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나우 "약 배송 위한 약국 영업 만만치 않더라"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사진 : 닥터나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비대면진료는 진료 병원이 택배로 처방약을 환자들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식이란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약 배송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연계해주는 서비스 발굴에 집중해 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최근 정진웅 대표이사는 티타임즈TV와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료 혁신 방법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정 대표는 오는 23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특정의약품 판매와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전망이다.인터뷰에서 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대해 의료기관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감기 진료를 위해 한 시간씩 기다리거나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했다가, 엔데믹 선언 이후 약 배송 서비스는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이에 닥터나우가 사용자들이 처방약을 가까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진료 후 병원이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해주는 게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모델이라고 피력했다.정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병원이 택배로 약을 (환자들에게) 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며 "한국은 병원이 약을 못 쏴주니까 약국을 하나 골라야 한다. 자연스레 닥터나우는 기술적으로 소비자랑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어떻게 처방전을 안전하게 보낼지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닥터나우 약국 모집을 위해 약국 현장을 직접 찾아 영업에 나섰지만, 약사회 반발을 체감했다고도 말했다.그는 "일원동, 대치동 근방이 퀵 배송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손실이 많이 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 약국 20여곳을 돌았다"며 "몇 곳을 따냈는데, 한 약국은 약국장이 전에 닥터나우를 했었는데 약사회에서 너무 눈치를 줘서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약 배송이 금지된 국내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약 배송이 안 되게 되면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병원과 약국에 더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어쨌든 저희 강점은 굉장히 많은 병원과 약국이 약사 웹, 의사 웹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므로 켜 놓고 있다.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유료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2024-10-22 11:05:15이정환 -
의료법 논란 '병원 예약 앱'…복지부는 1년 넘게 방관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 진료 사전예약 애플리케이션의 의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중이란 지적이 나온다.특정 앱을 거쳐야만 병원 예약을 가능케 하는 것은 환자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의료법 상 불법인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에도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논란과 관련해 공공 앱 도입과 함께 민간 플랫폼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1년 넘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소관 정부부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을 운영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고 대표는 국감 당일 국회에서 똑닥 유료화 서비스로 인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똑닥 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내원 또는 전화로는 진료예약을 받지 않으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촉발했다.이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제기에 지자체는 행정지도나 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더욱이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똑닥 앱의 환자 진료 거부 논란에 대해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1년이 지나 올해 국감이 열릴 때 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조 장관은 지난해 복지부 국감에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공공 앱과 도입과 함께 민간 앱 규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공공 앱 도입 관련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똑닥 등 병원 진료 예약 앱 관련 플랫폼 규제책을 고민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국회는 종합감사에서 대책 마련과 법 위반 행위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고승윤 대표를 증인 소환해 똑닥 유료화 문제와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질의했었다"면서 "당시 복지부는 공공 앱 도입과 동시에 민간 앱 규제 방침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마련되거나 이행된 규제나 행정처분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2024-10-21 11:10:43이정환
-
혁신제약 인증취소, 점수제 요청 빗발…정부는 "검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리베이트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개발 성장동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의 개편안 마련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리베이트 제공 횟수, 금액 등으로 규정중인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인증기준을 조건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란 제도 취지를 존중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나 방향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평가 기준 개선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제약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중으로 평가 지표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제약사들이 인증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인증 취소(결격) 기준이다.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고시에 따르면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사 지위가 박탈된다.제약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과 동참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제약사 차원의 리베이트 제공이 아닌, 제약사 영업사원 등 일부 직원 일탈행위로 불법을 저지르게 됐거나 불법 적발 이후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도 혁신형 제약사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제약계는 복지부에 제약산업 발전·지원이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 개선안을 제안한 상태다.제약계가 요구중인 개선안 일부 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 인증기준에 '점수제'를 도입해 리베이트 위반 시 제약사 윤리경영 점수를 깎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사 미수사, 무혐의 처분, 법인 무죄 등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감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또 인증 취소·재인증 실패 기준에 리베이트로 인한 제척기간 규정을 손질하고, 제약사가 내부 준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달라는 민원도 뒤따랐다.쉽게 말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윤리성·투명성 지표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위반 규정을 혁신형 제약사 탈락 감점 기준으로 전환해 제도가 제약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나 연구인력·시설 현황, 의약품 특허·기술이전·해외진출 성과 등 지표도 배점제로 운영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과 고용 활성화, 연구 제휴·협력 활성화, 공격적인 해외진출·기술이전 동기를 부여해달라고 했다.복지부는 이같은 요구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편안과 제약계 의견을 검토중"이란 불투명한 답변만 반복 중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인증제가 어떻게 개편될지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과 시점이 부정확하다. 인증 취소 기준의 미흡성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 재인증 제척기간 개선과 점수제 도입 등으로 제약기업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한편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이 수 년째 지속중인 만큼 국회도 복지부의 개편안 마련을 촉구해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제약산업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촉구할 전망이다.2024-10-20 12:11:50이정환 -
남인순 "윤 정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할 수 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정책이 추진 성과가 없고 미래가 어둡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약바이오기업·벤처의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이오벤처 자금난이 초래되고 있는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차순도 진흥원장을 향해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남 의원은 "차순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자주 어울리는 관계라는 얘기가 처음에 좀 있었다"면서 "이것을 다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좀 힘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별로 속도도 안나고 되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차 원장은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종합계획 이행사항을 확인중"이라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장담은 못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차 원장 태도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남 의원은 "제가 듣는 얘기로는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자금난이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며 "신규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제약바이오 펀드 조성도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 인재양성도 되고 있나"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2024-10-17 12:20:40이정환 -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 19일 약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시행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3호의2서식)와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서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8일(금)부터 신고하면 된다.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을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이밖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8까지 신설),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44조의5 신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18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6 20:51:53이탁순 -
