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부대조건 '뜬구름'이었나
- 김정주
- 2014-03-3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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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한정된 건보재정에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의 부대합의조건 이행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부대조건만을 놓고 보자면 이번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단체는 단연 약사회다.
부대조건은 통상 1년의 기한을 두고 이행할 수 있는 연구나 회계자료 산출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약사회는 2012년 파격적인 패를 던졌다. 당시 약사회는 건보공단 측에 1년 반 가량의 기한을 두고 약국 현장에서 부진한 대체조제율을 20배 이상 끌어올리겠노라 호언했다.
사실 당시 0.088%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1.76%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식은 죽 먹기'로 여겨졌었다.
게다가 대제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제(지난 2월 현재 7000여개)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호재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은 초라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약사회 부대합의조건 사항을 보면 그간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01%로, 전년에 비해 고작 1.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1년 반 사이 건보공단의 핵심 실무진과 약사회 집행부 모두 바뀌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약계 기류가 예민하게 돌아가면서 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다.
문제는 효능이 입증된 동일 성분의 싼 약을 대체조제해 재정을 절감하고 약국 수가도 인상하는 최선의 합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협상에 발목을 잡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건보공단은 정책을 연관시키면서까지 강행한 부대조건에 페널티를 구체화시키지 않아 무용지물 된 실책을, 약사회는 성과 없이 먼저 받은 수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대조건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방법론과 페널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과 관점이 없었던 점은 양 측 모두에게 패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한 달가량 남았다.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를 수가협상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고민과 더불어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아이디어가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부대조건이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가교 역할만 한다'는 오명을 덮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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