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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장기품절 사태...대체조제 활성화법 탄력 받나정부가 의사 처방약과 똑같은 성분, 동등한 약효·용량·제형이라고 인정한 다른 의약품이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는 조건으로 약사의 변경 조제를 허용하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논란 한 가운데 섰다.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원 처방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대체조제를 가급적 편리하게 해 약국과 환자 갈등·혼란을 줄여달라는 약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이처럼 직능 찬반이 충돌하는 대체조제가 최근들어 재차 의약계 화두에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잦은 빈도로 품절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4년째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특히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비정상적인 종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제도로서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도 나온다. 26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 해 대체조제율을 높일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 중이다. 대체조제 의미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개선하고, 지나치게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요구다. 품절약 혼란 해결, 일부 효과 그렇다면 대체조제는 왜 활성화돼야 할까. 먼저 약사들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목표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한다. 현재 운영되는 품절약 민관협의체는 임시 기구로, 법적 근거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차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지적이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운영 근거와 권한 등을 약사법에 명시하는 입법이 국회 발의됐지만 언제 심사될지,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를 당장 알기 힘든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대체조제를 더 활성화하는 입법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로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 품절약으로 조제에 혼란을 겪는 사례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다. 한 약사는 "매일 아침 약국 간 재고가 없는 의약품을 교품하기 위한 메신저를 주고 받는 게 일상이 됐다"면서 "여러차례 품절로 혼란을 겪었거나 환자를 돌려보낸 이력이 있는 의약품은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확보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품절약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은 지난 3년여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가장 핵심적인 품절약 해결 대안 중 하나"라며 "현행 약사법은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대체조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물 처방전에 팩스 등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그 때부터 약국은 사후통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연락하려 어려움을 겪는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화·팩스 등 아날로그식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 등으로 디지털화해야 송수신중 끊기거나 누락되는 후진적인 상황을 근절하고 품절약으로 환자가 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 불필요하게 이동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약국의 병원 종속 해결·건보재정 절감 대체조제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약국이 비정상적으로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꼽힌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음지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관행을 끊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늘날 대다수 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복수 의료기관이 자주 처방하는 의약품을 동일성분과 무관하게 제품별로 구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똑같은 성분의 동일 용량·제형이더라도 인근 5개 의료기관이 제각기 다른 약을 처방한다면 약국은 5개 약품을 모두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대체조제가 간편해지면 동일 성분·용량·제형 의약품은 한 개 약품만 구매해도 약국에서 문제없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약사는 대체조제가 품절약 문제 해결보다도 불필요한 재고 의약품을 줄이고 약국의 병·의원 종속으로 인한 불법 지원금 수수 관행이 설 자리를 좁히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환자 입장에서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없어서 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 헤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한 약사는 "사실 대체조제 활성화는 특정 성분 의약품 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일 때는 품절약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보이기 어렵다"면서 "대체조제가 편해지면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때 환자가 먼 거리까지 약국을 헤매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가 처방 의료기관 바로 옆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할 이유도 옅어진다. 회사 앞 병원 진료 후 거리가 떨어진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데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며 "약국이 병원만 바라보고 경영하는 문제 즉, 의약분업 원칙과 달리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는 폐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애초 정부는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약으로 대체조제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배경으로 더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장려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선 이후 올해 상반기 1.50%로 극소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총 조제건수는 5억3863만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1.25%인 671만건에 그쳤다. 올해 6월까지 총 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1.50%인 408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1%대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사실상 대체조제가 이름뿐인 제도에 국한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재정 차원에서라도 저가약 대체조제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사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의사는 환자 동의 없이 처방하는데 대체조제 약사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대체조제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과 불용 재고약·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 약국의 병·의원 종속 사태 해소,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 필요하다는 게 찬성 의견인 셈이다.2024-11-26 13:51:06이정환 -
야당, 의료대란 피해 유족·환자 '정부 보상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정부 보상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제출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특별법안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33명의 국회의원은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박주민 의원은 "올해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특히 배후진료 인력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2024-11-22 11:03:45이정환 -
