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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전하는 요양기관 법 판례 스탠스 담았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법은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각종 법률 가운데 분쟁이 심하면서도 끊임없이 해석이 필요한 법률이다. 처방과 진료, 진단 행위는 보험급여 밖의 영역을 포함하면서도 병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의료법을 보건복지부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해설한 서적이 최근 발간됐다. 오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서기관은 자리를 옮기기 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의 해설' 서적을 냈다. 그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실제 판례를 담아 의료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었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이 책은 그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했던 시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있었던 이기일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감수를 맡고 그 외 많은 복지부 관련 실무자들이 조력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권해석 모음집이 아니라 의료법 해설서를 냈다. "유권해석과 관련한 내용도 모아 담아보려 했지만 취합하고 분류하는 시간동안 의료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사례집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 이 책을 쓴 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해석할 때 기본 스탠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실무자는 이런 마인드로 일했다고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유권해석에서 다빈도 대표 사례를 꼽는다면. "가장 많은 질문은 '이것이 과연 의료행위냐, 어느 직역의 행위냐'다. 직역 간 업무범위가 겹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으로 명쾌하게 가르기 쉽지 않다. 가능한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적어도 의료법 담당자로서 방향성을 갖고 해석하는 부분을 담고자 했다. 과거부터 실무자들은 정해진 매뉴얼 없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만드는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잡아왔고 여기서 업무지식이 축적된다. 이 책은 의료법 담당자가 쓴 첫번째 책이다. 세부 기준이나 고시 해석으로는 미흡할 것이다. 일종의 개론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다. 만약 출판하지 않는다면 업무 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료법이지만 조제는 약국에서 한다. 약국 부문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 "약국에 미치는 부분은 원내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처방전 교부조건 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 원내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부문으로, 원내조제는 병원 내 의사소통 수단이다. 약사법 제23조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문전약국의 경우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과 교부 규정이 있고 의약분업 규정이 적용되는데, 원내조제는 약사법상 분업예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내조제는 처방전을 통해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고, 원내처방전은 진료기록에 준하는 것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자처방전 발행 사례 등도 담았다." ▶의료기관에서 알아야 할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면? "의료광고를 할 때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르는데, 여기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유인알선금지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도 찾아봤지만 모아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할 때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잣대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례를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을 담았다. 예를 들면 소개나 유인, 알선광고는 의료시장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할 경우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지 살펴본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아예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지, 시장 질서와 의료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한다. 사례도 넣었다." ▶리베이트와 같은 사례도 제시돼 있나? "리베이트 부문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술하진 못했지만 의료행위와 유인알선, 광고 부문 등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많이 다뤘다. 진료거부 구성요건, 진단서 교부조건 등 현장에서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의료법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료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에는 정의나 규정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일부 의료인은 가끔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이런 취지에서 의료행위와 업무범위, 의료시장 질서 유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공무원으로서 의료법이 허술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많이 줬다.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지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의료기술도 변화 양상을 보이고 이를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의료법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확적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이 책이 후배들의 업무수행에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다 쓰고 나니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출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후배들이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가지치기하고 이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2019-11-07 06:16:02김정주 -
