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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0일 이상 장기처방, 5년새 1천만건 넘게 늘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 달(90일)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처방전 발급 건수가 지난 5년 간 의료기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여섯 달(180일)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 추세를 이어 갔다. 지난 2021년 약 2255만건이었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3157만건을 기록, 4년만에 무려 천 만건 이상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통계만 집계해도 1960만건이 넘는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급됐다. 올 한해 추산 발급 건수는 약 3360만건이다. 장기 처방전 발급량 증가는 환자 복약 순응도를 크게 떨어 뜨리는데다, 약포지 소분 조제 시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 자체 품질이 훼손되면서 약효·안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데일리팜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7월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원외 처방전건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통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5년 새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 건수, 1100만여건 급증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주춤하는 구간조차 없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마저 확인됐다. 이같은 급증 추세는 90일 이상 처방전은 물론 18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총계를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2021년 2255만9920건에서 이듬해 2498만8939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3157만5636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통계만 따져도 1960만1014건이 발급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 발급건수를 추산하면 약 3360만1738건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1100만건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한 셈이다.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352만2391건에서 지난해 528만8366건으로 200만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발행 건수는 339만4732건으로, 이대로라면 올 한해 약 581만건이 넘는 180일 이상 처방전 발행이 예상된다. 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가리지 않고 증가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가 2021년 708만9952건에서 2022년 728만3305건으로 약 20만건 늘더니 2023년에는 861만1212건으로 전년비 130만건 넘게 급증했다.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221만9852건에서 지난해 316만8860건으로 4년 새 100만건 가까이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 5년 간 흔들림없이 매년 큰 폭 증가세가 확인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 증가량이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량은 지난 2021년 613만8122건에서 2022년 758만424건, 2023년 901만50건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지난해 1066만2852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의원급 90일 이상 발행량은 705만1356건이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를 추정하면 약 1208만건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한해도 빠짐없이 100만건~200만건씩 장기 처방전 발행량을 늘려왔음을 보여준다. 남인순 의원은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전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급증중인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 처방전 발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별 약포지 소분이 국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의약품 약효·안전성이 훼손돼 국민 건강·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들이 장기 처방전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이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질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5-10-12 19:36:27이정환 -
"투석 사무장병원, 5년 간 1623억원 건보 부당 편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게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액은 약 1623억원에 달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후 2023년 19억원, 지난해 160억원, 올해 294 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 행태는 증가 추세다. 투석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며, 유죄 확정 사건은 2건이다. 투석 사무장병원 유죄 확정 사례를 보면, 첫 사례는 사무장 A씨가 2005년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의료기관 3곳을 개설·운영했다. 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 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 의사 A씨가 행정실장 출신 B씨에게 본인 명의 병원을 불법 양도한 사건이다. 의사 A씨는 자신의 계좌를 B씨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다. B씨는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도 지난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에 놓였다. 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다. 국감 당일 김 의원은 해당 사건 경위는 물론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할 전망이다.2025-10-10 09:13:48이정환 -
병원 56곳 돌며 졸피뎀 처방…'마약류 의료쇼핑'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1명이 여러군데 병·의원을 돌며 수면진정제 졸피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 마약류 의약품을 다량 처방받는 '마약류향정약 쇼핑'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3개 마약류 모두 5000정을 초과했으며, 마약류 쇼핑 행태가 가장 집중된 약물은 졸피뎀이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 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만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000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많았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도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1명 있었다. 특히 졸피뎀 처방 환자 상위 20명 가운데 한 환자는 56개 병원을 오가며 9332정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성분 처방 상위 5명의 처방 내역을 살펴보면 졸피뎀 환자가 4명, 식욕억제제 환자가 1명으로, 대부분이 여러 병원을 반복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특히 졸피뎀·식욕억제제·ADHD 치료제는 의존성과 부작용이 높은 마약류 성분인 만큼, 이러한 반복·과다 처방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서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진 만큼, 이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09 12:50:57이정환 -
"5세 이하 영유아, ADHD약 매년 1만정 초과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 5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해마다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상당량이 별다른 규제없이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이 약물이 10대 청소년을 넘어 이젠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대돼 약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8456정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3844정(415건) ▲2023년 1만1729정(345건) ▲2024년 1만2883정(276건)으로, 매년 1만2000정 가량이 꾸준히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이들 처방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같은 기간 동안 0~4세 처방 중 ▲2022년 323건 ▲2023년 249건 ▲2024년 228건은 비급여로 이뤄졌다. 이는 전체 처방의 70~80%에 해당한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약물이 처방된 사례가 다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의 연간 처방 건수는 2022년 25만4871건에서 2024년 35만4342건으로 39% 늘었고,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 정에서 1310만여 정으로 55% 급증했다. 3년간 누적 처방량은 3271만 정에 달하며, 이 중 약 20%는 비급여로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영유아 처방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대부분이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한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01 17:16:57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입법 유연하게...11월 소위 통과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최대한 유연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초진 허용 범위를 최대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열거하는 방식의 입법엔 동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심사 때 가급적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 놓을 필요성도 여러차례 언급했다. 특히 빠르면 오는 11월 열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30일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와 의사가 (진료에) 사용해서 좋은게 있다면 제도화해주는 게 법과 제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면진료 세상과 비대면진료 세상, 건강관리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므로 가급적 조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과장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를 일일히 규제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 보다는 디지털, IT, AI 체계의 입법은 유연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재택의료 건강관리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입법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성 과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사회 건강계획을 커뮤니티 단위로 만드는 정책 업무에 참여했었다"면서 "워크샵을 하러 가면 협의 테이블에 IT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다. 병원 데이터와 지역사회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일까를 놓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논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재택의료도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가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지만 제도화가 되면 각 직능 입장에서는 유불리도 있고 규제도 생기고 제도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안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회 논의가 진행중이고 의사, 약사,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법제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많은 쟁점이 있지만, 많이 준비가 돼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냐, 환자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냐,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냐 등 여러가지 의견과 논란이 있다. 우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도화를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며 "정부 생각은 디지털이나 AI 등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의료시스템 변화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제도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옛날 제도에 묶여서 혜택을 못받는 건 해결해줘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가급적 유연하게 가는게 좋다. 안전성이나 활용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법에서 막아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9-30 16:40:32이정환 -