임상개발연구회, 12월 4일 학술대회...최신 동향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임상개발연구회(이하, 임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상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12월 4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Grandball room Hanra(3F)에서 개최한다. 한국임상개발연구회는 식약처 산하 사단법인이다. 임연회는 매년 식약처와 함께 연말 학술대회(MFDS/KSCD Annual Conference)를 개최해 임상시험 관련 주요 정책 개정 방향 및 임상시험 관련 최신 동향을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윤희(한국로슈)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상시험의 최신 규제 전략'과 '바이오텍의 역할과 성장을 위한 지원 전략', '비만/항암제 백신 분야에서의 글로벌 임상 트렌드'를 주제로 여러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에 비춰 학술대회에는 임연회 회원사를 비롯해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 주요 인사들, 500여명의 임상시험 관련자들이 참석해 임상시험 변화의 흐름을 놓고 교류하는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회는 제약산업 임상시험 관련 대표단체로 1989년 제약사 임상시험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에서 시작해 1994년부터 '임상시험연구회'라는 이름으로, 2011년부터 '한국임상개발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임연회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30여년 간 제약사, CRO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간 임상시험 지식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술대회 정보는 임연회 연말학술대회 홈페이지(http://kscd-conference.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마감일은 11월 29일이다.2024-11-21 14:11:54이혜경 -
"취약지 원격협진, 지자체·병원 관심 커…확장성 주목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 김헌주 원장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이 하나의 진료 수단으로 정립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헌주 원장은 지자체와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우는 동시에 원격협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비전도 내비쳤다. 20일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KHEPI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전 국민 모두 원하는 때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업 목표다.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은 지난해 526개소 대비 올해 761개소로 44.7% 수준의 큰 폭 증가율을 보였다. KHEPI가 교육, 컨설팅, 간담회 빈도를 높이는 방식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결과다. 김 원장은 "원격협진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작은 정말 오로지 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다"면서 "최근에는 벽지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의료공급이 가능한 곳에서도 원격협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오늘날 비대면진료 등이 어느정도 일반화되면서 환자와 의사, 의료인들이 적법한 수준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취약지 환자와 의료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료할 수 있는 수단이 된 측면이 강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원격협진을 '잘 정리가 된 진료 수단'으로 바라보고 의료사각지대 없는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선진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특별하게 원격협진 타깃 질환이나 제도 방향성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히려 원격협진의 확장성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원격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진료용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지고, 또 다른 의료기기나 기계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격협진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는 의사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원격협진 수단으로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지자체와 의료기관 관심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0 17:31:40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 정부 찬성…약사-수의사는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 경로를 투명화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규제 영향권에 놓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단체는 찬반 입장을 달리해 입법 시 의견충돌로 인한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 법안은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정보를 투명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오·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유통·판매된 동물병원은 해마다 수 천여개를 초과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서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서 의원안에 복지부는 동의했다.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약 유통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물병원 사용현황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약국개설자 보고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는 찬반 입장을 달리했다. 약사회는 찬성 입장으로, 현재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되는 인체용약 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병원으로 판매된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약국 소재지뿐 아니라 공급 의약품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의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반대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을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산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15 12:42:16이정환 -
김윤,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의료공백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15일 국회 발의됐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명시하고, 지방의료원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하며,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서영석·박희승·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회장, 전이양 의료취약지병원협회 부회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지부장, 서효진 신천엽합병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4-11-15 10:50:37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 간소화 수용 입장 번복..."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보절차를 확대·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에 대해 '수용' 입장을 개진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이 통보되는 기간이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늦춰져 환자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내보인적 없는 논리인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개진한 의견과 동일하다는 점이 시선을 모은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은 22대 국회에서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확률이 커졌다. 14일 복지부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안은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심평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알리게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동일 취지 법안에 입장 전환…"수용"→"신중 검토" 복지부는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게 규정하면 통보기한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3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신중 검토 배경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복지부 입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당시 제출한 의견과 크게 다르다. 당시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안에 담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팩스,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평원 DUR을 추가해 통보절차를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심평원 대체조제 방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협회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취지와 방식이 동일한 서영석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바뀐 입장은 향후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복지부의 바뀐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냈다. 심평원 역시 DUR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대체조제 통보 기간이 증가하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체조제 통보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약사회·의협, 기존 입장과 동일 의견 제출 민병덕 의원안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제출했던 의견을 동일하게 제출했다. 약사회는 찬성 입장인데,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적인 사후통보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 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반대했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 의협은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입법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다. 병협도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허용 시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므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사 처방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2024-11-14 17:12:51이정환 -
