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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최근 유통마진 인상과 관련해 도매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 이대로라면 굶어죽기 십상이니 마진을 올려달라는 게 골자다. 이 목소리는 다국적제약사를 향해 내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들은 척 못본 척 하고 있다. 심지어 '안 된다'고 대꾸하는 회사도 없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도매업체가 제 풀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소리내 문제를 키우기보다 조용히 논란이 사그라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일부에서는 유통마진이 거래 당사자끼리 논의할 문제로, 공론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대일 거래관계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도매업체가 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도매는 갑을관계로 따지면 최약체다. 이들이 힘을 합쳐 개별 제약사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간다. 2011년부터 합법화된 금융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과 직거래하는 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도매업체에게 달라는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물론 껄끄러운 요구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기적으로 비쳐진다.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매업계는 지금 40년된 기업이 경영난에 쓰러지는 등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국의 수많은 약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도매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제약사들이 도매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무너져가는 유통채널을 넓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은 외면보다 관심을 가질 때다.2013-10-31 06:24:00이탁순 -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3명 배치돼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같은 당 신의진 의원, 그리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다. 이중 문 의원은 의료계와 가장 밀착 면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지냈고 의사협회에서는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와도 한 때 인연이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인 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문 의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의사협회와 정책공조를 염려한 탓이엇다. 그러나 지난 1년 반동안 문 의원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면 이런 기우를 말끔히 씻어냈다. 임상전문가, 정책전문가, 또 입법전문가로 문 의원의 활동은 빛이 났다. 그런데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 의원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위해 38억원을 쓰고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부당금액은 64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수진자조회 무위론을 넌지시 꺼내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감시하고, 환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또 실적이 적으면 업무를 게을리한다고 비판받는다. 수진자조회는 여러가지 사후관리 정책 중 하나이고, 환수실적만큼이나 예방적 효과도 적지 않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문 의원이 무위론을 꺼내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기준이나 권리구제 절차, 수진자조회 및 방문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침개정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정되는 게 마땅하고, 문 의원의 지적도 옳다. 그렇다면 문 의원은 수진자조회 무용론을 꺼낼 게 아니라 지침 개정을 서둘러 요양기관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는 데 더 강조점을 뒀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문 의원의 이날 보도자료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훨씬 더 무게를 실었다. 또 수진자조회를 통해 드러난 의료기관의 불법부당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의료계 감싸기라는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다. 문 의원은 앞서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토픽'으로 제기하면서도 병의원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의료기관의 청구불일치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세간의 관심의 적지 않은데도 애써 못본 채 한 것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우수국감의원으로 꼽힐정도로 초선의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진자조회나 청구불일치 사례가 문 의원의 업적에 오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2013-10-28 06:24:03최은택 -
임원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궁금하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문제가 이슈화됐다. 최동익 의원은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액이 657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을 보고도 절반 이상의 약국이 대체조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약국은 1만535곳이다. 전체 약국의 50.2%다. 이런 추세로 보면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20배 올리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9월 FIP총회차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조 회장은 유럽 국가들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를 인상 깊게 본 모양이다. 속된 말로 '삘'을 제대로 받은 조 회장은 행사 인사말이나 축사에서 빠지지 않고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나 생동통과 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선행돼야할 점은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부 분회 임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말로만 대체조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임원 약국부터 대체조제를 시작해야 한다. 당당하게 사후통보도 해야 한다. 대체조제를 하면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국민도 설득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은 더 쉬워진다. 만약 조찬휘 회장이 운영하는 약국 대체조제율이 전국 1위가 된다면 어떨까? 민초약사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2013-10-24 06:24:03강신국 -
벼랑끝 국내제약, 의료계 '상생' 절실그야말로 위태롭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분위기다. 동아제약 사태로 촉발된 의료계의 감정 격화는 국내 제약사 전반으로 화살이 향하고 있다. 모 국내제약사 세무 문제나 또 다른 중견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이슈가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게 업계 자체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인식이다. 국내사를 향한 불신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을 상대로 한 녹취에 이어 급기야는 제네릭 처방을 기피하자는 여론이 의료계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동아제약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동아제약 처방 대체 250여 품목 리스트가 자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정서가 악화되면서 국내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신규거래처는 엄두도 내지 못할뿐더러, 기존 거래처에서도 국내품목 처방이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다. 국내제약산업 생존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등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국내제약사를 외면한다면 결국 오리지널 위주의 다국적제약사 시장점유율만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시장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 어느 누가 국내제약사 몰락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부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국내사를 향한 의료계 감정악화는 분명히 글로벌 시장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국내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중요한건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무엇보다 '상생'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사들은 리베이트 사태로 얼룩진 의료계 정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윈-윈' 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도 국내제약사들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눈앞의 그림보다, 더 넓은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13-10-21 06:24:03가인호 -