서울대병원,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 발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는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와 시험에서 학계·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지난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이 제정된 게 협의회 발족에 영향을 미쳤다. 첨단바이오치료제 관련규제, 안전관리 체계를 골자로 한 첨바법은 해당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부 하위규정과 규제방안이 업계 중심을 치우쳐 학계·의료계 목소리와 괴리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회는 현재 학계·의료계가 임상연구와 시험에서 시설·인력·장비확보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실험결과물의 신뢰성·안정성과 직결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협의회는 임상연구·시험을 아우르는 시설의 실질적 운영상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책 강구에 노력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이은주 교수는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는 향후 국내 학계와 의료계 등 비영리 GMP 기관을 대표하며 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관 관계자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19-11-06 10:40:43이정환 -
허승재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한·일 공동연구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허승재 위원은 한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에 삼성서울병원, 일본 시즈오카 암 병원, 하마마츠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 결과,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91개소의 방사선치료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가 볼테지 치료기기(주로 선형가속기)는 205대(의료기관 당 2.3대), 일본의 경우 825개 병원에 1,105대(의료기관 당 1.3대)의 치료기기가 있다. 한일 각각 의료기관 당 치료기기는 2.3과 1.3이였고, 양국 모두 시설의 분산 양상(유럽기준으로 2.5이하는 분산으로 보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치료기기 수는 많으나 시설의 초 분산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치료 장비 인프라의 중요 지표인 인구 100만 명당 치료기기 수는 한국이 4.0 일본이 8.7이다. 양성자 등 중립자선 치료기는 일본 24대(양성자치료기 18, 탄소이온치료기 6대)에 비해 한국은 양성자치료기 2대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되는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IF 2.2)에 게재됐고 향후 양국 간의 방사선치료 건강보험 시스템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2019-11-04 17:37: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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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유전체 정보 국제표준 개발 앞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가 유전체·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약품·의료기기정보 등 바이오헬스 의료정보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국산 기술의 세계화를 제안한다. 한국이 세계 바이오헬스 정보가 안전하고 상호운영적으로 활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글로벌 기준을 선점하는 셈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일환으로 '의료·유전체정보 국제표준화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는 4일부터 8일까지 대구 바르미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미국, 일본, 중국 등 20개국 대표단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작업만 컨비너와 프로젝트 리더 등을 맡은 산·학·연·관 전문가 54명을 구성해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정보와 유전체정보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정보 분야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포함한 병원정보시스템의 의료관련 정보(지식·부호·음성·영상 등)등을 일관성 있게 상호운용적으로 교환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진행한다. 유전체정보 분야는 의료·임상연구 적용을 위한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의료정보(ISO/TC 215) 분야에서 국제표준 11종을 제안해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사항 발표와 '헬스 클라우드 메타 데이터 프레임워크' 1종을 신규로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정보분야에서 작업 중인 국제표준 중 약 20 %(55종 중 11종)를 직접 제안해 개발중이다. 또한, 의료정보 기술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ISO/TC215/SC1)가 처음 개최된다.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수임하고 간사국으로서 유전체정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전체정보 분야에서 국제표준 10종(제정 2종, 작업중 8종) 중 40 %인 4종(제정 1종, 작업중 3종)을 제안해 개발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임상 유전체 검사 활용을 위한 종양변이부담 데이터 표현' 등 신규 표준 2종을 추가로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유전체정보 국제표준 선점은 표준개발에 공헌한 기술력을 쉽게 산업체로 이관할 수 있고, 나아가 바이오헬스산업에 다양한 업종과 기술융합을 통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회의에서 의료정보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우리나라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전체정보 분야 간사국으로서 국내 유전체 기술을 직접 국제표준화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 역시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1-04 11:07:46이정환 -
내성결핵 효과 신약 후보물질 발굴…줄기세포 활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줄기세포를 활용해 내성결핵에 효과가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국내에서 개발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박현영)은 결핵에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할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술개발에 성공한 연구팀은 김정현 보건연구관 팀으로 '전분화능줄기세포'를 활용해 마크로파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이다. 전분화능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주, 대표적으로 역분화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등을 말한다. 연구팀은 또한 스크리닝 플랫폼(어떤 약물이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선별하는 기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약물로 효과를 보기 어렵던 결핵균(다제내성 결핵균, 광범위약제내성결핵균)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10-DEBC)을 발굴해 학계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생쥐의 암세포'나 급성 백혈병환자에서 유래된 '단핵세포'로 약물 개발을 시도해, 치료약 발굴 성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립보건연구원 창의도전과제를 통해 '전분화능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인간 마크로파지 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보건연은 제작된 마크로파지가 사람에게서 직접 채취한 마크로파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결핵균이 인간 마크로파지 내에 잠복해 약물을 회피하는 성질에 착안해, 인간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균을 제거하는 결핵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고안했다. 