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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비대면진료 입법…'약 배송' 법제화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복수 발의되면서 의료법 개정 이후 '처방 의약품 배송' 입법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이미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이하 플랫폼)들은 처방약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입법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약사가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9일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 채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입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현재 비대면진료 입법을 준비중인 의원들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국내 의료시스템에 정식으로 이식하는 입법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약 배송 규정까지 담은 법안은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21대 국회에서 복수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입법심사 단계에서 법제화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부터 완료한 뒤 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비대면진료 업계 중론이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원격 의약품 배송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처방약 배송이 시범사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마저 나왔었다.대통령 탄핵으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차질을 빚게 됐지만, 6.3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을 법제화하는 행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에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더욱이 국회와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아무 대책 없이 반대할 게 아니라, 약사가 비대면 조제·약 배송 단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실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TF 총괄팀장은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드러내는 동시에 약 배송 논의는 의료법 개정을 완료한 뒤 약사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다.앞서 조원준 팀장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관련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하는 방식은 병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약사들이 주도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방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약사사회에서도 환자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처방약은 약국에서 타가는 방식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이미 전국민 차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이 확보된 지금, 약사 직능을 내세워 무조건 약배송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에 맞춰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때 약사 역할을 담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는 약배송 반대는 국민여론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약사는 "플랫폼 업계는 이미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 실패 통계를 산출해 약배송 입법 정당성을 공격적으로 어필하고 있고, 다수 언론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 때 약 배송에 대한 약사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약사사회 의견수렴에 약사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귀띔했다.2025-04-29 15:44:56이정환 -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놓고 복지부-의협 입장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의사인력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2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8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 요청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위원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복지부의 추계위 구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추계위원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추계위가 정상가동되면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의협이 7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결국 추계위는 의협 추천 거부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2025-04-29 12:09:33이정환 -
복지부, 정권 바뀌어도 '대안형 지불제' 발굴 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형 지불 제도 발굴 작업을 조기대선 결과에 따른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할 전망이다.오늘날 행위별 수가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환자 질환 치료 성과를 근거로 수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이다.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제도에 가산 수가를 올리는 방식은 또 (의료계) 진료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올해 초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혁신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급 업무부서를 신설했다.공공정책수가 도입·운영, 지불제도 개편·대안적 지불제도 발굴,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등이 부서 신설 목표다.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중인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단순히 의료 행위 빈도만을 늘려 수가를 보전받는 방식의 낡은 의료를 타파하겠다는 포부까지 내보인 상태다.필수의료 공정보상, 성과 기반 지불체계 구축을 큰 틀로 삼아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외에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얘기다.변수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으로,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치로, 행위별 수가제를 손질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발굴하는 행정은 멈춤 없이 지속하겠다는 태도다.유정민 과장은 "지불혁신추진단은 정부가 의료 분야별로 계속 수가를 올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안형 지불제도를 늘린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큰 틀을 보는게 좀 부족하다"면서 "그래서 추진단은 큰 틀의 흐름을 보면서 과제였던 환산지수, 상대 가치점수 등 수가 결정 구조 개선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유 과장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행위별 수가의 경우 일단 저수가 구조는 퇴출시키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이제 의료기관 성과나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분야에 수가를 책정하는 분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의료계가 의사 행위별 수가를 단순히 깎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 과장은 "그런 건 아니"라며 "행위별 수가제의 가격(P값)을 잘 만들면서 대안형 지불 제도가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대안형 지불 제도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수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들어간 성과 관련 예산 지원, 진료량에 연동하지 않고 론썸 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 등이 모두 대안형 지불 제도"라며 "의료질 평가도 앞으로 상급종병과 종병을 나누려고 한다. 지역·필수의료 기능에 맞게 폭표를 잘 달성했을 때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리하면 행위별 수가 영역에서 정리할 부분은 하되, 가산 수가를 모두 본 수가로 넣으면 '핀셋 지원'이란 정책을 유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공공정책수가 부분은 행위별 수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가산 수가와는 다르게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며 "가산이 늘어나면서 계속 순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보재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4-27 18:11:17이정환 -
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이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년만의 개편이다.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약국은 2%의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급여관리체계가 개선되는데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가 개편된다.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 약국 2%)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5 11:59:55강신국 -
복지부, 공무원 실명 일괄 삭제…"악성민원 보호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과 1·2차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의 실명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인데,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된 게 영향을 미쳤다.이를 두고 막말, 무지성 비난 등 도를 넘은 악성 민원으로 부터 복지부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 여론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 관련 민원인들의 문의가 먹통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다.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무원 실명 삭제와 관련해 "악성민원 관련 범정부 대응에 따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성명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정보 공개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특히 공무원 소속 부서, 직급, 실명을 언급하며 막말이나 협박 수준의 비난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스토킹 수준의 불법성 민원이 제기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일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이에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내부 공무원들과 악성민원 대응·공무원 보호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실명을 삭제하는 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과적으로 현재 복지부 조직도를 보면 담당 부서와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는 기재됐지만 실명은 지워진 상태다.복지부는 최근 장관실, 1·2차관실을 포함한 전체 조직의 공무원 실명 일체를 가림 조치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 관련 악성 민원으로 부터 시달려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실명 일체를 삭제한 것은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 자체를 가로막을 우려가 야기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공격이 많아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복지부 홈페이지 이름 삭제는)해당 대책 후속조치로, 인혁처 발표 후 약 1년가량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실명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복지부 내부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검토도 있었지만,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삭제했다"며 "아예 연락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럼에도 공무원 실명이 완전 삭제되면서 향후 인사 발령이 이뤄져 담당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알 수 없는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한 민원인은 "담당업무와 전화번호가 남아 있더라도 기존에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문의를 하려면 여러차례 수고를 더해야 하는 불편이 커졌다"면서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끊겨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4-25 06:14:10이정환 -