처방권 무기로 삼는 의협을 보며우는 아이는 떡 하나 더 주면 달랠 수 있다. 빌었다가, 울었다가, 윽박지르는 의사단체는 어떻게 달래야 할까.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응하는 의사단체들의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름 후면 쌍벌제 시행 3년을 맞는다. 그동안 의료계는 많이 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 200여명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중 180명은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 건이다. 결국 쌍벌제 시행 이후 처벌 받은 의사는 28명이다. 1년에 9.3명 꼴이다. 물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는 단 한명도 수수하면 안된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의료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사단체가 쌍벌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2010년에 멈춘 듯 하다. 특정 제약회사 불매운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10년 복지부장관에게 쌍벌제 시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5곳의 제약사는 의료계 '오적'이 됐다. 그 중 한 제약사는 의사들의 불매운동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금의 동아제약 사태도 마찬가지다. 동영상 강의료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의료계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했고, 처방권을 무기화하는 불매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약속은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달라졌다. 의협은 '불매운동'과 동급인 '사회적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의원협회는 불매운동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했다. 전의총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 제약사 불매운동과 같은 방식이었던 '동아제약 사랑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꼭 쌍벌제 시행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던 2010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올해 2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던 노환규 의협 회장은 분명 "특정 제약회사 불매운동은 의사들이 처방권을 무기화 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16일 처방권을 무기화 하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행동은 꼭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습 같다. 쌍벌제 시행 3년을 맞는 만큼, 의사단체들 또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책을 내놔야 할 때다.2013-10-17 06:24:01이혜경 -
대체조제 부대조건, 또 하나의 본질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 했던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가 1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양 측은 0.08%에 불과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려 재정절감에 적게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약사회는 사실상 성분명처방이 요원한 시점에서 차선책인 대체조제를 촉진하려는 의지가, 건보공단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투약으로 재정절감을 도모하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셈이다. 합의 당시에만 해도 20배 끌어올리기는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전국적인 캠페인과 계도로 각성만 시킨다면 수치적으로는 큰 과제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 1년이 지난 현재, 사정은 녹록하지 않다. 약국가 입장에선 대체청구 파고가 대체조제로 치환돼 위축된 부분과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인센티브 유인효과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다. 약사회가 공단 기관 로고를 삽입한 캠페인성 포스터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공급자와 상대하는 공단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알러지'를 갖고 있는 의료계와 정책협조 등 여러 사안을 생각하면 기관 로고 삽입은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한이 반년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대조건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부대조건은 수가협상이 공전만 거듭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윤활유였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이 없어 매번 모호한 조건만을 반복한다는 가입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대조건인 대체조제 활성화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한 실효성 있는 조건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약품비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 측 모두 단순히 강제성 없는 합의의 징검다리 역할만으로 때우고 만다면, 앞으로 부대조건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흠집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체조제 끌어올리기가 갖는 의미와 본질 중 또 하나가 여기에 있다.2013-10-14 06:24:00김정주 -
처방전 놓고 갑을이 된 의·약사"노예계약이 따로 없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잡았던 손인 만큼 항변도 못하고 이제와 거부도 못하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심정이에요." 최근 같은 건물 내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했다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약사는 기자에게 자신을 '을'이라고 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약사는 처방전을 무기로 기존 1층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 병원 옆 층약국을 개설하겠다며 상식 이하의 조건으로 해당 자리 임대를 제의해 오는 의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처방전을 무기로 인근 약국을 좌지우지 하려는 병원장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신규 입점 약국에 병원 인테리어비, 처방 사례금 요구를 넘어 최근에는 약국자리 장사에 나선 병원장까지 등장했다. 약사사회가 말하는 의약분업이 낳은 폐해 중 하나는 처방건수를 무기로 한 각종 '검은 거래'다. 의사와 약사 간 거액의 거래를 유도하며 기생하는 브로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더니 처방전을 조건으로 한 의약사 은밀한 거래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약사법 상 '담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래를 막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치하고 두고 만 볼 일은 아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 왔던 처방전을 사이에 둔 의약사 간 은밀한 검은거래를 이제 약사사회에서 공론화 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을'이라 말하는 약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먼저 치부를 꺼내 '판'을 벌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2013-10-10 06:30:00김지은 -
식약처의 '열린행정'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업계와 소통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얼마전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5년만에 처음으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수십여개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식약처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답변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최근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창구도 개설했다.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약품 분야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식약처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일부는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살아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업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열린행정이 상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2013-10-07 06:20:01최봉영 -
'4대 중증질환'과 형평성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장성 방안에 포함되는 약제들은 위험분담 협상을 통해 보험급여에 등재, 해당 환자와 제약사들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타 질환 약제와 형평성 문제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서 또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후보군 포함이 유력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머크의 '얼비툭스', 화이자의 '잴코리' 등 약제들은 대부분이 초고가 항암제들이다. 해당 약제들에 대한 급여 적용은 건보재정에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재정난을 타개할까? 분명 타 질환군 약제의 급여 등재는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 질 것이다. 현재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역시 더 즐비해질 수 있다. 항암제(특히 표적항암제)를 허가 받고 등재를 기다리는 제약사들이야 기대감에 찬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해당 없는 제약사들에 있어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옆집 잔치일 뿐이다.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급여 확대나 등재가 필요한 약제는 얼마든지 더 있다. 정부가 각 업체별 의견수렴에 좀 더 힘썼다면 지금처럼 특정 질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2013-10-04 06:30:00어윤호 -
우루사 논란, 감정싸움 확산 막아야우루산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대웅제약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양측의 대립으로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건약에 정정을 요청하면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약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한 비판 차원의 주장이었다며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약사사회 일부에서는 대웅제약이 약사 직능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의약품 효능 논란이 오랜 신뢰관계를 쌓아온 제약업계와 약사사회의 반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과학적 증거에 의한 비판은 인정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우루사 논란은 서로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중간 토론과정은 제쳐두고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 같다는 인상이 든다. 물론 효능논란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받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약사와 약사의 신뢰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불사같은 표현으로 대치국면을 만들기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아직 시간은 있다. 양측이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를 지속해나가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면 한다. 또 의약품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는 건전한 토론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고민도 필요해보인다.2013-09-30 06:3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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