줄기세포 유래 마크로파지에 결핵균을 감염시킨 후, 활성 화합물과 기존약물로 구성된 3716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처리해, 마크로파지 세포에는 독성이 없으면서 숨어있는 결핵균만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항결핵 신약후보물질 6건을 발굴했다. 이후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와 협력해 연구해 신약후보물질 (10-DEBC)이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10-DEBC가 줄기세포로 제작된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뿐만 아니라 인체 유래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균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선별된 약물의 효능을 입증함으로서 스크리닝 플랫폼의 정확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연 김성곤 생명의과학센터장은 "이번 연구는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결핵 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제시하고 실제로 인체유래 세포에 효능이 있는 항결핵 물질을 발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줄기세포 유래 인간 마크로파지세포 대량생산기술은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돼 국내 특허등록이 결정됐고 국가기술로 승계돼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저명 저널인 셀(Cell) 자매지 스템 셀 리포트(Stem Cell Report)에 게재됐다.2019-11-01 12:06:50김정주 -
한수 접은 중기부…원격의료특구, 비대면진단·처방 감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 계획을 원격모니터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정책 속도조절에 진입한 모습이다. 결국 환자 비대면 진료·처방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인데다 구체적인 원격모니터링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으면서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인 의료계와 약계 협의 절차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 일각에서는 섣부른 정책 강행이 불필요한 혼란과 반발을 촉발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유일하게 원격모니터링 사업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원주 밝음의원이 중기부의 원격의료 추진 논란 후 참여 거부를 확정한 결과다. 최종적으로 강원 규제특구 사업은 원격진단·처방을 제외하고 원격모니터링부터 순차 시행하게 됐다. 문제는 이미 중기부 발표로 의료계·약계의 원격의료 반발감이 커질대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중기부가 예고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에도 차질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사업이 결국 원격의료를 향한 디딤돌이란 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힐 1차의료기관이 있겠느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 강원 규제특구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방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책을 향한 불신감도 감지된다. 원격모니터링이나 원격의료 도입 필수조건인 의료계 협력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강원도의사회는 중기부와 지자체에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중기부 발표 이후 옥외 시위에 나섰고 최근 의협 총선기획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특구 사업 중단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 A개원의는 "중기부가 지나치게 원격의료 속도전을 벌이다 화를 자초했다고 본다.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라며 "해명자료에서 엿볼 수 있듯 원격의료를 모니터링으로 바꾸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언제 또 강행할지 모른다는 점은 여전하다"고 귀띔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도 "일단 비대면 진단·처방은 멈췄다. 중기부 실무자 등에 원격의료는 찬성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원격모니터링이나 포터블 엑스레이 같은 각론적 정책은 가능한 선에서 협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기부가 보건의료 분야과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산업 중심 부처다 보니 원격의료 등 이해도가 낮다. 법적 검토 절차도 필요하다"며 "원격모니터링 역시 구체적인 의미나 합의된 게 없다. 의료기기산업 중심 규제특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 미흡이 드러난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원격의료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 계획은 이미 확정된 안건이라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은 원격모니터링으로 선회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격의료 시행이 필히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원격모니터링 시행 시기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에 참여할 1차의료기관을 중기부, 강원도와 함께 물색중"이라며 "다만 의료기관 모집은 계속될 것이고 모니터링 이후 단계는 원격의료가 될 것이란 것은 확정된 정책 비전"이라고 설명했다.2019-11-01 06:17:14이정환 -
"복지부, 면허정지 의사 56명 1만여건 의료행위 방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면허정지 조치가 내려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수십명이 처분기간에 1만1000여건이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8억여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시, 관리해야 할 보건당국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내외부 관련 업무 부적정에 대해 진행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관리 실태 미흡의 경우 조사 결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료 지급내역과 같이 56명이 면허정지 기간 중 무려 1만1102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건보료를 청구해 총 8억835만84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56명 중 복지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의사 A, B, 한의사 C 등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한의사 C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1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경추통증이 있는 외래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하는 등 1469건의 진료행위를 하고 건보료 3851만110원을 지급받는 등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감사원은 의사 A와 B 또한 면허정지 기간동안 외래·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각각 건보료 1억7664만200원과 381만636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보료가 지급된 56명의 의사 등에 대해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이들 56명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19-11-01 06:16:05김정주 -