"닥터나우, 특정약·도매상 강요했다면 현행법 위반"우종식 변호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 매입과 특정 의약품 도매상 이용을 조건으로 약국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정 약·도매상 이용에 대한 조건부 계약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인데다, 특정 약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일반 약국 대비 제휴 약국의 주목도를 높이거나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즉시 조제 가능 등 광고·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 역시 때에 따라 현행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알선·유인 행위이자 담합을 유도하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1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중앙약대) 변호사는 최근 보건의약계 논란거리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의약품 유통 개입,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며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나우(NOW)약국'을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란 키워드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선택할 때 지도상에서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는 제휴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매칭률을 높이는 알선·유인행위라는 게 김윤 의원 견해다."특정 약 구매·특정 도매상 이용 계약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와 관련해 우종식 변호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 의료법인 등이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의료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약사·의료법인 등의 도매상 지분 취득까지는 막지 않고 있는 현행법에 비춰 본 결과다.다만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계약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 사용·구매를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위반이라고 했다.특히 특정 약 사용·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에 넣는 것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광고·판촉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제휴 약국 지위를 획득하려면 특정 의약품을 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이거나 끼워팔기 같은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정 약·특정 도매상 조건부 계약은 다른 약과 다른 도매상과 거래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그는 "특정 전문의약품의 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플랫폼이 해당 전문약을 광고·판촉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에 비춰볼 때 플랫폼이 CSO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제휴 약국 상위노출 등 혜택, 플랫폼 수익 여부가 불법 판가름"플랫폼이 자사 제휴 약국에 한정해 소비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안에서 일반 비제휴 약국 대비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제휴 약국으로 소비자 노출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해 조제를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대면진료 이용자 처방전이 제휴 약국으로 유입될 확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약사법 상 금지된 처방전 알선·유인이자 담합 행위로 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했다.우 변호사는 "처방전 알선·유인과 담합이 성사되려면 경제적 이익이 개입해야 한다. 플랫폼이 수익을 대가로 제휴 약국을 상단 노출하고 배지를 달아주는 것은 환자가 제휴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하도록 처방전을 알선하고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큰 틀에서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에 개입해 처방전을 알선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사진 = 김윤 의원실)특히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대해 '즉시 조제 가능' 등 문구를 표시해 다른 약국과 비교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 약국 광고로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휴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조제 가능' 등 타 약국 대비 이점을 표시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현행 약사법 상 금지 행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다시 말해 다른 약국도 즉시 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은폐해 표시광고하거나(라목),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광고(마목), 다른 약국과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바목),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즉시 조제가 불가능하거나 약이 준비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방하는 표시 광고(사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그는 "제휴 약국에만 '즉시 조제 가능' 등 홍보 문구에 해당하는 표시를 했다면, 이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불법 광고"라며 "비제휴 약국이 즉시 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실시간 재고 현황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우 변호사는 현재 논란중인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플랫폼과 제휴 약국 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과 조제 약국 간 매칭(연결) 방식이나 조건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나눠 살펴야 위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6 19:03:36이정환 -
여재천 상근이사, 응용약물학회 약원학술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여재천 상근이사가 최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한국응용약물학회 총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응용약물학 분야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약원(藥苑)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4-10-16 12:05:22이정환 -
대체조제율 올 상반기 1.5%…"사후통보 간소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대체조제 약국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 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특히 해마다 품절 사태를 겪는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50%로 증가했다.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율 상승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 의약품들이 품절 사태를 겪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 조제건수 5억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16억1514만원이 지급됐다.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1.50%인 409만건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11억7266만원이 지급됐다.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민 건강관리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대체조제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나아가 프랑스가 2015년 성분명처방제를 강제 실시해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 처럼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약이 많은데도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기약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16 08:53:06이정환 -
정부, 품절약 급여정지·성분명처방 사실상 '반대'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의 보험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아 처방·조제 현장 혼란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보험약제 급여정지는 품목허가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급여를 정지하면 되레 환자와 약국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정부는 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고 대체 가능 의약품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 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는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남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DUR 알림을 법제화하고 처방일수 제한, 일시적 보험급여정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협의체에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경우 제약사 신청을 받아 약가조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급 불안정약 보험급여 정지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복지부는 "급여 정지는 식약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때 제한적으로 조치한다"면서 "수급 불안정약 급여 정지는 환자와 약국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도 공급중단 보고된 약은 DUR로 안내되고 있다. 그 외 추가적인 DUR 수급 불안정약 안내는 우선 수급 불안정약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급불안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은 원료 부족 등 증산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약국 등 임상현장에서 이모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복지부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모튼 급여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 의원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복지부는 "이모튼캡슐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한다"며 "생약 성분에 해당해 원료 생산량이 일정하다. 이에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소량 증가했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약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와 의료계 간담회로 대응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골관절염 보조적 치료제로,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우선 대응이 어려운 약제로 논의됐다. 향후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모튼캡슐은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며 "유용성 인정으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년 1억6000캡슐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는 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여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0-15 19:40:38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 설립 규제 나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제휴 약국 혜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과 NOW(나우)약국 서비스 제공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15일 복지부는 김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일탈 행위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노출해 비대면진료 환자와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물었다.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향후 조치 방안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배제 방안도 질의했다.복지부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을 때 플랫폼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이에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제휴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거래강제, 거래 지위 남용 등)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나아가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유통이 결합된 서비스가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복지부는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예고했다.2024-10-15 17:13:4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