마약류DUR 법안, 약사회 "수가 달라"...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약사단체가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DUR 의무 부과는 규제 중복이자 과잉 행정이라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입법에는 찬성했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용을 마약류DUR 확인 의무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협, 병협과 일부 의견을 같이 했다. 1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 단체와 정부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김예지 의원안은 마약·향정약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현재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처방·조제 시 의·약사가 DUR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도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김예지 의원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보윤 의원안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과거 동일성분이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약사회 "DUR 확인 후 처방 조정 시 수가 지급해야"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처방건에 대해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이 이뤄졌을 때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의견을 냈다. 무조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페널지 규정만 마련할게 아니라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의·약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동시에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약사회는 "DUR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개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국 DUR 점검에 따른 의료기관의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에 성공했을 때 약사와 의사에게 인센티브 수가 등을 부여해 제도변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의협·치협·병협 반대…"마약류통합시스템과 규제 중복"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마약류 규제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점을 들어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약류 DUR 의무화로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병원협회도 처벌 위주 규제보다는 DUR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 발금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투약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우려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사전알리미 발송, 처방 통계정보 제공으로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안내중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마약류 DUR로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치협도 DUR은 의약품안전정보 확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판단을 과도하게 제재하고 환자 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투약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반대했다. 병협은 "처벌 위주 규제보다 의료현장에서 DUR 확인 현황을 분석하고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식약처·환자단체는 "찬성" 복지부와 식약처, 환자단체연합은 입법에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시스템 개선, 하위법령 정비, 의약계 의견 수렴, 계도기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운영중인 점을 제시하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경우 마약류 DUR 의무를 갈음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과 병협이 반대 이유로 제시한 규제 중복 의견과 일부 합치되는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약사에게 환자 투약 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마약·향정약 오남용 사레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되고 있으므로 처방·조제 전에 DUR을 통해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입법에 찬성했다.2024-11-14 15:56:09이정환 -
상급종병 이어 2차병원 개혁…필수의료, 중대 과실만 책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구조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2차병원도 의료전달체계 상 제 역할 찾아주기에 나설 방침이다. 2차병원을 포괄적인 역할을 하면서 허리 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환자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받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비전이다. 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분야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병 이어 2차병원도 구조전환 정부는 2차병원 구조전환으로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을 확립한다. 예를들어 구조전환되는 2차병원은 중증응급기능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심장, 뇌, 고위험분만, 소아, 외상 중 1~2개 분야를 특화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다. 2차병원은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중증수술, 중환자실, 응급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 위한 정책 수가 적용,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의 육성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변에 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이 없고, 2차급 병원이 있으면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비수도권 지역 병원부터 우선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동네 의원이 단순 치료가 아닌, 지역 환자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있는 환자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강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더 주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협력 기관 간 환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 등에 기초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연계협력기관 전체 단위로 수행해 기관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중대 과실 유무 판단해 기소 위원회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필수의료는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도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사절차와의 연계 등을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연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4 11:57:19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내년 전문가 논의 후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등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규제없이 처방되며 오남용되는 문제 등 보완 방안도 중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계획과 함께 보완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성과보다도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성 과장은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1-14 11:40: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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