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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저가구매 여건 마련 하려면…

  • 최은택
  • 2014-02-27 06:14:51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간접 보상방식으로 저가구매 유인동기는 남겨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약품을 싸게 사서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름도 가칭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약국에 대한 보상기전은 중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의 조제약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그만큼 저가구매 여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조제약을 싸게 살 능력이 없는 약국에 대한 보상기전 자체가 난센스인 이유다. 복지부가 조제약 유통량의 약 70%를 점유하는 약국 영역을 뒤로 미뤄놓겠다는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거꾸로 해법도 간단하다. 의료기관에 외래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면 된다.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이 도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약국의 저가구매 노력을 포기하는 건 약품비 절감을 목표로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대안은 기왕에 운영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해 약국의 저가구매 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약국은 현재 원처방 약보다 더 싼 생동시험승인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롤 받고 있다. 그러나 사전사후통보 번거로움이나 인근 의료기관 눈치를 보느라 유명무실하다. 전국 약국 조제건수 10만건당 6건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체조제를 기권하게 만드는 사전·사후통보를 간소화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약제비 청구서에 대체조제 사실을 명기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좋은 개선안이 될 수 있다. 인센티브율도 대체조제율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갈 때까지 40~50%까지 상향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

사실 갈 길은 누구나 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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