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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시동'[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의료인 면허관리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이 건의한 사무장병원 관리와 의료인 안전확보 등도 함께 논의에서 다뤘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7일) 서울 소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 의료법 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특히 의료인 면허관리와 관련해선 이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를 비롯해 행정처분 정보공개가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관련 개정안도 나왔다.실무협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현장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내용은 코로나19 병동의 중등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을 비롯해 생명안전수당 지급, 공공병원 정원 확대, 방역 및 보조인력 지원 연장 등이 다뤄졌다.단체별로는 의료기관 간 합병제도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종별 의료인 간 협력체계 지원방안 모색 등을 건의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며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2-17 15:55:22김정주 -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의료기관 공급 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국산 첫 항체치료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오늘(17일) 의료기관에 공급을 시작했다.이 약제는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아 출시된 국산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업체 측은 국내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10만명분의 생산을 완료했으며, 수요에 따라 연간 150만명에서 300만명분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투여 대상자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범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로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 환자다.치료제 공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 별도로 안내되며 국내 공급은 셀트리온 항체의약품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셀트리온제약이 맡고 있다.2021-02-17 15:19:25김정주 -
신규 공중보건의 600명, 4주 조기배치…코로나19 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달 의사국시에 합격한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원래 일정보다 4주 앞당겨 배치한다.당초 의사국시를 1월에 치른 주된 목적이기도 한데, 총 600명 수준의 규모로 예방접종 등 의료공백 우려 현장에 투입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20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들을 조기배치 할 계획이다.원래대로라면 신규 공중보건의는 병무청에 편입지원을 마감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인원 통보를 받으면 4주 간 군사교육을 받은 뒤 복지부의 직무교육을 거쳐 의료현장을 배치된다. 여기서 정부는 군사교육을 생략하고 상반기 국시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자 총 267명을 오는 3월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시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 인력은 약 350명으로 오는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2021-02-17 11:20:10김정주 -
강청희 이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료지원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진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으로 의료지원을 나갔다.건보공단은 지난 15일부터 강 이사가 평택 박애병원애서 중증환자 진료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지원은 강 이사가 직접 자원해 이뤄졌다.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평택박애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전국 11개(1275병상) 거점전담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평택박애병원은 140개 치료병상에 300여명 전담 의료진이 근무 중이다.흉부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건보공단 강 이사는 "그동안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건보공단의 지원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체험하고, 실제 일선 의료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응원하고 조력하기 위해 평택 현장에 왔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헌신적인 거점전담병원과 일선 의료진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02-17 09:29:00이혜경 -
박영선 "원스톱 헬스케어 서울…동네의원-약국 연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전역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서울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의료 분야에서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다.16일 박 예비후보는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서울시 대전환 비대면 정책 발표회에서 '보건의료 대전환-원스톱 헬스케어 도시'를 제안했다.박 후보가 내세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21분 생활권 내에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찾아와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념이다.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 1차 진료 시설과 연계해 종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장소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서울 내 21개 권역마다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박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서울시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 설립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상급 종합병원화 ▲서울의료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암센터, 중환자실 확충, 중증 감염병 환자 진료역량 강화 ▲서울시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센터와 지역암센터 신설 추진 ▲서북권역에 서울시 서북병원 규모 종합병원화 추진 등이다. 박 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여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닌 센터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는 동네 의원과 약국들을 연결해 환자의 데이터 공유 기반을 바탕으로 권역별 대형병원과 연계해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박 후보는 "1단계로 강북지역 거점 병원을 지정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기업 참여 지구와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 강북지역 의료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강북 균형 발전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와 특성화, 시립병원 강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 발표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직 의료인 출신 신현영·이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동욱 인피니트헬스케어 대표가 이 밖에 전문 의료진 10여명 등도 함께했다.2021-02-16 22:34:52이정환 -
