 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한 기술 범위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시험용 약제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구체적 기술이 가능하지만 관련 없는 대조약이나 시험 전 조치되는 시술 등 그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부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을 가졌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가 전제되는 시험의경우 체혈부위의 멍 등 의약품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상황을 부작용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작용의 경우 임상자료집을 통해 의사들에게 전달되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추후 임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시험약제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시술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약물이상반응(SUSAR) = 이번 개정에 따르면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기간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날부터 임상시험 종료보고 때까지다. 이미 보고된 SUSAR 추적보고는 종료보고 이후라도 가능한 계속 보고를 해야 한다. 계획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국내 시험 종료 후에 시험자가 SUSAR 보고를 할 때 의뢰자는 인과관계의 평가 등을 통해 신속보고 여부를 결정해 식약처에 보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서 SUSAR 보고 대상은 위약을 제외하고 시험약과 대조약을 모두 포함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타사 대조약에서 SUSAR가 발생하면 해당 제약사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병용약은 다른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들어 글로벌 항암제가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데,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주로 보는 1상 외에 대조군을 설정하는 임상의 경우 시험약이 아닌, 병용약에 SUSAR가 있을 수 있다. 새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시험약과 대조약을 기본으로 설계됐다. 병용약 부작용의 경우 기존 가이드 범주 안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병용약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SUSAR로 규정하기 보다는 임상진행 정보로서 보고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기타 = 생동성시험에 사용된 시험약은 시험의뢰자와 의료기관 모두 생동성시험을 재현할 수 있는 분량의 사용 제제와 동일 제조번호의 대조약, 시험약을 품목허가(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신뢰성보증확인서의 경우 의료기관에는 해당하지 않고, 분석기관에만 해당하는 업무로 개정됐다. 시험약제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식약처에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되 도중에 임상시험계획 일부가 변경되면 변경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드명이 바뀔 경우는 식약처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이 필요하다.2017-11-28 06:14:52김정주 -
진흥원 '2018년 보건산업 전망·정책동향 포럼'내년도 보건산업 분야의 경기예측은 물론, 신산업분야 일자리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티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2018 KHIDI 보건산업 전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최근 정부의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국정과제 중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보건산업 분야의 정책, 시장(내수와 수출), 신산업 일자리 등을 전망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세부 주제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 변화 ▲보건산업 2017년 성과 및 2018년 경기전망 ▲보건산업 고용현황 및 보건신산업 분야 일자리 전망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진흥원 정명진 미래산업기획단장은 "이번 포럼은 정책동향, 시장동향, 신산업 일자리 동향 등 보건산업 전망예측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행사로, 대내외적으로 진흥원 발표결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보건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 전망 예측·분석정보를 제공해 정부 정책수립·기업체 전략 마련뿐 아니라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학계·산업계 등 보건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보건산업통계 포털(www.khiss.go.kr)을 통한 사전등록이 이달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산업통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의 참가자는 선착순 150명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2017-11-27 18:31:29김정주 -
내년 10월부터 임상-생동 통합관리…CRO, 실태조사내년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임상시험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의뢰자(스폰서)'와 수탁기관(CRO)의 역할과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의뢰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생동성시험 수탁기관은 의뢰자의 업무위임과 실태조사 범위에 추가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관리자의 역할은 보다 세분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낮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책설명회'를 열고 임상-생동 통합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과 업계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돼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과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를 각각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로 통합해 운영한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25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식약처는 그 전까지 하위 세부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특징은 생동성시험에 있어서 '의뢰자'와 수탁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시험수탁기관인 CRO의 경우 기존에는 고시에 별도 정의나 의무 등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뢰자의 업무 위임과 실태조사 범위에 추가된다. 즉, 실태조사 범위는 현행 시험기관과 의뢰자에서 생동성 수탁기관까지 확장, 포함되는 것이다. 의뢰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분석기관과 의료기관이 점검대상으로 한 데 묶여 있는 현행 제도는 분석기관은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분리된다. 여기다 의료기관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다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현행 시험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시행하는 신뢰성 보증은 의뢰자가 사전 계획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의 경우 보다 대상이 확대, 세분화 된다. 현행 기준은 시험기관장이 해당 시험기관 약사 중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새로 적용될 규정에 따라 내년 10월경부터는 임상시험 특성에 따라 시험책임자로 요청받은 경우 IRB 의견을 들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약사는 의약품 인수와 재고관리, 투약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해당사항을 시험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고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약제 투여와 관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2017-11-27 14:53:34김정주 -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28일 시민증언대회 열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등 6개 단체와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이후, 개헌을 통해 한국사회의 대안적 미래를 그려보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고돼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 스스로 개헌안을 만들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건강권’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박화자),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김금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조순미), 장애인 가족(최은경),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치이즈),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이인섭),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유종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백승우) 등이 이날 증언에 나선다.2017-11-27 11:0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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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8일 의약품 제조업체 민원담당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의약품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오는 28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민원 업무에 대한 업계의 현안 청취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민원 만족도조사(Happy call) 결과 ▲관련 규정 주요 제·개정사항 ▲다빈도 보완 사례 공유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 정확한 민원신청을 통한 보완율 감소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도모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의약품 업체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27 10:1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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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서 '소염' 표기는 빼시죠"해열·진통에 효능·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에 '소염' 문구가 표기돼 있는 제품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업계에 용기·포장·첨부문서 수정을 요청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행정안내'를 공지하고 소염 효능이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일부 제품에 대해 포장·기재 변경을 안내했다. 26일 식약체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 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오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의약품들은 해열·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통증, 생리통, 관절통 등의 완화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효능·효과가 분류번호 약효분류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포함 관계 등)하는 등 해당 의약품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효분류 내용을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2017-11-27 06:14:53김정주 -
일, 오리지널 약가재평가 기준 2년→1년 단축 추진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이 오리지널(branded) 의약품 의무 약가재평가 빈도를 높이고 약가인하 일부 면제를 없애기 위한 상환 정책 변경안을 내놨다. 후생성은 일본 보험약가를 책정하는 '중앙사회보험 의료위원회(Chuikyo)'에서 제안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지난 23일자로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의무 재평가 간격이 단축된다. 현행 2년 주기로 하는 약가재평가를 2021년부터 1년 주기(회계연도)로 강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후생성은 특정 약물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기준도 재정립했다. 혁신신약의 허가·등재가 다른 나라보다 지연될 경우에 한해서 약가인하가 면제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 측은 밝혔다. 아울러 현지 시장(local market) 잠재력이 3억12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약은 연 4회에 걸쳐 (면제) 검토 대상에 오른다. 현재 신약개발 프리미엄은 15년 미만으로, 일본은 출시 후 제네릭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일부 약가조정을 면제해주고 있다. 한편 후생성은 지난 4월에 이미 약제 환급가격과 도매약가 사이 가격 차가 크거나 새 지표가 추가될 경우 약가 재평가 빈도를 변경(단축)하는 동시에 '혁신의약품' 중 면재가 필요한 신약에 대해서도 예외를 고려 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현지 제약산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혁신신약 개발과 일본 내 치료접근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2017-11-25 06:1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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