이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일부 해소…공공의료 확충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2~3년 의료대란으로 여러분도 마음고생, 몸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요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항의나 제보가 많이 줄어들어 상황이 조금 개선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 대통령 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행사에 동행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서일준 의료원장과 나웅 기획조정본부장, 유원섭 공공보건 의료본부장, 최대해 중앙응급 의료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병실 등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한다"며 "한편으로는 의료 보장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쳐서 우리 국민의 의료 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의료 보장 수준이 높은 건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보인다"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당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2025-09-30 09:00:28이정환 -
한지아 의원 "성분명 처방, 또 다른 의료대란 도화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또 다른 의료대란을 부르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같은 사과라도 산지나 숙성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를)형사처벌하겠다는 초유의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취급하는 순간,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미 현행 제도에서 의사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강제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전문가의 임상 판단이 무시되는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행 추진은 분업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품절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민생 입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09-29 22:23:18강신국 -
의·약사 면대, 5년간 257명 적발…약사 86명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가 적발된 보건의료인이 지난 5년간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 면허대여에 가담한 257명 중 가장 많은 직능은 약사로, 86명(33.5%)에 달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74명, 의사 71명, 한의사 26명이 불법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됐다. 2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표했다. 면허대여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그 중 80대 이상이 75명으로,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중에서도 절반에 달했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고령 보건의료인이 불법 면대로 부당 수익을 챙긴 셈이다. 명의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직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약사로 드러났다. 257명 중 86명(33.5%)이 약사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개설된 불법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도 적발됐다.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조제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경영과 과잉진료·조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진료·약품 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기간 적발된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 368명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인 27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 다른 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가담한 의료인 47명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개설이 확인 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은 285개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9214억1100만원에 달했다. 역시 가장 많은 기관은 약국으로, 89곳이었다. 불법 약국 환수금은 4240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원이 73곳으로 환수액은 451억9000만원, 의원은 62곳으로 환수액이 1095억800만원, 한의원은 22곳으로 60억8900만원에 달했다.2025-09-26 11:34:06이정환 -
직구식품 10개 중 1개 '위해 성분'…다이어트·성기능 표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과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사태가 여전히 빈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총 1531건에 달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성기능 효과, 근육 강화 효과, 탈모 치료, 고혈압·당뇨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운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검사 3400건 중 344건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10개 중 1개꼴이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337건 적발돼 지난해 수준(344건)을 넘어섰다.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효과 표방 제품 203건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이 2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탈모, 고혈압, 당뇨 개선 등 각종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위해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의약 성분이 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433건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5건이었다. 특히 마약 성분은 2021~2023년까지는 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1215건(7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튀르키예 28건 ▲일본·태국 각각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직구 제품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구매 검사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개인 온라인 직구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구매 시 안전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46:34이정환 -
제한적 성분명 급물살…의료계, 대정부·국회 투쟁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사 단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의사 단체는 박주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궐기대회도 준비중이다. 24일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 감사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임원진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3일 박주민 위원장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성분명 처방이 1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미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가로 강제하면 환자 안정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이 훼손된다는 게 의사 단체 반대 논리다. 특히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과도한 처벌 규정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범 여권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국민이 피해입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성분명 처방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진을 살펴보면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물론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포함돼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약사는 물론 의사도 참여하는 조직인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신설해 품절약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구조인 만큼 의약분업 취지 훼손이나 환자 안전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범 여권 의원들의 인식이다. 의원들은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이나 면허권 분쟁에 따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아닌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찍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이다. 여당 관계자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위원회를 신설해 성분명 처방 대상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리시스템을 법제화 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 의사에게 수급 불안정약 관련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오랜기간 문제된 국민 불편 해소가 목표"라고 귀띔했다.2025-09-24 17:56: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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