국내 첫 접종 AZ 제품 투약일정 확정…26일부터 접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코로나19 예방접종 치료제에 대한 국내 투약일정이 확정됐다.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전격 시행하되, 65세 이상에게는 추가 임상정보를 축적해 확인 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즉 현재로선 AZ 제품의 65세 고령층 접종은 사실상 보류란 의미다.화이자 제품은 이르면 이달에서 내달 코로나19 치료를 맡은 의료진들이 먼저 맞는다.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오늘(15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브리핑 했다.정 단장에 따르면 먼저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AZ 백신을 먼저 맡는다. 정부는 대상자를 27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여기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시기를 결정한다.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이 같이 접종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에 대해 정 단장은 “AZ 안전성과 면역원성은 명백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자칫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제품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5000명이 맞게 된다.또한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여명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요원이나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 7만8000여명은 오는 3월부터 AZ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2021-02-15 14:32:55김정주 -
거짓청구 공표제 10년…요양기관 462곳 '끝장' 처분[뉴스따라잡기] '선 넘은' 요양기관의 불법행위 '철퇴' - 건강보험 공표제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정부가 거짓·부당청구를 일삼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대규모로 '꿀꺽'한 악성 요양기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악성 요양기관을 추려 각종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것도 시행한 지 만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이는 '건강보험 공표제도'라는 법적 제도에 따른 행정조치인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10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보건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항상 명이 있으면 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서 정부·보험자와 환자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청구를 위조, 조작해 급여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행위는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때마다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첨단 시스템을 이용한 심사와 적발, 환수작업으로 대응하는 한편, 무지에 의한 단순 실수를 구별하기 위한 알림·확인 시스템도 마련해 사전방지에도 공을 들여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이 공표제도라는 수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거짓·부당청구가 악성으로 벌어지고, 기관당 그 규모 또한 '선을 넘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공표제도로 추려지는 대상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과 비교해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5분의 1, 즉 20% 이상인 기관들이 속합니다.실제로 이번에 공표돼 망신살이 뻗친 요양기관 14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1400만원입니다. 기관당 평균으로 가늠해보더라도, 이는 몇달씩 내원 환자 또는 내원한 이력이 있어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들의 진료·조제료 청구로 둔갑한 금액이라고 보면 단순 실수가 아닌 작정한 범죄란 추론이 가능한 수준인 것이죠.거짓·부당청구가 확정된 요양기관은 일단 공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먼저 보험자는 이들이 거짓·부당 청구한 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정부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의거해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립니다.여기서 다만 업무정지 처분 대상기관은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신청도 가능한데요, 정부와 보험자는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12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거짓·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있습니다. 자격정지와 형사고발, 명단공표인데, 공표제도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자격정지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거짓 청구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되기도 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입니다.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등 합법적 조사활동을 거부하거나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면, 특히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서 추리고 추려 명단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지요.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심의위는 편파성과 공정성, 전문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공단 1인, 심평원 1인, 복지부 1인,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공표된 요양기관들은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개돼 오명을 안은 기관은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5곳으로 총 426곳에 달합니다.정부는 이들의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이라면 의료기관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모두 한시적인 6개월 간 공개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이들 거짓·부당청구 기관들을 가능한 전방위로 공개해 문제를 알리는 이유는 비단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환자 몰래 마음대로 악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범죄가 요양기관 안에서 자행되는 것 또한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 점에서 명단공표는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응징과 청산이자 미래 잠재 범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일종의 경찰효과(예방)도 노린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2021-02-15 06:18:09김정주 -
유령환자 '비급여→급여'로 둔갑시켜 수억 청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원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미고 구입하지도 않은 약제로 처치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수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이 수법으로 A의원이 부당하게 거짓청구한 금액만 4528만원에 달했다.또한 이곳은 내원일수를 증일하는 수법으로 1억1752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독감예방주사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790만원을 이중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A의원이 거짓청구로 부당하게 편취한 건보재정은 36개월간 총 1억7070만원에 이른다.이에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00일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하는 한편, 기관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B의료기관은 비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청구해 편취하는 이른바 이중청구 수법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B의료기관은 15개월 간 비급여 대상인 체질개선과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해놓고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무려 1억826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B의료기관에 대해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11일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하는 한편,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짓부당청구로 재정을 편취하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범죄 행위에 정부가 악성 기관만 추려 명단을 홈페이지와 복지부 누리집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의 공개 날짜는 오늘(10일) 낮 12시부터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던 하반기 건보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요양기관으로, 동시에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곳이다.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의약사(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간 공고된다.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보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21-02-10 12:00:06김정주 -