지역 2차 종병 육성에 연간 7천억원…"필수·지역의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을 위해 연간 7000억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라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4대 기능 혁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7천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참여기관을 선정한 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야말로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전환하겠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앞으로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기 위한 기관 단위의 성과 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사전 지원, 성과지표 달성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 지급으로 구성된다. 성과지표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특화한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다.암 진료와 연구, 암 관련 정책 발굴 및 수행 등 암에 특화한 국립암센터가 현재의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사업도 시행된다.그동안 국립암센터는 암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역량을 갖춘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 치료기관 및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일반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이달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환자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때의 수가를 현행 대비 1.4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방사선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는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함께 받는데, 해당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수가를 올린 것이다.정부는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4-24 17:43:50이정환 -
"간호법 하위법령, PA 법적 보호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하위법령을 마련중인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PA)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진료지원 업무 범위 역시 의료기관 책임 아래 의사-간호사 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법령에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24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간호법 하위법 제정에 대한 핵심 쟁점을 비판했다.이들은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를 위해 하위법령에 PA 간호사 업무가 의사 위임과 지도 하에 수행됐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료지원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책임 하에 의사-간호사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행법은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위 개념인 진료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이에 간호법 하위법령에 PA 간호사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진료지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책임 하에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PA 간호사 배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병동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서 PA 간호사는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PA 업무의 제도화는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법은 PA 업무를 간호사 면허에 포함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사 고유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책임 회피에 그치지 않으며 간호사의 과도한 노동과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도 PA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공백을 초래한 의사직능 이기주의가 PA 법제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 "간호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의사 업무의 보조에 있는 게 아니"라며 "간호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직영 이익을 넘어 돌봄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간호·돌봄체계 구축의 제도적 토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4-24 11:22:32이정환 -
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통보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월 2일부터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수 있게 됐다.법제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이후 9일만에 완료된 것이다.공포대기 법령을 보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복지부 제출안은 '심평원 업무포털'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다.이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이 된다.공포대기법령 중 개정 이유를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체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또한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즉 정부가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는 이야기다.한편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부 칙이 규칙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2025-04-24 10:14:50강신국 -
"늘어나는 항암제, 적응증 가중평균가·환급률 차등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중타깃 면역항암제 등 복수 적응증을 보유한 의약품이 국내에서도 여럿 허가된 상황을 고려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적응증별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의 경우 각 적응증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단일 가격을 유지해 사회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단일 가격 구조 기반인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충돌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논리도 더해졌다.궁극적으로는 '적응증별 가중평균가'로 첫 발을 뗀 뒤, 적응증 마다 축적된 리얼월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급률 차등 방식'을 국내 도입해야 질환별 의약품 가치 반영이 명확해지고 환자들의 급여 접근 속도도 빨라진다는 제언이다.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소병훈, 김윤, 장종태 의원이 24일 공동주최하는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해당 정책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관한다.안정훈 교수는 다중적응증 약제 급여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안 교수는 오늘날 항암제 분야에서 다중적응증을 보유한 약이 허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실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종양 치료 약물 75%가 다중적응증 약으로 허가됐고, 우리나라는 다중적응증을 가진 항암제 32품목이 급여 대상이다.우리나라는 성분별 약제가격을 약가 제도로 채택 중으로, 개별 적응증에 따른 별도 약가 산정·반영이 어렵다. 다중적응증 보유 의약품이더라도 단 1개의 보험 상한액을 부여받고 있다는 얘기다.안 교수는 개별 적응증에 대한 가치가 약가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는 추가 적응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다중적응증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보면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호주, 일본, 벨기에에서는 두경부 편평세포암 1차 치료와 자궁내막암 2차 치료 전부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안 교수는 다중적응증 약가결정 제도를 도입·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구체적으로 안 교수는 '적응증 개별 허가 방식'이나 '환급률 차등 적용'이 적응증별 가치를 투명히 반영할 수 있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적응증 환자 간 다른 환급액에 대한 형평성 우려와 정산 시스템 등 현 제도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적응증 가중평균가 방식은 현재 우니라나 급여와 약가제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법적 계약 단계인 위험분담제(RSA) 틀 안에서 적응증 가중평균가 방식을 적용하면 적응증별 약제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안 교수는 "국내는 약제의 가치기반 약가결정 제도가 마련됐다. 주적응증을 위주로 가치가 인정되면서 개별 적응증에 대한 적정가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제약사는 후속 적응증 출시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적응증별 리얼월드데이터 청구량을 수집·분석해 약제의 실제 가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적응증별 임상 가치 차이를 반영한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을 구축하는 안을 제언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단일 약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적응증별 약가 조정 효과를 유연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블렌디드 프라이싱(적응증 가중평균가)을 시작한 후 점차 적응증 가치를 반영하는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적응증 가중평균가는 개별 적응증 가치를 약가 반영하면서도 단일 가격을 유지해서 사회적 프레임워크에서 더 수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5-04-23 17:15:42이정환 -
진료·시술내역 속여 수 천만원 수령한 의료기관 실명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 처럼 속여 2209만원 상당 허위 진찰료를 급여청구하고 1343만원 상당 허위 시술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정부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된다.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 처럼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도 사기죄로 고발되는 동시에 행정처분 철퇴를 맞는다.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23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명단이 대국민 공개된다.이번에 거짓청구 공표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공표내용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결과다.A의료기관은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청구했다.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내원·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부당청구액수는 2209만원이다.이에 더해 A기관은 시행하지 않은 시술료 1343만원을 요양급여청구했다.복지부는 26개워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명단공표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복지부는 36개월 간 1725만원의 급여를 거짓청구한 B기관에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한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 방기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04-23 11:41: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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