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근 차단제 오처방, 위해 발생…환자안전 주의경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경근 차단제의를 잘못 처방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저녁 밝혔다. 주의경보에는 기계환기(인공호흡기 사용)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이외의 목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신경근 차단체를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호흡 마비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이완제는 약리 작용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분류돼 ▲ 중추성 근이완제 -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근육 이완 목적으로 사용 ▲ 신경근 차단제 & 8211; 기계환기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 인증원은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할 경우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산소 공급도 함께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경근 차단제를 근이완제로 칭하는 관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을 소개하며,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신경근 차단제로 명칭을 통일해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와 혼용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원곤 원장은 "신경근 차단제는 호흡근 및 다른 골격근의 마비를 유도하는 약물로 기계환기나 환자감시장치 등 안전 조치 없이 사용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숙련된 의료진의 감독하에 투여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과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2019-10-15 08:55:32김정주 -
면역항암제 급여확대…키트루다 '결렬'·옵디보 '기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확대가 최종 결렬됐다. 키트루다와 같은 시기 급여에 등재된 2호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는 급여확대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4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복지부는 "키트루다는 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수차례 공단과 협상을 실시했으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됐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의 급여 기준 확대 요구가 있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면역항암제의 특성을 반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도입을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바탕으로 티쎈트리(아테졸리주맙)는 재정분담방안 등에 적극적 협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급여 확대가 실시됐다. 하지만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달랐다. 키트루다는 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옵디보는 권고 이후 급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면역항암제는 기전 상 다양한 암종에 사용 가능하며, 환자의 기대수요가 커 급여 적용 시 매우 빠르고 큰 폭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정부는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환자에게 의약품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0-14 19:36:55이혜경 -
김용익 "첩약 건강보험 연구부실 확인해 보충하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에서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연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검토 후 보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공단이 실시한 첩약 건보 연구와 관련해 문헌검색 방법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참고 문헌 수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오류가 날 경우 연구 결과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국가 정책에 참고할 연구를 이 같이 부실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가 전통의학을 보험제도 안에 넣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오면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기술로 봐야 하는데 공단이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김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 지적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보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19-10-14 15:19:43김정주 -
독감 무료예방접종 15일부터…지정 요양기관 2만535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이며 전국 총 2만535개소가 지정 요양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출생아가 대상이며 만 74세 이상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돼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시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질본의 권고다.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오는 22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같은 달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본은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와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해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한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0-14 12:00:09김정주 -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하면 절반은 돌려받는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5000건에서 2018년 109만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됐다가, MRI와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와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돼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심평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내역 누락, 산정 코드 착오, 진료 상병 누락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이상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심사체계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면서 "요양급여 심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2019-10-14 10:08:46김정주 -
"돈없는 조현병 환자, 치료약 있어도 비싸서 못 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겐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에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고 정부도 효과를 인정해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했다.2019-10-14 09:58:24김정주 -
다제약물 복용자 위한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의사 주도의 약물 복용서비스, 즉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자는 72만4000명에 달한다. 공단은 올해 7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등록하면 의사와 약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고 상담해주고, 필요시 처방도 조절해 준다. 이후 다시 방문하거나 병원에 내원해 약물 조정 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조정할 처방권이 있으므로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복지부에서 왕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활용해 왕진 시 서비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며, 시범사범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2019-10-14 09:51:30이탁순
-
동물약 제약사, 폐업신고 등록증 제출의무 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시 등록증 제출의무가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동물의약품 제조업, 정기간행물사업, 결혼 중개업 등의 폐업신고시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등록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등 분실사유 기재로 대체된다. 그동안 폐업신고 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내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을 보면 보건의료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2019-10-14 09:50:05강신국 -
노인 요양원 '십중팔구' 부정수급…부당청구 950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노인 요양원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6월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로, 각종 요양원 비리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78%가 총 95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를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사대상 411개 시설의 92%에 해당하는 379개소에서 105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약 1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7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원에서 2018년 6조6758억원까지 총 36조6219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4000명에서 2018년 62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추가로 지적 사항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에는 836개소 중 742개소(89%)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하여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고,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약 2만2000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5%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반기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 분석한 결과, 379개소에서 급여를 부당청구해 받아낸 금액은 105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을 과다 수령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1.2%,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8%,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7%, '자격기준 위반' 등이 2.4%이다. 또한 부당청구 시설 379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실시한 건은 55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각종 비리들로 노인요양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다수 종사자 분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비리 요양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9:46:09김정주 -
무면허·무자격 진료 13만건 '백태'…환수금만 30억 넘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무자격 진료를 한 뒤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지난 5년 간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환수금만 30억이 훌쩍 넘어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처분이 자격정지 수준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974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총 30억760만원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특히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을 하였음. 또한, 위반 건수 2만1669건, 5억1900만원 환수결정이 났다. 상세히는 사무장병원 조사 중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돼 현재는 폐업한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는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장 의원은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인 어처구니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10-14 09:41:1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6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7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8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9김영주 종근당 대표 "아첼라 기반 R&D 효율화…내실 성장"
- 10동아ST, 300억 감액배당 추진…비과세 배당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