학술대회 지원후 다음해 후원금 지급...지출보고 시점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이 관련 학술대회나 임상시험을 지원할 때 지원 시작 시점이 아닌 후원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또한 임상시험 지원 시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시험 진행자가 변경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추가, 안내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해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선 '선샤인 액트'로 불리며 국내에선 주로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이 주를 이룬다.추가됐거나 업계에서 명확히 숙지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년간 지속되는 임상시험에서 연구자가 중간에 변경될 경우 실제 지원금을 받은 연구자 모두를 작성하고 변경사항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임상시험을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임상시험 책임자 입력란에는 임상시험계획서 등에 명시된 시험책임자를 작성해야 한다.임상시험 최초 계약 이후 연구상황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엔 계약 변경 전후 시험을 반영해 실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역을 모두 작성하고, 계약일에는 최초 계약일과 수정계약일을 함께 기재 후 수정계약했다는 것을 명시한 후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협회를 통해 학술대회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다음 해에 정산과 실제 지급이 이뤄졌다면 작성기준 시점은 '지급시점'이다. 원칙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기준 시점은 경제적 이익 제공 시점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실제로 학술대회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지원금을 2019년 6월에 지급했다면 2019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학술대회 지원 시 교통비를 비롯해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지원금액을 기재할 때 세금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이 때엔 지원금액, 즉 교통비나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모두 세금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인 영수증 상 금액을 기재한다. 단, 복수 요양기관 재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비 비용의 경우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할 때, 식당에서 식음료를 제공했다면 일단 어디서 제공했냐가 기준이 된다.제품설명회는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요양기관이 제품설명회 장소가 될 것이지만 지출보고서는 경제적이익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는 해당 요양기관을 작성하고 식당에서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는 해당 식당을 기재하며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의료인 등이 본인 경제적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본인에 한해 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여기서 견본품 제공 등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인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했다.2021-02-10 06:18:47김정주 -
온라인 약판매 근절 입법 비웃는 '해외직구 드럭스토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 노력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지속 중인 가운데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의약품을 국내 직수입 판매하는 사이트가 성업 중인데,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약도 있어 부작용 등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제약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온라인 해외직구 드럭스토어·잡화점들은 새해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성업 중이다.이들 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는 의약품 판매가 명백한 불법인데도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해외에 뒀다거나, 국내 법인이 아닌 일본 등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이들은 '새해 신축년 할인 이벤트', '일본 인기 위장약·파스 최저가 모음전' 등 공격적인 홍보문구로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중이다.특히 해외 의약품 국내 수입이 명백히 불법인지 여부도 불명확해 직구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홈페이지 차단 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게 약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부·국회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 입법 추진이런 현실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방향의 입법을 준비중이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료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 정기 조사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트위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의약품,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나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등을 근절하는 게 최 의원안 목표다.해당 법안은 정부에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주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직권 처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비교적 규제 수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복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네이버·쿠팡·당근마켓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했다.온라인 내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문제는 해당 법안들이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았을 뿐더러 통과되더라도 빈틈을 노린 의약품 해외직구·온라인 판매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미 다양한 직구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영업 중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치기도 한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이런 해외직구 사이트들의 성행은 결국 국내 소비자 약물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최근들어서는 직구 사이트가 대중 사용빈도가 높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채널에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 약물 부작용을 향한 우려는 한층 커진 상황이다.또 약사들은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허가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됐거나, 부작용 발생에도 국가 피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를 직접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정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회도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는 법안을 다수 내놓은 것으로 안다. 약사회도 온라인 유통 방지에 전력중"이라며 "그럼에도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파는 사이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겨난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충남에서 개국한 B약사도 "카베진과 같은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온라인 판매할 수 없는 약이다. 일본 현지 카베진 성분중에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도 있다"며 "사이트 차단이 즉각적인 대응인데, 식약처도 너무 많은 사이트를 일일이 차단하기 역부족인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B약사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약물 부작용 등 중대 부작용 시 소비자 보호도 안되는 데다 피해구제제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2021-02-09 17:42: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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