"약사 참여 올약사업, 의사모형도 전국 확대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의 의사모형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약 사업은 의사 왕진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적용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30일 공단은 윤일규 의원의 올약 사업 내 의사모형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약물 부작용 축소를 목표로 지난해 도입된 올약 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개발한 의사모형을 도입한 상태다. 윤 의원은 올약 사업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시범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나아가 올약 사업 내 의사모형을 서울의사회 외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공단은 올약 사업 확대를 위해 왕진 시범사업 내 활용과 전국 단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은 "의사모형을 전국 단위로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의사회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련 의사회와 협의해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올약 사업에 의사모형을 추가한 만큼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왕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19-10-31 16:10:40이정환 -
"지속가능 보건의료 청사진 희미…사람중심 로드맵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속가능한 혁신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이 희미하다는 취지다. 3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제8분회장은 한림원 주최 제13회 보건의료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은철 분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로드맵 개발 연구내용을 주제발표했다. 박 분회장은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의 해법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 전건화, 보건의료 R&D 확대를 통한 건강 건강기술과 과학 발전, 정부조직 개편과 효율적 관리·책임 증진을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제도 연계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향상, 보건의료 수월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박 분회장 견해다. 건강보험·의료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과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력을 키우고 국민 자기결정권 강과, 건강 환경·제도 구축, 만성질환 지속 관리, 정신건강 제고·자살 예방 등 구체적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역할 정립과 정부 지원, 보건의료 인력수급·교육, 국민필요에 다른 연합된 만춤형 진료·돌봄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다. 해외는 이미 보건의료 장기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은 전략계획, 2018~2022, 영국 장기계획, 일본은 보건의료 2035란 플랜명으로 공표했다. 미국은 상향식(바텀-업)으로, 총괄적 미션과 목적, 목표를 연방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만들어나간다. 영국은 10년 계획을 세워 환자단체, 전문기관, 국민보건서비스(NHS) 관련자가 뭉쳐 5년단위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20년 장기계획을 발표했는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와 국민의견을 수렴해 청사진을 그렸다. 박 분회장은 일단 보건의료체계 로드맵 개발 연구에서 건강수요, 보건의료체계, 건강결과 등 세개 큰 주제로 11개 영역 80개 항목을 조사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8명, 대한보건협회 10명,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30명 총 78명 응답자를 분석해 중요 25개 항목을 분류했다. 해당 안건을 가지고 정부와 전문가, 사회가 함께 보건의료 플랜을 만들어 나가자는 셈이다. 박 분회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혁신은 광범위하고 무거운 주제"라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부터 세우는 게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2019-10-30 14:25:27이정환 -
"건기식, 온라인 소분판매 금지·표시의무화 등 보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에 대한 국회 비판과 관련해 식약당국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용 소분 금지와 표시의무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진 의원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약처 대책과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은 보다 편리하게 섭취하고 휴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산업계 건의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 것이란 점을 전제했다. 식약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와 건기식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분야와 협의하여 소분판매에 대한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제품 소분금지, 건기식임을 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을 통해 소분판매 제도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방안 연구'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개인 맞춤형 제품화'에 관한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도입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총괄적인 연구이고, 소분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건기식 이상사례를 줄이고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사례는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관관계 여부와 정보공개 등 필요한 조치수준을 판단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불법 유통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이상사례가 빈번한 제품 등은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건기식 이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해구제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10-30 11:5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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